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미래전략을 위한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개발 정책연구).hwp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미래전략을 위한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개발 정책연구 |
주관기관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2022. 1.
사 업 책임자 |
기획홍보국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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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장 건 오 |
02-721-1820 |
02-721-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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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김 희 근 |
02-721-1825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1. 사업내용 2 2. 결과물 산출 5 3. 인력구성 5 4. 사업 준수사항 6 5. 추진체계 및 일정 9 Ⅲ. 계약 및 입찰사항 11 1. 계약 및 입찰방법 11 2. 입찰 참가자격 12 3. 입찰 및 낙찰 방식 12 4. 제안서 평가 13 Ⅳ. 제안서 작성·발표 15 1. 제안서 작성요령 15 2. 제안서 발표 17 Ⅴ. 문의처 및 별첨목록 18 1. 문의처 18 2. 별첨목록 18 별첨(서식) 19 |
Ⅰ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미래전략을 위한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개발 정책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재단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과 국내외 유사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 및 수익사업 발굴과 사업 개편 방안 제시
- 재단 설립 이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5년간의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
※ 기관과 사업의 정체성 및 지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 외부 환경변화(국내외 정치·사회·경제·문화·IT·보건 등)에 따른 대응방향 수립과 재단의 제반 조건을 고려한 미래 전략과제 발굴 및 발전방향 도출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금39,000천원(금삼천구백만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6.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재단 설립부터 2026년까지
2014년 ∼ 2021년 |
∙ 재단 추진사업 및 국내외 유사기관 등 종합 분석 |
2022년 ∼ 2026년 |
∙ 사업 개편(안) 제시(신규·수익사업 개발 및 미래 전략과제 도출 등) |
○ (내용적 범위) 재단 ‘사업’ 관련 정책연구 중심 과업
- 재단 내부환경 및 사업추진 현황 분석
- 재단 외부환경 및 국내외 유사기관 정책, 사업운영 등 사례 조사·분석
- 재단 사업개편(안) 및 소요예산 제시(중점·우선사업, 신규·수익사업 발굴 등)
- 재단 미래 전략과제 발굴 및 발전방향 도출 등(관련 법안, 기금조상 방안 등)
Ⅱ |
사업내용 * 제안사 과업 수행 내용 |
1. 사업내용
재단 내부환경 및 사업 추진현황 분석
○ 재단 구조 및 추진사업별 현황 분석
- 재단 목적사업*과 추진사업의 비교, 타당성 분석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37조 및 재단 정관 제4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등
- 재단 사업의 구조, 추진현황, 인적구성, 예산 등 분석
※ 재단 부서별(기획홍보국, 역사관 등) ‘추진사업’ 비교·분석 등을 포함
○ 내부역량 진단을 통한 강·약점(문제점) 및 중점사업, 시사점 도출
-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목적사업 재정비 및 중점사업 제시
- 내부 환경 분석
· 현 추진사업과 내부역량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목적사업의 타당성, 인력배치 및 전문성, 사업예산 등 사업 관련 전반 분석)
· 사업 관련 내부 역량 진단 실시, 재단의 강·약점 도출
- 이해관계자 분석: 재단 사업에 대한 대상별 수요와 이슈 파악
· 내부: 재단 내부 직원
· 외부: 사업 수혜대상(생존자, 유가족), 관련자(연구자, 일반 시민 등), 정부 관계자 등으로 세구분
※ 필요 시 설문 조사, 심층 인터뷰 등 진행
재단 외부환경 및 국내외 유사기관 정책, 사업운영 등 사례 세부 분석
○ (외부 환경조사) 재단 사업관련 대내외 환경 등 이슈 진단
- 과거사(강제동원) 관련 공공기관인 재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체성, 지속성 등 파악
- 국내외 정부와 역사 관련 유사기관의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 과거사·박물관·복지(피해자 지원) 관련 국정과제 분석 및 정책, 사업추진 실적 등을 통해 국내외 유사기관 및 재단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 강제동원 관련 한·일간 외교문제 및 역사 왜곡 문제,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재판 현황, 관계국 간의 외교관계, 기타 문화·콘텐츠 및 기술발전 등 재단 사업 관련 외부변화 분석
○ 국내 유사기관 정책 및 사례분석 조사: 정부, 공공, 민간 등
구 분 |
국외 유사기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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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행정안전부 ·외교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공 공 |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전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 등 |
민 간 |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등 |
○ 국외 유사기관 정책 및 사례분석 조사: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구 분 |
국외 유사기관 예시 |
미 주 |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U.S. Holocaust Memorial Museum) ·미국 제2차 세계대전박물관(The National WWII Museum) 등 |
유 럽 |
·독일 기억·책임·미래재단(EVZ: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독일 루르박물관(Ruhr Museum) ·독일 국가기록원(Bundesarchiv) ·폴란드 폴린(POLIN Museum of the History of Polish Jews)* * Association of the Jewish Historical Institute of Poland 운영 ·프랑스 쇼아기념관(Mémorial de la Shoah) 등 |
아시아 |
·이스라엘 야드바셈(Yad Vashem–the World Holocaust Remembrance Center)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re) ·일본 국립나가사키원폭사망자추모평화기념관(国立長崎原爆死没者追悼平和祈念館) ·일본 오카마사하루기념나가사키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일본 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 peace) ·중국 침략 제731부대 죄증 진열관(侵华日军第七三一部队罪证陈列馆) 등 |
※ 재단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정부기관·유사기관(공공·민간) 등을 조사하여, 각 기관 개요 및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우리 재단 측이 신규추진·개편해야할 사업을 도출
○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심층조사 및 재단 사업의 차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유사기관 추진사업과 운영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재단 사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 도출
* 예시: 사업방향, 예산의 지속방안, 법적·제도적 기초, 인력, 미션, 목표 등
- 역사, 복지, 강제동원 관련 유사기관의 기능, 역할, 사업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재단 추진사업의 차별성과 공공성 강화방안 도출
- 국내외 유사기관의 추진사업 및 중장기계획(마스터플랜) 등을 조사하고, 추진 사업의 중복가능성 검토 후 재단 측 누락 사업을 선정
- 재단 사업 수요자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중장기 사업과제, 현 추진사업의 개편 및 보완 방안 발굴
재단 사업개편(안) 제시: 중점·우선사업 및 신규·수익사업 등
○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중점·우선사업 및 신규·수익사업’ 발굴
- 중점사업 및 우선·핵심사업, 신규사업, 수익사업 제시
○ 대외 환경변화(한국판 뉴딜, 포스트/위드코로나 시대 등) 고려 중점·우선사업 및 신규·수익사업 제안 및 사업개편(안) 제시
- 국내·외 유사기관 사업 벤치마킹, 사회적 요구와 재단 목적사업(조사연구, 문화학술, 추도사업 등)에 부합한 맞춤형 신규과제 제시
- 목적성 및 추진 필요성 등에 따른 최종 사업개편(안), 계획·예산 제시: 중점·우선사업 및 신규·수익사업 등 포함 전반적인 사업개편(안)
※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및 내용, 예산편성(안), 인력산출(안) 등 제시(근거 포함)
재단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통한 발전방향 도출 등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가치체계 재정립 결과, 최종 사업개편(안) 등 재단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통한 발전방향(중장기 전략목표) 도출
- 관련 법 검토 및 재단 단독법 제정(안),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제출
-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출연금, 기부금 등 검토 및 기금조성 방안 제출
- 재단 부서별(기획홍보국, 역사관) 중복사업 일원화 및 전략화 방안 제시
-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목표에 따른 재단 사업 미래 전략과제 제시
- 재단 사업 발전을 위한 전략·실행과제 수립, 연도별 발전방향(로드맵) 제시
※ 재단 개편(명칭 및 부서 등 조직, 업무분장 등) 제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실행과제 수립, 5개년 상당 연도별 로드맵 제시
- 재단 사업계획 및 내용, 예산편성 및 인력산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성과관리 및 후속조치 방안 도출
※ 재단 발전위원회 및 그 외 전문가 자문 등 적극 활용 ∙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재단 발전위원회의를 활용하여 월례회의·자문 등 가능(단,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회의 개최 시 자문료, 교통비 등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처에서 지급가능 함) ∙ 발전위원회의 이외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보수집, 자문, 인터뷰 등 가능 |
2. 결과물 산출
○ (제출보고서 및 산출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장하드 4개 포함
구 분 |
제출시기 |
수량 |
유 형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 전 |
20부 |
인쇄(제본)/파일(hwp·pdf) |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 전 |
20부 |
인쇄(제본)/파일(hwp·pdf) |
최종보고서 |
계약완료 전 |
20부 |
인쇄(제본)/파일(hwp·pdf), 외장하드(파일일체) |
3. 인력 구성
○ 전담팀 구성
-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객관적 평가·증빙 가능한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정부 및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연구단체·박물관·기록관·도서관 등 포함)의 정책연구 경험자, 과거사 등 유사분야 정책연구/학술연구 진행 경험 자 등(책임연구원·PM은 참여 경력 필수)
- 수행처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제출하여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함
구 분 |
인원 |
자격요건 및 주요 담당업무 등 |
책임연구원 |
1명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 구 원 |
제한 없음 (용역비 내 자체 결정)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등 참고
※ 관련 전공분야/경력 예: 경영, 경제, 역사, 정치외교(국제), 사회, 기록/문헌정보 등
○ 투입인력 변경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인력변경은 없도록 하되, 변동 시 사유와 함께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단,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 상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운용 등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발주처는 PM(사업수행 및 관리, 연락담당 등) 1명을 두어야하며, 별도 미지정 시 책임연구원으로 자동 지정됨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용역 참여내역(타 기관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함
4. 사업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처(용역 수행기관)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처 필요 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별도 사전 공지), 해당 일정은 발주처-수행처 논의 후 결정함
○ 과업수행과정 중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용역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수행처와의 논의 하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또는 일부 변경 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발주처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 일부 변경상황 발생 시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 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되는 모든 서류와 데이터 양식 등은 발주처 제공 양식 또는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된 규격 양식을 사용함
- 발주처와 협의 되지 않은 내용 또는 양식의 결과물은 허용되지 않음
○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결과보고서의 내용 상 오류가 발견되어 정책연구의 내용을 이행 또는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무상으로 수정·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보수로 보고 책임기간은 검수 확인 후 1년으로 함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해석하되,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 추진지침
○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함
○ 소요예산(사업비) 작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을 참고하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따름
○ 과업 수행에 사용·인용되는 자료는 국가, 공공기관, 공인된 연구기관의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수행처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발주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해야 함
○ 과업 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등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 내에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안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며 이 외의 사항은 법령 및 지침, 판례 등을 적용함
다. 저작권 및 보안사항
○ 과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활용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
- 발주처는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저작/소유권 등 포괄적 이용 및 활용 권한을 가짐(복제, 가공 및 재배포 등 포함)
- 특허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 예규) 등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름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진, 이미지, 폰트 등은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저작·활용권 문제 등이 없어야 함
- 관련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수행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시 수행처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등은 과업 진행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진행 내용이나 용역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여타 사업결과물은 용역 목적 이외에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 유출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직후 제공된 형식 그대로 망실 없이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수행처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서류 및 산출물 등을 발주처에 최종 제출한 후에는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수행처 대표 책임 하에 제출함
- 수행처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처가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안사항(유사기관 및 관련인들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포함)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비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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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발전위원회 (재단 사업 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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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운영관리국 |
기획홍보국 |
국내외 유사기관· 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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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출 지원 |
∘ 사업 기획,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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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처 |
「미래전략을 위한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개발 정책연구」 수행 용역사 |
나. 추진일정(안)
기 간 구 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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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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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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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수행처) |
입찰,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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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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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중간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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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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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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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발전위원회 운영 가능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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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착수/중간보고회 생략 등)
※ 다만, 모든 과업의 일정과 추진내용, 과업 서류 작성 등은 발주처 사전 협의 필요
○ 세부 일정별 제출서류(일부 건에 대해 조율가능하며, 발주처 사전 안내 예정)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기본방향,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일정표,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 장비리스트 등), 참여인력 이력서 및 보안각서, 청렴계약서약서, 산출내역서 등
- 착수보고: 사전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생략가능)
- 정기보고: 월간 단위(매달 말일)
· 제출서류: 월간 보고서(사업 추진내용 및 진행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 중간보고: 사전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생략가능)
· 제출서류: 중간보고 자료(hwp, ppt 등)
※ 연구용역 진행상황 중간보고 및 향후 연구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50%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완료보고: 계약만료 전 2주 이내
· 제출서류: 완료보고 자료(hwp, ppt 등)
※ 추진결과, 성과 및 의의, 제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 개최. 단, 과업내용의 95% 이상 수행 시 논의 후 일자 확정
- 완료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제출: 계약만료일까지
· 제출서류: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산출물, 정산내역(선금사용 내역서 및 경비부분 최종 정산조서, 정산증빙내역 등)
※ 산출물 세부사항 ‘Ⅱ. 사업내용 > 2. 결과물 산출’ 참조
※ 추가 안내사항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과업이 완료되었을 시 조기 단축 완료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 상 계약 관련 일부사항은 변경·단축 진행될 수 있음(변경·단축 진행 시 발주처에서 개별 연락 예정) 용역 추진에 있어 과업 및 수행기간 등 일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계약, 조율 등이 필요할 시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사전 공문, 조율 등 필요 |
Ⅲ |
계약 및 입찰사항 |
1. 계약 및 입찰방법
○ 계약 및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 입찰공고: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식: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참고] 제안서 제출 매뉴얼은 “e-발주시스템() < 공지사항” 내 확인 가능
○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서류(입찰공고문 및 조달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서류 미제출/미등록 시 무효)
- 정량적 제안서(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및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1): 제안서(수행처 일반현황, 참여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디자인/영상 실적 예시) 등
- 발표자료(1): 정성적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 기타 입찰서류(1): 입찰공고문 참조(조달청 요청자료)
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서약서)·이행각서, 보안각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 시)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류 제출 및 반환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2. 입찰 참가자격
○ 제안(입찰) 참가자격: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기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단일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자 지정
3.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준함
○ 협상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름
-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항목·요소 및 배점 등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하므로 <4. 제안서 평가> 참조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입찰 마감 →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협상 → 계약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성, 창의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기술 평가 (80) |
정량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정성 (75) |
사업기획 |
· 사업특성, 목표/목적, 전략의 적정성 |
10 |
|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
5 |
|||
· 과업내용 이해정확도 및 효율·독창성 등 |
10 |
|||
사업수행 지식·능력 |
· 과거사(강제동원 등) 기관 특성의 이해·전문성 |
5 |
||
· 재단 설립목적 및 사업에 대한 이해·전문성 |
5 |
|||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검토 능력 |
10 |
|||
· 신규사업·수익사업 개편·제안에 대한 능력 |
10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개인 역량의 우수성 |
10 |
||
과업 및 위기 관리 전문성 |
· 사업 품질·성과·보안 관리에 대한 평가 - 품질 및 성과관리, 보안·위기관리의 전문성 |
10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 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
20 |
|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100 |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
매우우수(100%) |
우수(90%) |
보통(80%) |
미흡(70%) |
매우미흡(60%) |
5점 만점 |
5 |
4.5 |
4 |
3.5 |
3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15점 만점 |
15 |
13.5 |
12 |
10.5 |
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근거함 |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일시·장소 등”은 개별 통보(별도 공지)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면평가 또는 비대면 온라인평가로 추진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시 반드시 수요 기관 측에 사전 확인 및 문의 요망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정성)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수요 기관에서 추진하되, 관련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명단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점수화한 뒤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관련 서류의 누락, 가격 미투찰 등의 책임은 발주처에서지지 않으므로 기한 내 관련사항 등록 확인을 요망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시 간주
○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
- 주관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Ⅳ |
제안서 작성·발표 |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정성)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이해 후 전체적인 사업 운용방안을 제안서 내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수행처 간 협의 하 일부 변경 적용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제안개요 |
|
1. 제안 목적 |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한 목적에 따라 연구 진행 |
2. 제안범위 |
▪ 제안요청서의 과업기간, 추진절차,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기술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4. 기대효과 |
▪ 본 과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을 기술 |
Ⅱ. 수행처 일반사항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3. 주요사업내용 |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Ⅲ. 사업수행 부문 |
|
1. 개요 |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2. 추진목표 및 전략 |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3. 주요사업내용 |
▪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등 |
5. 결과물 제출계획 |
▪ 용역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
Ⅳ. 사업관리 부문 |
|
1. 추진일정 계획 |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착수, 중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3. 참여인력 계획 및 업무분장 |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인원 및 기간, 구체적 업무분장, 실제 참여 비율 등 기술(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
4. 관리방안 |
▪ 과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인력 조직 기술 관리 방안 및 보안관리 |
5. 사후관리 및 기대성과 |
▪ 과업 종료 후 사후 관리 계획 및 기대성과 |
Ⅴ. 기타사항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기재 |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 제안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 제출되고 있으므로 폰트의 깨짐 및 디자인상의 줄간격 바뀜 등은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pdf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및 목차,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되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붙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평가 시 사용되는 발표자료(ppt 등)는 별도의 양식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제안 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는 불가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설명(15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5분 이내로 추진하고 책임연구원 또는 PM이 추진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단, 빔프로젝터, 스크린 및 컴퓨터용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함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Ⅴ |
문의처 및 별첨목록 |
1. 문의처
○ 재단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재단 대표번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 재단 공식홈페이지:
○ 담당자 연락처
구분 |
부서 |
담 당 자 |
전화 |
팩스 |
과업전반 |
기획홍보국 |
김 희 근 |
02-721-1825 |
02-721-1883 |
계약사항 |
운영관리국 |
윤 시 현 |
02-721-1814 |
02-721-1882 |
지출회계 |
운영관리국 |
김 성 윤 |
02-721-1871 |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질의하고 전화, 구두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 마감 2일 전까지 질의 가능)
2. 별첨목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별첨3] 산출내역서(양식)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100점(만점)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기술 평가 (80) |
정량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정성 (75) |
사업기획 |
· 사업특성, 목표/목적, 전략의 적정성 |
10 |
|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
5 |
|||
· 과업내용 이해정확도 및 효율·독창성 등 |
10 |
|||
사업수행 지식·능력 |
· 과거사(강제동원 등) 기관 특성의 이해·전문성 |
5 |
||
· 재단 설립목적 및 사업에 대한 이해·전문성 |
5 |
|||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검토 능력 |
10 |
|||
· 신규사업·수익사업 개편·제안에 대한 능력 |
10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 조직체계,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개인 역량의 우수성 |
10 |
||
과업 및 위기 관리 전문성 |
· 사업 품질·성과·보안 관리에 대한 평가 - 품질 및 성과관리, 보안·위기관리의 전문성 |
10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 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배점 |
20 |
|
합 계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100 |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 후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기준 |
매우우수(100%) |
우수(90%) |
보통(80%) |
미흡(70%) |
매우미흡(60%) |
5점 만점 |
5 |
4.5 |
4 |
3.5 |
3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15점 만점 |
15 |
13.5 |
12 |
10.5 |
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근거함 |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배점: 5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점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4.5점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첨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제안개요 |
|
1. 제안 목적 |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한 목적에 따라 연구 진행 |
2. 제안범위 |
▪ 제안요청서의 과업기간, 추진절차,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기술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4. 기대효과 |
▪ 본 과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을 기술 |
Ⅱ. 수행처 일반사항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3. 주요사업내용 |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Ⅲ. 사업수행 부문 |
|
1. 개요 |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2. 추진목표 및 전략 |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3. 주요사업내용 |
▪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등 |
5. 결과물 제출계획 |
▪ 용역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
Ⅳ. 사업관리 부문 |
|
1. 추진일정 계획 |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착수, 중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3. 참여인력 계획 및 업무분장 |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인원 및 기간, 구체적 업무분장, 실제 참여 비율 등 기술(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
4. 관리방안 |
▪ 과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인력 조직 기술 관리 방안 및 보안관리 |
5. 사후관리 및 기대성과 |
▪ 과업 종료 후 사후 관리 계획 및 기대성과 |
Ⅴ. 기타사항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기재 |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안
[별첨3] 산출내역서(양식)
산출내역서
□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
|||
책임연구원 |
사업금액 |
금 원 |
□ 산출내역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1. 인건비 |
|||
책임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2. 경 비 |
|||
여 비 |
|||
유인물비 |
|||
전산처리비 |
|||
재 료 비 |
|||
회 의 비 |
|||
임 차 료 |
|||
교통통신비 |
|||
3. 일반관리비(6%이하) |
(인건비+경비)×요율 |
||
4. 이윤(10%이하)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
5. 총원가 |
1+2+3+4 |
||
6. 부가가치세(10%) |
5×10% |
||
7. 용역원가 |
5+6 |
※ 본 양식을 참고하여 산출내역 작성
[주1] 항목 설명
• 인 건 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1호등급, 기타는 2호등급 적용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복사지
• 전산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 의 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참석자 수당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적용
• 임 차 료: 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주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등 참고
[별첨4]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서류(양식)
발주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제 안 서
미래전략을 위한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개발 정책연구
2022. .
제안기관 |
직인 |
||
대표이사 |
|||
담 당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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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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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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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2022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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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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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입찰공고 번호로 공고한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서류 2022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000-0000-0000)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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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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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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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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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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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년 월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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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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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현황 |
총 명(직급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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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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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 주 활동분야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및 관련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첨부함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고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
성 명 |
연령 |
직위 |
학위 (학력) |
전공 |
해당분야경력 (년/월) |
담당업무 |
참여율 |
※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주] 과업추진 조직도(예시)
주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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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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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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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역할) |
직위, 성명(역할) |
직위, 성명(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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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인력 |
직급별 인력 |
직급별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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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역할) |
직위, 성명(역할) |
직위, 성명(역할) |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분야별 기재 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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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대학교 |
전 공: |
해당근무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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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전 공: 학위명: |
포상/입상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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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전 공: 학위명: |
자격증 (취득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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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
본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율(%) |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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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프로젝트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참여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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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인력 1인당 개별 제출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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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검토, 신청서류 확인,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 정보 수집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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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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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이름, 연령, 소속 및 직책,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연락처, 이메일 등 제출 서류에 포함된 모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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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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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소속기관: |
|
직 위: |
|
성 명: |
(인)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유사 수행실적 총괄표(참고용)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맞춰 제안사가 자유롭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