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1년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양식(강제동원 디지털 지도 제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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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학술연구용역신청서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신청연구과제명

(연구분야)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 구 기 간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이내

연구용역비

금 원정 (원정) 부가세 포함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학술연구용역 과제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2021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2021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표2> 요약문 SUMMARY

요 약 문 (SUMMARY)

학술연구용역

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표3>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 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

계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표4> 연구자 인적사항

연구자 인적사항

연 구

책임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E-mail

(전화)

사무실:

휴대폰:

소속(직위)

전공분야

소속기관

자 택

연구원

성 명

(한글) (한자)

소속(직위)

전공분야

소속기관

전화

사무실:

E-mail

휴대폰:

연구

보조원

성 명

(한글) (한자)

소속(직위)

전공분야

소속기관

전화

사무실:

E-mail

휴대폰:

보조원

성 명

(한글) (한자)

소속(직위)

전공분야

소속기관

전화

사무실:

E-mail

휴대폰: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직 장

(전화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5)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연 구 기 관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지 명

금 액

(단위:천원)

지 원

기 관

기수행과제

수행중인과제

수행예정과제

6) 저서 발간실적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고

7)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연구구분은 저서, 역서, 논문으로 구분함

논문의 경우, 최근 5년(2015년~2020년)의 연구업적을 기재하되, 저서 및 역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재

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직 장

(전화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5)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연 구 기 관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지 명

금 액

(단위:천원)

지 원

기 관

기수행과제

수행중인과제

수행예정과제

6) 저서 발간실적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고

7)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연구구분은 저서, 역서, 논문으로 구분함

논문의 경우, 최근 5년(2015년~2020년)의 연구업적을 기재하되, 저서 및 역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재

상기 기술 관련 공간 부족 시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재할 것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외부 위촉연구원 순으로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기재할 것

직책별 참여 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인원별로 기재할 것

외부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참여자 전원을 기재할 것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직 장

(전화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보조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직 장

(전화 : )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표4> 추진일정 및 연구수행계획

추진 일정 및 연구수행계획

연 구 내 용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추 진 률(%)

<표5-학술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학술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출기준

비고

(A)

책임연구원

3,245,879×1×8개월× % =

인원×기준단가×적용율

연 구 원

2,488,897×1×8개월× % =

연구보조원

1,663,743×1×8개월× % =

보 조 원

1,247,850×1×8개월× % =

소 계

(B)

여비

인원×단가

유인물비

수량×단가

전산처리비

수량×단가

회의비

인원×단가

교통통신비

인원×단가

조사비용

소 계

일 반 관 리 비(C)

(A+B)× 5%

부 가 가 치 세(D)

(A+B+C)× 10%

총 용 역 비

(A+B+C+D)

본 표 작성시, 반드시 아래의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를 참고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인건비는 국립대학 산합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수당으로 계상

[참고] 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행정안전부 국가계약실무편람 참조)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등급

월임금

역할 및 자격조건

비고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용역수행 지위 및 감독, 결론 도출

대학 부교수 수준

1인

연 구 원

월 2,488,897원

책임연구원을 보조, 실질적인 연구자

대학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통계처리번역 등

죠교 수준

보 조 원

월 1,247,850원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o 2021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고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경비

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으로 여비지급하며 관외출장의 경우에만 계상

구분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책임연구원

정액

70,000원

20,000원

25,000원

연 구 원 및 연구보조원

정액

60,000원

20,000원

20,000원

책임연구원(부교수이상)의 숙박비는 실비가 원칙이나 연구용역원가산출을 위해 부득이 정(실비상한액)으로 책정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의 숙박비는 광역시 기준 정액으로 한다.

* 운임(정액): 구간별 금액= 가장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ktx, 고속버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외출장의 경우 계획서에 구체적인 목적과 활동내용, 일정 등을 명시

유인물비

- 각종 보고서 작성비 등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의 사용료 및 부대비용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회의비

- 회의참석비, 토론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20,000원),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조사비용

-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인건비, 경비의 합계액의 5% 초과하지 못함.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의 10%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