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임용등록 관련 제출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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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응시연도

및 차수

년도 제 차

등 록

번 호

제 번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직급

성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 . .( 세)

성별

희망지역 제1지역 시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주민등록번호

제2지역 시

󰂙

󰂙

현주소

(사진부착)

병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미필사유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 . 부문 . 과목

자격면허

상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특기

취미

운동

종교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재산상황 가. 부동산( ) 나. 동산( )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기타

통수

초본: 통

등본: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란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희망지역: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년도 및 차수 : 2024년도 제2차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 급 별: 일반직 6급, 기간제 등 응시한 직급을 적습니다.

현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병역 관계: 해당부분에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ⅰ) 병역을 필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역종: 예비역, 군별: 육군, 병과: 보병, 계급: 병장, 군번: 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3.12.31

ⅱ) 미필 사유: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고,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예)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등

학력: 본인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자격면허: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상벌사항: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처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특기, 취미, 운동, 종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경력: 정규(또는 계약직)직원으로서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모두 적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공무원 경력이나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은 본인의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종류를 불문하고 근무했던 경력은 모두 기재합니다.

-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또한 경우에 따라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의 업무능력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황: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친권자의 재산을 액수로 기재합니다.

보증인 및 후원자: 재정보증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란 지금까지의 합격자의 성장과정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임용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친척, 선배, 은사 등 주변에서 합격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부모형제자매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사항: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상의 동거가족 위주로 작성하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최종학교는 대한대학교 졸, 대한고등학교 졸, 대한대학교 재, 대한고등학교 재 등으로 적음

- 거주지는 “00군 00면 00길 123으로 적음

우무인: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첨부서류> : 종류별 첨부하는 수량(통수)을 기재

[붙임 2]

임용 포기원

성 명

(한자 : )

전화번호

(집: )

(H.P: )

주 소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2024년 제2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