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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요약서)
용 역 명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주 관 기 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용 역 내 용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스마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환경, 현황, 관련 사업, 제도 및 법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스마트박물관의 성격, 기능 및 역할, 조성 및 운영방향 등 기본 구상 후 건축·운영계획,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소요예산 등 도출 |
용 역 금 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 고 |
2021년 8월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안요청서 |
2021. 8.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필 요 성
ㅇ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박물관 관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 강제동원 기록물의 연구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형 박물관 필요
ㅇ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역사, 문화, 예술 전문 공공기관인 박물관의 혁신성과 모색 필요
(3) 목 적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기본 계획(안) 수립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비용 도출과 향후 계획 검토
(4) 내 용
ㅇ 스마트박물관 성격, 기능 및 역할 분석 스마트박물관 조성 관련 현황, 운영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조성 비용 도출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자료 현황 및 향후 수요 등 관련 현황 및 동향 분석
ㅇ 스마트박물관 운영 제도 및 법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스마트 박물관 조성 타당성 도출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용역보고 및 제출서류(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세부조사항목, 조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ㅇ(중간보고)
- 1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제출서류: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ㅇ(최종보고) 계약 만료 전 2주 이내
- 제출서류: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추진결과, 성과 및 의의, 제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95%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ㅇ (완료계 및 최종 결과보고서)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서류: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정산내역(경비부분 최종 정산조서, 정산증빙내역 등)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 추가 안내사항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과업이 완료되었을 시 조기 단축 완료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 상 일부 일정, 절차 등은 변경·단축 진행될 수 있음(변경·단축 진행 시 발주처에서 개별 연락 예정) 용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
(7) 입찰방법/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8) 용역 주요일정
ㅇ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 2021년 8월
ㅇ 입찰공고 : 2021년 8월
ㅇ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1년 9월
ㅇ 최종보고서 제출 : 2022년 1월
(9) 용역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0) 인력구성
구분 |
인원 |
자격요건 및 주요 담당업무 등 |
책임연구원 |
1명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 구 원 |
제한 없음 (용역비 내 자체 결정)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ㅇ 책임연구원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첨단화, 스마트화 및 공간 기획 경험이 많은 전문가 중 실내·공간디자인 전공 부교수 이상
ㅇ 공동연구원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첨단화, 스마트화 및 공간 기획 경험이 많은 전문가, 강제동원 연구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선임
ㅇ 연구책임자 외 2명 이상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조사 세부 주제에 따라 조사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투입인력은 용역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처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제출해야 함
ㅇ 투입인력 변경
-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 상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인력변경은 없도록 하되, 변동 시 사유와 함께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ㅇ 투입인력 운용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행처는 연락담당자 1명을 두어야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책임연구원으로 자동 지정됨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용역 참여내역(타 기관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함
Ⅱ. 과 업 내 용
(1) 주용 과업내용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개요 조사)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5대 목표 등 과제 설정에 대한 제언
- (AI 기술 도입)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박물관
- (On-line 기능 강화) 언제 어디서든 즐기는 박물관
- (Data 수입 강화) 세상 모든 자료가 모이는 박물관
- (문화 다양성 강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박물관
- (지역발전 견인) 釜山과 함께하는 부산스러운 박물관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국내·외 현황 조사)
ㅇ 현황 및 실태 : 현황, 관련 논문, 통계, 여론, 실태파악
ㅇ 모델 제안 : 국내·외 기능별·유형별 모델, 목표 모델
(스마트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 조사 및 계획 수립)
ㅇ 기초 사업 계획 수립
- 현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스마트 박물관 구축을 위한 기초 사업의 계획 수립
- 향후 국가기록원, 여성가족부 소장 기록물 활용 확대 계획 등
연번 |
기초 사업 목록 |
1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스마트박물관 수요 조사(강제동원 유가족, 연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 |
2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유물, 자료 세부 조사 |
3 |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증언 조사 |
4 |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조사 |
5 |
국내·외 강제동원지 조사 |
6 |
국내·외 강제동원 추모시설 조사 |
7 |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 조사 |
8 |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자료 목록화 8-1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2차 자료(다큐, 영화, 도서, 사진집) 8-2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연구자 8-3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작가, 감독, 기획자 8-4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연구기관 8-5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유관기관 8-6 국내·외 인권, 평화 관련 설치 미술가 8-7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연구논문 및 참고자료 |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의 계획 수립
- 기초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본 사업 계획 수립
연번 |
본 사업 목록(별첨_5대 목표 및 10대 핵심 과제 참고) |
9 |
따뜻한 마음까지 전한다, ‘AI 로봇’ 운영 |
10 |
똑똑하게 공간을 재구성하다, ‘스마트 스페이스’ 운영 |
11 |
강제동원 자료를 한 눈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12 |
멀다는 핑계는 그만! 집에서 즐기는 ‘VR 박물관’ 조성 |
13 |
강제동원 자료가 한 곳에, 데이터 센터 ‘한(恨)’ 조성 |
14 |
강제동원 연구자 지원 사업, 공유 데이터 서버 ‘비움’ 구축 |
15 |
24시간 이용 가능한 야외 문화공간 조성 |
16 |
마음에 울림을 주는 공간으로 변신! 내·외부 리모델링 |
17 |
모두가 힘든 시기, 청년에게 기회를! ‘창업 스토어’ 조성 |
18 |
시!끌!벅!적! 부산스러운 釜山 주제 근현대 전시관 조성 |
(스마트박물관 기본계획 마련 및 효율적 추진 전략 수립)
ㅇ 용역 착수 후 완료까지 각종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계획 수립 및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기간 및 연도별 예산계획 수립
ㅇ 추진 전략에 따른 추진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향후 운영 관리 방안 등 정책적 제언)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효과 극대화를 위한 향후 운영 관리 방안 검토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전반적인 조언 등
(2) 결과물
ㅇ 제출내용
명칭 |
수량 |
비고 |
착수보고서 |
3부 |
A4 3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
1차 중간보고서 |
3부 |
A4 5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
2차 중간보고서 |
3부 |
A4 5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
최종보고서 |
10부 |
A4 10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
최종보고서 요약본 |
10부 |
A4 3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
각종 조사자료 및 보고자료 |
USB 등 발주처 지정 |
ㅇ 제출일정(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단계별로 보고 후 사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해진 날짜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중간보고회 개최 및 1차 중간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차 중간보고회 개최 및 2차 중간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하고, 최종보고회 의견 수렴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ㅇ 제출안내
-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보고서는 전산화하여 파일을 제출해야 함
(3) 준수사항
ㅇ 수행처는 용역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수행처는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해야 함
ㅇ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용역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행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4) 저작권 및 보안사항
ㅇ 용역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활용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
ㅇ 용역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진, 이미지, 폰트 등은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저작·활용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ㅇ 용역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용역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진행 내용이나 용역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ㅇ 수행처는 용역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비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Ⅲ. 수행처 선정 방법
(1) 제안서 접수방법
ㅇ 입찰공고 : 발주처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ㅇ 기한·방식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제출서류의 양식은 제안요청서 <붙임>의 서식 등 참고)
ㅇ 입찰 참가비용과 서류 반환
- 입찰 참가를 위한 모든 비용은 참가자 부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제출 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ㅇ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참가 자격
ㅇ 입찰 등록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입찰참여 가능
(3)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공지사항
ㅇ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3개 단체 이내의 공동수급이 허용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책임은 공동수급의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동일 입찰 건에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ㅇ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에 따름
(5) 협상 적격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업체 선정
ㅇ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해야 함
ㅇ 발주처는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를 구성·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수행처를 확정함
ㅇ 수행처 선정절차 : 입찰공고→제안서 접수→입찰마감→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수행처 선정→계약
(6)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종합평가 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분 |
배점 |
|
기술평가 (80) |
정량 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수행실적 |
· 최근 3내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 |
5 |
|||
정성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 용역 수행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5 |
|
추진방법론 |
· 용역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10 |
|||
수행계획 |
기 획 |
· 스마트박물관 조성 조사 기획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5 |
||
재 무 |
· 스마트박물관 조성 비용 산출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5 |
|||
수행기반 |
적용기술 |
· 용역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
5 |
||
제약사항 |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용역관리 |
일정관리 |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정과 단계별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위험관리 |
· 용역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점산식 적용 |
20 |
||
합계(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
매우우수(100%) |
우수(90%) |
보통(80%) |
미흡(70%) |
매우미흡(60%) |
5점 만점 |
5 |
4.5 |
4 |
3.5 |
3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15점 만점 |
15 |
13.5 |
12 |
10.5 |
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근거함 |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면평가 또는 비대면 온라인평가로 추진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시 수요 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ㅇ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 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란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자제할 것
ㅇ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처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ㅇ 기술평가(80점)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합격적격자로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발표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정성평가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함
- 제안서에는 본 용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제안해야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발주처-수행처간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가급적 준수해 작성
제안서 목차 |
작성내용 |
Ⅰ. 제안개요 |
|
제안 범위와 목적 |
· 용역내용의 이해, 제안 범위, 제안 목적 제시 |
추진전략 및 목표 |
· 완성도 높은 용역수행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제시 |
제안 특징과 장점 |
· 다른 제안자와 구별되는 제안 특징과 장점 제시 |
기대효과 |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제시 |
Ⅱ. 용역수행 계획 |
|
추진계획 |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계획 제시 |
추진일정 |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일정 제시 |
위험관리 |
· 과업수행 지연, 변경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 |
Ⅲ. 제안사 소개 |
|
현황 |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시 |
조직 |
· 용역수행 인력 업무분장 및 개인별 이력사항 제시 |
사업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포상 등 제시 |
※ 위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자의 역량을 발휘해 변경 제안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목차 및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고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붙일 것
ㅇ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ㅇ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ㅇ 제안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3) 제안서 발표(평가)
ㅇ 제안서 발표 순서는 단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ㅇ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함
ㅇ 제안서 발표, 질의 및 응답은 용역에 참여한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ㅇ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 준비해야 함
ㅇ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Ⅴ. 문의처 및 별첨목록
(1) 문의처
ㅇ 주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20번길 1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ㅇ 전화번호 : (재단) 02-721-1800, (역사관)051-629-8600
ㅇ 홈페이지
- (재단)
- (역사관)
ㅇ 담당자 연락처
구분 |
부서 |
담당자 |
전화 |
용역업무 |
역사관 |
장민성 |
051-629-8634 |
계약업무 |
운영관리국 |
윤시현 |
02-721-1814 |
ㅇ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2) 별첨목록
ㅇ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ㅇ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ㅇ [별첨4]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종합평가 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분 |
배점 |
|
기술평가 (80) |
정량 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수행실적 |
· 최근 3내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 |
5 |
|||
정성 평가 (60)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 용역 수행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5 |
|
추진방법론 |
· 용역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10 |
|||
수행계획 |
기 획 |
· 스마트박물관 조성 조사 기획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5 |
||
재 무 |
· 스마트박물관 조성 비용 산출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5 |
|||
수행기반 |
적용기술 |
· 용역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
5 |
||
제약사항 |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용역관리 |
일정관리 |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정과 단계별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위험관리 |
· 용역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점산식 적용 |
20 |
||
합계(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
매우우수(100%) |
우수(90%) |
보통(80%) |
미흡(70%) |
매우미흡(60%) |
5점 만점 |
5 |
4.5 |
4 |
3.5 |
3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15점 만점 |
15 |
13.5 |
12 |
10.5 |
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근거함 |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점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4.5점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배점 : 5점 만점
평가등급 |
배점 |
100% 이상 |
5점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4.5점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4점 (배점의 80%) |
40% 미만 |
3.5점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
작성내용 |
Ⅰ. 제안개요 |
|
제안 범위와 목적 |
· 용역내용의 이해, 제안 범위, 제안 목적 제시 |
추진전략 및 목표 |
· 완성도 높은 용역수행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제시 |
제안 특징과 장점 |
· 다른 제안자와 구별되는 제안 특징과 장점 제시 |
기대효과 |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제시 |
Ⅱ. 용역수행 계획 |
|
추진계획 |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계획 제시 |
추진일정 |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일정 제시 |
위험관리 |
· 과업수행 지연, 변경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 |
Ⅲ. 제안사 소개 |
|
현황 |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시 |
조직 |
· 용역수행 인력 업무분장 및 개인별 이력사항 제시 |
사업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포상 등 제시 |
※ 위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자의 역량을 발휘해 변경 제안 가능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 용역개요
용 역 명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
단 체 명 |
금 액 |
금 원 |
□ 조사비 내역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1. 인건비 |
|||
책임조사원 |
|||
조 사 원 |
|||
조사보조원 |
|||
보 조 원 |
|||
2. 경 비 |
|||
여 비 |
|||
유인물비 |
|||
전산처리비 |
|||
재 료 비 |
|||
회 의 비 |
|||
임 차 료 |
|||
교통통신비 |
|||
3. 일반관리비(6%이하) |
(인건비+경비)×요율 |
||
4. 이윤(10%이하)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
5. 총원가 |
1+2+3+4 |
||
6. 부가가치세(10%) |
5×10% |
||
7. 용역원가 |
5+6 |
[주1] 항목 설명
• 인 건 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1호등급, 기타는 2호등급 적용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복사지
•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 의 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참석자 수당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적용
• 임 차 료: 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주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등 급 |
월 임 금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45,879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 구 원 |
월 2,488,897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구보조원 |
월 1,663,743원 |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 조 원 |
월 1,247,850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첨4]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양식)
접수번호 |
[공란]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 안 서 |
2021.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
일반현황 및 연혁
단 체 명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 연혁 □ 주 활동분야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및 관련 기관ㆍ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
※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단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
성 명 |
연령 |
직위 |
학위 (학력) |
전공 |
해당분야경력 (년/월) |
담당업무 |
참여율 |
※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만 세 |
|||
학 력 |
대학교 |
전 공: |
해당근무 근무경력 |
||||
대학원 |
전 공: 학위명: |
포상/입상 경력 |
|||||
대학원 |
전 공: 학위명: |
자격증 (취득년월) |
|||||
본 사업 참여임무 |
본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율(%) |
경 력 |
||||
용역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참여비중) |
|
||||
※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자에 따라 면담자·녹취자·검독자는 일제 강제동원 분야 및 구술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촬영자는 영상촬영 및 편집 경력 중심으로 기재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
용 역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
건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
입찰자 제출 납품실적 |
||||
수요기관 검 토 |
인정 실적 |
|||
불인정 실적 |
||||
평가 기준 실적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수행실적증명서(개별)
신 청 인 |
단 체 명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
제 출 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
수행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역구분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총액 (VAT포함) |
||||
공동수급/하도급 여부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단 체 명: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수행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발급 또는 (조달청 발급 불가 시)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어야 함
- 조달청 발급 이외 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었을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