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제안요청서(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_20210820879-00_16294467020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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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주관기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1. 8.

사 업

책임자

주관: 기획홍보국

전화

팩스

국 장

(운영관리국)

장 건 오

02-721-1820

02-721-1882

팀 장

(기획홍보국)

김 희 근

02-721-1825

02-721-1883

전 문 관

(기획홍보국)

조 민 지

02-721-182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1. 핵심 사업내용 2

2. 세부 사업내용 3

3. 인력구성 8

4. 사업 준수사항 9

5. 추진체계 및 일정 11

Ⅲ. 계약 및 입찰사항 14

1. 계약 및 입찰방법 14

2. 입찰 참가자격 15

3. 입찰 및 낙찰 방식 15

4. 제안서 평가 16

Ⅳ. 제안서 작성·발표 18

1. 제안서 작성요령 18

2. 제안서 발표 20

Ⅴ. 문의처 및 별첨목록 21

1. 문의처 21

2. 별첨목록 21

별첨(양식)

22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2. 추진배경 및 목적

구술채록을 통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 등 1차 사료의 생산·수집 도모하고, 객관적 피해 증빙자료를 정부차원에서 관리·구축하기 위함

- 생존 피해자 및 관련인의 고령화·사망 등에 따른 구술채록 추진 시급성 대두

기존 문헌자료의 오류와 공백을 확인·수정하는 근거 자료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사실, 진상규명 자료 등으로 사용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금110,000,000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6. 사업범위

(조사·기획) 구술후보자 관련 선행 연구·조사, 구술대상자 선정

구술후보자 관련 기초 정보 및 연락처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구술채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대 상

·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주요내용

· 질문지 작성

· 구술채록(영상·음성·사진)

· 녹취문 작성

· 사업결과물 제작(문서·영상·음성)

사업내용 * 제안사 과업 수행 내용

1. 핵심 사업내용

(구술채록 대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 구술후보자의 기본 정보 등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협조 하 발주처에서 제공(수행처의 대상자 추가 추천과 제안은 가능)

- 2020∼2021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근대산업시설* 조선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중심으로 구술채록 우선 추진

* 조선소: 미쓰비시중공업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탄 광: 미쓰비시광업다카시마(高島)·하시마(端島) 탄광, 미쓰이광산미이케(三池) 탄광

제철소: 신일본제철야하타(八幡) 제철소

코로나19 및 건강 등의 문제로 생존자 구술채록 불가 시 강제동원 관계자(가해자·목격자·법률대리인·학계권위자·유족 등) 구술채록 변경은 가능하나, 발주처 사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사업범위 및 과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50인 이상(70시간 이상)

구 분

주 요 내 용

가. 조사·기획

· 구술후보자 관련 선행 연구·조사

· 구술대상자 선정

나. 구술채록

· 질문지 작성

· 구술채록(영상·음성·사진)

· 녹취문 작성

· 사업결과물 제작(문서·영상·음성)

강제동원 관계 증언(oral testimony)과 생애구술(oral life history) 등을 포함하여 피해사실 및 해당 사건이 개인·집단·세대·지역·사회·국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도출

(사업 추진 흐름) 수행처는 선행연구·조사 및 구술채록 과정 진행

발주처

제안사(용역수행처) 과업 범위

발주처

선행연구·조사, 대상선정

구술채록 사업

활용·보존

대상·주제의

검토, 선행연구

· 재단 선행연구·조사 및 검토

- 세부대상

- 특정 주제, 사건

- 주요 피해사실 등

구술채록

후보 선정

· 구술 후보 선정, 정보 입수(행안부)

- 피해 생존자

- 유족, 관계자

행안부 협조

구술채록

· 선행 세부연구·검토

· 구술자 최종 선정

· 설문지·면담카드·동의서

· 구술채록

(영상·음성·사진)

· 녹취문 작성

결과물 산출

· 구술결과물 산출

(영상·음성·사진)

· 구술설문지

· 면담카드·동의서

· 녹취문(해제 포함)

· 결과보고서

역사자료

생산·활용

· 출판

· 콘텐츠

· 학술연구

· 전시 등

2. 세부 사업내용

가. 조사·기획

구술후보자 관련 선행 연구·조사

- 구술채록 대상 그룹의 강제동원 국가·지역·작업장 및 유형(군인·군속, 노무자 등), 이중징용 및 전환배치 유무, 강제동원 관계 주요 피해사실 및 사건 등에 대한 선행 조사 실시

구술후보자 관련 기초 정보 및 연락처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구술대상자 선정: 구술후보자 연락 구술대상자 최종 확정

- 구술후보자가 초고령자(90∼100세)에 해당하므로 건강상태*구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술대상자 최종 확정

* 경험 및 기억의 정도, 의사소통 등 구술 가능 여부(대화/필사) 등을 종합 판단

나. 구술채록

사전질문지 작성

(사전질문지) 구술대상 조사·연구를 통한 사전/예비 질문지작성

- 구술자 인적사항 및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 세부 조사

· 구술자 인적사항: 본적(출신지), 연령, 학력수준, 강제동원 이전 직업 및 이후 직업, 가족 내 특이사항(강제동원 추가 유무)

· 강제동원 피해사실: 강제동원 국가·지역 및 작업장, 강제동원 유형(군인·군속·노무자 등), 강제동원일·귀환일, 피해사실(강제동원 작업 내용)

사전질문지는 구술채록 전 발주처로 송부하여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승인

구술대상 세부조사 내용은 구술채록 작업 및 구술자 면담카드 작성 시 활용

(최종질문지) 구술채록 완료 후 최종질문지를 정리하여 완성·제출

면담카드·동의서 작성

(구술자 면담카드) 구술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구술자 면담카드를 작성하고, 구술자 및 채록일자별로 관리·제출

(구술채록 및 관련 동의서)구술채록 동의서및 관련 결과물 등 구술기록 활용 동의서안내, 작성 대행

(기타 서류 작성 및 제출) 그 외 구술 사례비 지급 확인서구술채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된 추가 서류의 제출을 포함

구 분

주요 항목 예시

구술자 면담카드

기본정보

구술주제, 구술자, 면담자, 일자, 장소, 면담자

구 술 자

신상정보

성명(한글·한자·창씨명), 생년월일, 출생지(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건강상태, 참고사항 등

피해사항

강제동원 유형, 국가·지역·작업장, 징용일·귀국일, 피해심의번호, 위로금 지급 여부, 기타 피해사실 등

면담일지

구술자·보조구술자, 면담자·보조면담자, 면담일정(1-2차, 일시·장소), 산출물(영상·녹음·사진), 면담후기, 기타

상세목록

산출물 등 관련 목록

녹 취 문

녹취문 등 관련 정보

구 술 채 록

구술채록 동의서

내용 활용

구술채록 내용 및 활용(저작권 등) 동의서

기 타

구술 사례비 지급 확인서(계좌 이체내역 등 포함)

구술자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관련 서류 양식 등은 발주처-수행처 간 사전협의하여 확정 된 양식을 사용

구술채록 및 녹취문 작성

(구술채록) 영상, 음성, 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동시 진행

- 결과물: 구술채록 원본, 요약편집본 등

구술채록 시 면담자, 영상촬영자 등은 각각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별도 구분되어 수행

- 기 타: 구술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수집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발주처로 통보하여 발주처 측에서 기증 관련 업무가 진행되게 안내

필요 시 용역사는 현장 동의 후 디지털화(휴대용 스캐너 등)하여 별첨자료(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

구술자에게는 별도의 사례비를 제안사(용역사)가 지급(기준단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별표6]을 참조하여 지급하되, 기타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처리를 포함함 / 아래 참조)

(녹취문 작성) 영상을 중심으로 녹취문 작성

- 결과물: 개인별 구술채록 녹취문

필요 시 각주로 해제 기술, 녹취문 내 7-10분 단위 타임코드 기술 필요

구술자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협의 정도에 따라, 인적사항 기재 원본과 부분공개(인적사항 일부 삭제) 편집본 두 가지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라. 결과물 산출

(용역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인쇄제본 책자 10부, 외장하드 3개

- 사업 결과보고서(본 용역의 수행 결과보고서)

- 개별 구술자 녹취문(구술자별)

- 외장하드(결과보고서, 녹취문, 구술영상·사진·음성 등 산출물 일체)

구 분

산출물 양식

비 고

영 상

· 구술채록 영상(원본, 요약편집본), MP4

무선마이크 사용 필수

FHD

(1920*1080) 이상

음 성

· 구술채록 음성(원본), MP3

영상촬영 카메라 음성 마이크와 별도로 녹음

휴게시간 포함 녹음

사 진

· 구술자 등 구술채록 당시 사진 10장 이상

RGB 24bit

640ppi

(3200*1920)

녹 취 문

· 구술채록 영상 기준 녹취문(hwp)

필요 시 주석을 활용한 해제, 추가 기술 실시

면담카드

· 구술자 면담카드(hwp)

동 의 서

· 구술채록 동의서(pdf, 날인본)

· 구술채록 내용 및 활용 동의서(pdf, 날인본)

설 문 지

· 사전 및 최종 설문지(hwp)

기 타

· 구술 사례비 지급 확인서(pdf, 날인본)

· 구술자 대리인 지정시 위임장(pdf, 날인본)

기타소득 원천징수

결과물 산출 - 세부기준

구술 영상 촬영: 카메라 영상 및 음성 기준

구 분

최 소 기 준

카메라 영상

· 해상도: FHD(1920*1080) 이상

· 비트레이트: 24Mbps(24,000Kbps) 이상

· 프레임: 29.97(30)frame/s

카메라 음성

· 비트레이트: 320kbps 이상

· 샘플레이트: 24bit, 48.0Khz

· 스테레오

구술 음성 녹음: 녹음기(카메라 음성 마이크와 별도)

구 분

최 소 기 준

음성 녹음기

· 비트레이트: 320kbps 이상

· 샘플레이트: 24bit, 48.0Khz

· 스테레오

구술 사진 촬영: 구술자별 10장 이상(구술자, 구술 장면, 장소 등)

구 분

최 소 기 준

사진 촬영

· RGB 24bit, 640ppi, 3200*1920

· tiff 무손실압축

결과 산출물

구 분

최 소 기 준

영 상

· 코덱: H.264

· 비트레이트: 24Mbps

· 프레임: 29.97frame/s

· 포맷: MP4

· 해상도: FHD(1920*1080) 이상

영상 산출물 제작시, 앞부분 표지 삽입 10초

음 성

· 비트레이트: 320kbps

· 샘플레이트: 24bit, 48.0Khz

· 포맷: MP3

· 스트레오

결과 산출물 파일명

구술

기호

사업

년도

구술자

기록유형

구술

차수

파일

순번

파일

순번

OH

_20

_○○○

_D

구술보고서

(녹취록포함)

_01, _02,,..

.hwp

.pdf

_R

음성녹음기

.mp3

OH

_20

_○○○

_M

영상

_01, _02,,..

-01, -02,,..

.mp4

_S

영상추출음성

.mp3

_P

사진

.jpg

_Z

기타

해당포맷

구술자 사례비 지급 기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이 강의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별표6]을 준용하여 처리

[별표 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마.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구술자 사례금,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용역사(제안사)가 부담

구술사례비 계산 예(구술자 강사 등급 일반산정 시): 금24만원 = 1회차 방문 사전면담/라포형성(∼60분) 12만원 + 2회차 방문 구술채록(∼60분) 12만원

3. 인력 구성

구술채록팀 구성

-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강제동원 등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 구술채록 사업 추진 경험자, 기타 유사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 등(책임연구원의 경우 경력 필수)

- 수행처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제출하여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함

구 분

인원

자격요건 및 주요 담당업무 등

책임연구원

1명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 구 원

제한

없음

(용역비 내

자체 결정)

󰋻 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3조 등 참고

관련 전공분야/경력 예: 역사, 정치외교(국제), 사회, 기록/문헌정보, 영상/미디어 등

투입인력 변경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인력변경은 없도록 하되, 변동 시 사유와 함께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단,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 상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투입인력 운용 등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발주처는 연락담당자 1명을 두어야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책임연구원으로 자동 지정됨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용역 참여내역(타 기관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함

4. 사업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수행처(용역 수행기관)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및 구술채록 대상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수행처는 발주처에 관련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과업내용 및 추진방법,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율을 즉시 추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과업내용의 50% 이상 수행 시 중간보고회 개최

- 진행상황 중간보고 및 향후 진행 일정과 추진방향의 진단 등 실시

과업수행과정 중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용역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수행처와의 논의 하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또는 일부 변경 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발주처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용역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상황 발생하게 될 시 수행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과업 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되는 모든 서류와 데이터 양식 등은 발주처 제공 양식 또는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된 규격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처와 협의 되지 않은 양식의 결과물과 산출물은 허용되지 않음

사업 산출물의 상태 및 내용 불량, 라벨링 오류 등 최종 제출 당시의 제작 상태가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 확인 후 6개월임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해석하되,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 추진지침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함

소요예산(사업비) 작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참고하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2021년 기준을 따름

다. 저작권 및 보안사항

과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활용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

- 발주처는 구술채록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저작/소유권 등 포괄적 이용 및 활용 권한을 가짐(복제, 가공 및 재배포 등 포함)

-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구술자의 구술동의서·활용동의서 동의대상은 발주처로, 개인정보가 담긴 구술채록 결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 소유/활용권 등은 제안사(용역사)가 가지지 못함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진, 이미지, 폰트, 음향 등은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저작·활용권 문제 등이 없어야 함

- 관련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수행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시 수행처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등은 과업 진행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없으며, 진행 내용이나 용역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여타 사업결과물은 용역 목적 이외에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 유출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직후 제공된 형식 그대로 망실 없이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함

수행처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서류 및 구술기록 산출물 등을 발주처에 최종 제출한 후에는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 수행처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사용 시 발주처 출처 표기와 함께 발주처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함

학술연구 및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단, 이용내용 및 목적 등에 따라 발주처는 일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예: 구술자 개인정보 등)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처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처가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안사항(구술자 및 관련인들의 개인정보 포함)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비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일정(안)

추진체계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피해 생존자 등 정보 제공)

발주처

운영관리국

기획홍보국

국 가 기 록 원

(위원회 구술기록 소장)

계약·지출 지원

사업총괄

수행처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수행 용역사

추진일정(안)

기 간

구 분

2021년

202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발주처의 추진계획(안) 수립

용역공고·계약, 과업협의

구술

채록

(수행처)

대상선정·사전조사·질문지완성

구술채록·녹취문 작성 및 검독

구술영상 편집, 결과물 산출

중간보고, 결과보고, 정산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만, 모든 과업의 일정과 추진내용, 과업 서류 작성 등은 발주처 사전 협의 필요

세부 일정별 제출서류(일부 건에 대해 조율가능하며, 발주처 사전 안내 예정)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연구계획서에 준하는 내용: 기본방향,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일정표,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 장비리스트 등), 참여인력 이력서 및 보안각서, 청렴계약서약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등

-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 예정

단, 발주처 측의 착수보고회 개최 필요 판단 시 수행처로 사전 별도 연락함

- 정기보고: 월간 단위(매달 말일)

· 제출서류: 월간 보고서(사업 추진내용 및 진행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내외

· 제출서류: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hwp, ppt 등)

연구용역 진행상황 중간보고 및 향후 연구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50%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최종보고: 계약만료 전 2주 이내

· 제출서류: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hwp, ppt, 구술 영상 등)

추진결과, 성과 및 의의, 제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95%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완료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제출: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서류: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정산내역(선금사용 내역서 및 경비부분 최종 정산조서, 정산증빙내역 등)

산출물 세부사항 Ⅱ. 사업내용 > 2. 세부 사업내용 > 나. 구술채록 > 결과물 산출참조

추가 안내사항

󰋻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과업이 완료되었을 시 조기 단축 완료될 수 있음

󰋻 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 상 계약 관련 일부사항은 변·단축 진행될 수 있음(변경·단축 진행 시 발주처에서 개별 연락 예정)

󰋻 용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계약 및 입찰사항 * 계약 및 입찰사항(제안서 발표·평가)

1. 계약 및 입찰방법

계약 및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공고: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식: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서류(입찰공고문 및 조달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서류 미제출/미등록 시 무효)

- 정량적 제안서(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및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1): 제안서(수행처 일반현황, 참여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디자인/영상 실적 예시)

- 발표자료(1): 정성적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 기타 입찰서류(1): 입찰공고문 참조(조달청 요청자료)

󰋻 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서약서이행각서, 보안각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 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류 제출 및 반환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2. 입찰 참가자격

제안(입찰) 참가자격: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단일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자 지정

3.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름

-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항목·요소 및 배점 등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하므로 <4. 제안서 평가> 참조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협상 계약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70)

사업기획

· 사업특성, 목표/목적, 전략에 대한 이해도

5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5

· 현황조사, 중장기 로드맵, 매뉴얼 작성(안) 평가

10

구술채록

기술·지식능력

· 사전조사·연구 방법 평가

8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의 평가

10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평가

10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추가요소 평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개인 역량의 우수성

10

과업 및 위기 관리 전문성

· 사업 품질·성과·보안 관리에 대한 평가

- 품질 및 성과관리, 보안·위기관리의 전문성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20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5에 의거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 해당 실적평가 가능(구술채록 추진 시 한일관계·포로·감금·학대·성폭력 내용 존재: 채록 분야 학문 및 관계 경력 전문가 필요)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시 수요 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수요 기관에서 추진하되, 관련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명단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가격 미투찰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련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시 간주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

- 주관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발표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정성)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이해 후 전체적인 사업 운용방안을 제안서 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수행처 간 협의 하 일부 변경 적용될 수 있음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가급적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함

제안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범위, 목적

· 본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2. 추진전략 및 목표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을 제시

4. 기대효과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고려, 기대효과 기술 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안사 소개

2.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사업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업무분장

3. 주요 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포상 등

Ⅲ. 사업내용 부문

1. 사업기획

·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구술채록 사업 현황 조사 방법

· 재단 구술채록 사업 중장기 로드맵 방향 제시

· 구술채록 방법론, 기타 사업 및 기관 특성 등에 따른 표준 매뉴얼 작성(안) 제시 등

2. 구술채록

· 사전조사·연구 방법 제시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 등 제시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제시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3. 원고작성

· 구술기록집 원고 목차 및 주요 구성 등 제시

4. 산출물 관리·제출 등

· 용역 산출 및 관리·제출, 기타 제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제별 추진계획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

2. 단계별 추진일정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별 일정 제시

3. 사업관리 및 보안

· 월간보고, 중간 및 결과보고 방안

·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기타 과업 완수가 불가/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제안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 제출되고 있으므로 폰트의 깨짐 및 디자인상의 줄간격 바뀜 등은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pdf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및 목차,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되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붙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평가 시 사용되는 발표자료(ppt 등)는 별도의 양식이 없음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제안 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는 불가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발표(평가)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하고 책임연구원 또는 PM이 추진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단, 빔프로젝터, 스크린 및 컴퓨터용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문의처 및 별첨목록

1. 문의처

재단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단 대표번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재단 공식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담 당 자

전화

팩스

과업전반

기획홍보국

김 희 근

02-721-1825

02-721-1883

조 민 지

02-721-1822

계약사항

운영관리국

윤 시 현

02-721-1812

02-721-1882

지출회계

운영관리국

김 민 영

02-721-1811

계약 관련 문의 시 내용에 따라 일부 건은 공고서 내의 조달청 담당자문의·답변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질의하고 전화, 구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2. 별첨목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70)

사업기획

· 사업특성, 목표/목적, 전략에 대한 이해도

5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5

· 현황조사, 중장기 로드맵, 매뉴얼 작성(안) 평가

10

구술채록

기술·지식능력

· 사전조사·연구 방법 평가

8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의 평가

10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평가

10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추가요소 평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개인 역량의 우수성

10

과업 및 위기 관리 전문성

· 사업 품질·성과·보안 관리에 대한 평가

- 품질 및 성과관리, 보안·위기관리의 전문성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20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5에 의거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 해당 실적평가 가능(구술채록 추진 시 한일관계·포로·감금·학대·성폭력 내용 존재: 채록 분야 학문 및 관계 경력 전문가 필요)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근거함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5점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점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점 (배점의 80%)

40% 미만

3.5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범위, 목적

· 본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2. 추진전략 및 목표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을 제시

4. 기대효과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고려, 기대효과 기술 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연혁, 주 사업분야 등 제안사 소개

2.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사업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업무분장

3. 주요 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포상 등

Ⅲ. 사업내용 부문

1. 사업기획

·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구술채록 사업 현황 조사 방법

· 재단 구술채록 사업 중장기 로드맵 방향 제시

· 구술채록 방법론, 기타 사업 및 기관 특성 등에 따른 표준 매뉴얼 작성(안) 제시 등

2. 구술채록

· 사전조사·연구 방법 제시

· 구술채록 방법, 일정, 내용/방식 등 제시

· 구술채록 결과물 산출 방법, 특장점 제시

· 기타 관련 제언사항 등

3. 원고작성

· 구술기록집 원고 목차 및 주요 구성 등 제시

4. 산출물 관리·제출 등

· 용역 산출 및 관리·제출, 기타 제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제별 추진계획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

2. 단계별 추진일정

· 과업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별 일정 제시

3. 사업관리 및 보안

· 월간보고, 중간 및 결과보고 방안

·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기타 과업 완수가 불가/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별첨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견적서 표준 양식)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책임연구원

사업금액

금 원

연구비 내역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2. 경 비

여 비

유인물

전산처리비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6%이하)

(인건비+경비)×요율

4. 이윤(10%이하)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5. 총원가

1+2+3+4

6. 부가가치세(10%)

5×10%

7. 용역원가

5+6

[주1] 항목 설명

인 건 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1호등급, 기타는 2호등급 적용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복사지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회 의 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참석자 수당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적용

임 차 료: 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주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등 급

월 임 금

비 고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 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 구 원

월 2,488,897원

󰋻 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월 1,247,850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접수번호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제 안 서

2021. 8.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 활동분야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일제강점기 및 강제동원 연구, 구술 사업 등) 및 관련 기관ㆍ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업체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월)

담당업무

참여율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 공:

해당근무 근무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포상/입상 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자격증 (취득년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업 프로젝트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여비중)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자에 따라 면담자·녹취자·검독자는 일제 강제동원 분야 및 구술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촬영자는 영상촬영 및 편집 경력 중심으로 기재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 제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 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개별)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 출 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총액

(VAT포함)

공동수급/하도급 여부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유의사항

- 수행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발급 또는 (조달청 발급 불가 시)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어야 함

- 조달청 발급 이외 본 양식을 기준으로 수기 발급되었을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