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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4-05호

2024년 상반기 국외 추도순례 계획 공고 및 참가자 공모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위령사업을 수행하고, 강제동원 조사·연구 및 문화·학술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금년 재단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국외 추도순례 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해당 지역 유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공모개요

순례지역 : 일본 오키나와 지역

순례기간 : 2024. 6 ~ 7월(예정) / 3박 4일(예정)

추진상황 등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인원 : 20~25명 내외(대상인원 이외 예비후보자 별도 추가 선정 예정)

참가비용 : 전액 재단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함

단, 여권발급 비용 및 집결·해산지자택 간 교통비, 개인경비는 참가자 부담

2.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대상 :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일본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희생자(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유족으로,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에 한함

2) 신청기간 : 2024. 3. 25.(월) ∼ 4. 26.(금) 18:00까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선정방법 : 유족 순위인원에 따라 나이순으로 선발

3) 신청서류

국외 추도순례 참가신청서(서식1, 필수제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필수제출) 1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또는 위로금 지급 결정통지서 (기타 추가서류 제출 가능, 필수제출) 1부

분실 문의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 민원담당 ☏ 044-205-6536∼7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필수제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해당 시 예산 내 전자여권(1년이내/단수) 발급비 등 일부 지원 검토

70(1954.11.1. 이전 출생자) 이상 유족은 본인 건강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1부

지병 유무 또는 여행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해야 하며, 그 외 참가자는본인 건강은 당사자 책임을 전제로 함

4) 신청방법 : 위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방문접수, 팩스, 이메일(kanam63@fomo.or.kr)

한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것 송부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층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외추도순례 담당자 앞 (우)03152

(팩스번호) 02-721-1883

3. 참가자 결정공지

결정공지 : 2024. 5월 첫째주 예정

국외추도순례 참가 확정 유족과 예비후보자를 통보할 예정으로, 재단 개별통지 홈페이지(http://www.fomo.or.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4. 주의사항 및 문의처

1) 주의사항

국외추도순례 일정 및 장소, 참가인원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존 추도순례 참가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카, 사위, 며느리 등은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추도순례시 개인행동을 금하며, 자비부담을 전제로 한 별도 참가 등도 불가

2) 안내 및 문의처

재단 홈페이지(http://www.fomo.or.kr) 공지사항 참조

추도순례 담당 :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이병희 ☎ 02-72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