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2 - 01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추가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1월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추가합격인원: 총 1명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 등록대상: 추가합격자
○ 등록일시: 2021. 1. 3.(월) ~ 1. 7.(금) 까지
○ 등록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내 ①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② 등기우편(등록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으로 우송
* 단, 채용신체검사서에 한해‘21.1.12.(수), 18:00 까지 제출가능
○ 보내실 곳: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
마빌딩)
2021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제4차 신규직원 채용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지원분야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성
명
사업(6급)
B-10270
이
○
○
3. 제출서류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 [붙임1] 서식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통
※ [붙임3] 서식: 종합병원 및 병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소정 양식 채용신체검사
서에 사진(3×4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채용분야, 응시번호를 기재
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기본증명서 1부(※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사항 기록 포함)
○ 반명함판 사진 2매(3×4cm):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4. 기타 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임용포기원(※ [붙임3]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
착하여야 합니다.
○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사관리규
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
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관리국(인사
담당 ☎ 02-721-1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2. 채용신체검사서
3. 임용포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