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2 - 22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추가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6월 2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추가합격인원: 총 1명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 등록대상: 추가합격자
○ 등록일시: 2022. 6. 20.(월) ~ 24.(금), 17:00 까지
○ 등록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내 ①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② 등기우편(등록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으로 우송
* 단, 채용신체검사서에 한해‘22.6.29.(수), 18:00 까지 제출가능
○ 보내실 곳: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
마빌딩)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신규직원 채용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지원분야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성
명
사무보조(무기계약)
0037
최
○
○
3. 제출서류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 [붙임1] 서식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통
※ [붙임3] 서식: 종합병원 및 병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소정 양식 채용신체검사
서에 사진(3×4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채용분야, 응시번호를 기재
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기본증명서 1부(※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사항 기록 포함)
○ 반명함판 사진 2매(3×4cm):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4. 기타 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임용포기원(※ [붙임3]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
착하여야 합니다.
○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사관리규
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
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관리국(인사
담당 ☎ 02-721-1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2. 채용신체검사서
3. 임용포기원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원본)
⑥ 응시연도
및 차수
년도 제 차
※ 등 록
번 호
제 번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
해자지원재단
※
급
직
직 급 별
급
① 성명
한글
(한문)
② 생년월일
. . .( 세)
④ 성별
남
□
여
□
⑤ 희망지역
제
1지역 시
군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③ 주민등록번호
제
2지역 시
군
⑦ 현주소
(사진부착)
⑧ 병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미필사유
⑨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
. 부문 . 과목
⑩ 자격면허
⑪ 상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기
⑬ 취미
⑭ 운동
⑮ 종교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재산상황 가
. 부동산(
㎡)
나
. 동산(
㎡)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기타
통수
통
초본
:
통
통
통
통
통
통
통
등본
: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
년 월 일
출원자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우
무
인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성별 란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 이의 정정 및 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⑤ 희망지역
: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응시년도 및 차수
: 2022년도
응시기관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 급 별
: 무기계약직, 일반직 1급, 일반직 6급 등 응시한 직급 등을 적습니다.
⑦ 현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통‧반까지 기재)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⑧ 병역 관계
: 해당부분에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ⅰ
) 병역을 필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 역종: 예비역, 군별: 육군, 병과: 보병, 계급: 병장, 군번: 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3.12.31
ⅱ
) 미필 사유: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고,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예
)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등
⑨ 학력
: 본인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⑩ 자격․면허
: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 예) 연월일: 2005.03.02,
종별
: 공인회계사(재정경제부장관)
⑪ 상벌사항
: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처벌, 공무원으로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
니다
.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
나
,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⑫
~⑮ 특기, 취미, 운동, 종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경력
: 정규(또는 계약직)직원으로서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모
두 적습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공무원 경력이나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은 본인의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공무원 종류를 불문하고 근무했던 경력은 모두 기재합니다
.
-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또한 경우에 따라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의 업무능력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황
: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친권자의 재산을
액수로 기재합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
: 재정보증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란 지금까지의 합격자의 성장과정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
서 임용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
습니다
.
- 친척, 선배, 은사 등 주변에서 합격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부모․형제․
자매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가족사항
: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상의 동거가족 위주로 작성하되, 직계존속, 배
우자
,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최종학교는 대한대학교 졸, 대한고등학교 졸, 대한대학교 재, 대한고등학교 재
등으로 적음
- 거주지는 “00군 00면 00길 123”으로 적음
⑳ 우무인
: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첨부서류> : 종류별 첨부하는 수량(통수)을 기재
[붙임 2]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가슴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3]
임 용 포 기 원
성
명
(한자 :
)
전화번호
(집:
)
(H.P:
)
주
소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2022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시험
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