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류(임용후보자등록원서, 채용신체검사서, 임용포기원).hwp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⑥ 응시연도 및 차수 |
년도 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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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번 호 |
제 번 |
응시기관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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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
직 |
직급별 |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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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한글 (한문) |
② 생년월일 . . .( 세) |
④ 성별 남 □ 여 □ |
⑤ 희망지역 제1지역 시 군 |
※등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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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조 |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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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
제2지역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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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주소 |
(사진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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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병역 |
필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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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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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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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학력 |
전공 . 부문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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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격면허 |
⑪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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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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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특기 |
⑬ 취미 |
⑭ 운동 |
⑮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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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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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경력사항 |
발령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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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재산상황 가. 부동산( ㎡) 나. 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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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또는 후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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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 업 |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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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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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
성명 |
성별 |
연령 |
직업 |
최종학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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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채용신체 검사서 |
학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
신원진술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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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 |
통 |
초본: 통 |
통 |
통 |
통 |
통 |
통 |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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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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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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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출원자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
우 무 인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성별 란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⑤ 희망지역: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응시년도 및 차수: 2021년도 제4차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 급 별: 일반직 1급, 일반직 6급 등 응시한 직급 등을 적습니다.
⑦ 현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통‧반까지 기재)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⑧ 병역 관계: 해당부분에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ⅰ) 병역을 필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역종: 예비역, 군별: 육군, 병과: 보병, 계급: 병장, 군번: 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3.12.31
ⅱ) 미필 사유: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고,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예)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등
⑨ 학력: 본인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⑩ 자격․면허: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예) 연월일: 2005.03.02, 종별: 공인회계사(재정경제부장관)
⑪ 상벌사항: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처벌, 공무원으로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⑫~⑮ 특기, 취미, 운동, 종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경력: 정규(또는 계약직)직원으로서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모두 적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공무원 경력이나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은 본인의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종류를 불문하고 근무했던 경력은 모두 기재합니다.
-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또한 경우에 따라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의 업무능력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황: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친권자의 재산을
액수로 기재합니다.
보증인 및 후원자: 재정보증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란 지금까지의 합격자의 성장과정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임용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친척, 선배, 은사 등 주변에서 합격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부모․형제․ 자매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사항: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상의 동거가족 위주로 작성하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최종학교는 대한대학교 졸, 대한고등학교 졸, 대한대학교 재, 대한고등학교 재 등으로 적음
- 거주지는 “00군 00면 00길 123”으로 적음
⑳ 우무인: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첨부서류> : 종류별 첨부하는 수량(통수)을 기재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붙임 2]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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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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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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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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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 사 용 |
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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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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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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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 |
체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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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
㎝ |
혈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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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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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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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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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 |
호 흡 기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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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 환 |
신 경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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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질 환 |
피 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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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기 질 환 |
정 신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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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뇨 기 질 환 |
혈청검사(매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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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X선 검사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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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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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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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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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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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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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 80g/㎡) |
[붙임 3]
임용 포기원
성 명 |
(한자 : ) |
전화번호 |
(집: ) (H.P: ) |
주 소 |
생년월일 |
. . . |
|
상기 본인은 2021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4차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