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제안요청서(일본 후쿠오카현 고쿠라교회 영생원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실지조사(시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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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일본 후쿠오카현 고쿠라교회 영생원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실지조사(시범)

주관기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1. 11.

사 업

책임자

주관: 기획홍보국

전화

팩스

국 장

장 건 오

02-721-1820

02-721-1883

팀 장

김 희 근

02-721-1825

전문관

조 민 지

02-721-182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1. 사업내용 2

2. 참여인력 구성 4

3. 최종결과물 납품 5

4. 사업 준수사항 5

5. 추진체계 및 일정 8

Ⅲ. 계약 및 입찰사항 10

1. 계약 및 입찰방법 10

2. 입찰 참가자격 11

3. 입찰 및 낙찰 방식 11

4. 제안서 평가 12

Ⅳ. 제안서 작성·발표 14

1. 제안서 작성요령 14

2. 제안서 발표 16

Ⅴ. 문의처 및 별첨목록 17

1. 문의처 17

2. 별첨목록 17

별첨(서식)

18

사업개요

1. 사 업 명: 일본 후쿠오카현 고쿠라교회 영생원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실지조사(시범)

2.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목표) 강제동원 희생자 여부 파악 및 유족 인수 의사 확인을 통해 유해 봉환·미봉환 대상 확정하여, 향후 신속한 국내봉환 추진에 기여

구 위원회 이후 중단된 유해실태실지조사를 재개하여 그간의 연구 공백 보완

재단 최초 유해 실태실지조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조사 방법범위,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등 향후 유해사업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정립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금25,000천원(금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6.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지쿠호(筑豊) 지역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실태 및 고쿠라교회 영생원 유해 수습안치 경위 등 기초 배경조사

- 영생원 안치 유해실태실지조사(유해 수보존상태 등 유해 현황및 유해별 신원강제동원 피해 여부 등 유해 관련 기본정보 조사)

- 신원 및 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유족조사를 통한 국내봉환 가능 여부 파악

- 유해실태실지조사 및 국내봉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사업내용 * 제안사 과업 수행 내용

1. 사업내용

가. 기초조사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지쿠호(筑豊) 지역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실태(동원시기동원주체동원인원작업장 등) 조사분석정리

고쿠라(小倉)교회 영생원(永生園) 안치 유해 수습 배경 및 과정, 영생원 설립 경위 등 유해 안치 관련 배경 자료 조사분석정리

기타 관련 국내외 강제동원 기록물(강제동원 명부류 등) 조사 및 분석

나. 유해 실태실지조사

영생원 안치 유해 현황조사

- 영생원 안치 유해 수 현황조사 및 최초 안치 유해 수와 현재 안치 유해 수 비교변동경위 및 사유(유족 인수 등) 조사

- 유해형태(유해위패유류품 등), 안치 상태(화장합골개별성 여부 등) 및 보존관리 현황 조사

유해 관련 기본정보 조사

- 성명본적지출생년월일사망일자유족정보 등 유해에 대한 신원 파악가능 자료(유해명부과거장매화장인허가증 등) 일체 조사 및 수집

- 영생원 안치 이전 유해 보관 장소(사찰 등) 조사 및 목록화

사찰개요, 관계자 정보 등 유해 보관 장소에 대한 기초정보 조사 및 서술정리 필요

- 유해별 동원시기동원주체작업장 등 강제동원 피해실태 조사 및 정리

- 유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추가조사 및 교차분석

영생원사찰 등 관계자 구술채록을 통한 유해 수습안치 경위 재검증

유해 관련 관계자 관련 정보(성명연락처 등) 파악 및 정리 필요

재단 입수 자료 및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과의 교차분석 추진

가기록원 소장 재일사학자 김광렬 지쿠호지역 사찰별 조선인 유해 관련 매화장인허가증과거장 등 기록물 수집 및 영생원 자료와의 교차분석 필수

다. 후속조사(신원확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유족조사 등)

실태실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 기반(성명생년월일본적지 등) 유해별 최종 신원 확인 및 유족 정보(연락처 등) 파악

유해별 신원 및 유족정보 조회 관련 재단에 사전 협조요청 필요

강제동원위원회 피해신고 접수 현황 조사를 통한 유해별 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신고 접수 현황 조회 관련 재단에 사전 협조요청 필요

유족 방문 및 구술조사를 통한 동원경위 등 강제동원 피해사실 재검증 및 보완 추진

- 인수의사 동의서 등 필요서류 양식 작성 및 수령발주처 제출

서류양식 및 내용은 재단과의 사전 협의 필요

- 가능 시, 구술 녹취문 작성, 영상음성 파일 및 촬영사진(10장 이상) 등 관련 생산자료 일체 발주처 제출

라. 유해실태실지조사 및 국내봉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국내봉환 사례 및 일 정부 간 유해문제 관련 협의 추진현황 조사

유해조사 및 봉환 추진의 한계점 분석(제도 개선 등) 및 향후 유해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협력방안 및 정책방향 제언

유해문제 관련 정부유족시민단체 간 협력방안 제시

유해실태실지조사 및 발굴수습봉환 절차, 봉환 이후 관리방안(유해 정보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등),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등 업무 프로세스 제언

관련 국외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재단의 역할 및 중장기적 과제추진방향 등 제언

발주처 제안 과업내용 외, 용역수행기관 추가내용 제시 필요

마. 기타사항

조사 연구 결과 종합 정리 및 요약

용역수행 중 수집자료 일체 번역해제정리 후 발주처 제출

2. 참여인력 구성

전문연구팀 구성

- 과업 성과물 도출을 위한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선정하여 참여 인력을 구성하고,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자료 및 이력을 제시

* 강제동원 등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 등 기타 유사분야 학술연구 진행 경험이 있는 자 등(책임연구원·PM은 참여 경력 필수)

- 수행처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제출하여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함

구 분

인원

자격요건 및 주요 담당업무 등

책임연구원

1명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 구 원

제한

없음

(용역비 내

자체 결정)

󰋻 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3조 등 참고

관련 전공분야/경력 예: 역사, 정치외교(국제), 사회, 기록/문헌정보 등

투입인력 변경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인력변경은 없도록 하되, 변동 시 사유와 함께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구 참여자 경력사항 및 교체사유 서면으로 제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

- 단,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 상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투입인력 운용 등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발주처는 PM(사업수행 및 관리, 연락담당 등) 1명을 두어야하며, 별도 미지정 시 책임연구원으로 자동 지정됨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용역 참여내역(타 기관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함

3. 최종결과물 납품(수집자료 및 번역본, 정리 파일 등 전체 제출)

(제출보고서 및 산출물) 최종보고서 및 수집자료 파일 전체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유 형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전

10부

인쇄(제본)/파일(hwp·pdf)

완료보고서

완료보고 전

10부

인쇄(제본)/파일(hwp·pdf)

최종보고서

계약완료 전

20부

인쇄(제본)/파일(hwp·pdf), 외장하드(파일일체)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및 번역본, 정리 파일 전체 제출

4. 사업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수행처(용역 수행기관)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발주처 필요 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별도 사전 공지), 해당 일정은 발주처-수행처 논의 후 결정함

과업수행과정 중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용역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수행처와의 논의 하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또는 일부 변경 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발주처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상황 발생 시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과업 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되는 모든 서류와 데이터 양식 등은 발주처 제공 양식 또는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된 규격 양식을 사용함

- 발주처와 협의 되지 않은 내용 또는 양식의 결과물은 허용되지 않음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결과보고서의 내용 상 오류가 발견될 경우, 무상으로 수정·보완조치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보수로 보고 책임기간은 검수 확인 후 1년으로 함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해석하되,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 추진지침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함

소요예산(사업비) 작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참고하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2021년 기준을 따름

과업 수행에 사용·인용되는 자료는 국가, 공공기관, 공인된 연구기관의 헌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수행처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발주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해야 함

과업 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등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 내에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안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며 이 외의 사항은 법령 및 지침, 판례 등을 적용함

다. 저작권 및 보안사항

과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활용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

- 발주처는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저작/소유권 등 포괄적 이용 활용 권한을 가짐(복제, 가공 및 재배포 등 포함)

- 특허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 예규) 등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름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진, 이미지, 폰트 등은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저작·활용권 문제 등이 없어야 함

- 관련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수행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시 수행처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등은 과업 진행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없으며, 진행 내용이나 용역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여타 사업결과물은 용역 목적 이외에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 유출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직후 제공된 형식 그대로 망실 없이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함

수행처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서류 및 산출물 등을 발주처에 최종 제출한 후에는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수행처 대표 책임 하에 제출함

- 수행처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처가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안사항(유사기관 및 관련인들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포함)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비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발주처

운영관리국

기획홍보국

국내외 전문가·

유관기관(국가기록원 등) 관계자 등

계약체결·지출 지원

사업 기획, 총괄

수행처

일본 후쿠오카현 고쿠라교회 영생원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실지조사수행 용역사

나. 추진일정(안)

기 간

구 분

2021∼2022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정책

연구

(수행처)

입찰, 계약

정책연구용역

착수·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최종보고서 제출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만, 모든 과업의 일정과 추진내용, 과업 서류 작성 등은 발주처 사전 협의 필요

세부 일정별 제출서류(일부 건에 대해 조율가능하며, 발주처 사전 안내 예정)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기본방향,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일정표,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 장비리스트 등), 참여인력 이력서 및 보안각서, 청렴계약서약서, 산출내역서 등

- 착수보고: 사전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

- 중간보고: 사전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중간보고 자료(hwp, ppt 등)

연구용역 진행상황 중간보고 및 향후 연구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50%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완료보고: 계약만료 전 2주 이내

· 제출서류: 완료보고 자료(hwp, ppt 등)

추진결과, 성과 및 의의, 제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95%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완료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제출: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서류: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정산내역(선금사용 내역서 및 경비부분 최종 정산조서, 정산증빙내역 등)

산출물 세부사항 Ⅱ. 사업내용 > 3. 최종결과물 납품참조

추가 안내사항

󰋻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과업이 완료되었을 시 조기 단축 완료될 수 있음

󰋻 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 상 계약 관련 일부사항은 변·단축 진행될 수 있음(변경·단축 진행 시 발주처에서 개별 연락 예정)

󰋻 용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계약 및 입찰사항

1. 계약 및 입찰방법

계약 및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공고: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식: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참고] 제안서 제출 매뉴얼은 e-발주시스템()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서류(입찰공고문 및 조달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서류 미제출/미등록 시 무효)

- 정량적 제안서(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및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1): 제안서(수행처 일반현황, 참여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디자인/영상 실적 예시)

- 발표자료(1): 정성적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 기타 입찰서류(1): 입찰공고문 참조(조달청 요청자료)

󰋻 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서약서이행각서, 보안각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 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류 제출 및 반환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2. 입찰 참가자격

제안(입찰) 참가자격: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기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금지

3.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름

-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항목·요소 및 배점 등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하므로 <4. 제안서 평가> 참조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협상 계약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10)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5)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70)

과업이해도

(10)

·과업 목적 및 필요성 등 전반적인 과업 이해도

5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성

5

제안내용

및 수행계획

(45)

·제안내용의 전문성

15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현실성

10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인력구성 및

투입계획

(10)

·용역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업무분장 등 인력운영의 적정성

기 타

(5)

·관련기관 간의 협력방안

5

·과업지연 시 대책 등 위기관리 전문성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20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에 의거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해당(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 및 한일관계 문제 등) 업체 실적평가 가능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면평가 또는 비대면 온라인평가로 추진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시 수요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수요 기관에서 추진하되, 관련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명단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가격 미투찰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련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시 간주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

- 주관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발표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정성)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이해 후 전체적인 사업 운용방안을 제안서 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수행처 간 협의 하 일부 변경 적용될 수 있음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항목의 내용은 포함하되 필요 시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내용기술 가능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 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1.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4.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

나. 관련 논문발표 실적

다. 타 연구 참여 실적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참여인력의 관련 논문발표 실적 제시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 실적 제시

5.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6.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계획

7.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한 대책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제안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 제출되고 있으므로 폰트의 깨짐 및 디자인상의 줄간격 바뀜 등은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pdf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및 목차,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되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붙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평가 시 사용되는 발표자료(ppt 등)는 별도의 양식이 없음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제안 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는 불가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하고 책임연구원 또는 PM이 추진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단, 빔프로젝터, 스크린 및 컴퓨터용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문의처 및 별첨목록

1. 문의처

재단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단 대표번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재단 공식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담 당 자

전화

팩스

과업전반

기획홍보국

조 민 지

02-721-1822

02-721-1883

계약사항

운영관리국

윤 시 현

02-721-1812

02-721-1882

지출회계

운영관리국

김 성 윤

02-721-1871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질의하고 전화, 구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2. 별첨목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별첨3] 산출내역서(양식)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5] 보안각서(양식)

[별첨6] 연구자 윤리 서약서(양식)

[별첨7] 청렴서약서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10)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5)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70)

과업이해도

(10)

·과업 목적 및 필요성 등 전반적인 과업 이해도

5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성

5

제안내용

및 수행계획

(45)

·제안내용의 전문성

15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현실성

10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인력구성 및

투입계획

(10)

·용역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업무분장 등 인력운영의 적정성

기 타

(5)

·관련기관 간의 협력방안

5

·과업지연 시 대책 등 위기관리 전문성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20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에 의거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해당(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 및 한일관계 문제 등) 업체 실적평가 가능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5점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점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점 (배점의 80%)

40% 미만

3.5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1.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3.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

나. 관련 논문발표 실적

다. 타 연구 참여 실적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참여인력의 관련 논문발표 실적 제시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 실적 제시

4.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5.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계획

6.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한 대책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별첨3] 산출내역서(양식)

산출내역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사업금액

금 원

산출내역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2. 경 비

여 비

유인물

전산처리비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6%이하)

(인건비+경비)×요율

4. 이윤(10%이하)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5. 총원가

1+2+3+4

6. 부가가치세(10%)

5×10%

7. 용역원가

5+6

본 양식을 참고하여 산출내역 작성

[주1] 항목 설명

인 건 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1호등급, 기타는 2호등급 적용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복사지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회 의 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참석자 수당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적용

임 차 료: 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주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3조 등 참고

등 급

월 임 금

비 고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 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 구 원

월 2,488,897원

󰋻 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월 1,247,850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발주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 안 서

일본 후쿠오카현 고쿠라교회 영생원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실지조사(시범사업)

2021. .

제안기관

직인

대표이사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입 찰 건

본인은 상기의 입찰공고 번호로 공고한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서류

2021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000-0000-0000)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전자우편

설립일자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활동분야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및 관련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첨부함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고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월)

담당업무

참여율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추진 조직도(예시)

주관사업자

직위, 성명(역할)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직위, 성명(역할)

직위, 성명(역할)

직위, 성명(역할)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직위, 성명(역할)

직위, 성명(역할)

직위, 성명(역할)

분야별 책임자 명시

분야별 기재 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 공:

해당근무 근무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포상/입상 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자격증 (취득년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업 프로젝트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여비중)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인력 1인당 개별 제출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검토, 신청서류 확인,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 정보 수집에 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참여인력의 이름, 연령, 소속 및 직책,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연락처, 이메일 등 제출 서류에 포함된 모든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 . .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유사 수행실적 총괄표(참고용)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맞춰 제안사가 자유롭게 작성

[별첨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연구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6]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본 후쿠오카현 고쿠라교회 영생원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실지조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 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1년 월 일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중

[별첨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발주한 본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향후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1.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