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해방 후 강제동원 피해자 귀환 규모 및 귀환과정 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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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 

태 

   김

 ( 광

)

책임연구원

  김광열(광운대학교)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448-00047-01

| 2021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6층
Tel. 02) 721-1800   Fax. 02) 72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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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7종 표지-1224.indd   4

2021. 12. 27.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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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간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4년 설립 이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추념 사업과 학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진상조

사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에 대해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왜

곡 주장에 증거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알권리와 강제동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시

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재단의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잇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차곡차

곡 쌓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7건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피

해가 해방 후 귀환과 조선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

제동원 피해자 서사 연구에 기초가 될만한 보고서입니다. 일본정부는 송환 책임을 방기

했고, 연합국총사령부의 송환 원호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은 귀환

할 때 금전적 보상은 물론, 제대로 된 원호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한 정착과정을 거

치면서 해방공간에 소외계층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

해는 물론 이와 같은 전후 책임도 계속 짚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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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3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와 해외 조선인 군속, 특정 지역 학생 및 수

인의 강제동원 실태 등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백히 강제동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범주에 모호하게 들어있던 학생, 수형

자, 포로감시원의 실태 연구는 강제동원 실태 전체상을 넓고 치밀하게 그려볼 수 있는 토

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고 알리는 작

업에 힘쓰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책임 연구원 김광열 교수와 연구원들의 성과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강제동원 연구 성과물이 활발히 활용되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

합니다.

2021년 12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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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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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5

 

목 차

들어가며························································································································································

I. 통계자료를 통해 본 해방후 해외 귀환자의 규모··············································································
   1.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 ················································································

  2. 해방후 해외 귀환자 통계와 추계의 난점 ···················································································

  3. 연합국총사령부와 주한 미군정의 귀환자 조사 ·······································································

 

II. 해방후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의 조선인 송환정책 ·····························································
  1. 패전 직후 일본정부의 조선인 송환정책 및 구호실태 ····························································

  2. 연합국총사령부의 조선인 계획송환 정책···················································································  

III. 해방후 귀환 및 정착 과정에서 가중된 피동원자의 피해·····························································
  1. 주한 미군정에 의한 해외귀환 조선인 수용과 구호 정책 ·······················································

  2.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후 피해 보상 및 생활원호 요구 ·······················································

  3. 증언을 통해 본 피동원자의 귀환 실태 ·······················································································

 ··

  ·
맺으며····························································································································································

Ⅳ. 참고문헌·················································································································································

7

    

      

10

    

10

      

12

     

10

     

7

    

9

      

32

     

41

    

41

      

47
52

5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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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연구팀의 의견이며,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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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7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들어가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일제의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책임 및 전후보상 문제를 둘러싸

고 한일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피 동원자들이 입은 피해와 그에 대한 전후 책임은 

동원 과정에서의 강압과 해외 동원현지에서 이루어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축소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을 전쟁에 동원한 국가의 책임은 그들이 동원에서 해제 후에도 그들을 원래 거주

지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어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적이고 사후적인’ 책임

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1)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에 관한 연구는 일본정부가 사후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피동

원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모국 귀환 대기 중의 생활난, 귀환 과정의 부상이나 사망, 임금저금퇴직

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직면한 빈곤 등을 포함하여 강제동원의 피해를 완결적으로 밝히기 위

해 필요한 작업이다. 해외로 동원된 조선인의 피해는 ‘동원 기간’ 뿐만 아니라 동원 해제 후 송환

당국의 부적절한 귀환원호 조치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었다. 이것은 해방 직후 1946-1947

년 주한 미군정 산하 보건후생부에 의한 「남한 지역 극빈자 및 응급 요구호자(要救護者) 일제 조

사 결과」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 

일본의 패전 직후, 대일 점령통치 기관인 연합국총사령부(GHQ/SCAP)와 일본정부는 공히 일

본에 있는 조선인에 대한 ‘계획송환’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들의 송환 정책은 내용과 동기는 물론

이고 조선인 귀환자에게 미친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는 양자가 전쟁종결 

후 조선인의 귀환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 결과 어떤 방식의 송환정책을 구상하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양자가 표방한 ‘계획송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 귀환과정에서 조선

1)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우키시마호사건 소송자료집』1-2권,2008에 수록된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 근

거로서「손실보상 책임에 기초한 청구」와「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초한 청구」(제1권의205-208쪽)과 피고 측

인 일본 정부의 반론 및 항소심 판결 내용(제2권의181-189쪽)참조.

2)『동아일보』1946.12.10;『한성일보』1947.1.4;『독립신보』1947.2.15.보도 내용은 공통적으로 당시 보건

후생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용 및 징병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방치와 그로 인해 당면한 생활난을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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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들이 입은 피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선인 송환문제의 주도권이 일본

정부에서 연합국총사령부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변화, 양자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상

호 연관성을 고찰하여 귀환과정에 가중된 조선인 피해에 관한 양자의 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조사는 연합국총사령부의 하위 기구였던 주한 미군정이 남한으로 귀환하는 조

선인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그들의 구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

고자 한다. 아울러 조국에 귀환한 피동원자들은 귀환과정에 쌓인 불만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

로 표출했고 어떤 요구를 하였는지, 이에 대해 주한 미군정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환한 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최영

호, 김태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와그너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귀환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폈다.

3) 최영호는 재일 민족단체 형성과 귀환문제의 상관 관계, 한반도 정치환

경의 변화가 조선인 귀환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으며, 아울러 한반도와 일본 간의 송환선을 매개

로 한일 양 국민의 귀환과정을 비교하였다.

4) 김태기는 연합국총사령부와 일본정부의 조선인 인

식을 비롯해, 그들의 조선인 정책이 지닌 상관관계를 밝히고, 그것이 조선인의 귀환과 조선인단

체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5)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귀환사례에 대해서는 강만길·안자코의 연구

가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6) 이 연구는 일본 내무성과 원호국 자료, 그리고 북해도탄광주식회사 

등의 기업자료를 결합해 패전 후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가 조선인의 송환과 관련해 구체적

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政明)는

7) 조선인

과 이들의 송환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의 시각차, 양자의 절충과정을 중심

으로 고찰했다. 가와키타 아츠코(川喜田敦子)는 미국의 송환정책 형성과정을 독일제국과 일본제

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폈다.

8)

그 밖에도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동원지역별, 동원유형별로 귀환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3)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4)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 활동-, 글모인, 1995 ; 「일본의 패전과 부관

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연구』 11, 2006

5) 金太基, 「戰後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 :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 一橋大學學 博士論

文,1996.03.; 「GHQ/SCAP의 대 재일한국인 정책」, 『국제정치논총』 38권 3호, 1999..

6) 강만길·안자코 유카, 「해방 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

구』 45권 2호, 2002. 

7) 宮本政明, 「韓國における朝鮮人「歸還」硏究」, 今泉裕美子, 柳澤遊, 木村健二 編, 『日本帝國崩壞期「引

揚げ」の比較硏究 : 國際關係と地域の視点から』, 日本経濟評論社, 2016.

8) 川喜田敦子, 「第二次世界大戰後の人口移動-連合國の構想にみるヨロッパとアジアの連關-」, 蘭信三·川喜

田敦子·松浦雄介 編, 『引揚·追放·殘留 -戰後國際民族移動の比較硏究-』, 名古屋大學出版會,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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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9

졌다. 미얀마, 팔라우, 필리핀, 타이완 ,남양군도, 사할린 등 일본 열도에 비해 동원 규모는 소수

였지만 종래 르포르타주라든가 증언집에 의존하던 지역들에서 이루어진 귀환에 대한 연구가 있

다.

9) 그 중에서도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무자 동원과 귀환과정을 다룬 김명환의 최신 연구는 상기

한 미군 점령지구의 귀환정책과 지역사례를 결합해 동원에서 귀환에 이르기까지 피동원자의 피

해를 시계열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송환 당국의 귀환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3장 체제로 나누어, 해방후 한반도의 해외 귀환자에 관한 통계, 일본정

부와 연합국총사령부의 송환정책, 그리고 남한으로의 귀환 및 정착과정에서 입은 피해 등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장의 해방 후 귀환자 통계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를 간략하게 정리하였

다. 그리고 귀환자 증가로 인한 남한의 인구변동과 함께, 귀환자의 지역별 유입상황과 특징 등을 

살핀 후, 미군정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귀환통계에 나타난 특성을 고찰하고

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의 송환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정부의 송

환정책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 일본정부의 주요 조치가 지닌 의도, 강제동원된 조선인을 조기 

송환하고자 한 이유, 일본정부 송환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 연합국총사령부

의 송환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점령통치 과제 속에서 조선인 송환문제의 위상, 일본정부 송환정

책과의 차별성과 상호 절충과정, 1946년 1-2월 정책 변화의 배경, 정책의 영향 및 결과를 정리하

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주한 미군정이 취한 해외귀환 조선인의 수용정책, 연합국총사령부와의 관계, 귀

환자 구호정책의 결과 등을 살핀 후, 피동원 조선인 귀환자들이 처한 현실과더불어 그들이 주한 

미군정, 일본인세화회 등을 상대로 한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

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증언집을 바탕으로 피동원자들이 실제 귀환 과정에서 경험한 

실태를 정리하고자 한다. 

9)  강정숙, 「제2차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41, 2012; 김도형, 「일제 말기 필리핀버마지역 한인 병사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2014; 이상원, 「해방 이후 사할린 한인의 정착과정과 귀환운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4; 황선익, 「대

만 광복 후 한인 귀환과 일본인 인양」, 『역사와 교육』 26, 2018; 김민철, 「호주군에 수용된 조선인 전쟁포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 2016; 김수용,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8; 「피해의 범주에서 소거된 비국민,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 『일본문화연구』 73, 2020; 오일

환, 「박노학의 생애와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38, 2020; 김명환, 『일제 말기 

남양군도 지역 한인 노무자 강제동원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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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Ⅰ. 통계자료를 통해 본 해방 후 
 

해외 귀환자의 규모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1.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

아래 표1을 통해 1939-1945년 동안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의 계획 규모와 실제로 동원된 인원을 

산업분야별로 살필 수 있다. 이 자료에서 피동원 조선인의 총수는 약 ‘72만 4천 명’으로 추계하였다. 

한편 아래 표1의 오른쪽 ‘일본거주 조선인’ 항목은 별도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 시기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의 누계를 연속적으로 살필 수 있다. 

그 수치를 보면 1939년도에 약 ‘96만 명’이던 것이 1944년에는 약 ‘193만 명’으로 약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다가 1945년에 1년 만에 약 ‘95만 명’이 급감한 것은 그 해 8월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1939-1945년 사이에 국가총동원계획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 자들이 1945년 말까지 연

내에 일거에 귀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 중에는 공식 선박편이 없어서 사적

인 방식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추측된다.

[표 1] 조선인 노무자의 대 일본지역 피동원자 수

연도

동원계획수

석탄산

금속산

토건

공장 기타

일본거주조선인

1939

85,000 

34,659

5,787 

12,674

-

53,120

961,591

1940

97,300

38,176

9,081

9,249

2,892

59,398

1190,444

1941

100,000

39,819

9,416 

10,965

6,898

67,098

1469,230

1942

130,000

77,993

7,632

18,929

15,167

119721

1625,054

1943

155,000

68,317

13,763

31,615

14,601 

128,296 

1882,456

1944

290,000

82,859

21,442

24,376

157,795

286,432

1936,843

1945

50,000

797

229

836

8760

10,622

※980,635

907,300

342,620

67,350

108,664

206,073 ※724,707

 *  大蔵省監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朝鮮編, 1947. 일본거주조선인 항목은 森田芳夫, 『数

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996, 174쪽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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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11

한편 한국정부 산하 위원회가 간행한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10)에 따르면 일본제국의 총동원정

책에 의한 조선인 동원피해자 수는 연인원 총 7,804,376명으로서 당시 조선인구 약 2,500만 명의 

약 1/3 정도로 추산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군인으로 동원된 자가 국내외 합계 209,279명, 군무원은 

60,668명이었고, ‘집단이입 노무자’는 국내(한반도 내)가 6,488,467명, 국외가 ‘1,045,962명’으로 추

산되었다. 이 수치들은 ‘1인당 중복 동원(이중징용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절대적인 수는 아니지만, 

피해의 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상기 위원회의 보고서 가운데 주목해서 볼 수

치를 아래 표2의 ‘한반도 외 노무자 동원 현황’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일본정부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입수된 각종 명부를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서, 해외 노무동원 피해자 ‘1,045,962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11)

[표 2] 한반도 외 노무자 동원 현황

연도

국민징용

할당 모집과 관알선

일본 남방

일본

남사할린

남양 만주

소계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토목

건축

항만

운송

공장

기타 소계

석탄

광산

금속광

토목

건축

1939 42,101

-

- 38,800 24,279 5,042 9,479

-

-

3,301 2,578 190

533

-

-

1940 58,373

-

- 54,954 35,441 8,069 9,898

-

1,546 2,605 1,311

-

1,294 814

-

1941 62,677 4,895

- 53,492 32,415 8,942 9,563

-

2,572 1,451 800

-

651 1,781 1,058

1942 134,908 3,781 135 121,320 78,660 9,240 18,130

-

15,290 5,945 3,985

-

1,960 2,083 1,554

1943 157,181 2,431

- 149,730 77,850 17,075 35,350

-

19,455 2,811 1,835

-

976 1,253 1,046

1944 580,936 201,189 - 379,747 108,350 30,900 64,827 23,820 151,850 -

-

-

-

-

-

1945 9,786 9,786

-

-

-

-

-

-

-

-

-

-

-

-

-

계 1,045,962222,082 135 798,043 365,995 79,268 147,247 23,820 190,713 16,113 10,509 190 5,414 5,931 3,658

 *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5, 1295쪽에서 발췌 재작성.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1939년부터 조선인에 대한 해외 동원이 본격화되었고, 일본열도 외에도 

남사할린, 남태평양, 만주 등지로 동원지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42

년-1943년을 기점으로 조선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곳이 군수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원 

채취를 위한 석탄광산이었고, 군수시설을 건축하는 토목건축 분야였다는 점이다. 석탄광산을 제

1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5,135쪽.
1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의 보고서, 129쪽.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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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외한 동원 현지의 군수업체들은 대개 일본 패전후 점령통치 당국이 군수산업의 해체를 위해 곧

바로 조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곳이었다.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인

들의 귀환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 규모에 관한 통계자료는 집계한 기관, 방

법, 시기에 따라 추게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정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측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72만 명’

12)이상의 조선인이 ‘집단이입 노무자’로서 

일본 지역으로 동원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정부 위원회가 중복 동원까지 포함한 연인원으로 추계

한 바에 의하면 그 해외 피동원자 규모는 약 ‘10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2. 해방 후 해외 귀환자 통계와 추계의 난점

1) 해방 직후 귀환자 증가로 인한 남한 인구의 변동

현재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규모를 특정하여 추계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발견되지 않

았고, 1940~1949년 사이 약 10년 동안 한반도 전체와 남한의 인구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

는 통계자료도 없다. 이 시기 남한의 인구통계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철저

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1942년, 1944년, 그리고 1962년

13) 한국 정부의 조사이다. 조선총독부

는 1942년 ‘조선기류령’을 공포한 후 1944년에 병역법 실시를 위해 상세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44년 5월의 통계는 식민통치 기구의 마지막 인구조사 결과로서 해방 이전 한반도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1944~1945년 한반도의 인구는 대략 

2,500만 명이었고, 북한지역에 약 900만 명, 남한지역에 약 1,6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추산된

다.

14) 여기에 이주나 동원에 의해 한반도 밖에 거류하던 약 500만 명을 합해서 해방 직후에는 통

상 “3천만 동포”라고 불렀다.

15) 

12) 후생성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 수를 약 ‘667,684명’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1945년도 수

는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수치는 대략 70만 전후로 수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 2006, 270쪽. 

13) 난맥상을 보인 인구통계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등장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즉 군사정부는 ‘병역법’ 

및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해 주민 동원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세밀하게 인구를 조사하였다. 홍성태, 「주민

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호, 2006, 264-265쪽

14)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8, 345~347쪽 ;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Ⅰ-155쪽과 159쪽 ; 朝

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Ⅰ-3쪽과 4쪽 ;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285~300쪽.

15)『동아일보』 1945.12.30. 「金九,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방송」 : 재외 한인의 각 지역별 추계는 

박경숙, 「식민지시기(1910-1945)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권 2호, 2009, 4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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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13

주한 미군정은 해방 이전 한반도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매년 1.7~2.5% 사이로 보았다.

16)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발간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5~1946년 사이에는 무려 20%가 증가하였

다.

17) 이처럼 1945년 해방을 전후해 남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외부 유입에 의한 사

회적 증가 때문이었다. 다만 자료에 따라 그 수치는 최소 ‘280만 명’에서 최대 ‘348만 명’까지 추계

하고 있어 편차가 크다

18) 주된 이유는 통계의 모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관련 자료를 

생산한 미군정 스스로도 통계 집계의 부정확성을 시인했는데

19), 자료별로 집계 시점과 방식이 달

랐고 중복계산과 누락이 있었다. 그 밖에도 행정력 부족과 느슨한 감시로 인해 남한으로 유입된 

뒤 당국의 감시를 피해 북한만주나 바다 건너 일본으로 다시 유출된 인구도 있었다.

20) 또 해방 후

에는 더 많은 식량 수급을 위해 배급자 수를 허위로 부풀린 ‘유령인구’

21)가 상존했다. 

이처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남한 인구가 1945년 8월 시점에 약 ‘1600만 명’이던 상황에

서 1946년 말까지 약 1년 반 사이에 약 ‘300만 명’ 내외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

다.

22) 이러한 인구변동 양상은 전후 일본사회와 비교해도 극심했다. 일본은 종전 후 대략 3년 사

이에 1945년도 본토 인구 대비 ‘9~10%’ 정도가 증가했는데

23) 한국은 일본보다도 ‘7~8%’정도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것은 전후 일본사회에 비해 해방 후 남한사회가 귀환자 유입으로 더 강

한 사회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괄적 지표이다. 강제동원과 유이민이라는 형태로 

극심한 인구유출을 경험한 식민지배의 후유증이 해방 후에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사회적 충

격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지속된 것이다.

2) 지역별 귀환자의 유입 현황조국 해방 후

지역별 귀환자의 유입 현황조국 해방 후, 해외에서 귀환자가 유입된 경로는 북위 38도선을 경

유하여 남하하는 대륙 루트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루트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미군정

16)『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32, 1948.5, 6-7쪽.
17)『南韓經濟實情』, 白鳥社, 1950, 108쪽.
18)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8, 345~347쪽의 경우 1944년 인구는 15,890,110명이고 1946년 인구는 

19,369,270명이다. 또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Ⅰ-3쪽과 4쪽의 경우는 1944년은 16,565,317

명이며 1946년은 19,369,27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19)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30, 1948.3, 5쪽.
20)『漢城日報』 1946.4.21. ; 『獨立新報』 1946.5.11 ; 『朝鮮人民報』 1946.7.29. ; 『서울신문』 1948.6.23
21)『경향신문』 1947.4.19, 『서울신문』 1948.6.13, 『동아일보』 1948.7.31
22) 윤종주, 「해방후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연구소, 『인구문제논집』 27, 1986, 17-18쪽.
23) 總務省統計硏修所, 『日本の統計』, 200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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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 송환항으로 지정한 부산항과 그 일대 중소 규모의 항구는 주로 일본과 태평양 방면으로 동원

된 사람들과 그 이전에 도항한 사람들의 귀환에 사용되었다. 대일 점령 통치기구인 연합국총사

령부는 종전 직전 일본에 거류하던 조선인을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하였고

24), 이 가운데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복수의 주장이 있지만,

25) 해방 직전에 일본거주 조선인 인구가 

약 2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은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은행 조사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 200

만 명 가운데 남한의 미군정 통치가 거의 끝나가는 1948년 3월까지 남한으로 귀환한 사람의 총수

(사적 귀환자를 포함)는약 ‘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26) 그런데 1947년 9월 30일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 실시된 등록 결과에 의하면 조선인은 약 ‘53만 명’이었다.

27)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

과 인양원호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등록된 조선인은 정확히 ‘529,907명’이었다.

28) 즉 일본패전 직

전에 일본거주 조선인 수가 약 ‘200만 명’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1947년 하반기에 일본에 잔류한 

약 ‘53만 명’ 제외하면 상기 조선은행조사부 자료의 수치에 근접하게 된다. 

이것은 일본정부 후생원호국과 연합국총사령부가 송출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조선인 송

환자 수로서 일본 내 각 송환항별 송환자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1946년 3월 시점에 약 94만 명, 1950년 말 시점에 104만 명으로 송환자 누계를 잡고 있어 

상기 조선은행조사부 추계보다 약 36~46여만 명이나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만큼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가 조선인 송출 관련 데이터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종전 후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선편 알선 및 구호 방치로 인해 이른 시기에 밀선을 통한 사

적 귀환자가 증가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요컨대 이 누락분은 사

적 귀환자,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을 회피한 자, 그리고 해난사고로 인한 사망자로 인한 것이다.

29)

24) GHQ/SCAP, 『SUMMATION of NON 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September October 

1945, 127쪽 ; 『朝日新聞』 1959.7.13. ; 森田芳夫, 『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歷史』, 明石書店, 

1996, 33쪽 표-1에 따르면 1944년 내무성 통계는 일본에 거류하는 조선인을「1,936,843명」으로 집계하였다.

25) 姜萬吉庵▩由香,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아세아연구』 45권2호, 2000, 72-73쪽에 

따르면 1939년에 약 96만 명이던 일본 거류 조선인이 1944년에 약 193만 명으로 5년만에 97만 명이 증가한 것은 

「이입노동자」의 유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반도외 노무동원」 규모를 1,045,962명

으로 추계한 가운데 일본지역에 동원된 자들을 798,043명으로 보았다. 군인군속의 경우는 조선만주중국을 약 4만 

명, 남방지역을 36,535명, 일본지역을 69,997명으로 보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

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2016, 126-129쪽.

26) 1948년 3월 현재 일본에서 귀환한 자는 1,407,255명으로 집계되었다. 朝鮮銀行調査部, 『経濟年鑑』, 1949, Ⅵ 

238-239쪽.

27)『동아일보』 1947.11.11, 『조선일보』 1947.11.12
28) 森田芳夫, 『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歷史』, 1996, 明石書店, 103쪽
29) 朴慶植, 「太平洋戰爭時における朝鮮人强制連行」, 『歷史學硏究』 297, 1965, 43-44쪽 ; USAMGIK, 『G-2 

Periodic report』 1946.2.28. 「Abroad Uncontrolled Shipping from Japan」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구술자료집』 제1권(2005, 「당꼬라고요?(炭鉱だって?)」) 과 제3권(2006,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했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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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15

아래 표3은 해방 직후 일본의 주요 송환항으로부터 부산항 등 남쪽 해안으로 유입된 사람들로

서 하카타(博多)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송환된 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귀환자의 대부분은 해방 

후부터 1946년 3월 사이에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강제동원 피해자로 추정되는

데, 이들은 공식송환이 시작되기도 전에 밀선을 통해 유입한 만큼 모국 귀환에 적극적이었고, 해

방 후 불과 2~3달 이내에 대거 유입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연합국총사령부가 귀환자의 소지금

과 재산반입 규제를 강화하자 1946년 2~3월을 경계로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확보한 자들은 대개 

귀환을 포기 및 보류했다.

30) 그로 인해 일본에서 유입한 인구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유입지(동원지/이주지)별 분포를 정리한 표3과 해당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한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할당 배치되거나 정착한 국내 지역의 분포를 정리한 표4를 

연계하여 검토하면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체 귀환자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포괄적

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표 3] 1945.8-1947.12 남한 유입인구의 지역별 현황

유입인구

잔류자 추계

지역\자료

A

B

C

C

越南同胞 

859,930

36.27 %

482,736 17.98 %

462,941 21.32 %

關內地域 

71,611

3.02 %

881,415 32.84 %

71,611

3.29 %

2,500

滿洲

304,391

12.83 %

504,391 23.23 %

1,200,000

日本

1,110,972

46.85 % 1,288,405 48.01 % 1,104,407 50.87 %

600,000

濠洲

3,051

0.12 % 

30,927

1.15 %

3,051

0.14 %

하와이

미상

3,646

0.17 %

10,000

臺灣

3,449

0.14 %

3,449

0.16 %

* 공식 집계자 외

에 약 60만 정

도를 추가하면 

귀환자는 230

여 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香港

302

0.01 %

302

0.01 %

支那印度

28

0.00 %

28

0.00 %

比島

1,406

0.06 %

1,406

0.06 %

琉球列島

1,755

0.07 %

1,751

0.08 %

太平洋諸島

13,986

0.58 %

13,986

0.64 %

合計

2,370,881

99.95 % 2,683,483 99.98 % 2,170,969  99.97 %

* A : 『朝鮮經濟年譜』, 1948, Ⅲ - 19쪽. 

  B :  『東亞日報』1946. 12월 10일자, 주한 미군정 보건후생부의 전재동포원호회 중앙본부 위탁조사. 
  C : 『朝鮮年鑑』, 1948, 358쪽을 바탕으로 재작성. 

30) 『漢城日報』 1946.3.22. ; 같은 신문, 1946.4.11. ; 金南植 外, 『韓國現代史資料叢書』 9卷, 310쪽의 

「Edwin W. Pauley가 Truman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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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표3와 표4에 보듯이 해외 귀환자 가운데 상당 수를 차지하는 주요 집단은 상기 부산항을 중심

으로 한 재일 귀환자 외에도 38도선으로 유입된 귀향민, 월남민, 만주귀환자 등이 있었다. 이들

은 38도선 접경의 미군캠프에서 난민(refugee)으로 일괄하여 집계했는데,

31) 정확히 어느 지역에

서 돌아왔는지를 알 수 없고 표3에서 보듯이 자료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연

구에 의하면 1945~1950년 사이 ‘해방 직후의 월남민’의 규모를 대략 50~60만 명, 1950~1953년 

‘한국전쟁기 월남민’을 45~65만 명

32), ‘만주 귀환자’를 80만 명 내외33)로 보고 있다. 남한 지역에 

살다가 북한 지역으로 동원된 후 귀향한 사람들(returnee)의 경우 귀환자(repatriate)는 아니지

만,34) 미군캠프에서는 그들도 월남민과 함께 난민으로 일괄 집계하였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지역의 귀환자 추계는 자료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지만 일본에서 돌아온 자들의 수는 자료 간 편차가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적 귀환자

의 수가 누락되었다고 해도 일단 공식송환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에는 한일 간의 송환자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집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규모는 A, B, C 자료 공히 사적 귀환자를 

보정하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입자의 50% 내외로 수렴될 정도로 가장 많은 규모

를 차지했다. 한편 다른 지역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른 농업 이주민이나 유이민 등이 많았

던 만큼

35) 본고에서 다루는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역시 일본지역이

었다.

31) USAMJIK, 『G-2 Periodic Report』, 1947.8.8. ;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34, 1948.7, 7쪽.

32)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8;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1쪽과 68쪽.

33) 김춘선은 만주 한인 가운데 해방 후 약 80만 명이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130만 명이 현지에 남은 것으로 보았다.. 

김춘선, 「광복 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정착과 국내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8, 2004. 181-182쪽과 

198-199쪽 ; 참고로 『朝鮮日報』 1947.11.19., 『獨立新報』 1947.11.19. 당시 국내 언론에서 발표한 수치는 

「839,816명」이다.

34) 안자코 유카(Anzako Yuka),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 『한국사학보』 14, 2003, 

324-325쪽.

35)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 1967, 671-675쪽 ; 염인호, 『화북조선동맹의 적구거점 건립운동』, 『국사관논

총』 54,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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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17

[표 4] 1948년 3월 말 현재 외부 유입인구의 남한 지역 분포

정착지/유입지

일본

38°이북

만주

중국

기타

추계(A)

추계(B)

서울

15,687 176,101

54,212

20,825

787 267,612 310,000 255,000

경기

21,053

70,865

18,385

5,805

8,816 124,924 170,000 142,000

충북

47,657

6,531

15,041

2,792

9,651

81,672 145,000 126,000

충남

127,546

40,813

28,049

6,591

10,566 213,565 412,000 360,000

전북

154,098

35,167

49,838

10,934

40,313 290,350 177,000 236,000

전남

212,415

29,631

53,703

9,232

18,898 323,879 348,000 293,000

경북

292,199

28,382

88,476

6,814

42,824 458,695 374,000 312,000

경남

520,992

23,372

65,938

13,373

20,000 643,675 371,000 393,000

강원

15,608

45,531

8,706

2,076

6,065

77,986 100,000

87,300

1,407,255 456,393 382,348

78,442 157,920 2,482,358 2,407,000 2,204,300

  *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Ⅳ-238∼239쪽, 1948년 3월말 현재.

  * 추계 (A) 「동아일보」 1946.12.10. 전재동포원호회중앙본부 발표.
  * 추계 (B) 「동아일보」 1947.1.11. 전재동포원호회중앙본부. 1946년 8월 추계.

상기와 같은 경향은 표4에서 해방 후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의 남한 지역별 분포를 통해서도 더

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조선은행 조사부 자료에 따르면 1948년 3월 시점에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248만 명’이며, 그 가운데 일본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약 57%에 해당하는 ‘14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이 자료에서는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삼남지방, 그 중에서도 경상도 지

역에 집중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규모는 약 140만 명의 58%에 달하는 약 ‘81만 2천 명’

에 달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임과 동시에, 해방 직전의 일본지역 이입

자의 비율이 그대로 귀환자의 국내 분포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연합국총사령부와 주한 미군정의 귀환자 조사
 

현재 해방 후 조선인 귀환자의 증가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군 측 자

료는  연합국총사령부의  활동보고서(Summation)

36)와  주한  미군정  정보보고서(G-2  Periodic 

36) 주한미군사령부, 『미군정활동보고서(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원주문

화사, 1996.(이하 G-2보고서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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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Report)

37)이다. 두 자료 모두 점령통치 직후부터 매월 남한과 일본에서 송환된 조선인과 일본인

을 누적해 집계하였다. 두 자료는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달의 데이터

라고 해도 집계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세부 항목도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면 G-2 보고서가 조선

인 귀환 현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G-2 보고서의 수치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조선인과 남한에서 돌아간 일본인을 미군정 외무국 

난민과에서 미군정 정보부에 보고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1946년 1월에 “일본

에서 통제받지 않은 항행(Abroad Uncontrolled Shipping from Japan)”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이

전까지 당국에 의해 공식 집계되지 않은 귀환자가 ‘185,156명’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

분은 그림-1에서 해당 시기에 움푹 하향된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누계치에서 이 귀환자 수를 차

감한 결과이다. 이것은 밀선을 이용한 사적 귀환자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1945년 8월부터 

동년 12월 사이에 특히 일반 재주 조선인보다 강제동원된 ‘집단이입 노무자’ 사이에서 사적 귀환

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일본정부와 점령군 당국이 이들의 송환문제를 얼마나 허

술하게 다뤘는지를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여타 자료와 마찬가지로 미군 통계자료도 여러 곳에서 누락과 오류가 산견되는데 

특히 일본에서 귀환한 조선인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대한민국 수립 직

전에 간행된 조선은행조사부 자료에 의하면 재일 귀환자를 140만 명 내외로 보았으나, 주한 미군

정의 G-2보고서는 약 90만 명, 연합군총사령부 활동보고서(Summation)는 약 92만 명 정도로 누

계를 잡고 있다. 후자는 나중에 후생성 송환자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통계의 결정적 

한계는 이들이 일본에 거류하게 된, 혹은 일본에서 송환되게 된 역사적 경위가 반영되지 않았다

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한 ‘송환자(repatriate)’나 ‘난민(refugee)’가 아니라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곧 이들을 왜 송환해야 하며, 그 과정에는 어떤 조치들이 수반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구상이 사장된 채 단순히 승선자수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46년 2-3월을 경계로 일본에서 귀환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을 두 자료 모두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 귀환과 관련해 송환정책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

용하다. 

  

37) 한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미군정정보보고서(G-2 Periodic Report)』 1-5권, 일월서각, 1986.(이하 

Summation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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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19

 [그림 1] G-2보고서: 매월 말 일본 → 남한 귀환자 누계

 [그림 2] Summation: 매월 말 일본 → 남한귀환자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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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표 5] 연합국총사령부와 주한 미군정의 남한 귀환자 및 송환 일본인 월별 누계 현황

 

남한 귀환 조선인 누계

송환 일본인 

일본 귀환 조선인

관내지역 38이북

(만주포함)

기타지역

미군점령지

귀환조선인

소계

재조

일본인

일본군

자료

G-2

Summation G-2

G-2

G-2

Summation

G-2

G-2

G-2

1945. 10 184,262

160,000

92,532

110,000

1945. 11 490,158

405,602

296,170

176,627

1945. 12 788,979

620,219

509,354

1,298,333 469,981

178,644

1946. 1

*924,256

185,156명

밀항자포함

686,984

527,466

1,451,722 478,182

178,732

1946. 2

766,005

768,209

6,047 543,387

태평양8,538

1,514,422 484,803

178,752

필리핀1,172

하와이2,531

유구1,586

小計 13,827

1946. 3

833,278

미 상

11,503 580,645

태평양8,538

1,626,250 497,302

178,752

하와이2,531

유구1,586

필리핀1,172 

호주 998

포모사 843

小計 15,668

1946. 4

864,077

875,113

15,747 626,254

태평양 10,764 

13,986

1,709,353 521,565

179,261

하와이2,531

2,531

유구1,586

1,573

포모사1,475

3,449

필리핀1,291 

1,295

홍콩 218

 287

호주 155

2,513

보르네오99

99

小計 18,119

25,733

1946. 5

882,252

미 상 

47,593 659,876

상동

상동

1,797,796 559,686

179,277

1946. 6

890,606

891,705

57,092 677,618

상동

태평양82,218

타지역 상동

1,836,241 600,281

179,277

1946. 7

891,662

898,822

57,350 683,449

상동

태평양84,245

타지역 상동 

1,843,386 602,949

179,277

1946. 8

901,649

908,554

57,350 689,271

상동

태평양86,580

타지역 상동

1,861,194 617,025

179,277

1946. 9

908,864

915,500

57,350 691,326

상동

태평양87,313

타지역 상동 

1,873,788 641,820

179,277

1946. 10

918,143

태평양87,323

타지역 상동

1946. 11

925,474

태평양92,088

타지역 상동

1946. 12

 

 *  H.Q. USAFIK,『G-2 PERIO DIC REPORT』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 

1945.10∼1947. 2 중 「repatriation」항목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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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21

[표 6] 재일 외국인 송출자 통계 

국적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남서제도

독일인 이탈리아인

기타

총계

일반송출 1,014,541

43,736

24,406 180,016

1,968

158

266 1,265,091

강제송출

37,215

66

103

249

0

0

0

37,633

소계

1,051,756

43,802

24,509 180,265

1,968

158

266 1,302,724

비율

80.74%

3.36%

1.88%

13.84%

0.15%

0.01%

0.02% 100.00%

조선인에 대한 동원에서 귀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 일본정부의 부처가 후생성이었

던 만큼, 상기 표6의 통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일본 패전 후 일본

열도에서 해외로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조선인이 전체의 약 8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다수였

다는 점이다. 이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적 귀환자들을 고려한다면 조선인의 비중은 더 높게 나

올 것이다. 즉 그만큼 당시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으로

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모국 귀환문제는 송환정책 당

국인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50.12.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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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패전 직후 일본정부의 조선인 송환정책 및 구호실태

1) 일본정부의 송환정책에 주목할 필요성

앞서 해방 후의 귀환자 통계자료에서 보았듯이 해외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대개 전시 총동원

체제기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먼저 남한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집단적인 

귀환은 시기적으로 보면 해방 직후부터 연합국총사령부의 ‘계획송환’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

는 1946년 1~2월 이전까지 집중되었다. 그 결과 1945년도 일본패전 직후부터 동년 말까지 일본

에서, 혹은 일본을 거쳐 남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체 귀환자의 약 7할가량을 점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말에 강제동원된 이른바 ‘집단이입 노동자’들이 왜 이른 시기에 밀선을 이용해서라도 

돌아오려고 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들의 해외 체류 경위와 함께 해방 직후 이들이 현지에서 처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그 배경과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선행연구에서는 대

략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38)

첫째, 이들은 전시체제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주도항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시동원체제가 극

도로 강화된 일제강점기 말에 관알선, 징용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동원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굳

이 일본 현지에 남을 이유가 없었다.

둘째, 이들은 일본 현지에 생활기반이 없었고 가족도 조선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셋째, 패전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이 투입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된 반면 식량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넷째, 이들이 주로 배치된 군수공업지대는 연합국의 주된 공습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포가 각인되었고, 해방 직전부터 이미 기회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38)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5, 254쪽.

Ⅱ. 해방후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의 
 

조선인 송환정책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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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23

다섯째, 해외에 체류하던 조선인들이 해방된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약

간의 시차는 있었다.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급적 빨리 집단으

로 귀국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이른 시기에 고국행을 택한 이유는 이 밖에도 훨씬 더 다양한 주관적

객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2003년부터 한국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강제동

원 피해자 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구술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39) 즉 농촌에서 동

원된 자들의 경우는 당장 가을 추수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할 사람도 있었다. 즉 도시에서 동원된 자들 중에는 

강제동원으로 중단된 자신의 생업이나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야만 

실업란 속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 연구

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한국정부 위원회에서 수집한 구술자료 중 동원 해제 후 작업장을 떠

나서 귀국선에 승선할 때까지 미지급금과 여비 지급, 임시 거주와 식량배급, 승선항까지의 책임 

인솔 등 모국 귀환에 필요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밀선을 

이용해서라도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40)

이처럼 전시 총동원체제기 이전부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이주한 조선인들과는 달리,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귀환한 만큼, 그들의 귀환이 대거 이루어진 패전 

직후부터 1945년 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송환원호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연합국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송환작업을 주도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일

본정부가 조선인 송환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는지를 비교적 선

명하게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와그너는 이 시기를 ‘자발적 집단출국의 시기’(1945.8.15.-11.30)로 보았다.

41) 기타 연구에서도 

이 시기를 ‘무계획적 인양기’라든가 ‘자주 귀환기’로 구분함으로써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패전

의 혼란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모국에 귀환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는 사실을 적시 했다. 그 결

과 패전 초기 일본정부의 조선인 송환에 대한 정책은 연합국총사령부의 계획송환정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었다. 또는 주로 재일한국인 사회 형성의 기원이란 맥락에서만 잠시 언

3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당꼬라고요?』, 2005 ;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

네』, 2006 ; 『가긴 어딜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2006 ;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2007.

40) 위의 『당꼬라고요?』, 2005, 296-297쪽.
41)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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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급될 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4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선인 동원의 주체인 일본정부가 패

전 초기에 그들의 모국송환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자 했는지 관련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본정부의 조선인 송환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패전 직후 일본정부는 전시기에 동원한 조선인 집단과 일반조선인 집단(자유계약 노동자와 전

시기 이전의 이주자)으로 나눈 뒤, 이들의 송환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 

배경에는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동원한 조선인 집단의 존재가 패전 후에는 일본의 치

안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즉 일본정부는 국가총동원 정책의 결과로 특정 작업장이나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체류하던 조선인들이 패전의 혼란을 틈타 사회를 어지럽히고 주변의 일본인을 상대로 지난날 강

제동원과 가혹한 처우로 인해 쌓였던 불만을 무분별하게 표출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의 이

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 깊게 고민하였다.

43) 따라서 패전 직후 일본정부가 구상하고 

시행한 조선인 송환정책의 큰 흐름은 ‘통제와 관리’를 주된 기조로 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강제동원에 대한 도의적 미안함이나 전후책임 의식 등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1945년 8월 패전 이후 강제동원된 조선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정책과 귀환원호 실태를 통해 단적

으로 드러났다.

일본패전 직후 조선인들이 대거 배치된 작업장 가운데 공장이나 토목 현장은 대개 군수산업 

내지 군사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작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

산활동과 사회인프라 유지를 위해 멈출 수 없었던 탄광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입된 조선인

들은 패전 후에도 한동안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술한 바 있듯이 강제동원된 조선

인들은 대개 패전을 전후해귀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일본정부는 어떤 방식

으로든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다. 

패전 후 일본정부의 조선인 귀환에 대한 공식적인 움직임은 1945년 8월 21일에 개최된 차관회

의였다. 그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송환에 관한 공식적인 지시를 전국 각 

지방에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일본내 조선인의 동향에 대해 이미 항복 전날인 8월 14일 「조선인

에 관한 비상 기타 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하달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각 지역 

42) 강만길·안자코 유카,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 실태」, 『아세아연구』 45권 2호, 2002, 69쪽.
43) 김태기, 「GHQ/SCAP의 대 재일한국인 정책」, 『국제정치논총』 38권 3호, 1998,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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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25

흥생회를 통해 조선인으로 하여금 경거망동을 삼가도록 지도하고, 일본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

해 이들을 따로 떼어 놓도록 각 작업장에서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각 지방

경찰서에 「내지 재주 조선인 지도 단속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려 관할지의 귀국 희망자 현

황을 조사하되 특별히 ‘집단이입,계획이입’(전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감찰하고 상

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44) 이것을 보면 일본정부는 8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차관회의

를 소집하기 이전부터, 동원한 조선인들을 관리하던 지방 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송환에 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45년 8월 21일의 차관회의에서는 ‘조선인의 징용해제’를 결정했다. 이것은 단순히 동원을 해

제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실상 귀국시키기로 결정한 모임이었다고 추정된다. 왜

냐하면 그 다음날인 8월 22일에 운수성이 조선인 송환을 위한 수송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날에 후생성이 차관 명의로 전국의 지방행정 책임자에게 「전쟁 종결에 따른 공장, 사업장 

종업자의 응급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어 “집단이입 조선인과 중국인 노무자의 취급

은 수송능력 등을 감안해 점차 돌려보낼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후생성의 통첩은 신문보도

를 통해 최대한 널리 알려서 강제동원된 조선인과 중국인이 집단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당

부했을 정도이다.

45) 이는 당시 일본정부가 조선인 송환정책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8월 29일에는 통첩 「내지 재주 조선인 지

도 단속에 관한 건」을 발송하여 일본정부가 조선인 송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이 완전히 송환

될 때까지 사업주는 해고를 자제하고 임금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46)

이와 같이 패전 후 약 2주일 동안 일본정부는 조선인 송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

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집단 동요’를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1일에 

조선인을 관리하던 후생성과 치안을 담당하던 내무성은 공식적으로 각 도도부현 지사 앞으로 통

첩 「조선인 집단이입 노무자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건」을 송부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7)

- 조선인 ‘집단이입 노무자’를 우선적으로 계획수송할 것.

- ‘토건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석탄 노무자’를 마지막에 송환할 것.

44)「新潟縣警察部特高課資料」, 「千葉縣警察部特高課資料」, 朴慶植 編,「朝鮮問題資料叢書』 제13권, ア

ジア問題硏究所, 1991, 수록본,

45) 厚生省, 『引揚げと援護30年の步み』, 1977, 150쪽.
46)「內地在住朝鮮人の指導取締に關する件」, 『內鮮通牒書類編柵』, 강만길·안자코 유카, 앞의 논문, 75쪽.
47) 朴慶植 編,「在日朝鮮人關係資料叢書』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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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흥생회(협화회)를 이용할 것.

- 대상 지역의 순번은 운수성이 결정할 것.

- 소지품은 휴대 가능한 수하물로 제한하고, 가족도 함께 수송할 것.

- 부산항까지 인솔자를 대동하도록 할 것.

- 수송능력 부족으로 송환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동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 송환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것.

- 임금은 용돈만 지급하고 잔액은 저금하여 사업주가 보관할 것.

- 휴폐업 사업장의 경우 평소 임금의 6할 정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 일 없는 상태로 고용 유지 중인 노동자는 기타 도로공사 등에 가용할 것.

-  ‘기거주 노동자’의 송환은 가능한 시기가 되면 따로 지시할 예정이니 조용히 기다리도록 지

도할 것.

이 9월 1일의 통첩은 패전 후 2주 동안 검토하고 준비해온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집단이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회유성 조항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핵심은 기거주 조선

인보다 ‘집단이입 노무자’를 먼저 송환하되, 해외 식민지와 점령지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이 미처 

돌아오지 않은 시기인 만큼, 핵심 산업분야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까지 조선인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탄광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동자의 교체가 타 업종에 비해 늦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 그러나 시기가 늦다고 해도 연합국총사령부가 1945년 11월 8일 「일

본 점령 및 관리에 관한 항복 후 초기 기본지령」을 발한 11월 전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이것은 주한 미군정에 의해 남한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에게 공식송환계획이 통보된 이후

48) 본

토 귀환을 앞둔 일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일본 현지 상황 정보의 내용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경성일본인세화회가 발행한 1945년 9-11월 사이 『회보』 기사의 흐름을 보면 9월에는 

조선에서 일본인(외국인) 거류민으로서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일본인 교육기관과 각종 행정기관의 유지를 당국에 요청하는 기사가 많았다.

49) 그러나 10월부터

는 송환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각, 거류지별 열차 편성 일정, 승차 증명서 발부 절차

50), 그리고 승

선 전 예방접종 등에 관한 내용이 증가한다.

51) 그리고 10월 중순부터는 당국이 9월 말에 송환 예

정 일본인의 사유권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소지금 및 반출 재산에 엄격한 제한

52)

48)『京城世話會會報』(이하 『會報』), 제22호, 1945.9.28.
49)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戰の記錄(資料編)』 2권, 巖南堂書店, 1979, 185쪽.
50)『會報』제33호, 1945.10.12.
51)『會報』제35호, 1945.10.14.
52)『京城日報』1945.10.17. “私有權は飽く迄尊重,誤解や流言に迷ふ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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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27

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밀항자가 급증하자 자제를 촉구하는 기사가 대종을 이뤘다. 그런데 11월

로 접어들면 하카타(博多) 등 귀환항의 원호실태라든가 일본 현지 생필품의 실시간 물가와 함께 

산업별 취업환경에 관한 내용이 급증한다. 이 가운데는 “내지의 석탄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

으므로 광산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귀국하기 바란다.”는 긴급공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53) 이

것은 일본정부가 9월 초 「조선인 집단이입 노무자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건」을 통해 ‘집단이입 조

선인’을 우선 내보내되 석탄 노동자를 가장 늦게 송환하고자 했으나, 1945년 11월로 접어들면서 

남한에 있던 일본인 광산 관계자의 시급한 본토 귀환을 요청할 만큼 탄광지역의 조선인들이 작

업장을 떠났거나 대거 귀환 대열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54) 

그러나 1945년 9월 초 일본정부가 추진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조기송환계획은운송용 선박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9월 12일 특정 항구로 전국에서 귀환자가 쇄도하

자 당분간 일반 여객의 취급을 중지하고, 오로지 ‘반도 출신 군인 군속 및 집단이입 노무자의 집

단수송’만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그나마 가동되던 대형선박인 흥안환(興安丸)과 덕수

환(德壽丸)의 수용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귀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선박 동원 능력은 일본에 체류 중인 조선인이나 외국인의 송환정책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던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패전 직후 일본정부

는 갑작스런 인구증가로 인해 본토의 주택, 실업, 식량 문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해외 일본

인에 대해 구 식민기구를 통해 현지 체류를 종용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들을 수송할 선박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였다. 일본정부는 1945년 9월 5일 종전처리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 일본인의 귀환 수

송대책을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합국총사령부에 의한 송환선 제공을 전제

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시게미츠 마모루(重光 葵) 외상이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지속적으

로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내외 송환사업을 뒷받침할 선박지원 조치였다.

55) 9월 18일 시점

에 열린 종전사무연락위원회 간사회에서도 여전히 해외 부대원과 민간 일본인에게 현지 잔류를 

‘극력’ 유도한 것도 선박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

56)

53)『會報』제55호, 1945.11.8.
54) 실제로 연합국총사령부는 1945년 11월『비일본인의 송환』(SCAPIN-224)를 통해 종래 일본정부가 주도하던 송

환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석탄지역의 비일본인’을 우선 송환하도록 하였다. 강만길·안자코 유카, 앞의 논문, 

81쪽

55)『每日(大阪)』, 1945.9.11., “引揚邦人の安全を図れ” ;1945.9.22., “艦艇乘組員再招集” ; 1945.10.3. “24時

間制實現へ,造船,修理に對策万全” ; 「外交及び領事機關の財産及び文書の移管方に關する總司令部覺

書」, 加藤陽子, 「敗者の歸還-中國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 『國際政治』 109号, 1995, 112쪽의 

각주 9번 인용문 참조.

56) 內務省監理局, 「戰爭終結二伴フ朝鮮台湾及樺太在住內地人二關する前後措置要領(案)」, 일본외무성 16

차 공개문서 마이크로필름 Reel No. K'0003,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雜件 : 國內受入

体制の整備關係,輸送關係」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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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와 같이 송환용 선박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9월 12일 일본정부가일본 내의 한반

도 출신 군인, 군속, ‘집단이입 노무자’를 우선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해외체류 일본인들의 본국 송환마저 자국의 수송능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일본정부가 굳이 조선인 군인, 군속, 집단이입 노무자를 먼저 송환하고자 한 것은 그만

큼 이들 집단을 빨리 내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제국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조선인들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강제로 동원할 수 있고, 반대로 이들의 존재가 ‘국익’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라도 내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쟁 전과 다름없는 일본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즉 패전 후에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당면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인

을 조기에 송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해외의 일본인들마저 일거에 들어온다면 그로 인해 가중될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

던 만큼 일본정부는 조선인 송환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자 탄광 관계자의 본국 수용은 

서둘렀지만 그 이외의 일본인들은 후순위로 미루고자 했다. 이처럼 패전 후 외국인 송환 및 자국

민 수용에 관한 구상에서도 일본정부는 필요에 따라 철저한 ‘내지 중심주의’를 고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패전 직후 일본정부가 강제동원된 조선인을 조속히 송환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내 치안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급선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강

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사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

으로 예상하였고, 패전 직후부터 그로 인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충돌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

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이러한 소요사태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정부의 무리한 전

쟁 수행으로 패전했다고 불만을 품는 자국민에게도 파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홋카이도 

탄광지역에서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조속한 송환 원

호를 요구하며 집단투쟁을 벌였고, 조반(常磐)탄광의 경우는 그러한 조선인들의 움직임에 영향

을 받아 일본인들마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체

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이들을 돌려보내야만 강제동원으로 인해 지게 될 각종 책임, 보상에 대

한 추궁, 반인도주의에 대한 비난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과 판단이 작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강제동원한 조선인에 대해 임금지불과 식량배급을 유지해야 했던 기업

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폐업 상황인 만큼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57) 厚生省社會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會, 『援護50年史』, 1997, 28쪽. 1945년 8월 14일 외무성이 재외공

관에 보낸 전보의 내용은 ‘상대국 관헌과 협력해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가급적 현지에 잔

류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3개국 선언 조항 수락에 관한 재외 현지기관에 대한 훈령」

(1945.8.14, 외무성 訓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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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29

부담과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58) 즉 일본정부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조속한 송환

을 강구하게 된 배경에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과 동원주체 기업의 현실적 이해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조속히 송환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

이 확실해지자 일본정부는 1945년 9월 20일부터 그들의 송환을 목적으로 일본 내 체류지에서 송

환항까지 수송을 위한 행정조직을 서둘러 정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1945년 9월 

국면에서 일본정부는 ‘집단이입 노동자의 우선 수송’만이라는 기본 방침만 하달했을 뿐이고, 그

들에 대한 임금 지불이나 고용관계 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이 해결하도록 ‘위임’했다. 그 

결과 각 회사는 종래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던 ‘노무계’가 중심이 되어 그들을 집단 관리하

며 각 송환항으로 인솔함으로써 그들이 도중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59) 

본래 계획송환이란 개념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5년 일본 점령통치를 시작한 이후 (민간인

의 경우는 10월 말 ~ 11월 초 이후) 재일 식민지 출신자와 해외 일본인의 ‘신분직역거류지에 따른 

단계적 상호 송환’을 주도하며 실시한 용어이다.

60) 그 이전 시기에 일본정부가 송환사업을 주도

하여 재일 외국인의 연내 송환을 목표로 시행한 ‘계획송환’은 사실상 귀환항으로의 ‘무질서한 쇄

도 방지’ 및 ‘조선반도 출신 군인, 군속, 계획이입 노동자’의 우선송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945년 9월 시점에 조선인 ‘계획송환’에 관한 방침이 결정되자 일본정부는 10월 18일 「대중운동

의 단속에 관한 건」을 발표해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공산주의자의 시위 처벌을 지시하는 한

편, 10월 22일 그동안 후순위로 미뤄둔 ‘일반’ 조선인의 수송계획 요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0

월 25일 후생성 통첩으로 계획수송증명서의 발급과 휴대를 의무화하여 일시에 귀환자가 집중되

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당시 계획수송 증명서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반 조

선인의 경우는 지방흥생회(11월 해산 후에는 지방장관)에서 발급하도록 하였다.

61)

3) 귀환 실태로 본 일본정부 송환정책의 성격

패전 초기 일본정부의 조선인 송환정책은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귀환

을 앞둔 조선인들의 대기 실태를 보면 많은 심각한 문제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

58)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앞의 책, 256-257쪽.
59)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앞의 책, 258-259쪽.
60) 포츠담선언에 명기된 군인과 군속 및 구 식민 관료와 경찰의 우선 송환 이외에, 체류지역연령성별신분에 따라 여타 

민간인에 대해 송환 규모와 시기를 지정해 단계적순차적으로 시행한 송환의 다음이다.

61) 강만길·안자코 유카, 앞의 논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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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가 동원해제에 수반되는 책임을 떠넘기며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자 기업들은 동원했던 조선인들

의 송환 원호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었다. 앞서 보았듯이 일본정부는 기업에게 휴업상태에도 

해고하지 말고 취업을 알선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했지만, 패전의 혼란을 틈타 적잖

은 사업장에서 무차별 해고가 이루어졌다.

62) 또한 예년 같으면 응당 이루어졌을 작업 중 사망자

에 대한 유골과 조의금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작업 도중에 재해로 부상 당한 자들의 치

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채와 저금 등의 미지급금 지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패전 후 조선인 노동자들은 기업을 통해서 식량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실업에 처한 사람들은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암시장에서 식

량을 구해야만 했다.

63)

이렇게 막다른 상황에 놓이자 피동원 조선인들은 생존과 귀환을 목표로 투쟁에 나섰다. 투쟁

의 양상은 지역과 작업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관리하던 동원

현지 작업장의 노무계 사무소를 습격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가동 중이었던 탄광지역의 경우는 조반(常磐) 탄광이나 유바리(夕張) 탄광에서 보듯이 일종의 노

동조합이나 자치회를 만들고, 파업을 통해 회사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교섭을 통해 생활

지원이나 귀환원호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64)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공

평한 식량배급, 식량 은폐 및 부정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 생필품 배급 증배, 병상자의 치료, 저

금연금국채수당퇴직금의 지급과 동절기 이전의 조속한 선편 알선과 송환원호가 공통된 내용이

었다.

65) 

그러나 그러한 피동원 조선인들의 요구 행동은 동원을 시도하던 단계부터 예견된 사실이었다. 

실제로 식민지 출신자들을 포함하여 국가총동원실시계획안을 검토하던 1939년 당시부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동원함으로써 감내해야 할 ‘우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

다.

66)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실행하였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대식의 ‘집단생활’을 강요하였다. 일본패전 직후 각지에서 보여진 피동원 조선인

들의 집단 행동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62) 朴慶植 編,앞의 책, 331쪽.
63) 『매일신보』 1945.10.1., “사설 : 시급한 전재동포의 구출”
64) 古庄正,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家團體の對應」,『社會科學討究』 31-2, 早稻

田大學アジア太平洋硏究センタ-, 1986,199~202쪽 ; 이상의,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 과정과 

그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45, 2015, 15-16쪽.

65)「付近炭鉱情勢報告」 1945.11.7., 『北海道炭鉱汽船株式會社』, 강만길·안자코 유카, 앞의 논문, 90쪽의 각주 

70번. 

66) 石川準吉, 『國家總動員史』-資料編(3)-, 1975, 242쪽 ; 『國家總動員史』下卷, 國家總動員史刊行會, 1986,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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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31

하지만 피동원 조선인들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기업측의 대응도 지역에 따라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결국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일본정부와 기업 측으로부터 만족할만

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적인 방법 즉 밀선을 마련해서라도 모국에 돌아가는 방

식을 택하게 되었다. 당시 귀환희망 조선인들이 대거 모였던 시모노세키(下關)항의 미 점령군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해탄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밀선들이 성업중이었고, 5~10톤의 작

은 배들이었으며 150~200엔 정도의 요금을 받고 일본과 한반도를 오갔다고 한다.

67) 당시 귀환 과

정에 조난을 당한 사람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밀선으로 귀환하다가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가 ‘3만’이 넘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현해탄을 무대로 귀환 밀선을 공격해

서 승선자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해적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조선인도 많았다고 한다.

68)

귀환자들이 속속 남한으로 돌아가자 일본에서 피동원 조선인들이 처한 열악한 귀환 환경이 알

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주한 미군정에서는 남한의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간부들과 함께 시찰단을 조직해 일본의 주요 송환항 상황을 살피도록 하였다.

69) 당

시 귀환 대기 중이던 조선인들의 실태를 시찰하고 온 주한 미군정 외무국장 앤더스(Gardon B. 

Anders)는 “조선인들의 고초는 매우 심하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심되는 터이다. 

하관(下關)에는 선편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인이 20만이나 되는데 식량문제는 비교적 좋은 편이

고 사망률도 사람 수효가 많은 것으로 따져보면 ‘보통률’보다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

70)며 애

써 민심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이재동포구제회 일본구호반장 이석배를 비롯해 주요 정

당의 파견원들은 송환항 부근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가재도구, 옷, 양말, 

구두 등 모든 소지품까지 팔아서 연명하는 실정이며 거주할 곳도 없이 지붕도 없는 곳에서 거적

을 깔며 ‘목불인견’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71) 

이러한 상황은 일본정부가 조선인의 ‘계획송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1945년 12월

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년 11월 이후 일반 재주 일본인의 송환까지 개시함에 따라 상황

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것은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가령 일본에서 유입

된 귀환자가 많았던 경상남도의 한 귀환자원호단체 명의로 대표적인 송환항 하카타(博多) 소재

지인 후쿠오카(福岡)의 시장에게 보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최근 귀하가 시장으로 있는 후쿠

오카시에서 귀환한 조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신들은 조선인의 숙박과 식량에 관하여 전혀 

67)「G-2」 보고서, November 1945, No. 71 ; November 1945, No 77; December 1945, No. 101
68) 김남식, 『남로당 연구』 3-자료편, 돌베개, 1988, 58-59쪽 
69)『매일신보』 1945. 9. 21 ; 같은 신문 1945. 9. 24
70)『매일신보』 1945. 9. 24 “재일전재동포구제위원회위원장 앤더스 재일동포의 시찰현황 전언” 
71)『매일신보』 1945.9.30. ; 같은 신문 19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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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고 들었다. 우리는 조선에서 

돌아가는 일본인들의 숙박과 식량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다. 이

러한 우리의 노력에 비해 당신들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시정되

지 않으면 여기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모쪼록 당신들의 방

관적 태도를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고 항의했다고 하는 정보들도 1945년 연말까지 수집되었다.

72)

이처럼 패전 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조속히 송환하여 버거운 문제를 빨리 마무

리하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많은 조선인들은 열악한 귀환 환경 속에 방치되었고, 그 결과 밀선

을 이용해서라도 하루 빨리 남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2. 연합국총사령부의 조선인 계획송환 정책

1) 연합국총사령부의 일본 점령과 송환문제의 검토과정

귀환문제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연합국총사령부(GHQ/CAP)의 송환정책

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이거나 그 도중에 시행되

었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국총사

령부가 일본정부의 송환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1945년 11월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을 비롯해 구 

일본제국의 식민지점령지에는 모국 귀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일반 

재주 조선인’으로 분류하여 후순위로 미룬 사람들에게는 모국 귀환과 현지 잔류라는 선택의 기

로에서 자신의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연합국총사령부 송환

정책의 수립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일본  점령통치는  포츠담선언(1945.7.26)  제12조에  근거해  1945

년 8월 14일 미태평양육군총사령관 맥아더가 연합국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약칭 SCAP)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2일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quq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약칭 GHQ/SCAP)가 동경에 설치됨

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73) 전후 초기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 기조는 미국에 우호적인 통

72)「G-2』보고서, December 1945, No 97.
73) 竹前榮治 解說·竹前榮治·今泉眞理 譯, 『GHQ日本占領史 - GHQ占領史序說-』 1, 日本図書センタ, 1996, 

101쪽의 자료-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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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33

일 중국 건설을 유도하고, 일본이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비군사화’와 ‘사회민

주화’를 통해 약체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연합국총사령부는 군부와 재벌의 해체, 천황

의 신격화 금지, 전범의 처벌과 공직자 추방, 군국주의적 외곽단체의 해산,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각종 억압 기제의 철폐, 새로운 법질서와 정당정치 질서의 창출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했다.

74) 

연합국총사령부는 상기한 산적 과제들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구 일본제국의 영역에 흩어져 있

는 일본인과 연합국민, 그리고 식민지 출신자들의 본국 송환문제도 처리해야만 했다. 점령 초기 

연합국총사령부는 포츠담선언 제8조(영토)와 제9조(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귀향)를 근거로 송환문

제를 풀고자 했다. 그런데 일본군의 본토 송환은 제9조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책적 근

거를 지니고 있었으나 ‘민간인’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점령 초기 연합국총사령부가 

‘군사적’ 관점에 치중해 송환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민간인 송환에 있어서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

지 못하게 만든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민간인에 대한 송환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고, 그마저도 점령지구의 정치지형, 수송능력, 귀환환경 등의 변수에 따라 그 규모와 시기는 

수시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점령 초기인 1945년 9월에 미국 정부가 연합국총사령부에게 송부한 공식적인 송환방

침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1945년 9월 6일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3성 조정위원회의 송환 관

련 방침(SWNCC 150/4)을 보면. “(1) 선박이 허락하는 한 모든 일본군을 조속히 일본열도로 송환

시킨다. (2) 일본 본토의 병력은 속히 동원 해제하여 귀가시킨다. (3) 외지에서 돌아온 군인은 조

속히 제대 절차를 밟아 민간인화 한다. (4) 일본의 통수기구는 무장해제와 더불어 조속히 폐지한

다.”는 내용으로서, 워싱턴 역시 동북아 지역의 송환문제는 군사적 관점에 치중하였고, 그마저도 

‘선박 상황’에 따라 송환을 추진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75) 

일본에 있는 조선인 등의 외국인과 해외 일본인의 상호 송환과 수용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리

한 정책으로서 「송환에 관한 기본지령」(1946.3.16.)이 실행된 것은 종전 후 약 7개월이나 지난 시

점이었다.

76) 이것은 한일 양 지역 민간인의 송환이 시기적으로는 사실상 1946년 2-3월에 거의 완

료되었다는 점에서 연합국총사령부 계획송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연합국총사령부 차원에서 송환정책과 구상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1946

년 8월 30일 ‘점령통치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연합국총사령부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 그들이 당

시 송환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명확히 엿볼 수 있다. 대변인은 지난 1년

74) 민경배,「미군정의 한·일 점령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2, 35-39쪽. 
75) 加藤揚子, 앞의 논문, 114쪽.
76)「인양에 관한 기본지령」, 1946.3.16, SCAPIN-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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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을 돌아보며 해외 군인과 민간인의 본토 수송, 비군사화, 민주화, 재벌 해체 등의 성과가 있었다

고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송환업무’에 대해 장황하게 역설하면서, “일본 본토의 400만과 

해외의 250만 병력을 귀국귀향시켰고, 약 200만 명의 민간인을 본토로 수송하였으며 약 100여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연합국 관계자를 해외로 송환함으로써 무려 ‘총 900만 명’의 송환을 완수하

였는데 이것은 실로 엄청난 규모의 작업으로서 그 속도와 정확성에 있어서도 미증유의 업적”이

라고 과시했다. 즉 연합국사령부는 점령통치 1년 사이 가장 기념비적인 최대의 업적으로서 군부

대의 복원과 민간인의 송환을 통한 구 일본제국의 해체를 강조한 것이다.

77)

이것을 보면 총 900만 명의 해외→일본, 일본→해외 송환업적 중에서 700만 명이 군인 및 군 

관계자였다. 나머지 200만 명이 민간인으로서 해외의 일본인과 일본 내 구 식민지 출신자가 여기

에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군 관계자는 이미 1945년 8월 항복조인식 직후부터 군사작전의 연장선

에서 곧바로 송환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1945년 11월 이전까지는 일본정부의 송

환방식을 기본적으로 추인용인하고 송환 예정자의 사전 등록과 소지금 및 재산반출 제한 등 실

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을 뿐 민간인 잔치재산 처리 문제와 잔여 송환 

대기자의 송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으로 접어들면서였다. 

이처럼 당시 점령지역의 송환작업은 실로 엄청난 양의 선박과 행정력을 요하는 방대한 작업이

었고 민간인, 특히 조선인과 같은 ‘식민지 출신자’들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동시

에 아무리 치밀한 세부 송환계획을 세웠다 해도 선박이 조달되지 않는 한 어떠한 송환정책도 실

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연합국총사령부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에 기초해 당시의 송환문제를 바

라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패전 당시 일본에서 이동 가능한 선박은 51만 톤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도 일상의 지역경제 운용을 위해서 모든 배를 수송선으로 돌릴 상황도 아니었다. 

그 결과 연합국총사령부는 송환업무를 뒷받침하고자 일본의 낡은 선박 15만 톤을 일단 수송선

으로 할당했는데, 수송업무 당국은 이 선박들이 고장 없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일

본인 150만 명을 수송하는 데만도 산술적으로 최소한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래

서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재외 일본인과 재일 외국인의 송환 지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LST를 비롯한 대규모의 미군 선박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이 1946

년 1-3월로서 미군 전투부대의 미국 본토 송환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즉 「송환에 관한 

기본지령」(1946.3.16.)을 계기로 연합국총사령부의 민간인 계획송환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

었다는 것은 이것이 당시의 선박 조달 상황과도 연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8)

77)『每日新聞(東京)』 1946.8.31. “日本進駐1年の足跡”.
78)『每日新聞』(大阪)1945.9.11.“引揚邦人の安全を図れ”,같은 신문1945.9.22.“艦艇乘組員再招集”,같

은 신문1945.10.3“24時間制實現へ,船造,修理に對策万全”,『讀賣報知』1945.9.14.“下關·歸鮮者洪

水に惱む”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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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35

하버드대학 재학 중에 육군에 입대하여 주한 미군정의 문관으로서 외사 업무를 담당했던 애드

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는, “점령 초기 미군정은 조선인 송환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연합국총사령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정도였는데 문제는 연합국총사령부로 보낸 워

싱턴의 지령도 극히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79) 그가 

여기서 ‘원론적 수준’이라고 한 것은 대략 1943~1945년 사이에 미국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유럽

에 있어 송환문제와 관련한 전후처리에 대한 논의와 구상을 가리킨다. 즉 연합국사령부가 일본

에 진주한 뒤에도 워싱턴의 송환 관련 지시는 그러한 내용에서 진전된 바가 없었으며, 더욱이 그

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현실과 동떨어져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추정된

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종전 후 점령지구 송환문제에 대한 방침은 주로 구 독일제국과 주변

의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종전 후 동북아에서 워싱턴과 연합국총사령부의 송환정책은, 구 독일제국과 구 일본

제국 내 송환정책의 전개과정이 지닌 상호 연관성을 비교한 가와키타(川喜田)의 연구결과를 원

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었다.

80) 

첫째, 이민족의 분리 : 2차대전 직후 ‘난민처리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현상으로서 인류가 처

음 경험한 국제문제였고, 미국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뤄보지 못한 신생 제국이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은 1차대전 직후 그리스-터키의 주민교환 사례, 구 오스만제국 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을 참고하여 ‘이민족의 공간적 분리, 혼거 상태의 해소’를 통한 ‘점령지의 정치적 안정 추구’

를 대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둘째, 난민 처리의 부담 : 미국은 적국(패전제국) 내 난민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선

택권 존중’이라는 인도주의 원칙과 함께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하였다. 이 문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풀고자 1944년에 UNRRA(연합국국제부흥기구)를 내세워 유럽 내 ‘4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거주지 선택권’을 주장하며 현지 

잔류를 주장하는 난민들이 발생하자 별도로 1947년에 IRO(국제난민기구)를 설립하고 이들을 미

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제3국에서 수용하고자 했으나 재정난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비

록 1951년 현재의 UNHCR(유엔난민기구)로 관련 활동을 재개하지만 대상은 ‘유럽의 난민’에 국

한되었다.

셋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구 일본제국 내 이민족 송환과 관련해 

79)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1951(復刻版: 『日本における朝鮮少

數民族 -1904~1950-』, 龍溪書舍, 1989, 107쪽).

80) 川喜田敦子,「第二次世界大戰後の人口移動-連合國の構想にみるヨロッパとアジアの連關-」,蘭信三·川

喜田敦子·松浦雄介編,『引揚·追放·殘留-戰後國際民族移動の比較硏究-』,80-82쪽과85-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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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본열도와 구 식민지점령지의 정치경제적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1945년 7월 포츠

담선언을 통해 ‘구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우선적 강제송환’만을 명시한 채 기타 인권문제, 사유재

산권 문제, 난민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송환정책은 다루지 않고 점령지 상황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도록 미루었다. 

 이러한 구상과 정책 전개의 맥락을 한일 간에 국한하여 적용해 보면, 일본 패전 직후 연합국

총사령부는 식민지에서 일본군-식민기구 관공리경찰를 우선 송환하고

81), 뒤이어 1946년 상반기

에 걸쳐 일본 민간인과 구 식민지민의 상호 송환을 실시하였다. 다만 패전 국민인 일본 민간인

(재조일본인)의 경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강제송환을

82), 승전국민인지 패전국민인지 

모호한 구 식민지 출신자(일반 재주 조선인과 집단이입 노동자)의 경우는 ‘개인 의사에 따른 거

주지 선택권’을 인정하되, 귀환 희망자는 재산 및 소지금 반출 제한을 전제로 한 공식송환(계획

송환)을 통해 돌려보내고, 현지 잔류 희망자는 향후 ‘외국인등록’을 통한 일본 잔류로 방향을 잡

아갔다. 이처럼 남한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합국총사령부의 송환정책은 적국인 구 일본제

국의 해체(식민지와의 분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주로 군인과 식민관료의 철저한 송환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거류 일본인의 남한 내 재산, 거류 조선인의 일본 내 재산, 강제동원 조선

인의 미지급금과 귀환 여비 지급 등의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는 민간인 송환문제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문제는 연합국총사령부보다는 패전 초기 일본정부가 추진한 송환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연합국총사령부의 개입과 일본내 조선인 송환정책의 변화

패전 초기에는 일본정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선인 송환문제를 처리하였으나 1945년 11월

부터 연합국총사령부가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송환양상도 변했다. 이전까지 연합국총사령부

는 1945년 8월 24일 100톤 이상의 선박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점령지구 내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였고, 10월에는 2차례에 걸쳐 시모노세키와 하카타 등의 귀환항으로 일거에 조선인이 몰

려들자 이것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바가 없다. 연합국총사령

81) 매일신보』1945.9.17.“조선 안 일본인 철거,먼저 군인,다음에 관리와 일반”.;八木信夫,「全羅南道」,

1948.4,『同和』161-162호,1961.5-6에 재수록,(森田자료-1,400쪽).

82) 京城日本人世話會,『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제123호,1945.2.1.주한 미군정에서는 경성일본인세화회를 통

해 남한 내 모든 일본인은1946년3월 말까지 모두 귀환예정자 등록을 마치고 본토 귀환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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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37

부가 조선인 귀환문제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1945년 10월 홋카이도 탄광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가 미지급금 지급과 귀환원호를 요구하며 조직적 투쟁의 조짐을 보인 것이었다. 

이에 홋카이도에 주둔하고 있던 점령군은 주한 미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송금을 허가하거나 해

서 석탄생산이 지속되도록 쟁의를 중재하기도 하였다.

83) 

연합국총사령부는 1945년 11월 8일 「일본점령 및 관리에 관한 항복 후 초기 기본지령」을 통해 

조선인을 ‘해방국민’으로 처우하되 ‘비일본인’이지만 아직은 ‘일본국민’이므로 필요에 따라 적국

민으로 대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모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하였

다.

84) 그리고 같은 날 「비일본인의 송환」이라는 문건을 통해 시모노세키(下關)모지(門司)하카타

(博多)지구, 한신(阪神)지구, 시코쿠(四國) 등 기타 지구의 순으로 송환순서를 정하고, 같은 지

구 안에서는 석탄생산이 많은 곳을 우선 송환 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조선인의 경우 제대군인, 

집단이입 노동자, 피징용자와 가족, 기타 체류자의 순으로 송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송환업무의 분장은 각 지방행정기구가 계획 및 실행의 책임을 지고, 경찰은 당국의 지

시사항을 조선인에게 전달하며 운수성은 일본 내 수송계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은 

귀환 준비 및 승선지까지 일체의 수송과 식량 및 급여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85) 이것을 보면 

조선인 수송에 관한 일본 행정기구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거류 지역 및 신분에 

따른 우선 송환 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패전 초기부터 실시

한 일본정부의 송환정책을 큰 틀에서 ‘추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연합국총사

령부의 지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귀환 대기자들의 

응급구호 개선과 무질서한 송환항 쇄도 억제를 위한 일정 조정, 그리고 종래 흥생회를 활용하던 

것에서 재일조선인연맹 등 조선인단체의 송환업무 참여 허가 등

86)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

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송환자의 소지금 및 재산반출 제한 등 일본과 구 식민지를 막론하고 공

통적으로 적용하던 가이드라인을 약간 다듬었을 뿐 연합국총사령부의 조선인 송환 및 잔류을 둘

러싼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개입으로 송환기구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가운데 조선에서 가장 먼 홋카이

도 탄광지역 노동자의 송환도 대략 1945년 12월까지 마무리되었고, 지역별 송환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지정한 지역도 1946년 1-2월 무렵에는 송환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남한 송환은 거의 완료되었다.

83) 戰後補償問題硏究會,『戰後補償問題資料集』8卷,1993,35-36쪽.
84) 김태기,앞의 논문,249-250쪽.
85) 강만길·안자코 유카, 앞의 논문, 81쪽.
86)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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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들의 남한 귀환이 마무리되는 1946년 1~2월을 기점으로 연합국총사령부의 

조선인 송환정책은 성격의 변화를 보였는데, 이 시기는 주한 미군정이 남한 지역에 남은 일본인들

에게 귀환 마감 시한을 1946년 2월로 공지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87) 1946년 1월 2일 당시 주한 미군

정 외무국장은 연합국총사령부의 방침이라며 경성일본인세화회를 직접 방문해 1월 말까지 일본으

로 모두 돌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 시한은 결과적으로 1946년 3월 말로 2차례 연장되었으나 1946년 

접어들어 연합국총사령부와 주한 미군정이 해외 일본 민간인의 송환을 완료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

다. 즉 일본에 있던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남한 송환과 남한거류 일본인의 본토송환이 1946년 2~3

월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반 기주조선인’의 잔류와 귀환문제만 남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연합국총사령부는 귀환과 잔류의 선택권을 부여하되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엄격한 제

한조건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귀환을 보류한 채 사태를 관망하며 일본에 남아 있던 사람들

은 물론이고 이미 남한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연합국총사령부 송환정책의 

변화는 크게 남한의 일본 민간인을 후순위로 송환하면서 1945년 10월부터 일본인세화회를 통해 

귀환희망자 등록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88) 일본에 남은 조선인에 대해 ‘귀환희망등록제’를 도

입한 것과 귀환 희망자 ‘소유재산 반출의 엄격한 제한’으로 나타났다. 

1946년 초 연합국총사령부는 한일 양 지역의 민간인 송환을 동년 3월까지 거의 완료한 뒤에 경

제과학국(ESS)의 주장에 따라 일본에 남은 조선인 중 귀환하려는 자의 소지품과 반출 금액에 엄

격한 제한을 가했다.

89) 이미 경제과학국은 점령통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무역, 외국환 및 금융거

래를 통제하고자 1945년 9월 22일에 ‘금, 은, 증권 및 금융 제증서의 수출입 통제’를 발표했다.

90)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지령이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인과 외국인, 그리고 해외 일본인에게도 적

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다. 심지어 후생성에서는 조선인의 남한 귀환

시에는 소지금을 제한할 계획이 없었으나, 대장성에서 2000엔으로 상한을 두고자 했다. 이에 일

본정부는 1945년 10월 11일 경제과학국과 협의 과정에서 남한으로 돌아가는 조선인은 2000엔,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일본인은 1000엔으로 소지금(반출금/반입금)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

다. 그러나 경제과학국은 양자 모두에게 소지금 1000엔, 소지화물 250파운드로 제한했고, 초과

하는 잔여 재산은 보관증서로 대체하되 지불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결국 연합국총사령부는 점령 

초기 조선인을 ‘해방국민’으로 우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적국민인 일본인과 같은 조건의 제한을 

87)『서울신문』 1946.1.23. “일인에 총 철퇴의 명령, 건국에 필요불가결한 자는 제외”.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

錄』, 1964, 391쪽.

88) 山名酒喜男, 「終戰後における朝鮮事情槪要」,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錄(1)』, (森田자료-1, 45-46쪽).
89) Incoming Message from Washington to McArthur, 1945.12.8. KK/ESS-00643.,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ESS-00643.

90)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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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39

귀환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91) 그 결과 남한으로 가져가야 할 재산이 있거나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들은 귀환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92)

한편 남한에서는 1946년으로 접어들며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고조되어 정치적 불안이 

확산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월의 예비회담과 3월 정기회담에서 타협안을 만들지 못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 증가로 인해 주거난과 구직난 증가, 생

필품과 식량의 감소, 살인적인 인플레로 인해 민생문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1946년 봄부터는 해방 이후 남한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 만주로 다시 가거나 일본으로 다

시 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현상은 그 해 여름을 지나며 최고조에 달했

다. 일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귀환 후에 다시 도일한 사람들을 통해 남한의 상황을 전해 들었

으므로모국 귀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93) 

한반도와 일본 양 지역에서 나타난 귀환 환경의 변화로 인해 1946년 1~2월부터 귀환자 수는 

급감하였다. 연합국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7일의 「조선인중국인류큐인 및 대만인 등록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를 통해 해당자들이 동년 3월 18일까지 일본의 각 지방 행정기관에 귀환 의사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878,796명의 조선인이 등록을 완료했는데, 그 가운데 귀환희망으로 

표기한 자는 670,593명이었다. 당시 일본거주 조선인의 약 76%가 고향에 귀환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합국총사령부가 동년 3월 16일 「인양에 관한 기본 지령」을 통해 송환항구 인원 

배분, 조선항로 확정 등의 세부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정작 항구에 모인 사람들은 5~6%에 불과

했다. 이러한 정체 상황은 연합국총사령부가 계획송환 종료시한을 공표한 1946년 12월 시점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귀환희망 등록자 중에서 실제 귀환한 사람은 의 6~7%에 그쳤다.

94) 

어느 조선인 단체는 1946년 3월 18일에 연합국총사령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1.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조선으로 송환하기를 요구한다.

 2. 우리는 전쟁 동안 수감된 조선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퇴직한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재일 송환인의 소지금 제한 한도를 늘리기를 요구한다.

 5. 우리는 송환을 기다리는 조선인의 기본적 편의 제공을 요구한다.

95) 

91) 데이비드 콩드,『분단과 미국』1,사계절,1988,162-163쪽
92)「G-2」보고서,April1946,No.194.
93)『조선인민보』1946.3.19.;『동아일보』1946.5.26;『독립신보』1946.5.20;『朝鮮日報』1946.8.20
94)『독립신보』1946.11.14
95)「G-2」보고서,April1946,No.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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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상기 서한이 발송된 시점은 ‘총사령부 각서’에 의거한 귀환희망자 등록시한 날자와정확히 일치

한다. 이를 통해 연합국총사령부가 이른바 ‘계획송환’을 표방한 이후에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

들이 왜 귀환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한편 연합국총사령부가 한층 강화한 귀환 제한조건은 이미 남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과학국은 재산 반입 및 반출에 관한 강경한 제한 이외에도, 일본과 구 식

민지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태환을 금지하였

으며, 종래 소지하고 있던 구 거류지 은행권을 1000엔 한도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보관증 발급 

후 일괄 회수하여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96) 이로서 연합국총사령부의 계획송환 이전에 반입

된 일본은행권은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서도 주한 미군정은 

연합국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1946년 3월부터 ‘일화 예금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식 송환

선이 아닌 밀선으로 귀환하며 일화를 소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6년 4

월 이후 한일 양 지역에서 전개된 밀항 및 밀수의 대금지불 과정에서 현금 대신 현물이 대거 급

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97) 

이처럼 1946년 초에 연합국총사령부가 강화한 귀환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줄지 않자, 조선인들에 대한 외국인등록을 실시해 이들을 재일 외국인으로 관

리하게 된다. 1946년 말, 한일 간의 귀환자 수는 격감했고, 양 지역의 송환사업은 사실상 종료되

었다. 그 후 연합국총사령부는 아직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격지의 군인과 군속, 사할린 등 

소련점령지구의 억류자와 포로, 그리고 밀항 및 밀수 등 치안문란 행위 등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간헐적으로 송환하며 관련 업무를 이어갔다. 

96)『漢城日報』1946.4.11
97)「G-2」보고서,August1946,No.2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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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41

1. 주한 미군정에 의한 해외귀환 조선인 수용과 구호 정책

1) 주한 미군정에 의한 귀환 조선인 수용 

해방 후 한반도 남부에는 1945년 9월 8일 인천을 통해 하지(Hodge, John Rheed)가 이끄는 미

국육군 제24군단 전투부대가 점령하였다. 이 부대원들은 전투 경험은 풍부했지만 한반도에 관

한 전문지식은 부족했다. 캘리포니아주 몬테리(Monterey)의 미군정요원 훈련학교 출신자와 민

간인 ‘전문가’들이 함께 파견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대개 ‘일본 점령’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

었고,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비로소 자신들이 일본이 아닌 남한에 파견된다는 것을 알았다. 남

한을 점령한 미군(USAFIK)은 크게 제24군단 전투부대와 미군정(USAMGIK) 조직으로 나뉘었

다.

98) 제24군단 사령관 아래에는 3개 사단와 참모부가 있었고, 후자에는 기획인사서무에 G-1, 

첩보보안검열에 G-2와 방첩대인 CIC, 작전송환명령에 G-3, 예산조달무장해제에 G-4를 두었다. 

그리고 조직상 24군단 사령관과 동일한 위상이었던 군정장관 아래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법원, 그리고 각 사무담당 부처와 지방 군정대 등을 두었다.

99) 이 가운데 조선주둔 일본군의 송

환은 24군단이 실시하였고, 일본 민간인의 송환과 해외 조선인의 수용은 미군정 외무국 난민과

가 담당했다. 

1945년 9월 23일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는 지령을 통해 남한거주 일본민간인의 

송환과 해외 조선인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군정청 외무국(난민과)에 배당하였다. 당시 외무국장 

엔더스(Gordon B. Anders) 소령은 게인(William J. Gane) 중위에게 송환 및 수용 업무에 대해 대

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게인 중위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과 조선인의 송환(수용)문제는 군정청의 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

98) 리차드 로빈슨 저,정미옥 역,『미국의 배반-미군정과 남조선-』,과학과 사상,1988,20-21쪽.
99) USAMGIKNationalEconomicBoard,SouthkoreaInterimGovernmentActivities,No.31,April,1948.

Ⅲ. 해방후 귀환 및 정착 과정에서 
 

가중된 피동원자의 피해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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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둘째, 현재 일본인의 송환작업은 여러 일본인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일본인 송환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총독부)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해외 조선인의 남한 송환을 위해서는 현재 조선인단체가 분열되어 있어 먼저 통일적 단

체를 창설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외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양 지역의 송환 및 수용 업무는 

보건후생국이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상기 업무를 위해서는 교통국과 보건후생국 방역과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100)

즉 주한 미군정 외무국은 연합국총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남한 점령기구의 산하 부서로서 남한

지역에 거류하는 일본인과 38도선을 경유하여 중국만주북한 지역에서 유입된 일본인의 송환, 그

리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돌아온 조선인 귀환자와 월남민을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리고 유입된 조선인의 응급 및 정착 구호는 보건후생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시하였다. 그 중

에서도 외무국 난민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 귀환자로부터 해외 조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극동에서 돌아오는 귀환자를 계획적으로 수용한다.

- 남한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난민(송환자/귀환자)를 기록하고 정보부에 보고한다.

- 서울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을 감독한다.

- 남한에 체류 중인 일본인 통계를 관리한다.

101)

그런데 주한 미군정 외무국에서 한일 간의 민간인 송환과 수용업무를 담당했던 에드워드 와그

너에 의하면, 군단 측 간부는 대개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군단이 곧 주한미군’이라고 할 만큼 주도

권을 쥐고 있었고, 군정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미군정 외무국의 영향력은 군정청 안

에서도 거의 ‘최하위’에 있었기 때문에 송환 및 수용 문제와 관련해 연합국총사령부에 의견을 개

진하고자 해도 의사전달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102) 이것은 주한 미군정이 해외 조선인의 귀환

(수용) 문제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구조적 원인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1945년 말부터 1946년 3월에 걸쳐 연합국총사령부 경제과학국(ESS)이 한일 간의 금융

거래 및 재산 이동에 대하여 제한을 점점 강화하자 주한 미군정에서는 이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

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한일 간의 귀환자가 급감함과 동시에 신규 및 기존 귀환자의 경제적 상

100) WilliamJ.Gane,『Repatriationfrom25September1945to31December』,1946(日本國會図書館,『米

陸軍省高級副官部資料/占領地域報告』,마이크로피쉬2089-10)

101) 최영호,『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1995,124쪽과126쪽.
102) Edward.W.Wagner,앞의 책,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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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43

황이 악화되어 주한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호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난에 직면한 귀환자들이 점령통치에 반대하는 좌익세력에 가담하거나 친북 성향을 띠

게 됨으로써 반공의 최전선 지대인 남한지역의 정치적 위험마저 고조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과학국은 자신들의 점령관할지인 일본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103) 당시 외무국은 연합국총사령부에 연락할 때에 사실상 상부기관

이었던 주한 제24군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총사령부 경제과학국에게 무시당한 것이다.

또한 남한으로 돌아온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적절한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생했고 남아 있

는 자들도 살길이 막연하다고 호소하였다. 그에 대해 주한 미군정 외무국 난민과장이 직접 일본 

주요 지역을 시찰하고 실태를 1946년 2월 21일 제24군단 사령부를 통해 연합군총사령부에 보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귀환 대기 중인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과 비인도적 처

우에 대한 증거가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남한 내 제 집단에게 반미 선전의 빌미를 제공

하므로 남한 통치에 악영향을 끼치며, 점령군이 조선인에게 냉정하고 적대적이라는 비판이 고조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04) 앞서 1945년 9월 주한 미군정 일본시찰단 위원장으로 파견된 앤더스 

소령은 남한 언론을 상대로 한 시찰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일본거주 조선인들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며 애써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였지만, 상기 난민과장의 보고 내용을 보면 이미 주한 미군

정도 일본에서 귀환 대기 중인 조선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

도록 연합국총사령부 측에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합국총사령부 측은 조

선인이 연합국민이 아닌 이상 식량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할 뿐

이라며 그 요구를 일축했다. 

따라서 미군정 외무국은 조선인 송환 및 수용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었고, 연합

국총사령부의 송환정책에 따라 남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응급적인구호를 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보건후생국 소관 사안이었으므로, 사실상 38도선 검문소를 피

해 월남하거나 월북하는 사람들, 그리고 허술한 해안 경비를 틈타 밀선을 통해 현해탄을 오가는 

물자와 사람을 단속하는 정도에 그쳤다. 즉 미군정 외무국은 자신의 관할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란 측면에서 조선인 귀환문제에 대처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앞에서 봤던 미군

정 외무국장과 조선인 시찰단의 상반된 결과 보고를 들 수 있다. 당시 남한의 건국준비위원회와 

각종 구호단체는

105) 해외 귀환자들이 현지의 열악한 송환원호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

103) CheckSheetfromESS/FItoGSSubj:KoreanRepatriation,5March1946,KK/ESS-00639.
104) LetterfromHeadquarters24CorpstoSCAP,Subj:TreatmentofKoreansinJapan,Feb211946,KK/G3-

00044.

105) 대표적 단체를 살펴보면朝鮮在外戰災同胞救濟會,朝鮮罹災同胞救濟會,朝鮮戰災技術者協會,朝鮮人民援

護會,海外歸還者自强協會,朝鮮援護團體聯合中央委員會,朝鮮社會問題對策中央協議會,滿洲歸還同胞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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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고, 미군정 당국에게 조선인의 송환과 구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찰단을 조직하

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106) 그러자 주한 미군정도 1945년 9월 군정청 산하에 재일조선인 구제회를 

조직하고 외무국장 앤더스 소령을 위원장으로 파견해 현지 시찰을 하도록 했다.

107) 그런데 외무

국장의 시찰보고 내용은 조선인 시찰단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일본에서 귀환 대기중인 조선인

들이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일본정부와 미군은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였던 것이다.

주한 미군정은 조선인 귀환문제가 점령지 남한의 치안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

였다. 당시 귀환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연합국총사령부의 허술한 송환업무에 불만

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미정서 확산과 좌익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점령통치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이유로 주한 미군정은 1946년 2월에 연합국총

사령부 경제과학국에 귀환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자신의 관할지

였던 남한의 점령통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대일 점령통치 당국인 연합국총

사령부가 자신의 관할지였던 일본지역의 안정을 추구했던 입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2) 주한 미군정에 의한 귀환자 구호정책

이하에서는 주한 미군정이 남한으로 돌아온 해외 귀환자들에 대해 어떠한 구호정책을 실시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 해외에서 약 250만 명의 동포들이 남한으로 귀환하였으나, 당시 

남한의 현실은 정치적 혼란 외에도 물가고, 대량 실업, 물자난으로 인하여 총체적 빈곤에 직면해 

있었다

108) 미군정 보건후생부가 1946년 12월 귀환자월남민극빈자의 월동대책 차원에서 전재동포

원호회 중앙본부에 위탁해 실시한 「해외 귀환자의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외 귀환자는 230

만 명, 월남민은 4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당장 입주할 주택이 없는 자는 10만 세대, 

力準備委員會,三八以北學生援護會,歸國戰災同胞救濟會中央本部,戰災同胞總同盟,在日同胞擁護對策委

員會,歸還同胞協生會,朝鮮戰災民共生協會등이 조직되었다.상기한 단체에 대해서는『매일신보』1945.9.

2,1945.9.30,1945.10.2,1945.10.10,1945.10.20,『동아일보』1945.12.5,1946.3.15,1946.7.24,1947.

3.16,『조선일보』1946.1.18,1946.9.21,『조선인민보』1946.3.11,『서울신문』1946.11.29참조.

106)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재일동포의 송환과 구호를 둘러싼諸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1945년9월21일 대표단을

조직하여1개월간 일본의 각 도시로 파견하였으며,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에서도 김상돈을 필두로 도쿄,하카

타,요코하마 등지에 시찰위원을 파견하였다.『매일신보』1945.9.21,1945.9.19참조.

107) 『매일신보』1945.9.24.;1945.10.2
108) 『獨立新報』194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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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45

완전 실업자는 150만 명, 동절기 의류조차 없는 자는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

109) 이것은 강제동

원된 조선인이 대거 유입된 1945년의 동절기 상황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귀환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구호 상황을 보면 1945년 말 현재 남한에서 확보 가능한 

배급식량은 210만 석이었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1인당 3홉을 배급하려면 최소 630만석

이 필요했다.

110) 그러나 남한 사정에 어두웠던 미군정은 점령 초기에 미곡의 자유매매를 허가하

는 결정적인 정책 실수를 범했기에 시중의 미곡마저 사라졌고 암시장에서도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미군정은 다시 배급제를 도입하였고, 해외 귀환자, 국영기업체 및 귀속기

업체 종사자, 공공사업 노동자에게 특별배급을 약속했다.

111) 하지만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거주자의 배급량도 줄이던 상황이므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112) 

귀환자들 중에는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사찰 ,빈집, 토막

집·가설주택이라든가 임시수용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마련한 임시 수용

소는 체류 기간의 제한이 있었고, 위생상태나 식량배급도 불량했으며, 연고자가 나타나면 곧바

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수용소 직원의 구호품 횡령도 잦아 귀환자들은 불만이 많았다.

113) 이들

은 수용소에서 나와 거처를 마련해도 일자리가 문제였다. 남성들은 대개 미군정이 실업구제 차

원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품팔이 노동에 종사했으나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았다.

114) 

앞 장의 표 4를 통해 해방 직후 남한은 귀환자 유입으로 인하여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약 

‘15%’의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그들의 유입은 단지 남한 전역의 인구증가로 

그치지 않고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했다. 군정장관 

아놀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즈음 부산에 상륙한 재일 귀환 전재민 16,000명에 관하여 보면, 

그 중 서울로 향하는 사람은 약 4,000여 명뿐이요, 나머지 대부분은 경북으로 향하였는데, 그 중 

4,000명이 대구 방면으로 향하였다”

115)며 인구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

오는 귀환항 부산의 경우, 1943년에 부산부 인구가 32만 5,312명이었는데, 1945-1946년 사이에는 

갈 곳 없는 임시 체류자만 20만 명에 달하였다.

116)

109)『동아일보』1946.12.10.;『한성일보』1947.1.4.;『독립신보』1947.2.15
110) 김태승,「미군정기 노동운동과 전평의 운동노선」,『해방전후사의 인식』3권,1987,342쪽;金株希,「미군

정의 식량정책에 대한 일연구」,한양대 석사논문,1994,8-10쪽;부미선,「1945~1946년 미군정의 미곡시장 자

유정책」,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3.2,26-31쪽

111)『동아일보』1947.5.31.
112)『서울신문』1947.5.7
113) 『독립신보』1947.2.12.;『동아일보』1946.3.29.;『경향신문』1947.1.16
114) 『한성일보』1946.12.15
115) 이는1945년 말前군정장관 아놀드의 담화로서 당시 특정 지역의 귀환인구 집중현상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

다.『東亞日報』1945.12.26참조.

116) 南朝鮮過渡政府編,『朝鮮統計年鑑』,단기4281년,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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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표 7] 전직별 실업자 수(1946. 11. 15)

실업이전직업

귀환실업자

백분위(%)

국내실업자

백분위(%)

소계

공업

106,877

16.74

81,078

17.45

187,955

광업

79,353

12.43

43,245

9.30

122,598

상점직원/자영업

62,983

9.86

48,364

10.41

111,347

농업

125,594

19.67

84,693

18.23

210,287

운수업

18,794

2.94

21,171

4.55

39,965

토목건축업

67,599

10.59

74,185

15.97

141,784

기타

177,003

27.73

111,784

24.06

287,787

합계

638,203

100

464,520

100

1101,723

출처: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譜』, 1948, 203-204쪽

상기 표7을 보면 전체 표본 약 110만 명의 실업자 가운데 귀환 실업자가 약 57%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기타 직종에 이어 전직이 농업인 자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패전 이

후에 만주-조선-일본의 블록경제체제의 붕괴와 산업시설의 휴무로 인한 광공업 분야 외에 농업 

분야에까지 실업자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이전 농촌에서 동원된 자라고 할

지라도 해방 후에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비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삼남지방에서도 영농이 피폐해

졌으며,

117) 또한 소작농가의 경우 농촌에서도 날품팔이조차 구할 수 없어 결국 농촌을 등지고 상

대적으로 호구 수단이 다양한 도시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118)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분산하고, 주택 신축을 통해 

절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택의 신축은 자재 조달도 어려웠고 치솟는 인플레이

션 속에서 건축재정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해외 귀환자를 위해 2가지 정

책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가주택 건설(low-cost housing)’을 통한 주택 공급량의 증대였고, 다른 

하나는 ‘전재민 농장 귀농 알선(refugee farm)’을 통한 도시집중 인구의 분산 및 실업문제 완화였

다. 즉 주택문제와 실업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식량정책에서도 보

았듯이 미군정은 점령 초기 일본인 재산의 자유매매를 허가함으로써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119) 그로 인해 대규모 공장사택, 고급주택, 병원, 요정, 유곽 등은 명의도

117)『京鄕新聞』1947.11.4:『동아일보』1947.5.31.이훈구 농부부장 담화 참조.
118) 『조선인민보』 1946.3.18. ; 『독립신보』 1946.5.11. “경주, 울산, 청도의 만주 이민단” 재이주 기사.
119) 『매일신보』 1945.10.5. 「利敵行爲를 경고, 일본인 사재 사지 말라」: 같은 신문, 1945.10.15. 「일본인재산

의 매매는 건국정신에 背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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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47

용과 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미 조선인 브로커들에게 대거 매수되었다. 미군정이 추진한 가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원래 구 일본군 비축자재를 활용해 시작하였으나, 재고가 소진되자마자 

중단되었다.

120) 또한 미군정 3년 내내 적자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재난과 인플레이

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건축과 중단을 반복하였으며, 결국 1948년에 미군정은 통치 종료를 

앞두고 모든 신규공사를 중지하였다. 즉 그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다. 

한편 인구분산과 생업알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재민 농장 건설 및 귀농알선 사업의 현황을 

보면 귀농희망자 32만호 대비 실제 귀농알선 실적은 약 3만여 호로서 10% 내외에 불과했다.

121) 

이것은 미군정이 유입된 인구를 점령통치의 불안요소로 인식하였으므로,

122) 그들을 일정 지역에 

모아 집단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책으로 입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귀농의 전제 조건인 소작료 

조정 및 폐지 등의 토지개혁이 지연되었고, 영농에 필요한 비료농구와 영농융자금 조달이 실패

하여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이상과 같이 미군정의 가주택건설과 전재민 귀농알선사업은 실패하였다. 즉 통치기간 3년 동

안 줄곧 막대한 적자 재정이었으므로 신규주택 건설과 영농자금의 융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였다. 또 주한 미군정은 남한의 공산화 방지와 인구 밀집지역의 치안유지가 목표였던 과도 

점령기구였으므로 사회구조 변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정책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복잡한 행정과 노력을 요하는 주택건설이나 귀농알선사업을 통해 도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당장 

농촌의 식량공출을 강화할 수 있는 치안기구 확대에 주력했다. 따라서 주요 도시의 치안이 식량

문제로 악화될 때마다 일시적 배급 증량이나 임시수용소 증설을 통해 점령 목표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2.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후 피해 보상 및 생활 원호 요구

식민지배 말기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은 해방을 맞이하자 그 어느 집단보다도 선편 등

의 운송수단이 허락하는 한 이른 시기에 남한으로 귀환하려는 열망을 보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

들이 일본정부가 송환문제를 주도하던 시기에 귀환하였다. 그런데 이는 아직 남한에 남아 있던 

120)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1946.6, 478쪽의 「Welfare supplies」항목 ; 

같은 자료, 1947.11, 130쪽의 「Low cost Housing」과 「Refugee Housing」 항목.

121) 『동아일보』 1946.12.10. ; 『독립신보』 1947.8.29. ; 『조선일보』 1947.5.29
122) USAMGIK, 『G-2 Periodic Report』 1945.11.11, 1945.12.23, 1946.1.24., 1947.7.17, 18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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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본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주한 미군정에 의해 본

토로 송환되기 전에 2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중 하나는 강제동원되었다가 돌아온 조선인들의 불

만을 무마할 수 있는 임시 위무기구로서 ‘조선근로동원원호회’를 재활용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사라진 후 잔류 일본인을 원호하기 위해 각 지역에 ‘일본인세화회(日本人

世話會)’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조선근로동원원호회는 원래 전시동원 체제의 핵심 부서였던 조선총독부 광공국 산하의 외곽

단체로서 해방 직전에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123) 그 것이 

해방 직후 징용된 조선인들이 곧 돌아올 것에 대비해 적당한 조선인 유명인사를 옹립해 이 조직

을 인계시키고자 하였다.

124) 그러나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총독의 상소문처럼 일본에서 돌아

오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조선근로동원원호회를 구호단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기록 외

에는 그 활동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고, 각 도별 일본인세화회들이 하나같이 ‘응징사’의 보상원호 

요구 문제로 대책을 세우느라 전전긍긍했다.

12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그 원호회는 이름뿐인 조

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미군이 진주한 다음날인 1945년 9월 9일 조선근로동원원호회가 

‘귀선 응징사’ 등을 원호하고자 부산으로 직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던 것으

로 보아 해방 직후에 잠시 조직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6)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조선근로동원원호회라는 조직이 거론된 것은 일본에서 귀환한 조선

인 피동원자들을 원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의 가혹한 노동과 비인간적인 처우, 패전 

직후의 부당해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수당, 일본정부와 기업의 무성의한 귀환원호 등으로 인

해 축적된 귀환자들의 불만이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에게 투사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측된다. 사실 강제 동원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의한 보상요구나 보복적인 행동들은 점차 

자생적이며 즉흥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화되어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127) 

당시 남한 사회에서는 귀환했던 피동원자들에 대해 상반된 시선이 존재했다. 즉 그들의 유입

으로 인해 일자리·먹거리·잠자리 등 남한의 민생문제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귀환자들을 꺼리

는 대중적 정서가 확산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좌우로 나뉘어 한창 세력 확장에 집중하던 정치 

세력이 그들을 영향력 하에 두고자 접근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주한 미군정 상대의 정착

123)『每日新報』 1945.1.22. “노동력의 보급증강에 반도의 사명은 중대, 근로동원원호회 고문 참여 초(初)회동, 총

독 훈화”.

124) 塩田正洪, 앞의 글,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戰の記錄(資料編)』 1권, 巖南堂書店, 1979, 142-143

쪽.(이하 이 자료는 森田자료로 약칭함).

125) 阿部信行, 上奏書, 1945.9.28, (森田자료-1, 6쪽).
126) 『京城日報』 1945.9.9. “歸鮮応徵士等の援護に釜山へ職員派遣,下飯坂理事長も上京打合せ”.
127) 범수, 「도라온 징병·응징사 환영위안회」, 『누구나 잘 사는 도리』, 신농민사,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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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49

원호 촉구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각 지역 인

민위원회에서는 피동원 귀환자들에 대해 마을 단위의 환영대회를 열고, 그들이 일본 군수공장이

나 탄광에서 받았던 비인간적 대우 등을 포함해 강제동원 중에 감내해야 했던 억울함을 성토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한에 있던 일본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 자신들에게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다. 각 지역의 일본인세화회 자료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

이 기록되어 있다. 

 치안이 더 나쁜 곳은 목포였다. 일본으로 간 조선인 응징사(

応徵士)가 다수 밀선을 타고 목포

로 돌아왔다. 그 중 일부가 좌익의 지도로 부윤 사노(佐野吾作)씨를 찾아가 (일본에서 겪은) 응징

사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1인당 3,000엔의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부윤은 도(道) 측에 두

세 차례 (자금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개인 돈을 상당액 지출한 듯하다.

128)

이는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 피동원자들이 자신을 끌어간 책임자로서 목포 부윤을 지목하고 

그에게 일본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사례이다. 이것은 해방 직후에 전개된 

한반도와 일본 간의 송환귀환을 통해, 식민지 시기부터 복잡하게 얽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가해와 피해’의 고리가 해방후에 ‘피해에 대한 보복’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즉 피동원 조선인 귀환자들은 자신들을 동원했던 조선총독부, 기업, 일본정부 중에서 어

느 하나도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본인들에게 쌓였던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다. 이들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은 미군정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하

기도 하였다. 가령 응징사동맹이란 단체가 미군정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용되어 일하는 동안 가족에게 준다고 약속한 원조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것. 

응징사는 고향에 돌아와도 직업이 없어서 생활 방도가 묘연하다. 

취직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줄 것. 

폐업되어 있는 공장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야 일할 민중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

게도 일할 자리를 줄 것. 

빈집이나 일본 사람의 주택을 집이 없이 거리에 헤매는 우리에게 줄 것. 

희생당한 응징사 가족에게 생활비를 줄 것.

129) 

128) 八木信雄,「全羅南道」,『同和』161-162号,1961.5-6,(森田자료-1,399-400쪽).
129)「중앙신문」1945.11.2.“준다던 원호금은?일인에게 학대받든 응징사들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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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 내용을 보면 동원에서 해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귀환은 곧 실업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초인적인 내핍을 요하는 생존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생활이 곤궁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와 구호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다.

귀환자들의 집단행동은 해방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상호 귀환을 하던 국면에서 불미스

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더 확산되었다.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태우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향하던 선박 우키시마호

(浮島丸)가 도중에 마이즈루(舞鶴)항에서 폭침하여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후 그 

사건의 생존자가 속속 귀환하자 곳곳에서 일본인에 대한 위협이 빈발했다.

130) 우키시마호 사건은 

해방 직후 약간 가라앉은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에 다시 불을 붙힌 것이다. 

그 사건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동년 10월 4일 미군정 당국이 ‘치안유지’ 차원에서 우

키시마호는 ‘촉뢰(

触雷)’에 의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밝힐 정도였다.131) 사실 경북지역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우키시마호 사건에 관한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장 치안이 불안했다”고 회

고했다. 

당시 대구, 포항, 감포 일대에서는 “흉악한 일본인에게 원한을 갚아주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고 한다.

132) 이러한 상황은 내륙 지역인 청주도 마찬가지였다. 청주에 우키시마호사건 

소식이 전해진 것은 9월 말경으로 당시 조선인들은 희생자의 추도제를 지냈는데, 그 직후 일본인

들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청주 일본인세화회 사람들도 조선인들의 시선을 의

식해 향불을 지폈다고 한다.

133) 

한편 인천 지역에는 1945년 9월 경에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 피동원자가 약 3,000명가량이 돌

아왔는데, 그들은 귀환과 동시에 실업에 처했다.

134) 그들은 자신에게 징용 영장을 발부한 인천부

청을 찾아가 농성을 벌였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친일파였던 조선인 유지들은 책임의 절반은 조

선인에게도 있다면서 원호회를 조직해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인천거류 

일본인들이 져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분담을 제안했다.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인천 일본인세화회

에서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일단 그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당시 인천의 경우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동원 조선인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일본기

130)『부산일보』 1945.9.18. “음모이냐? 과실이냐? 귀국동포선 폭발, 일본인은 사전에 하선 상륙”.
131)『매일신보』 1945,10.4. “浮島丸事件後聞, 동포 7천명 희생설은 오보다, 군정청서 진상발표”.
132) 靑山信介외,『同和』164号,1961.8,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朝鮮終戰の記錄(資料編)』1권,巖南堂

書店,1979,428쪽.

133) 齋藤多計夫,『同和』 156号,1960.12.(森田자료-2,274쪽).
134) 小谷益次郞,위의 글,(森田자료-2,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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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51

업 조선지사의 간부를 감금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적지 않아 인심이 흉흉했다고 한다.

135)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인세화회에서는 조선인 징용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100만 엔’을 목표

로 기부금 모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이 금액을 각 정회(町會)에 강

제로 할당하였다. 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자 세화회는 미군정과 상의해 모금을 중지

하고, 신문에 조선인 징용자는 미군 물자로 구제하겠다는 기사를 내도록 하여 겨우 이 문제를 해

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조선인들은 생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군정에 주택, 

식량, 일자리의 알선을 호소하는 한편, 과거 자신을 동원하는 데 앞장섰거나 협조한 자들을 찾아

가 거친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이들로 인한 치안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본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구하는 한

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수용소와 일자리 알선, 식량 특배 등을 약속하며 이들의 불만을 무마

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구호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결국 정착의 기본 전제조건인 잠자리와 일

자리가 주한 미군정의 미흡한 구호행정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 귀환자들은 1945년 겨울부터 

동절기만 되면 아사(餓死)나 동사(冬死)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료의 한계로 1950년 6.25전쟁기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6.25 전쟁 동안 전선(戰線)이 남북

으로 크게 이동했던 만큼 귀환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지 2003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한 ‘일제

하 피강제동원 생존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단편적이나마 그 이후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이다.136) 당시 그 조사의 대상자 표본은 총 171명이었고, 남성이 약 92%를 차지했다. 

강제동원의 형태는 노무동원과 군인군속이 대종을 이뤘다. 

그리고 일부 원폭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민지배 말기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서, 학력과 경제력이 열악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

방 후에도 빈한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없었다. 즉 개인의 역량이 해방 후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나, 대개는 자기발전을 한창 도모해야 할 청년기에 해외로 동원됨으로써 

학력이나 직업적 기능을 갖출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피동원자들의 가족들 역시 가장이나 젊은 

남성 노동력이 부재했던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었고, 해방후에는 사회적 냉대를 경험하기

도 했다. 즉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피해는 그 가족들도 함께 받은 셈이었다. 

135) 해방 직후 조선인 노동자들은 공장의 조업재개와 생활터전의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공장의 폐쇄나 조업단축으로 인

한 실업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인천에서는 공장이 일제히 문을 닫는 바람에 일거에 6만 명이나 되

는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공장관리위원회를 결성해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공장주에게 생활비를 요구

했다. 김무용 「해방직후 노동자 공장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성격」,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3, 1994.7, 85-88쪽.

136) 정혜경, 「해방 이후 강제연행 생존자의 사회적응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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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3. 증언을 통해 본 피동원자의 귀환 실태 

한국정부 산하에서 활동했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강제동원 경험자들의 구술을 수집하였고, 그 구술 기록들을 선별해 탄광, 조선소, 군수공

장 등으로 동원당한 사람들의 ‘강제동원 구술기록집’을 간행하였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 혹은 일

본을 경유해 남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구술 기록을 대상으로, ①해방 사실의 인지 경위 및 동원 

해제 후 상황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육로 수송과 귀환 선편의 수배과정, ③ 승선한 선박과 항행 

과정, ④ 남한 도착 직후 구호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여, 그들의 귀환 실태가 어떠

했는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석탄광산 피동원자의 사례

137)

한국정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간행한 구술기록 책자 중에서 1927년생으로 충남 서산에서 일본 

규슈(九州) 소재 탄광에 동원된 박용식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8)

①  해방 사실의 인지 및 동원 해제 후 상황 : 탄광에서 탄부로 일하던 도중 1945년 음력 7월경 

해당 지역에 살포된 ‘삐라’를 통해 조국의 해방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

들의 구타는 중지되었으나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탄광 동료

들과 함께 인근 농가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조선으로 나갈 여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육로수송과 귀환 선편 수배경위 : 탄광지역에서 시모노세키(下關)까지 

동료들과 기차로 이동했다. 그리고 항구에서는 소정의 승선비를 갹출하여 밀선을 탔으나 

남한까지의 항행 기간은 8일이 소요되었고 1945년 9월 7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③  승선한 선박과 항행과정 : 선박은 약 300명이 승선하였는데 짐을 실어나르는 조그만 배였

으며 부산에서 하선한 후에는 ‘보안대’의 지시로 소지한 일본은행권을 모두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한 후 고향 가는 열차에 올랐다. 

④  남한 도착 직후의 구호 및 생활실태 : 고향에 돌아가니 형님은 지병이 악화되어 완전히 ‘절

름발이’가 되었고, 동생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생계는 농사를 통해 근근히 연명하는 상

황이었다.

13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당꼬라고요?』, 2005.
13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3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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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53

2) 조선소 피동원자의 사례

1923년생으로 전남 고흥에서 나가사키(長崎)의 고야키(香燒)조선소에 동원된 장순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9)

①  해방 사실의 인지 및 동원 해제 후 상황 : 해방된 사실은 작업장의 식당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식당에 여유분의 쌀만 놓아두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이동과 귀환 선편 수배경위 : 해방 후 약 2달 동안 작업장 부근에서 체

류하면서 돌아갈 선박을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철선이 ‘폭파’되었다

는 소문이 퍼져 모두 철선을 기피한 결과 나뭇배를 수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밀선 승선자

는 ‘300엔’의 요금을 내야했으나, 그 돈이 없어서 조선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소지품을 모두 

팔고도 모자라 소지금을 지니고 있던 조선인 동료에게 빌려서 충당했다고 한다. 나뭇배 밀

선은 ‘함바(飯場)’ 주인이 승선 희망자를 파악한 뒤에 마련해 주었으며 약 300명 가량이 승선

했다고 한다.

③  승선한 선박과 항행과정 : 승선한 나뭇배에는 풍선을 달아 조선으로 향한다는 것을 표시했

고, 승선자들은 철선을 타지 않아 기뢰에 부딪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고 한다.

④  남한 도착 직후의 구호 및 생활실태 : 자신이 먼저 고향에 도착한 뒤 몇 달이 지나 홋카이도

(北海道)로 동원되었던 친형이 돌아왔다. 자신을 동원한 사람들을 찾아갔으나 어디론가 모

두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3) 금속광산 피동원자의 사례

1925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나가사키(長崎)의 부도(葡萄)광산에 동원되었다가 돌아온 박태

준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해방 사실의 인지 및 동원 해제 후 상황 :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작업장에 나갔는

데 어느 날 일본 직원을 따라 인근 신사에 갔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로 

작업을 거부해도 일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부터 작업을 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쌀은 3홉만 지급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습격해 집기를 부수자 일본 

13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12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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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원들이 모두 도망갔다. 그 다음 날 인근 경찰서에서 경찰관 3명이 나와 “고향에 보내주고 

싶은데 배가 없다. 조금만 참아라”고 하였고, 얼마 후 경찰서장이 조선으로 가도 좋다고 통

지했다고 한다.

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육로이동과 귀환 선편 수배경위 : 경찰서에서는 일단 작업을 하고 있으

면 밥을 주겠다고 하여 얼마간 작업장에 나갔는데 1달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알선한 석탄 실

어나르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③  남한 도착 직후의 구호 및 생활실태 : 고향에 돌아와 가업인 농사를 지었으며 24세에 결혼

하였다.

4) 귀환 과정에 부상을 입은 사례

1927년생으로 충남 서산에서 사가(佐賀)현의 다테야마(立山)탄광에 동원되었다가 돌아온 김현

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40)

①  해방 사실의 인지 및 동원 해제 후 상황 : 해방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작업을 계속하라

고 하여 갱내에서 작업을 계속하였다. 약 1달 후 고향으로 가라고 하며 여비 200엔을 지급

하였다.

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육로이동과 귀환 선편 수배경위 : 탄광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인솔자가 

나와 육로로 이동해 나무배에 승선하였다.

③  승선한 선박과 항행과정 : 배는 탄광 인솔자가 미리 수배한 상황이었으며 뱃삯으로 200엔을 

지불했다. 배 안에는 조선인 노동자 외에도 일본에서 살림하던 조선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

다. 항행하는 도중 강풍으로 인해 돛대가 부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쳐 5개월 동안 움

직일 수 없었다.

④  남한 도착 직후의 구호 및 생활실태 : 고향에 돌아왔으나 항행 도중의 부상으로 인해 가족

들이 속상해 하였고 집안일도 도울 수 없어 힘들었다. 가족들의 생활은 아들이 일본으로 동

원된 뒤로 계속 어려워져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14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네』, 2006, 12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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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55

5) 공장 피동원자의 사례

1920년생으로 충남 서산에서 니이가타(新潟)전기화학 오미(靑海)공장에 동원된 김청송의 사례

는 다음과 같다.

141)

①  해방 사실의 인지 및 동원 해제 후 상황 : 공장 밀집지구에서 일하던 중 미군 포로가 지나갈 

때에 일본인들이 경례를 붙이는 것을 보고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근의 군수공장은 

해방과 함께 작업을 중지했으나 그가 일하던 곳은 농업공장으로 분류되어 약 1달 동안 작업

을 계속하였다. 인근 공장에서 미군들에게 낙하산으로 먹을 것을 공수하는 것을 보고 조선

인들이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데모를 하자 약간의 돈을 지급받았다.

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육로이동과 귀환 선편 수배경위 : 육로로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자 대기

하던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하카타(博多)로 이동하였다. 하카타에서 나무배 밀선

에 올랐는데 쌀 한 말이 1원 40전이었는데 150원을 뱃삯으로 받았다고 한다. 중간에 대마도

에 잠시 들렀고 약 500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③  승선한 선박과 항행과정 : 항행 도중에 가을에 부는 ‘218풍’이라는 큰 바람이 불어 어쩔 수 

없이 대마도에 잠시 들렀는데 50원의 추가 요금을 내라고 했으며, 2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출항하여 부산에 도착했다고 한다.

④  남한 도착 직후의 구호 및 생활실태 : 고향에 돌아가니 그에 앞서 도착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동원한 조선인 구장에게 덤볐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6) 철도국 피동원자의 사례

1928년생으로 춘천에서 일본 내연기(內燃機)주식회사 철도국에 동원된 이윤주의 사례는 다음

과 같다.

142)

①  해방 사실의 인지 및 동원 해제 후 상황 : 철도국에서 라디오 방송 후 일본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해방되었음을 알았다. 해방과 함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철도국에서는 쌀 1가마니를 주었다고 한다.

②  일본 내 항구까지의 육로이동과 귀환 선편 수배경위 : 철도국에서 기차 1칸을 대절하여 시

모노세키까지 이동했다. 1945년 8월 27일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으나 조선 사람들이 많아 

14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긴 어딜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2006,290-295쪽.
14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2007, 49-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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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틀 후에야 조선인 대표가 고깃배를 구했다. 

③  승선한 선박과 항행과정 : 약 50-60명이 승선하였고 부산 위의 월래 포구에 도착하였다. 비

교적 이른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④  남한 도착 직후의 구호 및 생활실태 : 어린 나이에 끌려간 것을 가족들이 안타까워했는데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었다.

이상 한국정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간행한 구술기록집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피동원자들의 귀

환 실태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다. 전체 구술 내용에 비해 귀환과정 및 귀환 후 생활

실태에 대한 구술이 적은 배경은 생존자의 기억보다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설문지 설계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그 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귀환과정

이나 귀환 후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뤘다. 그나마 당시 생존자 조사 매뉴

얼에 귀환과정에 대한 질문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그들의 귀환 상황을 살

필 수 있었다. 군인, 군속,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는 그러한 귀환과정에 관한 실태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이상을 통해, 피동원 귀환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귀환 과정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국이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원 해제 후 승선까지 식량 배급, 미

지급금 지불, 여비 보조 등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수송과 관련해 일본정부나 지방행정기

구에 의한 체계적인 원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부 증언에서 ‘우키

시마호 폭침사건’에 대한 소문이 현지에서 귀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탓도 있겠지만, 

대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 목조 밀선을 타는 것으로 알았다. 그것은 일본정부나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한 귀환 선박 알선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의 귀환 사례들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상기 구술기록집에서는 그들의 귀환 후 생활실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해방 직후 발간된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통해 단편적으로 엿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

시 신문기사의 내용은 대개 해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생사를 오가는 생활

난에 직면하고 있었고, 일본인 재산과 생필품을 사재기한 ‘모리배’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었

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143) 또한 급진적인 사회단체들이 해방 직후 대거 등장했는데, 가령 서울

시주택조합이란 단체는 해방 직후 주택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구 일본인 가옥을 ‘해외 독립운동

가’와 해외에서 돌아온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144) 또한 해외에

서 돌아온 젊은 피동원자들을 상대로 이제는 신국가건설의 핵심 동력으로서 역사의 전면에 나설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아래 기사는 징병 또는 징용으로 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청년들을 위하여 

143) 조허림,「謀利輩論」,『協同』,1946.8월호,60-64쪽
144)『朝鮮人民報』194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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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57

한 농민조합이 주최한 환영축사로서 귀환자들에 대한 당시 일반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대하며 위로하게 되었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새 조
선을 건설하는 도중에 있으니, 한 번 목숨을 내어 놓았던 여러 젊은 청년들은 이제야 정말 내 나라, 
내 동포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과 값있는 일을 할 때가 왔습니다.”145)

“해외에서 돌아오는 전재 동포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생활의 근거를 알선하여 줌으로써 구제사업의 
완전한 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외공업 방면에 종사하던 전재동포의 기술을 하루바삐 총동원시켜 
국가건설에 공헌하고자 (후략)”146)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호를 촉구했던 이들 단체는 1946년 6~7월경 주한 미군정에 의

해서 해산되었고, 이후 조소앙을 대표로 하는 조선전재동포원호회로 통폐합되면서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147) 결국 피동원자들은 남한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들이 귀환 과정에서 입

은 가중된 피해를 호소할 방도가 없었다.

맺으며

본 연구조사는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각인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귀환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시작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식민지배 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

인의 귀환에 관한 통계, 일본정부와 연합군총사령부의 송환 정책, 피동원 조선인의 귀환과정, 그

리고 남한에 귀환한 직후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원 해제 

후 남한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동원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각 장에서 검토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먼저 귀환자 통계를 검토했다. 미점령군과 일본정부가 생산한 귀환자 통계는 집

계 오류와 누락이 있었다. 아울러 당순히 승선자수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일본에서 

145) 범수,「도라온 징병·응징사 환영위안회」,『누구나 잘사는 도리』,新農民社,1946,김남식 외,『韓國現代史

資料叢書』15,831-834쪽

146)『매일신보』 1945. 10. 2 ; 같은 신문, 1945. 10. 10 ; 『동아일보』 1946. 3. 21.
147)「독립신보」 194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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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남한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송환 대상의 ‘역사적 경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

은 조선인 송환정책을 수립하는 이유, 송환과정에 필요한 조치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

다. 통계가 누락된 것은 그만큼 송환 당국에게 강제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시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강제동원 조선인 즉 ‘집단이입 노무자’는 약 70만 명 내외

로 추산되는데, 1945년 8월 시점에 일본거주 조선인 인구는 200만 명에서 95만 명 감소하였다. 

해방후 한반도에는 외부 귀환자의 유입 규모가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 중에서 일본으

로부터 혹은 일본을 경유해서 귀환한 사람은 약 140만 명이었다. 이들이 한반도내에 귀환한 분

포를 보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부 지방에 일본 귀환자들이 집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경상도 지역이 약 50% 내외로서 가장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송출 측의 통계인 일본 후

생성 자료와 미 점령군 자료는 일본거주 조선인의 귀환 규모를 약 40~45만 명 정도 적게 잡고 있

다. 그 이유는 사적으로 밀선 등을 통해 귀환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배제되었기 때문

이다. 그렇게 사적 귀환자가 많았던 것은 피동원 조선인에 대한 귀환원호가 허술했음을 보여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생성 자료를 통해 종전 후 일본에서 돌아간 사람들 중 절대 다수가 조

선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 점령군의 자료는 1946년 1~2월을 경계로 남한으로 귀환하

는 조선인이 급감하는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송환정책과 연관하여 검토할만

한 가치가 있다.

제2장 제1절에서는 대전 종결 이후 1945년 11월까지 조선인 송환문제를 주도한 일본정부의 정

책과 조치를 살폈고, 제2절에서는 대일 점령통치 당국인 연합국총사령부가 1946년 1~2월부터 조

선인 귀환자와 잔류자에게 한층 엄격한 규제를 취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부터 대략 1945년 10월 말까지 취한 송환정책의 성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통치가 자리 잡기 전에 일본 내의 조선인 송환을 가

능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 등으로 인한 각종 책임과 의무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인 송환을 추진할 제반 조건 등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둘째, 조선인 중에서도 강제동원된 ‘집단이입 노무자’ 및 군인 군속의 송환을 우선적으로 강력

히 추진하였다. 그 이유는 패전 후 일본사회에서 그들을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피동원 조선인들은 동원 현장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아 

불만이 쌓였으며, 이들이 동원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미불임금 지급과 송환대기 중

의 응급 원호는 강제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한 요구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잠재적 위험성’을 이

유로 미비한 송환환경 속에서 그들의 송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그것은 조선인 동원에 대한 

무책임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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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59

셋째, 일본정부는 조선인들의 귀환 열망을 적절히 ‘역이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동을 용의

주도하게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즉 조선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열망이 있

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와 흥생회에 의한 귀환희망자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동요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세정보를 수집했다. 즉 귀환 

희망 여부와 그 이유를 비롯해, 가족 중 귀환 희망자 수까지 상세한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의 

송환이 완료될 때까지 감시 및 통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넷째, 일본정부는 피동원 조선인 귀환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책임과 의무

를 동원했던 기업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 동원 현장에 있던 조선인들은 모국 귀환에 앞서 선결

되어야 할 미지급금과 퇴직금 지불, 귀국 운송 수단 및 선편의 알선과 여비 지급, 송환 대기 중의 

응급 생활원호 등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각종 미지급금은 고사하고 여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사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했으며, 사적인 방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도난과 조

난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었다.즉 강제동원의 피해가 귀환 과정에서 가중된 것이다. 일본정부의 

피동원 조선인 송환정책의 본질은 ‘동원에 대한 무책임’ 이었다.

2장 제2절에서는 대일 점령통치 기구 연합국총사령부에 의한 조선인 송환정책의 특징과 전개

과정, 그리고 조선인 귀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1945년 11월까지 일본정부와 연합국총사

령부의 조선인 송환정책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 출신자’인 조선인을 자국의 전

쟁수행을 위해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로 동원하였다. 패전 후 일본정부는 ‘이제 필요가 없는’, 

오히려 ‘위험하고 부담스런’ 조선인들을 귀환 시킴으로서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

고자 했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점령통치 당국은 일본과 구 일본제국 영토에 있던 조

선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해 먼저 ‘적국민’인가 아니면 ‘우방국민’인가를 구별하여 처리하고

자 했다.

148) 그 결과 비록 일본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을 돕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조선인들은 일

본에 대해 적대적 불만을 품은 ‘해방국민’이라고 간주했고, ‘일괄송환’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

서 ‘거주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므로 일본점령 초기에 연합국총사령부는 모국 귀환과 현지 잔류 사이에서 조선인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송환문제를 풀고자 했다.

149) 따라서 점령 직후에는 막 결성된 재

일조선인연맹을 중심으로 한 민족단체의 활동을 보장하였고, 특히 조선인 송환업무 중 일본 내 

철도수송, 출항지의 숙박 등의 실무에 대해서는 대폭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연합국총사령

부의 송환정책은 1946년 1~2월을 기점으로 엄격하게 바뀌었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

148) 김태기, 앞의 논문, 1999, 249~250쪽.
149) 蘭 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 編, 『引揚·追放·殘留 -戰後國際民族移動の比較硏究-』, 名古屋大學出版會, 

2019,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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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다. 그들은 그 시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남한 송환이 대략 마무리되었고, 남한에 남은 일본 

민간인 송환도 3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경성일본인세화회를 통해 전달하였다. 다만 이 시기는 대

전종결 직후의 미소 협조태세가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계기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식량과 주

탁 부족 등 생활난에 의한 저항과 노동운동이 고조되던 때이므로 점령 당국의 대일 정책도 서서

히 치안유지 중시로 변화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점령 당국은 조선인 송환정책을 점차 ‘치안유

지’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일본 정부와 입장과 유사하게 되었다. 일본패전 직후 설립된 전국규모 

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이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상황도 점령통치 당국을 민감하

게 만든 점이다.

150) 따라서 연합국총사령부는 재일 조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권 옹호와 귀환 원

호를 위한 요구마저도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전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한 조선인의 

일괄 송환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해방국민’으로서 거주지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입장

을 수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모든 조선인을 일괄 송환하는 것은 비인

도적 처사라고 판단하여, 1946년 3월 중국인, 류큐인과 함께 지방행정 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귀

환 의사’도 표명하게 한 후 조건부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환 희망자에게 소지금과 화물 

반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계획송환’을 실시하였다.

151) 그러나 연합군총사령부의 1946년 3월 조건

부 ‘계획송환’이 실시된 결과,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조선인들 대부분은 귀환을 포기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1946년 3월 남한의 미군정도 일화(일본은행권) 동결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사적 수단으

로 귀환한 사람들이 반입한 일화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1946년 3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일본에

서의 조선인의 귀환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3장에서는 주한 미군정 당국에 의한 귀환자 대책을 검토했다. 미군정 외무국(난민과)은 해외 

귀환자의 수용과 재조 일본인의 송환을 담당했으나 연합국총사령부의 하위 기구로서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돌아오는 조선인들을 맞이했을 뿐, 조선인 송환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

었다. 미군정 보건후생국 역시 실질적인 귀환자 원호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도시로 몰려드는 

귀환자들을 분산하여 임시수용소에 수용하고, 가주택 건설이라든지 귀농알선 사업 등을 시도하

기는 했으나 준비가 미비하여 제대로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남한 미군정은 귀

환자들이 남한의 치안불안을 야기하거나, 반미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

다. 주한미군정의 귀환자에 대한 원호조치는 ‘사회통제책’의 일환일 뿐이었고 근본적인 생활 개

선은 바랄 수 없었다.

150) 崔永鎬, 『戰後の在日朝鮮人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民族主義運動硏究』, 東京大學大學院博士學位請求

論文, 1992;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 활동-, 글모인, 1995. 

151) 宮本政明, 「韓國における朝鮮人「歸還」硏究」, 今泉裕美子, 柳澤遊, 木村健二 編, 『日本帝國崩壞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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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61

해외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이 남한으로 돌아오자, 남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화를 입지 않

을까 염려하여 크게 동요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근로동원원호회라는 해방전의 동원기구

를 임시 위무기구로 재활용하여 조선인 귀환자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으나 실체가 없어서 흐

지부지되었다. 그 후 조선총독부를 대신하여 조선내 일본인의 송환 원호를 하던 각 지역의 일본

인세화회가 징용에서 돌아온 조선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일

본인을 찾아가 자신들의 징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거친 방식으로 불만을 포출했으나, 점차 조직

적으로 미군정을 상대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시도하는 방식도 시도하였다. 그들에 대해 

주한 미군정은 한시적 특별배급을 지급함으로써 그 불만을 무마한 적은 있지만 근본적인 조치

를 취한 적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모국 귀환 후에 실업과 빈곤에 처했으며 싸늘한 사회적 냉대

까지 받았다.

3장 3절에서는 한국정부 산하 위원회가 생존자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언들을 간행한 구술 기

록집을 통해 피 동원자들의 귀환 실태를 살펴보았다. 단편적이지만 생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귀환 과정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국이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원 해제 후 승선까지 식량 배급, 미지급금 지불, 여비 보조 등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이

들의 수송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행정기구에 의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환 중에 겪은 경험과 기억을 분석하거나, 그러한 개인사

가 어떠한 구조 속에서 발생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강압적 동원 과정 및 동원 현장에서 비인

간적인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조국 해방 이후에도 임금 등의 미지급금도 수

령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의 무성의한 송환 원호 하에서 힘들게 모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귀환

한 모국 사회에서도 그들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었다. 즉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인 피동원자

들의 피해는 식민지 해방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속되었으며 오히려 피해가 중첩

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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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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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내 지정 송환항 조선인 관련 일본 측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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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인 귀환에 따른 전후보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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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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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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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6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네』, 2006.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가긴 어딜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2006.

• 竹前榮治 解說·竹前榮治·今泉眞理 譯, 『GHQ日本占領史 - GHQ占領史序說-』 1, 日本

図書

センタ, 1996.

• 川喜田敦子, 「第二次世界大戰後の人口移動-連合國の構想にみるヨロッパとアジアの連關-」,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 編, 『引揚·追放·殘留 -戰後國際民族移動の比較硏究-』, 名

古屋大學出版會, 2019.

•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 2006.

•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 흥사단출판부, 1967.

• 황선익, 「대만 광복 후 한인 귀환과 일본인 인양」, 『역사와 교육』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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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책 임 연 구 원   김광열(광운대학교)
공 동 연 구 원   이연식(上智大)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 2021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김용덕
발  행  기  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편      집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전           화  02-721-1800
팩           스  02-721-1882
디자인 및 인쇄  희망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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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67

후 

원 


환 
및 

정 

태 

   김

 ( 광

)

책임연구원

  김광열(광운대학교)

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448-00047-01

| 2021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6층
Tel. 02) 721-1800   Fax. 02) 721-1882
www.fomo.or.kr

용역보고서 7종 표지-1224.indd   4

2021. 12. 27.   오후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