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공고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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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012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012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0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2호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희망자

※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 대일항쟁기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①자녀 ②형제자매 ③손자(단, 손녀, 외손자․녀 제외*) ④남자 형제의 아들 ⑤여자 형제의 아들·딸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제25조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 신청 기간 : 2026. 8. 10.(월) ~ 8. 21.(금)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보내실 팩스 : (직통 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8

4.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 우편 발송(9월 예정)

《 유전자 검사 절차 》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관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붙임1) 회수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동의서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항목) 희생자의 성명(한글‧한자), 성별, 생년월일, 본적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희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목적) 행정안전부 주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검사 결과 DB 보관

• (보유기간) 10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이용 동의

• (제공처) CJ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등

•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목적)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신청안내문, 유전자 검사 키트 배송 및 접수

• (이용기간) 이용 목적 달성 후 해당 정보 파기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붙임2) 회수용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유전자 검사 신청서

▶ 아래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희 생 자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 아래는 유전자 검사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 유전자 검사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희생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자택)

※ 신청자 전원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시 정확도가 높은 유족 대표 신청인 1인만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