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_20210820879-00_16294467020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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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
주관기관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2021. 8.
사 업 책임자 |
주관: 기획홍보국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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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 (운영관리국) |
장 건 오 |
02-721-1820 |
02-721-1882 |
|
팀 장 (기획홍보국) |
김 희 근 |
02-721-1825 |
02-721-1883 |
|
전 문 관 (기획홍보국) |
조 민 지 |
02-721-1822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1. 핵심 사업내용 2 2. 세부 사업내용 3 3. 인력구성 8 4. 사업 준수사항 9 5. 추진체계 및 일정 11 Ⅲ. 계약 및 입찰사항 14 1. 계약 및 입찰방법 14 2. 입찰 참가자격 15 3. 입찰 및 낙찰 방식 15 4. 제안서 평가 16 Ⅳ. 제안서 작성·발표 18 1. 제안서 작성요령 18 2. 제안서 발표 20 Ⅴ. 문의처 및 별첨목록 21 1. 문의처 21 2. 별첨목록 21 별첨(양식) 22 |
Ⅰ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2. 추진배경 및 목적
○ 구술채록을 통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 등 1차 사료의 생산·수집을 도모하고, 객관적 피해 증빙자료를 정부차원에서 관리·구축하기 위함
- 생존 피해자 및 관련인의 고령화·사망 등에 따른 구술채록 추진 시급성 대두
○ 기존 문헌자료의 오류와 공백을 확인·수정하는 근거 자료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사실, 진상규명 자료 등으로 사용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금110,000,000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6. 사업범위
○ (조사·기획) 구술후보자 관련 선행 연구·조사, 구술대상자 선정
※ 구술후보자 관련 기초 정보 및 연락처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 (구술채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구 분 |
주 요 추 진 내 용 |
대 상 |
·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
주요내용 |
· 질문지 작성 · 구술채록(영상·음성·사진) · 녹취문 작성 · 사업결과물 제작(문서·영상·음성) 등 |
Ⅱ |
사업내용 * 제안사 과업 수행 내용 |
1. 핵심 사업내용
○ (구술채록 대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 구술후보자의 기본 정보 등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협조 하 발주처에서 제공(수행처의 대상자 추가 추천과 제안은 가능)
- 2020∼2021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日근대산업시설* 조선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술채록 우선 추진
* 조선소: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탄 광: 미쓰비시광업㈜ 다카시마(高島)·하시마(端島) 탄광, 미쓰이광산㈜ 미이케(三池) 탄광 제철소: 신일본제철㈜ 야하타(八幡) 제철소 |
※ 코로나19 및 건강 등의 문제로 생존자 구술채록 불가 시 강제동원 관계자(가해자·목격자·법률대리인·학계권위자·유족 등)의 구술채록 변경은 가능하나, 발주처 사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 (사업범위 및 과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 조사·기획 |
· 구술후보자 관련 선행 연구·조사 · 구술대상자 선정 |
나. 구술채록 |
· 질문지 작성 · 구술채록(영상·음성·사진) · 녹취문 작성 · 사업결과물 제작(문서·영상·음성) 등 |
※ 강제동원 관계 증언(oral testimony)과 생애구술(oral life history) 등을 포함하여 피해사실 및 해당 사건이 개인·집단·세대·지역·사회·국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도출
○ (사업 추진 흐름) 수행처는 선행연구·조사 및 구술채록 과정 진행
발주처 |
제안사(용역수행처) 과업 범위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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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조사, 대상선정 |
「구술채록 사업」 |
활용·보존 |
||||||||
대상·주제의 검토, 선행연구 · 재단 선행연구·조사 및 검토 - 세부대상 - 특정 주제, 사건 - 주요 피해사실 등 |
➪ |
구술채록 후보 선정 · 구술 후보 선정, 정보 입수(행안부) - 피해 생존자 - 유족, 관계자 ※ 행안부 협조 |
➪ |
구술채록 · 선행 세부연구·검토 · 구술자 최종 선정 · 설문지·면담카드·동의서 · 구술채록 (영상·음성·사진) · 녹취문 작성 |
➪ |
결과물 산출 · 구술결과물 산출 (영상·음성·사진) · 구술설문지 · 면담카드·동의서 · 녹취문(해제 포함) · 결과보고서 등 |
➪ |
사 업 완 료 |
➪ |
역사자료 생산·활용 · 출판 · 콘텐츠 · 학술연구 · 전시 등 |
2. 세부 사업내용
가. 조사·기획
○ 구술후보자 관련 선행 연구·조사
- 구술채록 대상 그룹의 강제동원 국가·지역·작업장 및 유형(군인·군속, 노무자 등), 이중징용 및 전환배치 유무, 강제동원 관계 주요 피해사실 및 사건 등에 대한 선행 조사 실시
※ 구술후보자 관련 기초 정보 및 연락처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 구술대상자 선정: 구술후보자 연락 → 구술대상자 최종 확정
- 구술후보자가 초고령자(90∼100세)에 해당하므로 건강상태* 및 구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술대상자 최종 확정
* 경험 및 기억의 정도, 의사소통 등 구술 가능 여부(대화/필사) 등을 종합 판단
나. 구술채록
□ 사전질문지 작성
○ (사전질문지) 구술대상 조사·연구를 통한 ‘사전/예비 질문지’ 작성
- 구술자 인적사항 및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 ‘세부 조사’
· 구술자 인적사항: 본적(출신지), 연령, 학력수준, 강제동원 이전 직업 및 이후 직업, 가족 내 특이사항(강제동원 추가 유무) 등
· 강제동원 피해사실: 강제동원 국가·지역 및 작업장, 강제동원 유형(군인·군속·노무자 등), 강제동원일·귀환일, 피해사실(강제동원 작업 내용) 등
※ 사전질문지는 구술채록 전 발주처로 송부하여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승인
※ 구술대상 세부조사 내용은 구술채록 작업 및 구술자 면담카드 작성 시 활용
○ (최종질문지) 구술채록 완료 후 ‘최종질문지’를 정리하여 완성·제출
□ 면담카드·동의서 작성
○ (구술자 면담카드) 구술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구술자 면담카드’를 작성하고, 구술자 및 채록일자별로 관리·제출
○ (구술채록 및 관련 동의서) ‘구술채록 동의서’ 및 관련 결과물 등 ‘구술기록 활용 동의서’ 안내, 작성 대행
○ (기타 서류 작성 및 제출) 그 외 ‘구술 사례비 지급 확인서’ 등 구술채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된 추가 서류의 제출을 포함
구 분 |
주요 항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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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면담카드 |
기본정보 |
구술주제, 구술자, 면담자, 일자, 장소, 면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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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술 자 신상정보 |
성명(한글·한자·창씨명), 생년월일, 출생지(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건강상태, 참고사항 등 |
||
피해사항 |
강제동원 유형, 국가·지역·작업장, 징용일·귀국일, 피해심의번호, 위로금 지급 여부, 기타 피해사실 등 |
||
면담일지 |
구술자·보조구술자, 면담자·보조면담자, 면담일정(1-2차, 일시·장소), 산출물(영상·녹음·사진), 면담후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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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목록 |
산출물 등 관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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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취 문 |
녹취문 등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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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
구 술 채 록 |
구술채록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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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활용 |
구술채록 내용 및 활용(저작권 등)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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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구술 사례비 지급 확인서(계좌 이체내역 등 포함) 구술자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등 |
※ 관련 서류 양식 등은 발주처-수행처 간 사전협의하여 확정 된 양식을 사용
□ 구술채록 및 녹취문 작성
○ (구술채록) 영상, 음성, 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동시 진행
- 결과물: 구술채록 원본, 요약편집본 등
※ 구술채록 시 면담자, 영상촬영자 등은 각각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별도 구분되어 수행
- 기 타: 구술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수집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발주처로 통보하여 발주처 측에서 기증 관련 업무가 진행되게 안내
※ 필요 시 용역사는 현장 동의 후 디지털화(휴대용 스캐너 등)하여 별첨자료(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
※ 구술자에게는 별도의 사례비를 제안사(용역사)가 지급(기준단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별표6]을 참조하여 지급하되, 기타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처리를 포함함 / 아래 참조)
○ (녹취문 작성) 영상을 중심으로 녹취문 작성
- 결과물: 개인별 구술채록 녹취문
※ 필요 시 각주로 해제 기술, 녹취문 내 7-10분 단위 타임코드 기술 필요
※ 구술자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협의 정도에 따라, ① 인적사항 기재 원본과 ② 부분공개(인적사항 일부 삭제) 편집본 두 가지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라. 결과물 산출
○ (용역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인쇄제본 책자 10부, 외장하드 3개
- 사업 결과보고서(본 용역의 수행 결과보고서)
- 개별 구술자 녹취문(구술자별)
- 외장하드(결과보고서, 녹취문, 구술영상·사진·음성 등 산출물 일체)
구 분 |
산출물 양식 |
비 고 |
|
구 술 채 록 |
영 상 |
· 구술채록 영상(원본, 요약편집본), MP4 ※ 무선마이크 사용 필수 |
FHD (1920*1080) 이상 |
음 성 |
· 구술채록 음성(원본), MP3 ※ 영상촬영 카메라 음성 마이크와 별도로 녹음 |
휴게시간 포함 녹음 |
|
사 진 |
· 구술자 등 구술채록 당시 사진 10장 이상 |
RGB 24bit 640ppi (3200*1920) |
|
녹 취 문 |
· 구술채록 영상 기준 녹취문(hwp) ※ 필요 시 주석을 활용한 해제, 추가 기술 실시 |
||
관 련 문 서 |
면담카드 |
· 구술자 면담카드(hwp) |
|
동 의 서 |
· 구술채록 동의서(pdf, 날인본) · 구술채록 내용 및 활용 동의서(pdf, 날인본) |
||
설 문 지 |
· 사전 및 최종 설문지(hwp) |
||
기 타 |
· 구술 사례비 지급 확인서(pdf, 날인본) · 구술자 대리인 지정시 위임장(pdf, 날인본) 등 |
기타소득 원천징수 |
□ 결과물 산출 - 세부기준
○ 구술 영상 촬영: 카메라 영상 및 음성 기준
구 분 |
최 소 기 준 |
카메라 영상 |
· 해상도: FHD(1920*1080) 이상 · 비트레이트: 24Mbps(24,000Kbps) 이상 · 프레임: 29.97(30)frame/s |
카메라 음성 |
· 비트레이트: 320kbps 이상 · 샘플레이트: 24bit, 48.0Khz · 스테레오 |
○ 구술 음성 녹음: 녹음기(카메라 음성 마이크와 별도)
구 분 |
최 소 기 준 |
음성 녹음기 |
· 비트레이트: 320kbps 이상 · 샘플레이트: 24bit, 48.0Khz · 스테레오 |
○ 구술 사진 촬영: 구술자별 10장 이상(구술자, 구술 장면, 장소 등)
구 분 |
최 소 기 준 |
사진 촬영 |
· RGB 24bit, 640ppi, 3200*1920 · tiff 무손실압축 |
○ 결과 산출물
구 분 |
최 소 기 준 |
|
영 상 |
· 코덱: H.264 · 비트레이트: 24Mbps · 프레임: 29.97frame/s |
· 포맷: MP4 · 해상도: FHD(1920*1080) 이상 ※ 영상 산출물 제작시, 앞부분 표지 삽입 10초 |
음 성 |
· 비트레이트: 320kbps · 샘플레이트: 24bit, 48.0Khz |
· 포맷: MP3 · 스트레오 |
○ 결과 산출물 파일명
구술 기호 |
사업 년도 |
구술자 |
기록유형 |
구술 차수 |
파일 순번 |
파일 순번 |
|
OH |
_20 |
_○○○ |
_D |
구술보고서 (녹취록포함) |
_01, _02,,.. |
.hwp |
|
_R |
음성녹음기 |
.mp3 |
|||||
OH |
_20 |
_○○○ |
_M |
영상 |
_01, _02,,.. |
-01, -02,,.. |
.mp4 |
_S |
영상추출음성 |
.mp3 |
|||||
_P |
사진 |
.jpg |
|||||
_Z |
기타 |
해당포맷 |
□ 구술자 사례비 – 지급 기준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이 ‘강의’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별표6]을 준용하여 처리
[별표 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마. 지급특례
|
※ 구술자 사례금,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용역사(제안사)가 부담
※ 구술사례비 계산 예(구술자 강사 등급 일반Ⅱ 산정 시): 금24만원 = 1회차 방문 사전면담/라포형성(∼60분) 12만원 + 2회차 방문 구술채록(∼60분) 12만원
3. 인력 구성
○ 구술채록팀 구성
-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강제동원 등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 구술채록 사업 추진 경험자, 기타 유사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 등(책임연구원의 경우 경력 필수)
- 수행처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제출하여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함
구 분 |
인원 |
자격요건 및 주요 담당업무 등 |
책임연구원 |
1명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 구 원 |
제한 없음 (용역비 내 자체 결정)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등 참고
※ 관련 전공분야/경력 예: 역사, 정치외교(국제), 사회, 기록/문헌정보, 영상/미디어 등
○ 투입인력 변경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인력변경은 없도록 하되, 변동 시 사유와 함께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단,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 상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운용 등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발주처는 연락담당자 1명을 두어야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책임연구원으로 자동 지정됨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용역 참여내역(타 기관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함
4. 사업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처(용역 수행기관)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및 구술채록 대상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수행처는 발주처에 관련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과업내용 및 추진방법,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율을 즉시 추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50% 이상 수행 시 중간보고회 개최
- 진행상황 중간보고 및 향후 진행 일정과 추진방향의 진단 등 실시
○ 과업수행과정 중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용역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수행처와의 논의 하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또는 일부 변경 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발주처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용역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상황 발생하게 될 시 수행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 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되는 모든 서류와 데이터 양식 등은 발주처 제공 양식 또는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된 규격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처와 협의 되지 않은 양식의 결과물과 산출물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 산출물의 상태 및 내용 불량, 라벨링 오류 등 최종 제출 당시의 제작 상태가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 확인 후 6개월임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해석하되,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 추진지침
○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함
○ 소요예산(사업비) 작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을 참고하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2021년 기준을 따름
다. 저작권 및 보안사항
○ 과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활용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
- 발주처는 구술채록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저작/소유권 등 포괄적 이용 및 활용 권한을 가짐(복제, 가공 및 재배포 등 포함)
-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구술자의 구술동의서·활용동의서 동의대상은 발주처로, 개인정보가 담긴 구술채록 결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 소유/활용권 등은 제안사(용역사)가 가지지 못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진, 이미지, 폰트, 음향 등은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저작·활용권 문제 등이 없어야 함
- 관련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수행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시 수행처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등은 과업 진행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진행 내용이나 용역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여타 사업결과물은 용역 목적 이외에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 유출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직후 제공된 형식 그대로 망실 없이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수행처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서류 및 구술기록 산출물 등을 발주처에 최종 제출한 후에는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 수행처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사용 시 발주처 출처 표기와 함께 발주처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함
※ 학술연구 및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단, 이용내용 및 목적 등에 따라 발주처는 일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예: 구술자 개인정보 등)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처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처가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안사항(구술자 및 관련인들의 개인정보 포함)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비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일정(안)
□ 추진체계
|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피해 생존자 등 정보 제공) |
|||||||||
발주처 |
운영관리국 |
기획홍보국 |
국 가 기 록 원 (위원회 구술기록 소장) |
||||||||
∘ 계약·지출 지원 |
∘ 사업총괄 |
||||||||||
수행처 |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수행 용역사 |
□ 추진일정(안)
기 간 구 분 |
2021년 |
2022년 |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발주처의 추진계획(안) 수립 |
|||||||||||||||||||||||||
용역공고·계약, 과업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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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채록 (수행처) |
대상선정·사전조사·질문지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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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채록·녹취문 작성 및 검독 |
|||||||||||||||||||||||||
구술영상 편집, 결과물 산출 |
|||||||||||||||||||||||||
중간보고, 결과보고, 정산 |
|||||||||||||||||||||||||
※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만, 모든 과업의 일정과 추진내용, 과업 서류 작성 등은 발주처 사전 협의 필요
○ 세부 일정별 제출서류(일부 건에 대해 조율가능하며, 발주처 사전 안내 예정)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연구계획서에 준하는 내용: 기본방향,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일정표,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 장비리스트 등), 참여인력 이력서 및 보안각서, 청렴계약서약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등
-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 예정
※ 단, 발주처 측의 착수보고회 개최 필요 판단 시 수행처로 사전 별도 연락함
- 정기보고: 월간 단위(매달 말일)
· 제출서류: 월간 보고서(사업 추진내용 및 진행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내외
· 제출서류: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hwp, ppt 등)
※ 연구용역 진행상황 중간보고 및 향후 연구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50%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최종보고: 계약만료 전 2주 이내
· 제출서류: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hwp, ppt, 구술 영상 등)
※ 추진결과, 성과 및 의의, 제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95%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완료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제출: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서류: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정산내역(선금사용 내역서 및 경비부분 최종 정산조서, 정산증빙내역 등)
※ 산출물 세부사항 ‘Ⅱ. 사업내용 > 2. 세부 사업내용 > 나. 구술채록 > 결과물 산출’ 참조
※ 추가 안내사항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과업이 완료되었을 시 조기 단축 완료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 상 계약 관련 일부사항은 변경·단축 진행될 수 있음(변경·단축 진행 시 발주처에서 개별 연락 예정) 용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
Ⅲ |
계약 및 입찰사항 * 계약 및 입찰사항(제안서 발표·평가) |
1. 계약 및 입찰방법
○ 계약 및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 입찰공고: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식: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서류(입찰공고문 및 조달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서류 미제출/미등록 시 무효)
- 정량적 제안서(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및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1): 제안서(수행처 일반현황, 참여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디자인/영상 실적 예시) 등
- 발표자료(1): 정성적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 기타 입찰서류(1): 입찰공고문 참조(조달청 요청자료)
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서약서)·이행각서, 보안각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 시)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류 제출 및 반환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2. 입찰 참가자격
○ 제안(입찰) 참가자격: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단일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자 지정
3.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름
-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항목·요소 및 배점 등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하므로 <4. 제안서 평가> 참조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입찰 마감 →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협상 → 계약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기술 평가 (80) |
정량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수행실적 |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5 |
||
정성 (70) |
사업기획 |
· 사업특성, 목표/목적, 전략에 대한 이해도 |
5 |
|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
5 |
|||
· 현황조사, 중장기 로드맵, 매뉴얼 작성(안) 평가 |
10 |
|||
구술채록 기술·지식능력 |
· 사전조사·연구 방법 평가 |
8 |
||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의 평가 |
10 |
|||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평가 |
10 |
|||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추가요소 평가 |
2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개인 역량의 우수성 |
10 |
||
과업 및 위기 관리 전문성 |
· 사업 품질·성과·보안 관리에 대한 평가 - 품질 및 성과관리, 보안·위기관리의 전문성 |
10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 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
20 |
|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10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5에 의거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 해당 → 실적평가 가능(구술채록 추진 시 한일관계·포로·감금·학대·성폭력 내용 존재: 채록 분야 학문 및 관계 경력 전문가 필요)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
매우우수(100%) |
우수(90%) |
보통(80%) |
미흡(70%) |
매우미흡(60%) |
5점 만점 |
5 |
4.5 |
4 |
3.5 |
3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15점 만점 |
15 |
13.5 |
12 |
10.5 |
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근거함 |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시 수요 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수요 기관에서 추진하되, 관련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명단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가격 미투찰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련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시 간주
○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
- 주관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Ⅳ |
제안서 작성·발표 |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정성)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이해 후 전체적인 사업 운용방안을 제안서 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수행처 간 협의 하 일부 변경 적용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함
제안서 목차 |
주요 작성내용 |
Ⅰ. 제안개요 |
|
1. 제안 범위, 목적 |
· 본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
2. 추진전략 및 목표 |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을 제시 |
4. 기대효과 |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고려, 기대효과 기술 등 |
Ⅱ. 제안업체 일반 |
|
1. 일반현황 |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안사 소개 |
2. 조직 및 인원 |
· 조직도, 사업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업무분장 |
3. 주요 사업실적 |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포상 등 |
Ⅲ. 사업내용 부문 |
|
1. 사업기획 |
·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구술채록 사업 현황 조사 방법 · 재단 구술채록 사업 중장기 로드맵 방향 제시 · 구술채록 방법론, 기타 사업 및 기관 특성 등에 따른 표준 매뉴얼 작성(안) 제시 등 |
2. 구술채록 |
· 사전조사·연구 방법 제시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 등 제시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제시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
3. 원고작성 |
· 구술기록집 원고 목차 및 주요 구성 등 제시 |
4. 산출물 관리·제출 등 |
· 용역 산출 및 관리·제출, 기타 제언 등 제시 |
Ⅳ. 사업관리 부문 |
|
1. 과제별 추진계획 |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 |
2. 단계별 추진일정 |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별 일정 제시 |
3. 사업관리 및 보안 |
· 월간보고, 중간 및 결과보고 방안 ·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기타 과업 완수가 불가/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등 |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 제안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 제출되고 있으므로 폰트의 깨짐 및 디자인상의 줄간격 바뀜 등은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pdf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및 목차,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되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붙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평가 시 사용되는 발표자료(ppt 등)는 별도의 양식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제안 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는 불가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발표(평가)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하고 책임연구원 또는 PM이 추진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단, 빔프로젝터, 스크린 및 컴퓨터용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함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Ⅴ |
문의처 및 별첨목록 |
1. 문의처
○ 재단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재단 대표번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 재단 공식홈페이지:
○ 담당자 연락처
구분 |
부서 |
담 당 자 |
전화 |
팩스 |
과업전반 |
기획홍보국 |
김 희 근 |
02-721-1825 |
02-721-1883 |
조 민 지 |
02-721-1822 |
|||
계약사항 |
운영관리국 |
윤 시 현 |
02-721-1812 |
02-721-1882 |
지출회계 |
운영관리국 |
김 민 영 |
02-721-1811 |
※ 계약 관련 문의 시 내용에 따라 일부 건은 공고서 내의 ‘조달청 담당자’ 문의·답변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질의하고 전화, 구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2. 별첨목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기술 평가 (80) |
정량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수행실적 |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5 |
||
정성 (70) |
사업기획 |
· 사업특성, 목표/목적, 전략에 대한 이해도 |
5 |
|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
5 |
|||
· 현황조사, 중장기 로드맵, 매뉴얼 작성(안) 평가 |
10 |
|||
구술채록 기술·지식능력 |
· 사전조사·연구 방법 평가 |
8 |
||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의 평가 |
10 |
|||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평가 |
10 |
|||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추가요소 평가 |
2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개인 역량의 우수성 |
10 |
||
과업 및 위기 관리 전문성 |
· 사업 품질·성과·보안 관리에 대한 평가 - 품질 및 성과관리, 보안·위기관리의 전문성 |
10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 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
20 |
|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10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5에 의거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 해당 → 실적평가 가능(구술채록 추진 시 한일관계·포로·감금·학대·성폭력 내용 존재: 채록 분야 학문 및 관계 경력 전문가 필요)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
매우우수(100%) |
우수(90%) |
보통(80%) |
미흡(70%) |
매우미흡(60%) |
5점 만점 |
5 |
4.5 |
4 |
3.5 |
3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15점 만점 |
15 |
13.5 |
12 |
10.5 |
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근거함 |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점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4.5점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평가등급 |
배점 |
100% 이상 |
5점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4.5점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4점 (배점의 80%) |
40% 미만 |
3.5점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
주요 작성내용 |
Ⅰ. 제안개요 |
|
1. 제안 범위, 목적 |
· 본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
2. 추진전략 및 목표 |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을 제시 |
4. 기대효과 |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고려, 기대효과 기술 등 |
Ⅱ. 제안업체 일반 |
|
1. 일반현황 |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안사 소개 |
2. 조직 및 인원 |
· 조직도, 사업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업무분장 |
3. 주요 사업실적 |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포상 등 |
Ⅲ. 사업내용 부문 |
|
1. 사업기획 |
·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구술채록 사업 현황 조사 방법 · 재단 구술채록 사업 중장기 로드맵 방향 제시 · 구술채록 방법론, 기타 사업 및 기관 특성 등에 따른 표준 매뉴얼 작성(안) 제시 등 |
2. 구술채록 |
· 사전조사·연구 방법 제시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 등 제시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제시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
3. 원고작성 |
· 구술기록집 원고 목차 및 주요 구성 등 제시 |
4. 산출물 관리·제출 등 |
· 용역 산출 및 관리·제출, 기타 제언 등 제시 |
Ⅳ. 사업관리 부문 |
|
1. 과제별 추진계획 |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 |
2. 단계별 추진일정 |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별 일정 제시 |
3. 사업관리 및 보안 |
· 월간보고, 중간 및 결과보고 방안 ·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기타 과업 완수가 불가/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등 |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
||
책임연구원 |
사업금액 |
금 원 |
□ 연구비 내역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1. 인건비 |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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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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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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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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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비 |
|||
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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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비 |
|||
전산처리비 |
|||
재 료 비 |
|||
회 의 비 |
|||
임 차 료 |
|||
교통통신비 |
|||
3. 일반관리비(6%이하) |
(인건비+경비)×요율 |
||
4. 이윤(10%이하)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
5. 총원가 |
1+2+3+4 |
||
6. 부가가치세(10%) |
5×10% |
||
7. 용역원가 |
5+6 |
[주1] 항목 설명
• 인 건 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1호등급, 기타는 2호등급 적용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복사지
•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 의 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참석자 수당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적용
• 임 차 료: 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주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등 급 |
월 임 금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45,879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 구 원 |
월 2,488,897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구보조원 |
월 1,663,743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 조 원 |
월 1,247,850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접수번호 |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제 안 서 |
2021. 8.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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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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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설립년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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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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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주 활동분야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일제강점기 및 강제동원 연구, 구술 사업 등) 및 관련 기관ㆍ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
※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업체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
성 명 |
연령 |
직위 |
학위 (학력) |
전공 |
해당분야경력 (년/월) |
담당업무 |
참여율 |
※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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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대학교 |
전 공: |
해당근무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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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전 공: 학위명: |
포상/입상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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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전 공: 학위명: |
자격증 (취득년월) |
|||||
본 사업 참여임무 |
본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율(%) |
경 력 |
||||
사업 프로젝트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참여비중) |
|
||||
※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자에 따라 면담자·녹취자·검독자는 일제 강제동원 분야 및 구술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촬영자는 영상촬영 및 편집 경력 중심으로 기재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
건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
입찰자 제출 납품실적 |
||||
수요기관 검 토 |
인정 실적 |
|||
불인정 실적 |
||||
평가 기준 실적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수행실적증명서(개별)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
제 출 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사업구분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총액 (VAT포함) |
||||
공동수급/하도급 여부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수행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발급 또는 (조달청 발급 불가 시)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어야 함
- 조달청 발급 이외 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었을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