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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유주제 02

주관기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2. 3.

사 업

책임자

주관: 기획홍보국

전화

팩스

팀 장

(기획홍보3팀)

이 병 희

02-721-1813

02-721-1883

전 문 관

(기획홍보3팀)

김 연 진

02-721-1824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1

1. 핵심 과업내용 1

2. 결과물 제출 2

3. 인력구성 2

4. 연구 결과물의 활용 2

Ⅲ. 과업 추진 일반사항 3

1. 추진 체계 3

2. 추진 일정(안) 3

3. 일정별 제출 서류 3

4. 과업의 수행 방법 4

Ⅳ. 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5

1. 계약 및 입찰 방법 5

2. 입찰 참가자격 6

3. 입찰 및 낙찰 방식 6

4. 제안서 평가 7

Ⅴ. 제안서 작성·제출 안내 10

1. 제안서 작성 요령 10

2. 제안서 발표 12

Ⅵ. 협상 계약체결 13

별첨(양식)

과업 개요

과 제 명 :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유주제 0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소요예산 : 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필요성 및 목적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내외 부진한 연구 지원을 통한 역사적 진실 규명

밝혀지지 않은 여러 피해 실태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추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

계약방법 : 제안(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업 내용

핵심 과업 내용

[기초조사] 연구자가 선정한 과업 주제의 기초 조사 작업

- 본 과업 관련 선행연구 정리 및 평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정리

-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본자료 확보(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학적부, 신문, 잡지 등)

[분석서술] 연구자 선정 주제의 분석 서술

-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상세 분석 서술

- 신규 발굴 자료 등에 대한 분석 서술

[활용방안] 연구결과 활용 및 이후 연구 방향 제시

- 문화콘텐츠, 교육자료 등 활용방안 제시

[공통사항] 조사 및 분석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본문 또는 미주)

결과물 제출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 용역결과 보고서 전자파일(한글, pdf) 수록 DVD, 또는 USB 1

- 보고서 수록 사진 파일(jpg) 및 원고 파일(hwp)

- 보고서 표지용 사진(jpg) * 출처 표기 필수

- 최종보고서 실물 책자 10부

글자크기 11p, 줄간격 180%, 명조체, A4용지 170-200매 분량

보고서 양식은 <별첨> 참조

인력 구성

(연구인력 구성) 연구인력은 관련 전공자, 유사 분야 학술연구용역 진행 경험자 등 과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강제동원 등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 관련 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 등(책임연구원의 경우 경력 필수)

연구 결과물의 활용

(외부 공개 등) 연구 결과물은 발주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

* 연구 결과물의 타 출판기관, 저널 등을 통한 개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산출물 및 기록은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그 외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56조에 따름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득함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산출물을 활용함에 법적·기술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및 산출물 활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추진 일반사항

추진 체계

연구용역 추진체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관부서 : 기획홍보국)

심의위원/감수

(내·외부 전문가 : 10명 내외)

용역 수행기관

추진 일정(안)

기 간

구 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수행기관 선정

재단-연구기관 계약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문가 감수

감수반영 및 수정

연구용역 완료 및 납품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일정별 제출 서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연구계획서에 준하는 내용: 기본방향,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일정표,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 장비리스트 등), 참여인력 이력서 및 보안각서, 청렴계약서약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등

(중간보고서 등) 계약기간 50% 시점 이내

·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인쇄본 5부, pdf 파일 1식(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등 포함)

* 중간보고서 인쇄본은 중간보고회 당일 지참, 회의 과정을 통해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 실시

(최종보고서 등)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제출서류: 최종보고서 전자파일(한글, pdf) 수록 DVD, 또는 USB 1, 보고서 수록 사진 원본 파일(jpg) 및 원고 파일(hwp), 보고서 표지용 사진(jpg), 최종보고서* 인쇄본 10부

* 글자크기 11p, 줄간격 180%, 명조체, A4용지 170-200매 분량. 세부 양식은 <별첨> 참조

과업의 수행 방법

○ (명시된 사항 외 과업 수행)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간주하여 수행함

○ (전문가 감수 및 자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전문가 감수,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연구진은 본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철저해야 함

○ (중간·완료 보고회)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는 책임 연구원이 직접 보고함

○ (산출물 수록내용 및 편집 순서 등) 완료보고서, 요약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수

○ (완료보고서 제출 일정) 완료보고서는 과업 완료 15일 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 (최종보고서 인쇄)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발주처와 내용 협의 필수

추가 안내사항

󰋻 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용역비 사용변경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계약 및 입찰 방법

계약 및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공고: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fomo.or.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식: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참고] 제안서 제출 매뉴얼은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서류(입찰공고문 및 조달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서류 미제출/미등록 시 무효)

- 정량적 제안서(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1): 제안서(수행처 일반현황, 참여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사업계획 등)

- 발표자료(1): 정성적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 기타 입찰서류(1): 입찰공고문 참조(조달청 요청자료)

󰋻 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서약서이행각서, 보안각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 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류 제출 및 반환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입찰 참가자격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16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기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금지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름

-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항목·요소 및 배점 등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하므로 <4. 제안서 평가> 참조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협상 계약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5)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

(75)

과업 이해도(10)

· 과업 목적·필요성 등 전반적 과업 이해도

5

· 과업 추진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제시

5

연구 실행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45)

· 요 선행연구 분석·적정 연구방법 선정 여부

15

· 제안내용의 전문성

15

· 조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10

·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현실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

· 참여인력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참여인력과 과제의 적합성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10)

· 조사 결과와 성과의 확장성

· 관련 분야 학문 발전 기여도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20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면평가 또는 비대면 온라인평가로 추진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시 수요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수요 기관에서 추진하되, 관련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명단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가격 미투찰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련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시 간주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

- 주관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함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한 세부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작성·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정성)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이해 후 전체적인 사업 운용방안을 제안서 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수행처간 협의 하 일부 변경 적용될 수 있음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항목의 내용은 포함하되 필요 시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내용기술 가능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 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1.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4.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

나. 관련 논문발표 실적

다. 타 연구 참여 실적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참여인력의 관련 논문발표 실적 제시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 실적 제시

5.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6.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계획

7.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한 대책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제안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 제출되므로 폰트의 깨짐 및 디자인상의 줄간격 바뀜 등은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음에 따라, 수행처 측에서 pdf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및 목차,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되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붙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평가 시 사용되는 발표자료(ppt 등)는 별도의 양식이 없음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제안 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는 불가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하고 책임연구원 또는 PM이 추진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단, 빔프로젝터, 스크린 및 컴퓨터용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협상·계약 체결

협상 계약체결

가. 협상범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약 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라.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계약체결과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계약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문의처

재단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단 공식홈페이지: http://www.fomo.or.kr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전화

팩스

제안내용 및 사업괌련 문의

기획홍보국

02-721-1813

02-721-1883

02-721-1824

계약관계 및 행정사항

운영관리국

02-721-1812

02-721-1882

계약 관련 문의 시 내용에 따라 일부 건은 공고서 내의 조달청 담당자문의·답변

사.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질의하고 전화, 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별첨목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3] 보안각서

[별첨4] 연구자 윤리 서약서

[별첨5]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6] 청렴서약서

[별첨1]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5)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

(75)

과업 이해도(10)

· 과업 목적·필요성 등 전반적 과업 이해도

5

· 과업 추진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제시

5

연구 실행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45)

· 요 선행연구 분석·적정 연구방법 선정 여부

15

· 제안내용의 전문성

15

· 조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10

·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현실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

· 참여인력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참여인력과 과제의 적합성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10)

· 조사 결과와 성과의 확장성

· 관련 분야 학문 발전 기여도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20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첨2]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 서류(양식)

접수번호

2022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제 안 서

2022. 3.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 활동분야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일제강점기 및 강제동원 연구, 구술 사업 등) 및 관련 기관ㆍ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업체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월)

담당업무

참여율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 공:

해당근무 근무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포상/입상 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자격증 (취득년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업 프로젝트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여비중)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자에 따라 면담자·녹취자·검독자는 일제 강제동원 분야 및 구술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촬영자는 영상촬영 및 편집 경력 중심으로 기재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맞춰 제안사가 자유롭게 작성

수행실적증명서(개별)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 출 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총액

(VAT포함)

공동수급/하도급 여부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유의사항

- 수행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발급 또는 (조달청 발급 불가 시)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어야 함

- 조달청 발급 이외 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었을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연구용역 제안서

신청연구과제명

(연구분야)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기간

용역비

참여연구원

본인은 상기의 연구용역 과제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요약문

[붙임 2]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직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연구용역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소속

성 명

* 연구내용

연 구 계 획 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자)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학력(고등학교 학력 이상만 기재)

재학기간

학력

전공

학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주요경력

근무기간

소속

직책

업무내용

. . ~ . .

( 년 월)

주요연구실적(최근 5년간 관련된 사항만을 10편 이내로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내규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상기 기술 관련 공간 부족 시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재할 것.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외부 위촉연구원 순으로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기재할 것.

직책별 차여 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인원별로 기재할 것

외부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연구 참여자 전원을 기재할 것

나.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자)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학력(고등학교 학력 이상만 기재)

재학기간

학력

전공

학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주요경력

근무기간

소속

직책

업무내용

. . ~ . .

( 년 월)

주요연구실적(최근 5년간 관련된 사항만을 10편 이내로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내규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6. 연구추진 일정

세부연구내

연구추진일정

용역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중간보고서 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발표 예정일

7. 용역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소 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소 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합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서(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원)

구 분

내 용

산출기준

비고

(A)

책임연구원

인원×기준단가×적용율

* 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행정안전부국가계약실무

편람 참조)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소 계

(B)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2168호, 2022. 11. 30.」을 준용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조사비용

소 계

일 반 관 리 비(C)

(A+B)× (5% 이내)

이 윤(D)*

(A+B+C) X (10% 이내)

부 가 가 치 세(E)

(A+B+C+D)× 10%

총 용 역 비

[별첨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연구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4]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유주제 02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 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2년 월 일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중

[별첨5]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인력 1인당 개별 제출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검토, 신청서류 확인,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 정보 수집에 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참여인력의 이름, 연령, 소속 및 직책,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연락처, 이메일 등 제출 서류에 포함된 모든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 .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6]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발주한 본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향후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2.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