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6년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봉안 신청 공고.hwp

닫기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 제2026-○○

2026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기억의 터위패봉안 신청 공고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추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유골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

(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의 넋을 기리고자 2020년도부터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 위패관 기억의 터에 위패봉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 안치를 희망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와

연고가 있는 분은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여 위패봉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6년 1월 2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2026년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기억의 터(위패관)위패봉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유족, 유족회장 등

2. 신청기한 : 2026년 연내 상시 접수

3. 신청서류

가. 2026년도 위패제작 신청서 1부(붙임양식)

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다. 역사관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 이전 안치 동의서 1부(망향의동산 안치 경우)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위 안치 경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FAX 접수 가능

보내실 곳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위패 사업 담당자 앞

5. 문의사항 : 피해지원국 위패사업 담당자(☎ 02-721-1851, FAX 02-721-1883)

유의사항

희생자 위패 추가 제작시, 배우자 위패 제작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위패 봉안 대상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에서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지급 대상 희생자로 결정된 자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