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양식(강제동원 디지털 지도 제작).hwp
닫기<표1> 학술연구용역신청서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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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구과제명 (연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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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직위(직급) |
전 공 |
연 구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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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
금 원정 (₩ 원정) ※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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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명 (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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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학술연구용역 과제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2021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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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2021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
<표2> 요약문 SUMMARY
요 약 문 (SUMMARY)
학술연구용역 과제명 |
국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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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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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소 속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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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표3>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 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
5.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
․ 연 구 원 : 명 ․ 연구보조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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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 원 : 명 ․ 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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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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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연구자 인적사항
○ 연구자 인적사항
연 구 책임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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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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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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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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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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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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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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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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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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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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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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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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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
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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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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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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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사무실: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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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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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
전공분야 |
||||||
소속기관 |
|||||||
전화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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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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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직 장 |
(전화 :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최종학위 논문제목 |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
기관명 |
업무 |
직위 |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
연구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
역할 (책임자/참여자) |
비고 |
5)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분 |
역할 (책임/공동) |
연구비 |
연 구 기 관 (부터-까지) |
논 문 발 표 학 술지 명 |
|
금 액 (단위:천원) |
지 원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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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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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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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예정과제 |
6) 저서 발간실적
발 행 년 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고 |
7)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원기관 |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 연구구분은 저서, 역서, 논문으로 구분함
※ 논문의 경우, 최근 5년(2015년~2020년)의 연구업적을 기재하되, 저서 및 역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재
○ 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영 문 |
||||
주 소 |
직 장 |
(전화 :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최종학위 논문제목 |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
기관명 |
업무 |
직위 |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
연구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
역할 (책임자/참여자) |
비고 |
5)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분 |
역할 (책임/공동) |
연구비 |
연 구 기 관 (부터-까지) |
논 문 발 표 학 술지 명 |
|
금 액 (단위:천원) |
지 원 기 관 |
||||
기수행과제 |
|||||
수행중인과제 |
|||||
수행예정과제 |
6) 저서 발간실적
발 행 년 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고 |
7)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원기관 |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 연구구분은 저서, 역서, 논문으로 구분함
※ 논문의 경우, 최근 5년(2015년~2020년)의 연구업적을 기재하되, 저서 및 역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재
※ 상기 기술 관련 공간 부족 시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재할 것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외부 위촉연구원 순으로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기재할 것
※ 직책별 참여 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인원별로 기재할 것
※ 외부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참여자 전원을 기재할 것
○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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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직 장 |
(전화 :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최종학위 논문제목 |
○ 보조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영 문 |
||||
주 소 |
직 장 |
(전화 :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최종학위 논문제목 |
<표4> 추진일정 및 연구수행계획
추진 일정 및 연구수행계획
연 구 내 용 |
월별 추진 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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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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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학술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학술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
내 용 |
산출기준 |
비고 |
|
인 건 비 (A) |
▪ 책임연구원 |
3,245,879원×1명×8개월× % = |
인원×기준단가×적용율 |
|
▪ 연 구 원 |
2,488,897원×1명×8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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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원 |
1,663,743원×1명×8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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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 원 |
1,247,850원×1명×8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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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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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B) |
▪ 여비 |
인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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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비 |
수량×단가 |
|||
▪ 전산처리비 |
수량×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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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 |
인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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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통신비 |
인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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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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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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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관 리 비(C) |
(A+B)×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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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D) |
(A+B+C)×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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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 역 비 |
(A+B+C+D) |
※ 본 표 작성시, 반드시 아래의「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를 참고
※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인건비는 국립대학 산합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수당으로 계상
[참고] 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행정안전부 국가계약실무편람 참조)
항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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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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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고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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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으로 여비지급하며 관외출장의 경우에만 계상
※ 책임연구원(부교수이상)의 숙박비는 실비가 원칙이나 연구용역원가산출을 위해 부득이 정액(실비상한액)으로 책정하며,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숙박비는 광역시 기준 정액으로 한다. * 운임(정액): 구간별 금액= 가장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ktx, 고속버스) |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국외출장의 경우 계획서에 구체적인 목적과 활동내용, 일정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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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비 - 각종 보고서 작성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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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의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항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회의비 - 회의참석비, 토론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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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20,000원),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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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용 -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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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관 리 비 |
인건비, 경비의 합계액의 5%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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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의 10%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