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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4년 제2차 신규직원 입사지원서

지 원 분 야

접 수 번 호

공 란

1. 인적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주십시오.

성 명

(한글)

연락처

(휴대폰)

(긴급연락처)

이메일

보훈대상자 여부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보호, 지원) 장애 여부 저소득층 여부

비수도권 지역인재여부(출신교 소재지: )

한부모가족 경력단절여성

대일항쟁기특별법제3조에 해당하는 유족

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5개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 학교교육의 경우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외 교육으로 기재바랍니다.

*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과목성취도(성적/만점)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경영학원론

32시간

(계산법)

1학점*16주(1학기)=16시간

2학점*16주(1학기)=32시간

3.5/4.5

(계산법)

1) 성적/만점

2) PASS OR FAIL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증빙 가능한 지원직무 관련 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최대 5개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 경력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험 또는 경력사항은 증빙이 불가능할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경력구분1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개월 수

경험

경력

증빙가능체크

활동내용(60자 이내)

(구성예시) - 주요업무 :

- 주요성과 :

경험/경력구분2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개월 수

경험

경력

증빙가능체크

활동내용(60자 이내)

경험/경력구분3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개월 수

경험

경력

증빙가능체크

활동내용(60자 이내)

경험/경력구분4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개월 수

경험

경력

증빙가능체크

활동내용(60자 이내)

경험/경력구분5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개월 수

경험

경력

증빙가능체크

활동내용(60자 이내)

4. 자격증

*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자격증(한국사, 어학, IT, 직무)에 대한 해당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자격증에 급수가 있는 경우 급수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어학성적 연장 여부 체크란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해주세요.

자격증명

점수(등급)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점수(등급)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점수(등급)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참고사항] --------------------------------------------------------------------

1) 교육사항 구분 기준 : 학교교육 or 직업교육 or 기타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의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기타는 그 외의 직무교육 사항을 의미합니다.

2) 경력 및 경험사항 구분 기준 : 경력 or 경험

직무관련 경험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증빙 가능한 경험만 인정됩니다. 경력사항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직무 경력, 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 포함)

[제출서식 1]

자 기 소 개 서

* 개인의 신상 및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1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2.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역량과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3. 직무를 수행하며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4.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특장점이 무엇이며, 그 사례를 기술해주십시오. (400자 내외)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협업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 그리고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귀중

[제출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을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 용지 2매 내외(바탕체, 12pt)로 작성

* 불필요한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의거,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학력경력경험자격증자격요건사항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업무 운영내규제20조에 따라, 수집된 내용은 180일까지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성명 : (서명)

[제출서식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별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제출서식 5]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은 재단 인사관리규정및 고용노동부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에 따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재단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위 본 인: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