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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요약서)

용 역 명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 관 기 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 역 내 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스마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환경, 현황, 관련 사업, 제도 및 법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스마트박물관의 성격, 기능 및 역할, 조성 및 운영방향 등 기본 구상 후 건축·운영계획,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소요예산 등 도출

용 역 금 액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 고

2021년 8월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안요청서

2021. 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필 요 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박물관 관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 강제동원 기록물의 연구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형 박물관 필요

ㅇ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역사, 문화, 예술 전문 공공기관인 박물관의 혁신성과 모색 필요

(3) 목 적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기본 계획(안) 수립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비용 도출과 향후 계획 검토

(4) 내 용

스마트박물관 성격, 기능 및 역할 분석 스마트박물관 조성 관련 현황, 운영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스마트박물관 조성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조성 비용 도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자료 현황 및 향후 수요 등 관련 현황 및 동향 분석

ㅇ 스마트박물관 운영 제도 및 법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스마트 박물관 조성 타당성 도출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용역보고 및 제출서류(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세부조사항목, 조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ㅇ(중간보고)

- 1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제출서류: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최종보고) 계약 만료 전 2주 이내

- 제출서류: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추진결과, 성과 및 의의, 제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95%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ㅇ (완료계 및 최종 결과보고서)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서류: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정산내역(경비부분 최종 정산조서, 정산증빙내역 등)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함

추가 안내사항

󰋻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과업이 완료되었을 시 조기 단축 완료될 수 있음

󰋻 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 상 일부 일정, 절차 등은 변경·단축 진행될 수 있음(변경·단축 진행 시 발주처에서 개별 연락 예정)

󰋻 용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7) 입찰방법/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8) 용역 주요일정

ㅇ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 2021년 8월

ㅇ 입찰공고 : 2021년 8월

ㅇ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1년 9월

ㅇ 최종보고서 제출 : 2022년 1월

(9) 용역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0) 인력구성

구분

인원

자격요건 및 주요 담당업무 등

책임연구원

1명

󰋻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 구 원

제한

없음

(용역비 내

자체 결정)

󰋻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연구보조원

󰋻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책임연구원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첨단화, 스마트화 및 공간 기획 경험이 많은 전문가 중 실내·공간디자인 전공 부교수 이상

공동연구원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첨단화, 스마트화 및 공간 기획 경험이 많은 전문가, 강제동원 연구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선임

ㅇ 연구책임자 외 2명 이상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조사 세부 주제에 따라 조사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투입인력은 용역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처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제출해야 함

ㅇ 투입인력 변경

-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 상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인력변경은 없도록 하되, 변동 시 사유와 함께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ㅇ 투입인력 운용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행처는 연락담당자 1명을 두어야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책임연구원으로 자동 지정됨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용역 참여내역(타 기관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함

Ⅱ. 과 업 내 용

(1) 주용 과업내용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개요 조사)

ㅇ 스마트박물관 조성 5대 목표 등 과제 설정에 대한 제언

- (AI 기술 도입)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박물관

- (On-line 기능 강화) 언제 어디서든 즐기는 박물관

- (Data 수입 강화) 세상 모든 자료가 모이는 박물관

- (문화 다양성 강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박물관

- (지역발전 견인) 釜山과 함께하는 부산스러운 박물관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국내·외 현황 조사)

ㅇ 현황 및 실태 : 현황, 관련 논문, 통계, 여론, 실태파악

ㅇ 모델 제안 : 국내·외 기능별·유형별 모델, 목표 모델

(스마트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 조사 및 계획 수립)

ㅇ 기초 사업 계획 수립

- 현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스마트 박물관 구축을 위한 기초 사업의 계획 수립

- 향후 국가기록원, 여성가족부 소장 기록물 활용 확대 계획 등

연번

기초 사업 목록

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스마트박물관 수요 조사(강제동원 유가족, 연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

2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유물, 자료 세부 조사

3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증언 조사

4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조사

5

국내·외 강제동원지 조사

6

국내·외 강제동원 추모시설 조사

7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 조사

8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자료 목록화

8-1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2차 자료(다큐, 영화, 도서, 사진집)

8-2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연구자

8-3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작가, 감독, 기획자

8-4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연구기관

8-5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유관기관

8-6 국내·외 인권, 평화 관련 설치 미술가

8-7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연구논문 및 참고자료

스마트박물관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의 계획 수립

- 기초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본 사업 계획 수립

연번

본 사업 목록(별첨_5대 목표 및 10대 핵심 과제 참고)

9

따뜻한 마음까지 전한다, AI 로봇운영

10

똑똑하게 공간을 재구성하다, 스마트 스페이스운영

11

강제동원 자료를 한 눈에,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12

멀다는 핑계는 그만! 집에서 즐기는 VR 박물관조성

13

강제동원 자료가 한 곳에, 데이터 센터 한(恨)조성

14

강제동원 연구자 지원 사업, 공유 데이터 서버 비움구축

15

24시간 이용 가능한 야외 문화공간 조성

16

마음에 울림을 주는 공간으로 변신! 내·외부 리모델링

17

모두가 힘든 시기, 청년에게 기회를! 창업 스토어조성

18

시!끌!벅!적! 부산스러운 釜山 주제 근현대 전시관 조성

(스마트박물관 기본계획 마련 및 효율적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착수 후 완료까지 각종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계획 수립 및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스마트박물관 조성 기간 및 연도별 예산계획 수립

추진 전략에 따른 추진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향후 운영 관리 방안 등 정책적 제언)

스마트박물관 조성 효과 극대화를 위한 향후 운영 관리 방안 검토

스마트박물관 조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전반적인 조언 등

(2) 결과물

제출내용

명칭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3부

A4 3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1차 중간보고서

3부

A4 5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2차 중간보고서

3부

A4 5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최종보고서

10부

A4 10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최종보고서 요약본

10부

A4 30쪽 내외,

컬러 양면 인쇄

각종 조사자료 및 보고자료

USB 등 발주처 지정

ㅇ 제출일정(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단계별로 보고 후 사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해진 날짜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중간보고회 개최 및 1차 중간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차 중간보고회 개최 및 2차 중간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하고, 최종보고회 의견 수렴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ㅇ 제출안내

-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보고서는 전산화하여 파일을 제출해야 함

(3) 준수사항

수행처는 용역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수행처는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해야 함

ㅇ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용역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행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과업수행 중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4) 저작권 및 보안사항

용역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활용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

용역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진, 이미지, 폰트 등은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저작·활용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용역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용역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진행 내용이나 용역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ㅇ 수행처는 용역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비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Ⅲ. 수행처 선정 방법

(1) 제안서 접수방법

ㅇ 입찰공고 : 발주처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ㅇ 기한·방식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제출서류의 양식은 제안요청서 <붙임>의 서식 등 참고)

ㅇ 입찰 참가비용과 서류 반환

- 입찰 참가를 위한 모든 비용은 참가자 부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제출 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참가 자격

입찰 등록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소지한 자(유효기간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입찰참여 가능

(3)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공지사항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3개 단체 이내의 공동수급이 허용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책임은 공동수급의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동일 입찰 건에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에 따름

(5) 협상 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업체 선정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해야 함

ㅇ 발주처는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를 구성·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수행처를 확정함

ㅇ 수행처 선정절차 : 입찰공고제안서 접수입찰마감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수행처 선정계약

(6)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종합평가 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

세부평가항

평가기분

배점

(8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내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 용역 수행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추진방법론

· 용역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수행계획

기 획

· 스마트박물관 조성 조사 기획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재 무

· 스마트박물관 조성 비용 산출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수행기반

적용기술

· 용역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5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용역관리

일정관리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정과 단계별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위험관리

· 용역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합계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면평가 또는 비대면 온라인평가로 추진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 수요 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ㅇ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 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란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자제할 것

ㅇ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처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기술평가(80점)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합격적격자로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발표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정성평가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함

- 제안서에는 본 용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제안해야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발주처-수행처간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가급적 준수 작성

제안서 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 범위와 목적

· 용역내용의 이해, 제안 범위, 제안 목적 제시

추진전략 및 목표

· 완성도 높은 용역수행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제시

제안 특징과 장점

· 다른 제안자와 구별되는 제안 특징과 장점 제시

기대효과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제시

Ⅱ. 용역수행 계획

추진계획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계획 제시

추진일정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일정 제시

위험관리

· 과업수행 지연, 변경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

Ⅲ. 제안사 소개

현황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시

조직

· 용역수행 인력 업무분장 및 개인별 이력사항 제시

사업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포상 등 제시

위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자의 역량을 발휘해 변경 제안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목차 및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고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붙일 것

ㅇ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제안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3) 제안서 발표(평가)

ㅇ 제안서 발표 순서는 단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함

ㅇ 제안서 발표, 질의 및 응답은 용역에 참여한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 준비해야 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Ⅴ. 문의처 및 별첨목록

(1) 문의처

ㅇ 주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20번길 1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ㅇ 전화번호 : (재단) 02-721-1800, (역사관)051-629-8600

ㅇ 홈페이지

- (재단)

- (역사관)

ㅇ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담당자

전화

용역업무

역사관

장민성

051-629-8634

계약업무

운영관리국

윤시현

02-721-1814

ㅇ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2) 별첨목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별첨4]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종합평가 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평가항

세부평가항

평가기분

배점

(8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내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평가

(60)

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 용역 수행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추진방법론

· 용역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수행계획

기 획

· 스마트박물관 조성 조사 기획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재 무

· 스마트박물관 조성 비용 산출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수행기반

적용기술

· 용역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5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용역관리

일정관리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정과 단계별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위험관리

· 용역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합계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배점 : 5점 만점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5점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점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점 (배점의 80%)

40% 미만

3.5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 범위와 목적

· 용역내용의 이해, 제안 범위, 제안 목적 제시

추진전략 및 목표

· 완성도 높은 용역수행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제시

제안 특징과 장점

· 다른 제안자와 구별되는 제안 특징과 장점 제시

기대효과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제시

Ⅱ. 용역수행 계획

추진계획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계획 제시

추진일정

· 용역내용->세부내용 각 조사들(개요, 현황, 내용 등)의 추진일정 제시

위험관리

· 과업수행 지연, 변경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

Ⅲ. 제안사 소개

현황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시

조직

· 용역수행 인력 업무분장 및 개인별 이력사항 제시

사업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포상 등 제시

위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자의 역량을 발휘해 변경 제안 가능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용역개요

용 역 명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 체 명

금 액

금 원

조사비 내역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1. 인건비

책임조사원

조 사 원

조사보조원

보 조 원

2. 경 비

여 비

유인물

전산처리비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6%이하)

(인건비+경비)×요율

4. 이윤(10%이하)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5. 총원가

1+2+3+4

6. 부가가치세(10%)

5×10%

7. 용역원가

5+6

[주1] 항목 설명

인 건 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1호등급, 기타는 2호등급 적용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복사지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회 의 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참석자 수당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적용

임 차 료: 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주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등 급

월 임 금

비 고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 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 구 원

월 2,488,897원

󰋻 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월 1,247,850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첨4]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양식)

접수번호

[공란]

스마트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 안 서

2021. **.

단 체 명

대 표 자

(인)

일반현황 및 연혁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 활동분야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및 관련 기관ㆍ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단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월)

담당업무

참여율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 공:

해당근무 근무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포상/입상 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자격증 (취득년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여비중)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자에 따라 면담자·녹취자·검독자는 일제 강제동원 분야 및 구술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촬영자는 영상촬영 및 편집 경력 중심으로 기재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용 역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 제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 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개별)

신 청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 출 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수행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총액

(VAT포함)

공동수급/하도급 여부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단 체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유의사항

- 수행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발급 또는 (조달청 발급 불가 시)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어야 함

- 조달청 발급 이외 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었을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