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조선총독부의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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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오일환(중앙대)  이연식(日本上智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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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군수공장  연구를  통한  강제동원  공간의  확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자지원재단이 최근 대법원 판결 승소자 지원(‘제3자변제’)과 우키시

마호(浮島丸) 명부 분석 기관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재단의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재단의  고유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아픔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후세에 

전하는 일입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합동위령제, 국내외 추도순례, 추모조형물 

건립 및 관리, 유해조사, 위패관 운영 등이라면, 후자의 대표적인 사업이 국내외 학술대회와 

연구활동,  진상조사,  구술채록사업  등입니다. 

    재단은 후자의 사업을 위해 2024년에도 4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의  북한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전시체제기  ‘다이쇼광업(大正鉱業)’의  조선인  강제동원과  임금  실태  분석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경성권역  학생  강제동원의  실태

    ▶일제  강제동원  관련  유적  답사서  편찬(충청남북도  지역)

   

    이 책자는 <일제의 북한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라는 연구보고서입니다.

    일제는 1945년 패전이 다가오면서 조선인을 일본 본토나 아시아지역, 남양군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동원하는, 이른바 도내(島內) 동원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일본 정부와

일본  학계는  도내  동원을  동원  개념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내 동원을 포함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연인원 78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학계가 도내 동원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깊이 연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학계에서 이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내 동원도 분명하게 강제동원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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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 

한반도 남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전했던 북한지역으로 대규모 인력 동원을 한 배경과

계획,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가 실제로 일한 군수공장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인력 동원의 실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 사고, 참사 등을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제동원의 개념과 공간을 한반도까지로 확장하고, 국내동원 피해자에 대한 

논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사적 측면에서 북한지역을 연구하는 일본의 연구 경향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학계는 한반도에 있던 강제동원 작업장

만 7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북한지역의 군수공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탄광과 

광산에 대한 조사는 물론, 철도와 도로, 군사시설물, 하역수송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가 강제동원의 개념과 공간을 확장하는 연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합니다. 

2024년  12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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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명

국 문: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영 문: Logistics  Base  Policy  in  Northern  Korea  and  Obligatory 

Mobilizaiton  of  Workers  by  Government  General  in  Colonial 
Korea

책임연구원

소  속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성    명

오일환(중앙대)
이연식(日本上智大)

    국내에서는  통상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연인원  약  7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70-80만명설을  고집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자건(명)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근로보국대 

등의 단기 및 중복 동원, 즉 ‘한반도 내 동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한반도 안에서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동원된 수는 

연인원  ‘655만 명’이다.  이것은 전체 동원 피해  규모의  약  83~85%를 차지하며,  해외로 

동원된  규모의  약  3-4배에  달한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에서 동원된 자들의 피해는 한일회담 과정

에서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억류 한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여 국내에서도 이들의 동원 과정, 동원지에서 체험한 노동의 강제성,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타  해외  동원의  피해  양상과  비교해도  다를  바  없었으나 

이것을 미처 ‘강제 동원 피해’의 한 범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3년 강제동원위원

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내(國內)동원’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최종적으로 ‘2만 

3,490명’에 대해 피해자 판정까지 완료함으로써 ‘국내동원’을 강제 동원 피해의 한 범주로

써  공식화하였다.  다만  피해  판정까지  내린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조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서 간과해온 ‘한반도 내 동원’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 

스스로  왜곡  축소해온  강제  동원의  개념을 수정·복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동원지 

외에 현재의 북한 지역 등 한반도 소재 작업장을 추가함으로써 강제 동원 대상지의 공간적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강제동원의 역사상을 재정립

하는 첫걸음으로 삼고자 한다. 이 문제를 다룬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

만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전시체제기 북한 지역의 병참기지화 정책, 군수회사법의 시행과 

조선 내 생산책임제의 도입, 해방 직후 이북에서 돌아온 인구통계 등의 관련 기초연구는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 구 한국정부위원회 피해자 신고접수 내용을 결합해 

약 ‘7,467개’의 북한 지역 소재 작업장 목록을 기초로 ‘북한 군수공장에 동원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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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피해실태’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한  북한  내  강제  동원  작업장의  증가  양상과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현황, 

그리고 강제동원위원회가 채록한 피해자 증언과 당시의 신문 기사 등을 종합해 북한 지역 

군수공장에서  이루어진  강제  동원  실태와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동원’ 실태를 복원함으로써 해외 동원 피해에만 주목해온 종래의 강제 

동원 개념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바로잡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기업사’적 맥락에서 

북한 지역의 일본 재벌계 기업의 작업장 확장 사례를 근거로 ‘식민지의 개발’이란 측면만

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일부 식민지근대화론에 기초한 연구행태에 대응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그것이  단순한 북한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이들 기업이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를 등에 업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안에서 인력을 강제로 동원한 식민주

의를  전제로  한  ‘왜곡된  개발’이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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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1.  연구배경 ······················································································································1

    1)  한일  간의  강제동원  피해  규모  추계  차이 ·························································1

    2)  일본  측  동원  피해  규모  추계의  문제점 ·····························································1

    3)  강제동원  연구에서  ‘국내  동원’의  위상과  중요성,  연인원  ‘655만  명’ ··········2

    4)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과  동원의  상관관계 ··························································3

    5)  ‘국내  강제동원’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  외교협상  및  피해지원  과정의  소외 ···4

    6)  ‘국내  강제동원  피해’의  실체,  피해신고  접수자  ‘2만  3,490명’ ·····················5

2.  선행연구 ······················································································································6

3.  연구목적  및  중점분석  내용 ······················································································9

    1)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  작업장  일반  현황 ·························································10

    2)  북한  군수공장의  동원실태 ··················································································11

    3)  피해  사례  및  관련  기록  정리 ············································································12

    4)  작업장  목록  정리  및  제시 ·················································································13

    5)  주요  작업장  개요:  사사(社史)  및  피해자  증언  결합 ······································13

    6)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정리 ······································································13

    7)  신문기사  정리 ······································································································14

Ⅱ.  한반도  병참기지화  및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계획 ·························15

1.  일본  중앙정부의  물자·인력  동원  정책 ·································································15

    1)  군수산업  동원  법제의  구축  과정 ······································································15

    2)  전쟁의  확대와  국가총동원법의  한계 ·································································18

    3)  전황의  악화와  군수회사법의  시행 ·····································································21

2.  조선총독부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및  인력동원  정책 ·····································26

    1)  조선총독부의  인적  동원체제  정비 ·····································································26

    2)  조선의  군수동원  법제  도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 ·····························32

    3)  군수회사법의  파행  운용과  인력  수급  정책의  변화 ········································34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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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지역의  주요  강제동원  작업장  현황 ·····························································37

    1)  일본  중앙정부와  총독부의  식민  통치  말기  인력  동원  정책의  특징  ··········37

    2)  북한  지역  주요  작업장의  동원  및  노동환경의  변화 ······································39

Ⅲ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현황 ··································································49

1.  북한  지역  소재  군수회사  지정  ············································································49

2.  북한  지역  내  지역별·업종별  군수공장  분포 ························································51

    1)  도(道)별  분포 ········································································································51

    2)  부(府)·군(郡)별  분포 ····························································································53

    3)  업종  현황 ··············································································································54

    4)  주요  지주회사 ······································································································56

3.  주요  군수공장의  지주회사와  콘체른(Konzern) ··················································58

    1)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관련  주요  기업·공장·작업장 ······································58

    2)  주요  지주회사콘·체른의  개요 ············································································59

Ⅳ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태와  기록 ···························································84

1.  주요  군수공장의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84

    1)  함남  흥남  지역 ····································································································84

    2)  함남의  기타  지역 ·································································································89

    3)  함북  청진  지역 ····································································································91

    4)  함북  길주  지역 ····································································································93

    5)  함북  경흥  지역 ····································································································94

    6)  함북  경원  지역 ····································································································95

    7)  함북  회령  지역 ····································································································95

    8)  평남  개천군  지역 ·································································································96

    9)  평남  순천군  지역 ·································································································96

10)  평북  강계군  지역 ································································································97

11)  황해도  봉산군  지역 ·····························································································97

12)  허영철의  체험 ······································································································98

2.  주요  군수공장  및  작업장  관련  기록(신문기사)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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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치며 ····································································································105

1.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105

    1)  강제동원  개념의  확장  및  피해  공간의  복원 ·················································105

    2)  향후  국내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105

    3)  일본의  학술연구에  대응 ···················································································107

2.  향후  과제 ················································································································107

참고문헌 ······································································································109

[부록  1]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  관련  기사(번역) ·········································113

[부록  2]    북한  지역  군수공장  목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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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1)  한일  간의  강제동원  피해  규모  추계  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 추계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연구자 사이에는 그 수를 둘러싸고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통상  강제동원  피해자를  ‘연인원  780여만 

명’으로 추산한다. 반면에 일본의 연구자들은 ‘70~80만 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2004년도에 특별법으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수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2016년에  해산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하 ‘강제동원위원회’로 통칭)의 집계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노무자로 동원된 피해자 수

는 연인원 780만 4,376명에 달한다.1) 일본 학계에서는 그동안 한국 측이 주장하는 강제동

원 피해자 수가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도노무라 마사루(外村

大) 교수 등은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계획·국민동원계획에 의해 ‘현재의 일본 영토’로 동원된 

조선인만 셈해도 최소한 ‘70만 명 이상’이라는 점을 사료를 통해 논증하며 일본 측의 추계가 

지나치게 축소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2) 아울러 일본 측의 주장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조선) 안에서 이루어진 동원 피해와 중복 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  일본  측  동원  피해  규모  추계의  문제점

당시 일본 중앙정부의 노무동원계획·국민동원계획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이

미 오래 전부터 국내 연구에서 그대로 반영해 왔고, 이러한 점은 일본의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와 일본 연구자의 추계가 크게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연구자들이 내지(內地), 

1)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집계된 공신력 있는 숫자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2016년 해산 직전에 편찬한 활동 결과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6월, 
135쪽.  이  집계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되었으며,  1인이  중복  동원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연인원이다. 
이 집계의 근거 자료는 일본정부의 공식 문건과 일본의 연구자료를 반영한 것이다.(이하 ‘강제동원위원회’로 약칭)

2) 도노무라  마사루  지음,  김철  옮김,『조선인  강제연행』,  뿌리와이파리,  2018년,  212~213쪽,  252~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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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즉 일본으로 동원된 징용만 상정해 그 과정의 자유모집과 관알선, 그리고 1944년 9월 이후 

조선에도 적용된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에 의한 징용만 집계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마

저도  누락된  피해  유형이  많았다.  즉  일본  지역에  국한하더라도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추산 근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육·해군 특별지원병과 학도

지원병,  일반  징병,  군속·군무원의  군(軍) 동원, 학교와  직장  및  지역별 봉사대와  보국대, 

근로정신대 등 1944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확대된 청장년·학생·학도·여성·어린이에 대한 

일상적 노무동원을 배제하였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취사해 추산한 결과였다. 지난 2015년

에 강제동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강제

동원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입수한 각종 명부를 종합해 ‘한반도 외 노무자 동원 

현황’으로서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를 ‘1,045,962명’으로 추계하고 아래와 같이 세부 내역

을 제시했다.3) 즉 여러 동원유형 가운데 ‘노무동원’으로 한정해도 이미 100만 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본의  추계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 한반도  외  노무자  동원  현황  추계

(단위  :  명)

연도

국민징용

할당  모집과  관알선

일본

남방

일본

남사할린

남양

만주

소계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토목

건축

항만

운송

공장

기타

소계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토목

건축

1939

42101

-

-

38800

24279 5042

9479

-

-

3301

2578

190

533

-

-

1940

58373

-

-

54954

35441 8069

9898

-

1546

2605

1311

-

1294

814

-

1941

62677

4895

-

53492

32415 8942

9563

-

2572

1451

800

-

651

1781

1058

1942 134908

3781

135 121320 78660 9240 18130

-

15290 5945

3985

-

1960

2083

1554

1943 157181

2431

-

149730 77850 17075 35350

-

19455 2811

1835

-

976

1253

1046

1944 580936 201189

-

379747 108350 30900 64827 23820 151850

-

-

-

-

-

-

1945

9786

9786

-

-

-

-

-

-

-

-

-

-

-

-

-

1045962 222082 135 798043 365995 79268 147247 23820 190713 16113 10509

190

5414

5931

3658

출처  :  강제동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2015,  1295쪽에서  발췌  재작성

3)  강제동원  연구에서  ‘국내  동원’의  위상과  중요성,  연인원  ‘655만  명’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강제동원 지역을 일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구 일본제국

의  영토와  임시  점령지를  포괄하는  전역  즉,  사할린,  만주,  중국,  대만,  동남아,  태평양,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연구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3) 강제동원위원회,  위의  보고서,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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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점은 동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바로 ‘한반도’였는데, 이것이 한일 간에 강제동원 피해 규모 추계에서 결정적인 차이

를 발생시킨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한반도 내(島内)’

로 동원된 군인·군무원, 그리고 노무자 수를 모두 합하면 약 ‘655만여 명’에 달한다. 물론 

이것은 중복 동원을 포함한 연인원의 개념이므로 절대 수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건)  수의  약  83~85%에  해당한다.4)

4)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과  동원의  상관관계

한반도는 일본이 대륙을 향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병참기지였다.5)

전쟁 초기에는 중국과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였고, 미군 등 연합군과의 전쟁 기간에

는 고갈되어 가는 전쟁물자의 생산보급기지였으며, 그리고 전쟁 말기에는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해야 하는 방어기지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만 무려 7천 개 이상의 작업장을 운영하

였다.6)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제1~3차 생산력확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한반도에서  곡물을  비롯해  철광석·망간강·코발트·전기동·형석·알루미늄·석면·운모·마그

네슘·면화·양모·시멘트·카바이트·공업염·석탄·고무·소다·링거액 등 수십 종의 물자를 공

출했으며  그  과정에  조선인들을  국내  해당  작업장에  동원하였다.  이때  한강  이남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는  주로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한강  이북  지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는 대개 중국과 만주 전선으로 공출하였다. 이러한 물자 공출을 감당하기 

위해 일제는 생산원료 채굴을 비롯해, 이것의 가공 및 생산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을 징발하였

다. 최근에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이렇게 생산력확충계획을 수행하

기 위해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노무동원자의 수는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피해자의 ‘4배’가 

넘는다.

4) 강제동원위원회,  위의  보고서,  136쪽.
5) 이상의, 「1930-19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84~86쪽과 155~156

쪽 ; 안자코 유카(庵逧由香),  조선총동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6,  88-91쪽.

6)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일제침탈사 연구총서 34, 동북아역사재단, 2021년,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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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표  2] 조선인  노무동원의  지역별  규모(단위  :  명)7)

국민징용

모집,  관  알선

한반도

일본

남방

한반도

일본

남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303,824

222,082

135

6,184,643

798,043

16,113

5,931

3,658

526,041

7,008,388

7,534,429

아울러 1947년에 작성된 대장성 관리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938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조선인을 국민징용과 관알선으로 동원한 것 외에도 근로보국대와 모집의 형태로 

‘163만 6,483명’을 동원했다고 밝히고 있다.8) 이것은 같은 조사자료에서 한반도에서 일본

으로  동원된  인원  약  72만  명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5)  ‘국내  강제동원’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  외교협상  및  피해지원  과정의  소외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강제동원의 규모와 피동원자 수가 한반도 밖으로의 강제동원보다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결여 내지 왜곡은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도 마찬가

지였다. 1960년대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국 측 협상 대표는 두 차례나 강제동원 피해 보상 

범위에서 국내 동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9) 즉 한일 간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경제개

발  원조자금의  조달에  집중한  나머지  엄청난  규모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타 

사할린한인, 원폭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한일회담과 대일청구권 문제에서 배제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반도 지역에 동원되었던 대다수의 피해 당사자 또한 자신이 당한 역사적 경험을 

‘강제동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현지에서 
체험한 비인간적 노동환경과 처우가 워낙 열악했고, 그나마 돌아오지도 못하고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가 깊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내 작업장에 동원되었다가 돌아온 피해자

7) 위의  책,  285쪽  ‘<표  4-12>  조선인  노무동원  경로별  규모’를  참조하여  편집함.  이  표의  규모는  군인·군속 

등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징용과  모집,  관알선의  노무자  동원만  나타낸  것이다.

8) 大蔵省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통권 제10책, 朝鮮編 제9분책, 1947년, 69~71쪽. 관알선과 국민

징용을 모두  포함하면  총  6,488,467명이나  동원하였다.

9) 제5차 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3차 회의록 요지(1961년 5월 10일), 제6차 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회의록  요지(1961년  1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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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5

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되었고 ‘강제동원 피해’라는 공감대가 희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국내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제로 한일회담이나 전후
보상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하여 1960-1980년대에는 연좌제로 인해 해방 직후나 한국전쟁기에 남하한 사람들

이 남북 간 갈등과 체제경쟁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도 
한몫하였다. 즉 월남민들은 자신의 원적마저 38도선 이남으로 ‘세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38도
선 이북 지역에 동원된 피해 사실이 얼마든지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굳이  강제동원된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  것도  부차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피해자 수에 비해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기를 꺼렸다는 사실은 강제동원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위로금 등
지급 대상에서 국내 지역 피해자를 ‘제외’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기 이전이었지만, 
실제로 강제동원위원회에 피해자로 신고한 건수 중 ‘국내 지역 피해자’의 신고 건수는 국외 
지역  피해자보다  훨씬  더  적었다.  최종적으로  강제동원위원회가  피해자로  판정한  ‘21만 
8,639건’ 가운데 동원 지역이 ‘조선’으로 기재된 피해자는 ‘2만 3,490명’으로 나타났다.10)

즉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10%에 불과했다. 피해자 수는 약 ‘4배 이상’ 많았지만 피해자와 

유족 스스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숫자는 국외 피해자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들은 
결국  신고  접수  후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외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지원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됨으로써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국내 동원 피해자는 
피해신고  접수  관련  법은  적용되었지만,  지원  관련  법에서  소외된  것이다. 

6)  ‘국내  강제동원  피해’의  실체,  피해신고  접수자  ‘2만  3,490명’

현재까지 ‘국내 지역 동원’의 공식적인 피해신고 접수건 ‘2만 3,49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기

관의 조사는 상기 강제동원위원회의 피해조사가 유일하다. 특히 국내 강제동원 사레 중에서도 
‘사망 피해자’에 관한 조사는 위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강제동원위원회에 신고된 
국내 동원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1,073명이었다. 이 가운데 군인을 제외한 노무동원 
성격의 사망자는 882명(군속 판명자 15명 포함)으로 확인되었다.11) 아울러 동원지역과 관련해
서 보자면 강제동원위원회에서 국내 피해 신고서를 바탕으로 추출한 작업장은 한반도 안에 
약  7천여  곳으로  파악되었고  이  가운데  다수의  작업장이  현재의  북한  지역에  있었다. 

10)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학술연구용역보고서

-일제강제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연구』,  2013년,  16쪽.

11)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위의  책,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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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2.  선행연구

당시 북한  지역  작업장으로 동원된  피해자의  대다수가 ‘38도선  이남’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은  극소수의  연구자만  알고  있을  뿐  이에  관해서는  거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  작업장에  동원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현황과  실태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  결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일본  지역에  비해 

‘북한  지역으로  동원된  남한  출신자’에  관한  연구는  독립  주제로서  다뤄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략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해 유의미한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남한 

출신자로서 38도선 이북지역에 동원되었다가 해방 직후에 돌아온 인구 유입 규모에 관한 

이연식의 통계적 고찰이 있다.12) 이것은 해방 후 조선은행 조사부가 집계한 초기 월남민 

항목(1948년 누계)과 주한미군정 첩보부에서 스파이 방지 차원에서 1945년 9월부터 1946

년  11월까지  38도선  미군캠프에서  심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계한  성과이다. 

[표  3]  해방  후  유입인구의  전적지와  정착지  분포(단위  :  명)

정착지
유입지

일본

38°이북

만주

중국

기타

▶A

▶B

서울

15,687

176,101

54,212

20,825

787

267,612

310,000

255,000

경기

21,053

70,865

18,385

5,805

8,816

124,924

170,000

142,000

충북

47,657

6,531

15,041

2,792

9,651

81,672

145,000

126,000

충남

127,546

40,813

28,049

6,591

10,566

213,565

412,000

360,000

전북

154,098

35,167

49,838

10,934

40,313

290,350

177,000

236,000

전남

212,415

29,631

53,703

9,232

18,898

323,879

348,000

293,000

경북

292,199

28,382

88,476

6,814

42,824

458,695

374,000

312,000

경남

520,992

23,372

65,938

13,373

20,000

643,675

371,000

393,000

강원

15,608

45,531

8,706

2,076

6,065

77,986

100,000

87,300

1,391,647

410,900

373,642

76,366

151,855

2,404,410 2,307,000 2,117,000

출처  :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  1949,Ⅳ-238~239쪽,  1948년  3월말  현재
▶A.  「동아일보」  1946.12.10.  전재동포원호회중앙본부  발표
▶B.  「동아일보」  1947.1.11.  전재동포원호회중앙본부.  1946년  8월  추계

12) 이연식,  해방 직후 서울지역의 주택부족문제 연구-유입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1945-1948) ,  서울학연구

16,  2001의  제2장  ‘유입인구  분포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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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  4]  주한미군정과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지구  유입인구  누계

연도

G-2

Summation

일본

38°이북

중국관내

기타

소계

일본

중국

기타

1945

10

184,262

160,000

11

490,158

405,602

11,399

12

788,979

◆509,354

1,298,333 620,219

1946

1

924,256

527,466

1,451,722 686,984

2

(766,005)

543,387

6,047

13,827

1,514,422 768,209

3

833,278

580,645

11,503

15,668

1,626,250 831,387

4

864,077

◆626,254

15,747

18,119

1,709,353 875,113

17,369

25,814

5

882,252

659,876

47,593

22,919

1,797,796 891,705

82,218

6

888,127

675,742

56,653

25,769

1,831,447 897,601

83,972

7

891,662

683,449

57,350

25,769

1,843,386 898,821

84,245

8

901,649

689,271

57,350

27,768

1,861,194 908,554

86,580

9

908,864

691,326

57,350

27,768

1,873,188 915,500

87,313

10

908,864

692,470

57,350

27,767

1,871,608 918,143

87,323

11

925,474

92,088

출처 :  G-2 REPORT , 1945.10 - 1946.10과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 

No.1-14  참조

▶G-2보고서에서  ‘38°이북’은  이  지역을  거쳐  유입된  인구를  지칭한다.

[표  5] 주한미군정  방첩대의  38도선  월남민수용소  심문조서  중  전직  조사  항목

직    업

5-8월

%

9월

%

10월

%

11월

%

%

농업

10,885

15.91

912

8.72

797

8.52

757

11.37

13,351

14.07

상업

8,410

12.29

692

6.62

406

4.34

505

7.58

10,013

10.55

공장노동

5,800

8.48

910

8.70

714

7.63

437

6.56

7,861

8.29

탄광노동

9,187

13.43

4

0.03

1

0.001

0

0

9,192

9.69

학생

3,826

5.59

499

4.77

543

5.80

246

3.69

5,114

5.39

점원

1,021

1.49

207

1.98

162

1.73

91

1.37

1,481

1.56

목수

1,187

1.73

99

0.94

41

0.43

44

0.67

1,371

1.45

관리

976

1.42

0

0

0

0

1

0.01

977

1.03

공무원

1,862

2.72

61

0.58

40

0.42

29

0.43

1,992

2.10

무직

23,322

34.10

7,061

67.56

6,640

71.02

4,544

68.25

41,567

43.83

교사

1,910

2.79

6

0.06

5

0.05

3

0.05

1,924

2.02

66,481

97.16

10,454

99.9

9,354

99.891

6,665

99.93

92,919

97.96

출처 :  G-2 REPORT , 1945.10 - 1946.10과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 

No.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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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이에  따르면  해방  직후  38도선을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본래  남한  출신으로서  동원된 

자들의  규모는  탄광  작업장과  군수공장  부문에  국한할  때  약  ‘12만  명’이  미군의  심문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당시 미군 방첩대의 심문 조사는 스파이 방지 차원에서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이들은 본래 38 이북에서 살았거나 기타 만주 지역에서 돌아온 자들을 ‘난민

(refugee)’으로 분류한 데 반하여, 이북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정확히 ‘귀향민(returnee)’라

고  따로  기재하였다.  즉  이것은  북한  지역으로  동원된  남한  출신자들이  유입되어  심화된 

주택부족  상황을  밝히고자  한  시도였다.

한편, 정책연구로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남한 출신자를 북한 작업장에 동원하

기 위한 협의과정 및 정책 결정 내용을 정리한 귀중한 연구들이 있다.13) 김민영은 1980년대

에서  199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국내  동원  연구성과를  연구사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1930년대  말부터  조선총독부는  북한  지역의  수력발전을  위한  댐공사와  탄광  및 

금속 광산에 남한의 노동력을 동원하고자 했고, 형태로는 징용과 더불어 근로보국대, 학생근

로동원이 병용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또 안자코는 중일전쟁 이후 조선과 만주의 연계 

방안,  북한의  중점  육성  산업부문의  확정,  군수생산  증강과  및  에너지  수급을  위한  남한 

노동력의 동원 규모 책정 및 총독부의 기구 개편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는 전시체제기 총독부의 노동력 배치와 관련한 연구성과에서 북한 지역 작업장의 노동력 

동원현황을 다루었다.14) 이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4년까지 5년 동안 기능자나 기술자로 

등록된  조선인이  약  18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이 

주로 광산업과 중화학 공업에 투입되었는데 지역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공장 및 군수시설지

에 집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안기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해 한반도의 군수지

정회사의 동향에 관해 연구했는데 그의 논조와 별개로 1, 2차 지정 군수회사 가운데 북한 

소재  기업목록과  총독부의  관련  정책문서를  공개하여  북한  지역  주요  동원  기업  현황을 

살필  수  있다.15)

그 밖에 국내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 상기 강제동원위원회 성과로는 군인 분야에서 본토 

결전을 앞둔 시점에 추진된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 노무 분야에서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 

과정에 이루어진 노무동원과 병력동원, 그리고 기타 유해봉환 및 대외협력 부서에서 북한지

13)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 , 한울, 1995 ; 김민영,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16, 2009의 제2장 ‘국내 노무동원 연구성과의 재검토’ ;  안자코 유카, 앞의 박사논문, 

88~92쪽,  197~205쪽.

14) 이상의,  앞의  박사논문,  72~83쪽과  84~86쪽.
15) 정안기, 「식민지 군수동원과 군수회사 체제의 연구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과 운용을 중심으로-」 ,  한일경상논집

63권, 2014.05. ; 「1940년대 화학공업통제회와 식민지 군수동원 - 화학공업통제회의 조선 진출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72권,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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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9

역 강제동원 작업장 및 군사시설 실태에 관한 공동조사를 통일부와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한 바가 있다.16) 그러나 북한 지역 동원사례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나 직권조

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에는 오타니 마사키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이 1930년대-1940년

대 조선총독부의 토목사업을 주제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치수를 위한 

댐 건설, 그리고 주요 군수공장을 연결하는 철도 정비 과정을 분담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각 분야에서 북한 거주민과 남한 거주민의 노동력 동원 현황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고 

있다.17) 그리고 식민지배 말기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의 북한 지역 진출 과정에 

관한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기업사 자료 안에서 각 지사 및 공장 별 인력동원 현황을 

언급하고  있다.18)

이처럼  남한  출신자의  북한  지역  동원에  관한  연구는  독립주제로  다루어진  바가  없고, 

연구의 관점도 각기 달라서 전체상을 조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선총독

부의 북한 지역 개발에 관한 원사료가 복각되었고19), 국내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북한 개발 관련 신문기사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선행연구와 구 강제동원

위원회에서 정리한 북한 작업장 목록을 바탕으로 관련기사를 종합해 보면 국내동원 가운데 

북한  지역  동원실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목적  및  중점분석  내용

본 연구는 부제목에서 보듯이 ‘북한 지역 군수공장의 강제동원 실태 규명’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우선 본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적인 범위는 현재의 북한 지역에 해당한다. 일제강점

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지역이 현재의 북한 지역에 포함되는데, 당시 군수공장 등의 

소재지가  이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의  미수복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이  역시  북한  지역에  포함시킨다.

북한 지역의 여러 노무동원 작업장 중에서, 본 과제는 ‘군수공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6) 강제동원위원회,  앞의  보고서,  187-203쪽.
17) 大谷真樹,  「日本統治期の朝鮮における水力開発事業の展開」 空間・社会・地理思想 23号,  2020.
18) 大潮武,  「北朝鮮の電源開発をめぐる日本窒素肥料の野口遵と久保田豊」,  経済研究 164号,  2022.
19) 中央日韓協会,  友邦協会  ,  朝鮮総督府終政の記録  :  終戦前後に於ける朝鮮事情概要 ,  朝鮮資料 シリーズ,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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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연구  기간과 인력 및 예산 등의 현실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를  최대한  제고하고자  한다.

1)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  작업장  일반  현황

조선총독부는 일본 중앙정부의 대륙정책에 발맞추어 중일전쟁 개시 이전부터 한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및 인적자원 조사를 실시해 군수물자 증산과 수탈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강제동원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사할린  등  전체  한인  노무동원 

작업장  총  1만  2,095곳  가운데  한반도에서  총  ‘7,467개’의  작업장이  확인되었다.  이들 

작업장은 한반도의 탄광, 금속광산, 군사시설지, 토목건축 작업장, 식량증산을 위한 농장과 

삼림벌채지  등을  아우른다.  강제동원위원회 모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혜경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반도 내 ‘노무동원’ 작업장은 총 7,541개소이며20), 이 가운데 탄광산이 

5,506개소(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수공장이 ‘821개소(11%)’, 기타 토건(철도와 도로, 

공장건설),  군사시설물,  기타,  하역수송,  군  작업장(조병창  등)의  순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 작업장 현황을 따로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 2015년  강제동원위원회가  집계한  한반도  지역  작업장  7,467개소  역시  정혜경  박사가  주도하여  추산한 

것이다. 2016년 강제동원위원회 해산 이후 정혜경 박사는 개인적으로 추가 연구를 지속하여 2021년 현재 
7,541개소의  작업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계속  증보되고  있다.

[표  6] 북한  지역  내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현황(단위  :  개)21)

도별

탄광산

군수공장

군  작업장

기타

토건

군사시설물

하역수송

평북

838

46

23

26

6

4

943

평남

344

89

3

14

41

11

4

506

함북

203

53

1

27

73

15

10

382

함남

573

69

1

23

59

14

6

745

황해

332

29

1

7

12

5

5

391

평남북

1

1

함남·강원

1

1

합계

2,290

286

6

96

211

51

29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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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반도 전체의 탄광산 현황은 모두 5,506개소이며 주로 평남과 함남·북에 밀집했고 강원

과 전남에도 다수의 탄광이 있었다. 그런데 탄광산에 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있지만, 북한 

지역  내  군수공장을  비롯한  나머지  작업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 작업장 가운데 2번째로 사례가 많은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강제동

원  실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군수공장의  동원실태

일본정부는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해 전시체제가 장기화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일본 본토에서는 물론이고 식민지에서도 시급히 군수 증강을 도모하고하 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1943년에 ‘군수회사법’ 공포 및 ‘군수성’ 설치를 통해서 국가가 ‘지정’한 

민간기업을 국책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국가관리’를 전면적으로 표방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연합국의 원료 및 에너지 금수조치로 당면하게 된 원료 조달의 어려움, 시장의 

불안정성, 공장 가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 등의 난관을 국가권력에 기대어 극복하고 동시에 

영업 손실 보전이라는 국가보증 혜택을 누리고자 국책에 적극 협력했다. 이러한 일본 중앙정

부의 정책 전환은 조선총독부에게도 영향을 미쳐 종래 조선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북한에 

진출하도록 하여 병참기지를 구축하려던 구상을 전면 수정하게 만들었다. 즉 일본 본토의 

대기업들이 이미 1943년 이전부터 북한에 진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상기 조선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전격적으로 하청계열화하여 주로 남한의 노동력을 한반도에 새로 진출하거나 생산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일본 대재벌 기업의 북한 지역 지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북한으로 동원된 남한 출신의 노동자들은 전례 없는 ‘병영식 조직관리’를 

받게 되었고, 일본 본토와 달리 ‘징용기한의 부재’라는 변칙적인 최악의 동원형태를 경험하

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강제동원지원재단 연구용역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군수동원

법 및 군수회사 지정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에 관해 

다룬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도 연구에서는 조선에서 상기 군수회사법이 한일 간의 여건 

차이로  인해  변형된  방식,  즉  행정기관이  일본에  비해  더욱  주도적  성격을  띠며  동원에 

개입하는 ‘관알선’ 방식의 확대를 가져왔고, 전격적인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인해 강력한 

‘노르마 할당’ 등이 확대되어 가는 작업장의 변화 등 조선에서의 구체적 실태까지는 해명하

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수공장이  북한  지역에  편재된  이유로  인해  그러한  특징이 

21)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위의 책, 289~290쪽 ‘<표 4-14> 한반도 내 노무동원 작업장·도별·직종별 현황’에서 

북한  지역만  추출하여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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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남한 지역에 비해 전면적으로 반영된 북한 지역 노무동원 작업장의 노동 실태를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다만, ‘군수회사’ 내지 ‘군수공장(작업장)’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가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을 위한 잠정조치로서 

‘군수생산책임제’를 변칙 운용함에 따라 총독이 ‘회사 지정 영서’를 교부한 회사 및 그 산하 

작업장,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군수회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 가운데 종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내 동원’ 피해 신고 

접수 과정에서 밝혀진 약 ‘7,467개’의 개별 작업장과 교차 검증하여 상기 군수회사 및 군수

공장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례를  선별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피해  사례  및  관련  기록  정리

국가(국민)동원계획이  진행된  1938년도와  1944년도에  조선총독부가  강제동원을  위해 

실시한 인구센서스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율은 16:9로 나타났다. 즉 기본적으로 38도선 

이북은  남한  인구의  6할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남한  지역에서  노동력이  동원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로 인해 남한 농촌의 노동력 공백이 발생하자 1942-1943년 무렵부터는 

여성과  미성년자의  근로보국  동원을  통해  노동력을  메우고자  하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 

통계국과 보건후생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도선 이북에서 유입된 인구는 약 100-110

만  명이고,  이  가운데  약  55-60만  명이  한반도  안에서  동원되었다가  고향을  찾아 

1945-1946년 무렵에, 즉 38도선이 아직 국경으로 경색되기 직전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한 번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근로보국 등의 동원 형태는 

3개월, 6개월 등 단기로 여러 번 동원했기 때문에 연인원 동원건(명)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동원된 북한의 군수공장은 공간만 국내(한반도)였을 뿐 노무의 병영

식 관리나 노동강도는 일본 군수공장으로 동원된 사람들보다 절대 낮지 않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북한 지역에 분포한 군수공장의 목록 정도만 확인된 상황이다. 이것만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작업장에 동원되어 어떤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겪었고 궁극적으

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된 바도 없다. 이에 관한 유일한 

사례  보고는  강제동원위원회에  신고한  일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결과가  존재할  뿐이다.

그 결과는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사실

상 확인할 수 없는 기록물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내 지역 강제동원의 실태와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은  강제동원의  개념과  공간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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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이다. 다행히도 구 강제동원위원회가 국내 동원 피해신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작업장 목록

이 있고, 안자코·이상의·정안기에 의해 조선총독부 및 일본정부의 정책문서는 정리된 상황

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작업장의 노동력 징발 및 충원 과정에 촛점을 맞추어 실태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규슈대학교 신문 아카이브,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립

중앙도서관의 일제강점기 신문아카이브를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작업장  목록  정리  및  제시

본 연구과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관련 작업장 중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거나 관련된 작업장의 목록을 최대한 작성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목록에는 군수공

장의 명칭과 위치 외에 설립 경위, 생산 품목, 지주회사 또는 자본계통 관련 회사, 약칭22)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구성한다.

5)  주요  작업장  개요  :  사사(社史)  및  피해자  증언  결합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을 목록화하는 작업 외에, 이들 수많은 공장을 설립하고 지배했던 

지주회사 또는 콘체른이 있다. 예를 들면, 닛치쓰(주), 일본제철,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닛산

등의 기업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들 주요 지주회사 또는 콘체른의 

실체와 규모, 각 군수공장 등 작업장에 대한 지배구조와 남한과 일본, 그리고 만주 등 타 

지역에  분포한  연관공장,  산업체,  공장  등  작업장과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있다.

6)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정리

현재 국내동원 피해자에 관한 증언과 구술 등의 조사는 일천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북한 

지역으로  동원되었던  피해자의  증언  등은  매우  희귀하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출간되었거나 조사된 여러 기록물에서 북한 지역으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증언과  구술  등의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2) 현재 작업장의  명칭과 약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당시  신문 등 자료에서는 

마치 암호와 같은 ‘일질(日窒)’, ‘조질(朝窒)’ 등의 용어와 명칭이 다수 등장하지만, 이것이 ‘니혼질소(日本窒素)’, 
‘조선질소(朝鮮窒素)’를  가리킨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향후  연구자와  일반인의  검색과 
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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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현재 북한 지역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물이 많지 않으며, 현장조사

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한 생존한 피해자가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북한 지역으로 동원되

었던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들이나마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신문기사  정리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 목록 등은 북한 지역에서의 노무동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정작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등에 동원되었던 피해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실제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과 노무동원 현장에 조선인이 어떻게 동원

되었으며,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발행되었던 주요 신문들의 

기사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과 노무동원의 실태와 실상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기사

를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인의 가독성을 위해 당시의 국한문 혼용의 기사는 현대 

문어체로  풀어쓰고,  일본어  신문기사는  국문으로  대역하였다.

[표  7] 신문기사  발췌·번역  사례 

신문명

게재년월일

기사제목

조선신문 1941년  6월  23일,  “알선노무자  원할하지  못하여  산업보국대  동원,  흥남  각  공장에  파견”

기사내용

(원문  국역)

남선(南鮮)  지방의  알선  노동자  수송이  예정했던  것보다  좋지  않자  함남  각  공장에서는  하계  공사진척 
기간을 맞이하여 적잖이 고민인데, 함남 당국에서는 각 공사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산업보국대를 조기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달 중순까지 함남에 온 알선노동자는 약 12,300명인데, 당국이 예정했던 22,800명에
비하면 약 1만여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공사장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함남 당국에서는 12월까지 
약 1천 보국대 연인원 21,000명을 파견하기로 한 계획을 1개월 앞당겨서 11월까지 1천 보국대 31,000명을
동원하여  파견하고,  얼음이  얼기  전까지  금년도의  공사를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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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병참기지화 및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계획

1.  일본  중앙정부의  물자·인력  동원  정책

1)  군수산업  동원  법제의  구축  과정

일본은 대만에 이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성공하자 제1차세계대전기부터 소련을 가상

의  적국으로  상정해  응전태세를  취하는  한편,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하자  향후  중국대륙 

침략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전시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역에 걸쳐 군수 생산 강화를 위해 유럽 열강들의 사례를 참고해가며 국가가 민간기업을 

이전보다 강력히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1차 세계대

전 발발 이듬해인  1915년  12월 육군성은  조직  내부에 ‘임시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럽 참전국들의 전시체제를 면밀하게 조사·연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일본 국내에서도 총

력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동원 관련법의 입법 추진을 검토하였다.23) 이 과정에서 1917

년 러시아혁명 직후 유라시아 지역으로 독일군이 동진해오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육군성은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에 필요한 군수품 조달을 명분 삼아 ‘군수공업동원법 각의 청의안’을 

상주하였고, 마침내 이듬해인 1918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내각기에 ‘군수공업동

원법’ 제정에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육군성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전시 하 군수공장의 

관리·수용, 일반 노동자의 전면적인 징용과 재배치, 군수산업의 집중 보호 및 육성을 총괄할 

총리실  산하  직속기관으로  ‘군수국’을  설치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법  제정  2년  후인 

1920년에는 이 법의 세부 운용 방식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국가의 관리·

감독  방안까지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법제 공포 당시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군수공업동원법(1918.4.17.-1938.5.5.)’으로서 

주된 내용은 군수생산 시설의 ‘국가관리’, 군수생산 회사에 대한 ‘군수업체 지정’, 그리고 

관리 감독 계약을 매개로 지정 공장 및 회사에 대한 정부 파견원의 ‘직접 관리’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에는 성공했으나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

다. 왜냐하면 1차세계대전 직후 일본 산업계는 독점자본 단계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군수와 

23) 纐纈厚,  総力戦体制研究  :  日本陸軍の国家総動員構想 ,  社会評論社,  2010.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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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직결된 중공업 대자본가들의 저항이 거세졌기 때문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외형적 민주주의

와 자유주의적 경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의회 세력의 강력한 견제, ‘쌀 소동 사건’을 계기로 

한 노동자·농민 등 부문별 조합운동의 급속한 발전,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보통선거권운

동의  확산  등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자유주의적  정치풍조가  사회를  지배했다. 

여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제1차세계대전  종결  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차원의 

군비 축소 조류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 법의 핵심적인 세부 조항들은 제정 

후 약 20년이 지난 1938년에 후속 법제인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대체될 때까

지 대부분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이 군수동원법이 제정된 후 한동안 

이렇다 할 기능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1918년 당시 육군성이 이 법을 강력히 추진했던 입법 

의도와  취지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향후에  훨씬  더  정교하고도  강력한 후속 

법제들의 형태로 계승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4) 즉 이 군수공업동원법은 국가전

략상 언제든지 전시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공업생산 시설과 생산능력을 국가기구

가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군수 생산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였다. 법 제정 당시 오시마 육군대신은 이 법안이 평시의 준비태세를 위한 

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나 이 법을 추진한 군부의 시선은 하나같이 ‘전시체제’를 향하고 

있었다. 즉 언제라도 유사시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동원을 ‘합법화’하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군수공업동원법은 일본에서 시행된 지 약 5개월 후인 1918년 10월 1일 ‘칙령 365호’

라는 형태로 조선에서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또 관련 법령으로서 1919년 12월

에 제정된 ‘군수조사령’의 경우는 법 조항 본문의 ‘조사범위’에 조선과 대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즉 일본 정부는 군수 동원에  관한 사항은  처음부터  ‘일본  본토’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명히 밝히고 있었다. 대개 본토

에서 먼저 시행한 여타 법령들은 식민지에서도 그 법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를 일단 검토한 

뒤 별도의 칙령으로 발표하거나 세부적인 총독부령을 제정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변형된 

방식으로 관철시키던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군수 동원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식민지에

서도 그대로 강력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25) 그러한 점에서 1918년

의  ‘군수공업동원법’  및  관련  후속  법령은  식민  지배  말기  조선인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군수회사법과  군수회사  지정제도의  ‘기원법제’라고  볼  수  있다. 

24) 纐纈厚,  앞의  책,  61~63쪽의  질의  및  응답  내용  참조.
25) 안자코 유카(庵逧由香),  조선총동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6.,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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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이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대만, 조선, 만주 지역에서도 인적·물적 동원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의 제정과 이를 ‘모법’으로 한 칙령·각령·

성령·고시 등의 각급 세부 통제법령의 공포 및 시행이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제4조에서 ‘칙

령’에 의거해 병역법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제국신민 개개인에 대해 일본제국 정부가 

총동원 사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제36조에서는 징용 거부 및 위반자에 

대해 ‘징벌’을 명기했고 아울러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

징용령 등 일반인 및 특수 기능 보유 인력에 대한 강제동원을 개별적으로 규정한 각 법령도 

궁극적으로는 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큰 틀의 모법을 기초로 하여 운용되었기 때문이다.26)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무렵 재벌과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업계 동향을 살펴보

면 1920년대만 해도 자본가들은 군부와 관료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 만주국 건설을 기점으로 이들은 전쟁특수를 노리고 국책에 적극적으

로  협조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27) 가령  ‘만주붐’을  계기로  니혼(日本)질소나  닛산  등의 

‘신흥재벌’은 국가의 지원과 신용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현지  주둔군이  발주하는  대규모  군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사세를  키워나갔다. 

그러자 미쓰이·미쓰비시·스미토모 등의 ‘기성 재벌’도 자사 계열의 금융회사를 적극 활용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시장을 독점해 온 광산업, 조선업, 철강업, 화학공업, 전기제조업 등의 

기초산업과 중화학공업 부문을 점차 군수산업으로 특화·재편·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독점이

윤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신흥재벌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기존 재벌은 전시통제 아래서 국가권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전시  독점이윤을  획득하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국책에  협조·순응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정비해  나갔다.

이렇게 군부는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자신의 주도 아래 하위 파트너로서 관료기구는 

물론이고 독점자본을 장악하게 되자 제일 먼저 긴급한 과제로서 국가총동원법 제정에 주력

했다. 그 결과 1937년 11월 기획원은 관련 법제의 검토 및 정비에 착수해 1938년 4월에 

마침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및 공포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가총동원의 

대상은 크게 국민동원, 산업동원, 교통동원, 재정동원, 기타 제 동원으로 나뉜다. 전시에는 

이  가운데  노무,  물자,  자금,  시설,  도소매  물가,  출판물  등의  통제  및  동원을  명기하고 

있고, 평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보유, 사업의 조성, 보고 징수 및 임검 

2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의  보고서,  121쪽.
27) 일본역사학연구회 편,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역,  태평양전쟁사 제1권, 채륜, 2017, 478-480쪽 「재벌지배의 확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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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조에 명시된 ‘물적 동원’ 대상을 분류해 보면, 1) 무기, 

함정,  탄약  등의  직접적인  전투물자,  2)  피복,  식량,  음료,  사료  등의  보급물자,  3)  의약 

및 위생 관련 보급물자,  4)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수송물자, 5) 통신물자,  6)  토목건설 

및 조명 물자, 7) 연료와 전력, 8) 상기 각호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에 필요한 원료·기구·기

계  등으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생산시설과  물자를  망라하였다. 

한편 ‘인적 동원’과 관련해서는 제4조에서 제국신민의 ‘징용’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5조에서는  제국신민·법인·단체의  ‘총동원  협력’(단기  징용)  의무,  제6조에서  종업자의 

사용·고입·해고·임금  등  노무  수급과  노동조건,  제7조에서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1조에서는 제국신민의 직업능력에 대한 고용자의 신고와 

검사, 제22조에서는 학교·양성소·공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자 양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제11조에서 회사의 설립 및 합병과 관련한 자금 

운용  문제,  제12조에서는  상법  규정의  적용  제외  조치를  통한  특혜,  제13조에서는  공장 

등 사업장, 토지, 가옥 등의 관리·사용·수용에 관한 명령권, 제14조에서는 광업권과 용수, 

제16조에서는 설비의 신설·확장·개량에 대한 명령, 제17조에서는 동종 및 이종 사업 간의 

통제협정의 설정·변경 및 통제협정의 가맹 및 비가맹자에 대한 통제권, 제18조에서는 각 

사업  간의  ‘통제조합’  설립  명령,  제19조에서는  각종  가격  및  소요  비용에  대한  명령과 

출판물  통제를  명기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총동원법은 전시에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체,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동원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법’으로서  제정되었다.  단지  50개  조항에 

불과한 이 법이 국가의 모든 공적 동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동원 

만능법’으로 기능하게 된 이유는 이 법을 공포하기 이전까지 각기 다른 법령으로 시행해온 

다양한 동원을 이 하나의 단일법령으로 ‘통합’해 동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총동원법은  결정적으로  이것을  모법으로  한  세부  칙령과  행정명령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법적’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동원기관의 유권해

석에  따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전쟁의  확대와  국가총동원법의  한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제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내외에 걸쳐 강력한 통제와 동원을 

표방한  배경에는  무리한  전쟁의  확대  및  전황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막대한 병력을 파견해 중국군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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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을 점령함으로써 속전속결로 중국 대륙 장악을 꿈꾸던 일본은 기대와 달리 미국의 

대중 원조와 국부군 및 공산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 결과 대대적인 병력과 물량을 

투입하고도 대륙을 완전히 제압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점령지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채 전선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다. 이에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는 

난국을 타개하고자 동남아시아 진출을 결정해 베트남 북부 침공 및 ‘3국동맹’(독일-이탈리

아-일본) 체결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영국·중국·네덜란드 등 연합

국의 대일 자산동결 및 석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의 수출금지 등 강경한 경제봉쇄(‘ABCD 

경제봉쇄’)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일 교섭회의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에서 철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1941년 12월 하와이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는 한편,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 및 중남부 태평양 지역으로 무리하게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라는  더  큰  도박의  길을  선택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서 종래의 국가총동원법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동원을 뒷받침할 

법제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에 국가총동원법체제 아래서 국가의 관리 감독을 전제로 ‘민간의 

자주적 통제’에 맡겼던 통제경제 시스템을 ‘더욱 철저한 국가 주도’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즉 무리한 전선 확대로 인해 발생한 총동원체제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미국의 대일 경제 제재로 인해 외부로부터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에 실패한 

결과 일본 산업계는 소비재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기업 전반에 걸쳐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

였다. 또 사회 전체가 전시 악성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등 내외 정세의 악화로 인해 급기야 

1940년 7월 요나이 내각이 실각하였다. 그러자 뒤를 이은 제2차 고노에 내각은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관변단체인 ‘대정익찬회’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표방한 ‘신체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목표는 ‘고도국방체제’ 구축을 통한 국난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신체제’의 도입이었다.28) 즉 이 운동을 통해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전시 독점자본의 생산지배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정비해 1939년 이래 직면한 군수생산의 

정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가통제  및  동원시스템이 

필요했다. 또 이에 짝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 창출을 통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과감히 포기하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1940년 12월 7일 ‘경제신

체제확립요강’을 각의 결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공익’과 ‘국가적 

생산 증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이 체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국가가 새로운 지도·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의 ‘투기적·독점적’ 이윤 추구를 배

제한다는  것이었다.29)

28) 일본역사학연구회  편,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역,  태평양전쟁사 제2권,  채륜,  287쪽.
29) 通商産業省,  商工政策史  〈11〉,  産業統制 ,  1964,  442~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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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동시에 고노에 내각은 종래의 국가총동원법 또한 ‘경제신체제’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했다. 

즉 1940년 12월부터 1941년 3월 사이에 개최된 제76회 의회를 통해 종래 이 법이 동원 

대상으로  삼고  있던  인력,  물자,  설비,  사업  자금  등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국가총동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 직전인 1941년 8월에는 

이렇게 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중요산업단체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상공성 아래에 

전국 단위의 산업별(업종별) 통제조직인 ‘통제회’와 중소기업 조직인 ‘통제조합’을 설치하였다. 

이 개정 국가총동원법 하의 ‘중요산업단체령’에 따르면 정부는 ‘통제회’의 회원(회사) 지정, 

설립  명령,  회장  임명,  임원  해임,  정관  변경,  회원  공장  및  사업장의  임검,  업무  회계에 

관한 감독 명령, 통제회 해산 명령, 통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 정부가 임명한 통제회장은 당해 산업 분야에서 임원의 선임

과 해임권을 지녔고, 회원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가로부터 

임명된  통제회장이  대부분의  결정권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통제회의 주요 기능은 회원 공장 및 사업장의 생산현황 조사 및 실태 파악, 해당 산업에 

필요한 정부의 원자재·설비·자금·노동력 수급계획 참여, 정부의 생산계획에 따른 회원 공장 

및 사업장의 생산량 할당 등이었다. 이로써 정부는 각 산업별 통제회를 매개로 하여 개별 

기업에 대한 생산과 배급을 통제·지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1941년 10월에는 ‘중요산

업지정규칙’을 제정해 각 산업별(업종별) 통제회 설립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1942년 4월부

터는 ‘금융통제단체령’을 제정해 금융통제회 설립을 종용했다. 이로써 경제통제의 양대 축인 

금융통제와 개별 기업의 경리통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본 정부가 각기 산업과 금융을 지배하고 있던 대기업 회장 등 업계의 거물들을 ‘통제회장’

으로 임명해 독점자본의 영향력을 적절히 보존·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회를 매개로 하여 

‘생산의  국가성’과  ‘군수  증강’을  실현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30)

그러나 개정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전시 독점자본의 카르텔인 ‘통제회’를 매개로 추진한 

종합적 계획생산과 배급의 실현, 민간기업에 대한 일원적 통제를 통한 생산력 증강의 실현은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전제조건인 원자재 부족과 물자 수송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통제회가 효율적인 통제기관으로 기능하기를 원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정부는 1942년 2월 개별 산업부문의 원료 할당 및 생산 

규제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국가  권한을  대폭  민간기업  측에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극소수의 재벌들은 이 통제회를 장악한 뒤에 하청 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일방적 

희생을 대가로 자금 및 원자재를 거대 독점자본에만 집중시켰다. 그 결과 정부가 본래 의도

30) 川口学,  「전시기  군수회사법에  의한  노무동원  기초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08,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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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생산력  증강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기대했던  통제회를 

통한 ‘생산, 배급, 금융의 일원적 통제’ 구상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통제회 설치 이전부터 ‘공장사업장관리령(국가총동원법 제13조에 따라 1938.5 

공포)’에 따라 각기 육군성과 해군성이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해오던 방대한 수의 공창 및 

군수공장들은 비록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상공성이 감독하던 통제회의 권한 밖에 있었기 

때문이었다.31) 이처럼 정부의 일원적 통제가 난맥상을 드러내자 민간기업의 경우는 통제회

보다는 차라리 육군성이나 해군성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원자재 획득에도 유리하고, 이윤 

확보도 수월한 대금 회수방식(前渡金制度・概算払制度)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결국  통제회를  통한  통일적인  생산  증강  정책은  이러한  한계에  봉착하였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중국대륙 전선의 교착, 남방 및 태평양 전선의 확대, 연합국의 경제봉

쇄 등으로 인해 시급한 군수 증강을 도모해야만 했다. 이때를 전후해 재원 및 자재 부족으로 

인해 각 산업부문의 생산이 급락하자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을 개정해 중요산업통제령을 제정

하고 산업별 통제회를 매개로 생산·배급·금융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군수 생산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연합국의 경제봉쇄 및 해외 공급원의 단절로 인해 극심한

물자난과 수송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통제기관의 일원화마저 난맥상을 보이자 총동원체제는 

곳곳에서  균열을  드러냈다.

3)  전황의  악화와  군수회사법의  시행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태평양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한 일본군은 서전의 승리로 한껏 

고무되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은 1942년 6월 ‘미드웨이해전’ 패배에 이어 1943년 2월에는 

무려  6개월  동안의  사투  끝에  ‘과달카날  전투’에서  패퇴함으로써  막대한  군비와  병력만 

소진한 채 제공권과 제해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 무렵 일본 육군도 대동아공영권의 기치 

아래 상당수의 병력을 중국대륙에서 인도차이나 및 인도네시아 등 남방으로 전환 배치했음

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패전으로 인해 패색이 짙어져 갔다. 이에 1943년 9월 대본영의 제안

에 따라 어전회의에서는 ‘절대국방권’의 축소를 결정하고, 방위선을 솔로몬제도와 뉴기니 

서쪽 라인으로 옮겼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쿠릴열도, 오가사와라제도, 내남양 중서

부에서 미얀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절대국방권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군

의  객관적  전력과  전황을  고려할  때  누가  보아도  과욕에  불과했다.32)

31) 千葉準一,  「戦時統制経済期における会社経理統制(1)-陸軍省による軍需品工場事業経理統制の展開-」,  経済

志林 77号, 2010.03. 396-397쪽 ; 植田浩史, 「戦時経済下の企業系列整備-下請=協力工業政策の展開と機
械工業整備(1943-1944)-」,  季刊経済研究 18(4),  1996.03,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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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그런데 1943년 9월 시점에 일본정부가 ‘현 정세 하의 국정운영요강’을 통해 수세에 몰린 

상황을 뒤집고자 ‘국내 태세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 핵심은 초중점주의 노선에 따라 국내의 

군수생산을  특히  ‘항공기  증산’에  집중하도록  하고  일본-조선-만주  사이의  식량  자급을 

확보하며,  식민지를  아우르는  ‘국민동원’을 통해 국내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 정부는 이때를 전후하여 ‘동원체제’와 강화와 함께 전반적인 ‘방위체제’를 함께 강조하

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수세에 처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연합군이 절대국방권을 넘어 본토를

위협할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행기와 선박의 증산이 요구

되었다. 종전 직후 발간된 미합중국 전략폭격 조사단의 「태평양전쟁종합보고서」33)에 따르

면, 1942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과달카날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 해군의 항공 병력 상실이었다. 즉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 전투에

서  약  1,600대,  그리고  일본해군  항공  병력의  근거지인  라바울을  둘러싼  약  1년  동안의 

전투에서 약 2,700대의 전투기를 잃었으며, 1944년 2월 일본해군항공대가 라바울에서 마

지막으로 철수할 때까지 잃은 비행기는 무려 약 7,000대에 달했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해군은 1942년 6월 이후 미드웨이와 과달카날 전투에 이어 군 수뇌부가 그토록 집착했던

솔로몬제도·뉴기니아 일대 해전에서 보유 선박을 대거 잃었다. 그 결과 일본은 당장의 패전

도 문제였지만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물동계획’ 자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즉 군수를 시급히 

증산해도 중요 전략물자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미드웨이해전 직전만 해도 일본의 

선박 보유량은 6,123톤(가동 가능 선박 5,348톤)이었으나 솔로몬제도와 뉴기니 일대 해전이

끝난  뒤의  보유량은  4,236톤(가동  가능  선박  4,311톤)으로  격감했다.34)

결국  석유  등  에너지와  생산원자재의  해외  공급원  단절과  수송난  심화,  그리고  급속한 

전황 악화에 대응하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전력 향상을 위해 비행기와 선박 등의 군수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 및 배급 통제기구의 재정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총동원법 개정’을 통해 ‘통제회’를 매개로 상공성 감독 하에 운용하

던 민간 중심의 통제경제 시스템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35) 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통제회가 아니라 육군성과 해군성이 이전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던 민간 

군수회사를  일원화된  통제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법제를  바꿔야  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32) 안자코,  앞의  논문,  194쪽.
33) アメリカ合衆國戰略爆擊調査団,  「太平洋戦争総合報告書」, 富永謙吾 編,  現代史資料-太平洋戦争5- 39, 

みすず書房,  1975,  16쪽.

34) 川口学,  앞의  보고서,  23쪽.
35) 김인호, 「일제 말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12. 258-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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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를 지닌 관계로 육군성과 해군성은 확전 전략은 물론이고 병력의 전환 배치, 절대국

방권의 설정, 무기 사양 선정 등에서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 결과 각 ‘군공업회’ 소관 

군수회사의 원자재와 에너지 배분, 노동력 수급, 프로젝트 발주를 둘러싸고도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종래 상공성 감독 하의 ‘산업별 통제회’ 방식을 

통한  국가통제로는  결코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악화되는 전황 속에서 생산계획의 통일, 비행기와 선박 등 특정 군수의 

중점  생산  결정권을  지닌  보다  강력한  통제기관으로서  ‘군수성’을  설치(1943.11.1)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군수회사법’(법률 제108호, 1943.10.31. 제정, 12.7 시행)을

공포하였다. 이 법을 제정하며 정부는 기업의 국가성 확립, 군수생산책임제 도입, 행정운영 

쇄신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결국 이 법은 중요물자에 대해서는 생산책임제를 확립함으

로써 기업의 ‘국가성’을 더욱 명징하게 하되, 군수회사로 지정되는 경우 반대급부로서 금융

지원,  원자재  배급,  그리고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한  법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에는 ‘생산책임자’를, 각 공장 단위에는 ‘생산담당

자’를 지명해 국가의 지시에 따라 생산 증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군수생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관리를  표방한  이상  통제기구를  일원적으로  정비하고자  새로운  최고 

통제기관으로  군수성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36)

1943년 말에 시행된 군수회사법은 모든 기업운영과 생산 주체에 대한 철저한 ‘국가관리’를

천명한 것으로서 전선의 확대 및 전황 악화에 따른 급속한 군수 증강을 위해 생산에 필요한 

제 요소를 최대한 집중시키고자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종래 국가총동원법 체제 

아래서 운용하던 ‘통제회(민간기업)’와 ‘공장사업장관리령(육해군 소관 기업)’을 통한 분산

적 산업 통제 관행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다. 따라서 일단 명목상으로는 ‘일원화된 통제기

관’으로서 군수성을 설치했으나 통제회는 그 후에도 여전히 해당 산업부문에서 축적해 온 

개별 기업정보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군수성에 협력하는 일종의 파트너로서37) 일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군수회사법에 따라 1944년 1월에 제1차로 지정된 150개 군수

회사의 관리 현황을 보면 실제 감독기관은 군수성 외에도 육군성, 해군성, 운수통신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또 제3차 지정 때에는 여기에 더해 후생성도 ‘군수회사징용규칙’(1944.12) 

36) 안자코,  앞의  논문,  196쪽.
37) 여기서 통제회가 ‘협력 파트너’로 기능하였다는 것은 종래 산업별 통제조직으로서 생산과 배급, 자재·자금·노동력 

수급 등에 대해 예전처럼 육해군 직속 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종래 국가총동원법 틀 안에서 누리던 관행적 권한과 더불어 방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군수회사법 도입 및 
군수성  설치  후에도  국책  수행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통제회는  군수성  설치로 
인해 권한을 분점할 정도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舟越耿一, 「朝鮮人強制連行における企業のイニ
シアチブ」 長崎大学教育学部社会科学論叢 53号,  1997.03,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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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제2조에 따라 산하의 소관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보면 군수성은 군수회사

를 총괄하는 통일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설된 군수성의 일원적 통제 기능은 사실상 군수 발주의 통일 정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결국  군수회사법의  시행과  군수성  설치는  일본이  패전으로  향해가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를 뒷받침할 물적·인적 자원의 극단적인 통제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

기  위해  고도의  국가관리를  표방한  고육책이었으나  정책의  실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앞둔 일본 정부로서는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성  설치와  더불어  군수회사법  공포를  통해  관공서의  행정  간소화,  중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감독  폐지,  중요  생산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발주  통일을  도모하고, 

신설한 후생성을 통해서 ‘군수회사징용규칙’을 공포함으로써 국민동원(징용)을 적극 독려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1945년 1월 군수회사법의 보완 법령으로서 ‘군수충족회사령’을 공포하

였다. 이로써 ‘보조적’ 군수산업인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배전업 관련 회사 등도 군수회사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1945년 4월까지 총 49개 회사를 지정하였다. 그 결과 패전 때까지 

일본  내에서는  군수회사법  및  군수충족회사령에  의해  약  730여  개의  회사가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이들 회사는 이전까지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공장사업관리령에서 규정한 각종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대  조치를  받았다. 

군수회사법  시행은  종래의  인적  동원  방식은  물론이고  국가의  동원  조치  및  동원자의 

법적  성격(신분규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단적인 예로서 군수회사법 제6조,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와 군수회사가 경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징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이전에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해서 군수회사 관계자는 모두 법적으로 일괄 ‘현원징용자’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국책을 수행하는 대가로 손실 보상 및 이윤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군수회사의 노동자들은 그 이전의 취업 및 고용 경위를 막론하고 여타 징용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감독과  관리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비군수회사의  ‘비징용  일반 

노동자’와 달리 ‘공장법’이나‘ 공장취업시간제한령’ 등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법령 적용에서도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징용자 신분으로 간주되어 장시간 노동 및 노동강도의 강화, 

징용  기간의  무제한  연장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반면에 동원 당사자가 아니라 이들을 동원하는 국가,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자면  ‘징용’보다  ‘징용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훨씬  더  동원  및  관리에  유리한 

선택지였다. 왜냐하면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은 후생대신의 명의로 ‘징용령서’를 발부하고 

지방장관 명의로 개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군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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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군수회사징용규칙에 따른 동원은 상기한 절차 없이 ‘징용고지서’만 전달하면 그만이었다. 

또  피징용자가  종사할  장소도  구  국가총동원법  체제  하  공장사업관리령(1938.5)에  따라 

동원된 경우는 소관 부처의 주무대신이 지정한 공장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군수회사의 피징

용자는 지정 군수회사나 지정 군수충족회사에서 임의로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공장으로 배치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  그  밖에  정부나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동원 

형태를 더욱 선호한 이유는 절차의 간소함, 노동력의 탄력적 운용 외에도 이들을 ‘무기한 

동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징용령에 따른 피징용장에는 발부한 징용령

서에  징용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였다.  징용  기간은  통상  2년이었다.  비록  1-2회 

연장이 가능한 옵션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동원이

었다. 반면에 지정군수회사 및 지정군수충족회사의 군수피징용자에게 발부된 징용고지서에는

종사할  업무,  장소  등만  기재하였을  뿐  ‘징용  기한’을  명기하는  항목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 군수회사에 동원된 자들은 총동원업무 자체가 종료될 때까지 법적으로 무기한 종사를 

강요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공식화된 징용은 전선의 확대와 전황 악화 속에서 

‘징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차  편법적인  형태로  사실상  동원  범위를  확대해  나갔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다. 그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법제가 바로 군수회사법 및 군수회

사징용규칙이었다. 즉 1943년 국민징용령의 개정과 군수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지정군수회사, 

지정군수공장, 지정군수충족회사 가운데 후생대신이 지정한 회사의 종업원은 모두 징용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간소화된(편법적인)  인적  동원이  급증하였다. 

또한 군수회사법 제7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반드시 생산책임자(업주) 또는 생산담당자(공장

장)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산책임자가  견책과  훈고를  요청해  정부가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동원된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은 ‘징용된 것으로 간주된 응징사’ 신분이었으므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업주나  공장장  등이  강요하는  무리한  생산노동을  거부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  즉 

민간기업이 정부에서 파견한 생산관리관을 매개로 철저한 국가관리에 놓이게 된 것과 마찬

가지로 개별 군수회사 안에서 노동자들은 일체의 노동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생산책임자와 

생산담당자의  상명하달식  노동  강제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결국  군수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흡사 군대조직을 방불케 하는 작업 현장의 무리한 생산방식과 강제적인 노무관리가 

공인됨으로써  개별  동원자가  처한  노동환경은  공공연히  악화되어  갔다.38)

38) 川口学,  앞의  보고서,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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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2.  조선총독부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및  인력동원  정책

1)  조선총독부의  인적  동원체제  정비

1939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의 동원계획과 실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규모와 

관련해 한일 양국 학계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조선인 동원 관련 데이터는 대장성 관리국이 

1947년에 펴낸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시리즈에 수록된 통계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국 학계로부터 동원규모의 ‘의도적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일본 중앙

정부의 연간 조선인 동원계획 규모와 더불어 실제로 동원된 자들이 배치된 산업분야별 비율의

변화를  통해  조선인  동원현황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표  8]  「조선총독부  재무국  제86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의  조선인  동원  규모(단위  :  명)

연도

동원계획수

석탄산

금속산

토건

공장  기타

※일본재주조선인

1939

85,000 

34,659

5,787 

12,674

-

53,120

961,591

1940

97,300

38,176

9,081

9,249

2,892

59,398

1,190,444

1941

100,000

39,819

9,416 

10,965

6,898

67,098

1,469,230

1942

130,000

77,993

7,632

18,929

15,167

119,721

1,625,054

1943

155,000

68,317

13,763

31,615

14,601 

128,296 

1,882,456

1944

290,000

82,859

21,442

24,376

157,795

286,432

1,936,843

1945

50,000

797

229

836

8,760

10,622

980,635

907,300

342,620

67,350

108,664

206,073

724,687

※ 「일본재주조선인」 항목은 별도 자료, 국세조사 및 내무성 경보국 조사에 의한 일본 거주 조선인 인구(森田芳夫, 

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  明石書店,  1996,  174쪽)

당시 노동력동원계획(1942년부터는‘국민동원계획’으로 개칭)의 핵심 내용은 계획의 기본

방침, 본토와 식민지 내부의 노동력 수요, 그리고 공급지 및 공급원의 동원 가능 인력 규모 

확정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  본토  및  식민지의  ‘노동력  수요’는  군수성이,  ‘공급  능력’과 

‘실시요령’에  관해서는  후생성이  관련  자료를  검토·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연간  군수생산 

확충 목표와 물동 현황 등을 종합해서 군수성이 각의에 최종안을 상주하였다.39) 당시 군수성

에서 동원 관련 업무는 산하의 총동원국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곳은 주로 ‘물자동원’, 군수

품의  생산관리와  발주량  조정,  민간  공장에  대한  군사적  이용  등  업무에  주력했다.  실제 

39) 안자코,  앞의  논문(2006),  22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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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동원’에  관한  계획은  군수성  설치에  따라  인사이동  발령을  받아  새로  배속된  종래 

기획원  출신의  실무진이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군수성관제  부칙을  통해 

추찰할 수 있다. 가령 1938년 6월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노무대책요강’ 각의 결정에 따르면 

일본 본토의 공업 및 광업 기술자의 노무동원, 고용허가, 등록 및 관리 등은 후생성이 담당하

였고 이들에 대한 회사별 인력 배당도 후생대신의 명의로 하게 되었으나 조선과 같은 ‘일본 

외 지역’의 노무관리에 관해서는 기획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즉 군수성이 신설된 

뒤에도  일본  본토와  조선  사이의  인력  수급  계획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획원-후생성의 

업무  공조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39-1945년 사이 일본 중앙정부의 동원계획 안에서 조선인 동원과 관련해 주목해 볼 

점은  1943년도  기획원에서  군수성으로  총동원  총괄기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문건  및  공문서  자료로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1942년 2월 13일, 각의결정), 「소화18년도 국민동원실시계획 

책정에 관한 건」(1943년 5월 3일, 각의결정), 「조선인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중 개정에 

관한 건」(1944년 2월 10일, 군수성국장회, 각의청원안), 「조선인노무자 활용에 관한 건」

(1944년 3월 3일, 동발 제526호 후생성 근로국장·건민국장,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장

관·경시총감  앞으로  보낸  문건)  등이  있다. 

각 문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공급원 고갈로 인해 본토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정확히 태평양전쟁에서 전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42년  전황  악화로  본토의  남성들이 

군인 및 군요원으로 대거 차출되자 조선인의 집단 이입에 따른 치안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의 동원 대상자 훈련과 황국노무사상 교육을 통해 ‘연성된 양질의 

노무자’를 본토로 확대 공급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일본에 이미 살고 있던 기주 조선인에 

대해서도 적극 동원할 것을 각의 결정하였다.40) 이러한 정책 기조가 1943년 5월 ‘국민동원

실시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남성의 취업 금지 산업 분야를 늘리는 

대신 그 자리를 여성과 학생 노동력으로 메우는 한편, 청장년 조선인 노무자의 신규 이입 

확대와 일본 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적극 동원을 재차 강조하게 되었다.41) 그리

고 미성년자, 여성, 식민지 출신자의 동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래의 노무조정령·국민

40) 일본 재주 조선인 최대 집주지 오사카의 근로보국대 현황을 보면 태평양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근로보국대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44년 국면부터는 ‘상시편성’될 정도로 강화되었다고 한다. 하종문,  전시기 일본 본토
지역 노무동원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용역보고서, 2007, 50-51쪽.

41) 일본 재주 조선인의 동원을 공문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1942년 2월 13일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각의결정부터였다.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한일관계사연구논문집  편찬위,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  경인문화사,  2010,  203-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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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징용령·국민근로협력령 등의 관계 법령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동원 대상자의 

성별·연령·계층의  확대를  도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조선인  노무자  등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본토 이입을 비롯한 만주, 사할린, 남양군도, 남방 공출 확대를 통해 제국 차원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했다. 조선인의 동원지는 전황이 악화될수록 본토결전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본토로  집중되어  갔다. 

그러면 이러한 일본 중앙정부의 노동력 송출 요구에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일본 정부가 1930년 4월 ‘잠정총동원기간계획 설정에 관한 방침’과 ‘총동원기본계획강령’

을 각의 결정함에 따라 조선을 포함한 각 식민지에서도 관할지 총동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서 1934년 6월 ‘외지총동원계획관회의’를 통해 각 식민지별 

자원  및  동원  가능  선박  현황  조사,  철광산과  석탄의  증산계획  등  비상시  물자의  증산과 

동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조선총독부 역시 총동원계획을 수립하고자 1934년 

조선군사령부와  함께  ‘조선총동원계획설정사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산,  식량,  교통,  연료, 

광공업,  노무  등  각  분과별로  동원  관련  제반  준비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42)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1937년 11월에는 총동원계획 사무 전담 부서로서 총독부관방 자원과

를 지정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총동원 관련  계획은 주로 전시통제경제체제의  구축과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물자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인적자원 동원에 관한 

계획은 군수공업의 성장과 반비례하여 평화산업으로 통칭되는 비군수 민간산업이 침체됨으

로써 그곳에 종사하던 실업자가 증가하자 이들로 하여금 군수산업 방면으로의 전업을 유도

하는  한편  군수  관련  고급  기술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였다.43)

조선총독부가 외지 송출 규모와 한반도 내 소요 노동력 산출을 위해 실시한 노동력 조사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인 노동력에 관한 본격적 조사는 193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크게 도시부의 ‘기술노동자 현황’과 농촌부의 ‘잉여 노무자원’에 관한 조사로 대별된다. 본래 

조선에서  기술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1930년대에  진행된  일련의  공업화  과정과  더불어 

고조되어 갔다. 즉 그 이전까지는 조선을 단지 식량 공급원으로 상정하고 주로 농업에 중점

을 두었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었다. 하지만 만주국 건설 이후 조선이 배후지

로서 부각되자 총독은 1935년 ‘조선산업경제조사회’를 설치하고 조선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조선 북부지역의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초기에는 한반도 남부의 잉여노동력을 북부로 돌리는 단순한 ‘양적 공급’에만 치중

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해 광산 및 공업계 실업전문학교의 확충과 함께 정규 

42) 중일전쟁 이전 조선자원조사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에 관해서는 김혜수, 「1930년대 조선에서의 ‘(국비) 잠정총동원계

획’  실시」, 이화여대연구논문집 26호의  제2장  참조. 

43) 이상의, 「1930-19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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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외에도 조선광업협회나 조선공업협회의 숙련공양성소, 체신국전기공사양성소서, 

착암공양성소 등 단기 위탁교육시설을 활용해 기술인력의 양성 및 통제에도 힘을 쏟기 시작

했다. 특히 1938년 ‘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회’ 설치는 병참기지로서 조선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산업을 군수 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물자와 인력을 

통제해 군수생산에 집중 투입하는 ‘산업중점주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노동력 동원과 

배치 또한 국책에 따른 ‘노무조정’이란 새로운 틀 안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44) 이에 따라 

노동력 수급 담당 기구로서 공적인 행정기관 및 외곽기관을 활용해 군수품·민간필수품·광물

채취·통신·운수·전기·토목·건축 등 중핵 분야의 기능 보유자를 관에서 등록해 직접 관리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쟁의  배후지로서  적정  수준의  조선  내  ‘시국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그에  적합한  노동자군을  군수산업으로  집중  배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1939년  6월부터 

실시하여 조선인의 직업능력을 상세히 파악한 뒤 이를 등록해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고자 

하였다.45) 당시 등록 대상자는 16-50세 사이의 남자로서 총독이 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현직자와 전직자, 공업관계 학교 졸업자, 기능자 양성시설 수료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등이었다. 그리고 1941년 5월에는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시행규칙’을 시행해 총독부관방 

국세조사과  산하  노동계의  주도로  주요  기능  보유자의  동원계획  수립,  표준임금의  책정, 

기술노동자의 산업 재배치를 위해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공장·광산·운수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직업능력에 대한 조사와 국가관리는 패전 때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에 더하여 1942

년에는 공장광산노동이동상황조사, 1943년에는 노무자모집허가조사, 1944년에는 농가노

(동)력에 관한 조사가 추가되어 관리체제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해 

조선에서도 비행기 제작에 필요한 경금속·선철·철광석의 급속한 증산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철광석·철강  부문은 

1942년 말 전황 악화에 따른 항공기·선박 증산 요구와 더불어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인해 

동남아로부터 공급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해외 식민지·점령지

와 본국 사이의 경제봉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의 군수공업을 종래의 원자재 채취 및 

가공 중심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전쟁  말기로  갈수록  더욱  증가했다. 

한편 농촌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존 국세조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으나 1940년 

44) 이병례,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6-27쪽.
45) 매일신보 ,  1939년  4월  12일,  “國民能力申告令  施行規則의  成案이  되엇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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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46) 당시 조선총독부는 내무국장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노무조사에 

관한 건’을 통첩하고, 각 지방의 노동력 현황을 조사해 정리한 ‘노무자원조사표’를 4월 말까

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노무조사표에는 세대주의 본적, 주소, 직업을 비롯해 가족 개개인

의 성명, 나이,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상태, 외지벌이 및 전업 가능 여부, 현행 경작지 면적과 

연 수입 등 12개 세부 항목을 적도록 하였다.47) 당초 농촌 노동력에 대한 조사는 농사와 

가사노동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나, 

1940년 3월을 전후해 농업노동력의 공업 분야로의 전업 및 외지로의 동원 가능성을 타진하

기 위한 조사로서 그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1940년도부터 조선 등 식민지 

출신자도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계획안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종래의  조사는 

조선 농촌에 항상 ‘과잉 노동력’이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총독부

는 1941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조선 농촌의 노동력이 실제로는 48만여 명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비로소 파악하게 되었다. 48) 그러자 총독부는 조선 내 군수공업 및 시국 

산업  소요  인력  충족과  더불어  일본  본토  등  해외  인력  송출을  위해  농촌  노동력에  대한 

조사 예산과 조사원을 대폭 늘려 1943년에는 조선의 전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자  했다.49) 이를  바탕으로  총독부는  조선  안팎에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지  전출  희망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전출 

‘가능 인력’과 ‘희망 인력’의 비율을 조사한 뒤 동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전자

를  중심으로  동원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이것은  결국  동원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청장년기 남성이 고갈되어 가자 동원 대상은 농촌에서 도시부로, 

또 희망률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미성년자와 부녀자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1938년부터 본격화된 총독부의 인력 동원  및 통제정책은  1942년을 전후로  그 

이전까지는 기술 노동자의 확보, 군수산업 기술자의 이탈 및 이동 방지, 그리고 평화산업 

노동자의 전업을 통한 군수산업 노동력 충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39년 9월부터는 일본 

중앙정부가 제국 차원의 총동원계획 방침을 수립함에 따라 조선 내 노동력 수급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부공업지대에서도  조선인  노동자  송출  수요가  급증하자  농촌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 강화를 표방하였다. 특히 1941년 말 태평양전쟁 발발 후 농촌 노동력의 부족이 현실로 

대두하자  도시부와  농촌부를  막론하고  대상  연령과  성별,  직업군의  확대를  통해  노동력 

46) 부산일보 , 1940년 3월 17일, “면을 단위로 노무수급 조사 ; 총독부에서 각도에 통첩” ;  조선시보 , 1940년 

8월  14일,  “全國の勞務調査,  九月一日齊着手,  時局産業の大躍進”

47) 동아일보 , 1940년 3월 15일, “농촌의 勞資를 조사” ;  매일신보 1940년 3월 15일, “잉여인력은 얼마? 노무자원을 조사”.
48)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실태 –조선 내에 있어서의 강제동원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 차기벽 편, 

일제의  한국식민  통치 ,  정음사,  1985,  309쪽과  322쪽.

49) 朝鮮総督府官房調査課,  昭和19年度  朝鮮総督府調査資料目録 ,  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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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당시 인력송출구조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중앙과 지방의 인적동원 담당 행정기구와 

외곽단체를 포함해 보조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조선 북부공업지대의 노동력 충족과 일본 정부

의 연도별 국민동원계획에 따른 노동력 공출 요구에 대비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구축한 

인적동원체제  및  해외  송출구조를  단계별로  단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단계별  인적동원체제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노동력  조사와 

등록

조선총독부, 도시부와 농촌의 직업능력 및 노동력 현황 조사를 통해 연간 노무동원계획에 
반영(일본  중앙정부의  동원계획과  연동)

2단계

노동력  요청

일본기업, 부현 지사에게 희망 인원 신청 ⇒ 후생성 심사 후 조선총독부에 요청 ⇒ 조선총
독부,  노무자  신청서류  접수

3단계

노동력  조달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기구에 업무 하달 ⇒ 각 도(道) 및 부·군·도(島)를 거쳐 해당 읍·면 
담당자(면서기·구장·경찰·지역유지)와 동원 보조기관(각 동원 관련 연맹과 협회, 직업소
개소,  조선노무협회,  조선토목건축협회  등)에  지시 ⇒  각  읍면에서  노무자  선정  ⇒ 각 
도 및 부·군·도를 거쳐 조선총독부에 송출 대상자 상신 ⇒ 각 읍면에서 송출 준비(노무자 
사전  연성  및  훈련)

4단계

노동력  수송

조선총독부, 수송업무 지시 ⇒ 수송 담당 부서와 조선노무협회가 수송 실시 후 조선총독
부에  보고  ⇒  조선총독부,  송출  요청지  관련자(일본의  사업주,  현  지사,  후생성)에게 
수송  사실  통보  ⇒  도착지,  조선인  노무자  인계50)

이처럼 전시체제기 조선인의 동원은 기본적으로 일본 중앙정부의 동원계획에 따라 노무자

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외곽단체 및 보조기관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노동

력 및 직업능력 현황을 조사해 일상적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북부를 비롯해 국내의 

신흥  공업지대  및  일본  정부의  동원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자  하였다.

50) 정혜경,  「조선총독부의  노무동원  관련  행정조직  및  기능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호,  2008, 

242-243쪽;  위원회  보고서,  2015,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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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2)  조선의  군수동원  법제  도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의  반격으로  수세로  전환된  1943-1944년  시기에  일본  정부가 

패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입한 군수회사법 시행

은 조선인 동원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군수동원 법제의 정비

는 직접적으로는 전황 변화에 따른 결과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총동원체제의 질적 변화, 

공업구조의  전반적  재편,  그리고  인적  동원의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일본 본토에서 군수회사법은 군수생산, 특히 항공 및 해상 전력의 비약적 증강을 통해 전세

를 뒤집어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비상조치의 성격을 띠었다. 이를 위해 군수성을 

신설해  중앙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동시에  지정된  군수회사  및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생산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던 기업의 생산활동과 개인의 노동행위를 국가

가 전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즉 ‘생산활동과 노동의 국가성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생산시설을 비롯해 기업주(경영주),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국가에 의해 ‘징용된 것으로 간

주’됨으로써 민간기업도 이제는 생산을 통해 법적 의무로서 국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51)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정부와 육해군은 기업 및 노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공권과  제해권을  모두  잃고  해외  공급원의  차단으로 

일본의 산업체계가 근저에서 와해되어 가는 상황에서 항공기를 비롯한 군수의 급속한 생산 

독려는  기존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는  군수  관련  산업체와  군 

직속  지정공장,  그리고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적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52)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패전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1943년 전격적으로 군수회사법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  시행과정에서  통제회를  기반으로  한  재벌  등의  저항이  적잖았고,  법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육해군 직속 공장 등은 군수성 설치 후에도 행정부의 통제 범위 밖에 있었다. 이렇듯 

일본 안에서도 군수회사법 시행은 애초부터 다양한 균열 요소를 내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법제를  식민지  조선에  도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약  1년이  지난 

1944년 10월에야 비로소 이 법이 시행된 것은 이러한 이면의 복잡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이 문제는 크게 식민지의 제국 내 위상 변화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관할지 통치권(통

제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식민기구  사이의  갈등과  협력,  그리고  본토와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의  차이와  격차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51) 배성준, 「일제의 군수산업정책과 군수산업에 대한 기초조사」,  친일진상규명위원회 학술연구용역 논문집 , 

2006.

52) 中村隆英,  日本の経済統制-戦時・戦後の経験と教訓 ,  日本経済新聞社,  1974,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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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의 시행 국면을 살펴보면 이 법은 본토에서 공포된 직후인 

5월부터 조선에서도 무리 없이 시행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의회

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정책을 맘대로 시행할 수 있는 만능 법제라며 기존의 입법체계

를 뒤흔들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조선에서는 이미 총독이 ‘제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입법

권을 장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보다도 총독부의 주된 관심은 국가총

동원법의 세부 사항을 실제로 조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 여러 제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분산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기존의 복잡한 동원 관련 업무를 법제적으로 체계

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가총동원법에 명시된 동원업

무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과 그 가운데 상당한 업무가 중앙의 육해군성과 조선군사령부라

는 또 다른 카운터 파트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껄끄러운 부분이었다. 특히 조선 내 총동원

체제 구축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정부보다는 조선군과의 견해차로 주로 나타났다. 1940

년  8월경  조선총독부가  한창  ‘내선일체’  와  ‘황국신민화’관련  정책에  주력하던  상황에서 

조선군은 원자재 가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농축산물 가공업 등 이른바 북한 지역을 대상

으로 대륙병참기지로서 ‘군수산업의 조속한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53)

한편 일본 행정부와는 1940년 10월 ‘신체제’ 등장 이전까지 비교적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가령 국가총동원법 시행에 따른 물자 동원, 생산력 확충계획, 자금 및 금융통제 

등은 대체로 본토와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중앙 정부 기획원의 요구를 대체로 반영하는 

선에서 따르고 있었고, 노무동원계획 또한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과 조선의 생산력 확충을 

뒷받침할 연계업무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1940년도부터 조선의 노무동원이 제국 차원의 

동원계획에 포함되자 일본 본토를 포함해 외지로 송출할 노동력에 대한 사전 훈련과 연성에

도  주력하였고54),  인적자원의  군수산업  집중배치를  강조하자  ‘종업자고입제한령(1939년 

8월)’,  ‘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9월)’,  그리고  양  법령을  통합한  ‘종업자이동방지령

(1940.12)’을 시행함으로써 기술 보유자, 일반 노동자, 청소년을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기업에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55)

일본  정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계기는  1940년  10월  ‘파시즘  신체제’의  등장과  12월 

기본국책요강에  근거한  ‘경제신체제’  도입  국면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신체제  도입을 

통해 제국 차원의 총동원체제를 강화하고자 대내적으로는 부처 간 행정간소화, 대외적으로

53) 안자코,  앞의  논문(2006),  86쪽.
54) 이상의,  앞의  논문(2002),  159-160쪽.
55) 이병례,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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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는 내외지 행정의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곧 조선 등 식민지의 행정명령 계통을 중앙

정부가  장악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선총독부를  내무대신  혹은  내각총리대신의  하부  종속 

행정기구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은 1941년 제79회 제국의회에서 ‘총

독직’은 ‘척무성이 통할하는 천황의 직속직제’로서 소관 사항(통치권한)도 ‘종합적 성격’을 

띠므로  일부  권한만을  따로  분리해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시  상황에서  효율적인 

국책 수행을 도모하려면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의 개입에 

반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이에 굴하지 않고 1942년 말 내외지 행정 일원화 조치를 

단행하자56), 조선총독부도 한발 물러나 행정기구 간소화 조치에 동참하는 뜻에서 총독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구의 인원삭감 및 조직의 축소 정비를 단행하였다.57) 아울러 일본에서 

대정익찬운동이 고양되자 이에 호응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국민총력운동으로 개칭하

고  이것을  ‘반도의  대정익찬운동’으로  선전하였다.58)

3)  군수회사법의  파행  운용과  인력  수급  정책의  변화

이렇듯 잠시나마 팽팽한 긴장 속에서 조선의 통치권 내지 통제권을 둘러싸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던 일본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43년 말 군수성 설치와 더불어 공포된 군수회사

법의 조선 시행 및 운용방식을 둘러싸고 또 다시 내홍을 겪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총동

원 총괄기구인 군수성과 총독부 사이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육해군성까지도 복잡

하게 얽혀 이 법의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지 

행정의 일원화, 특히 패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수 증강과 직결된 공업 행정의 일원화

를 도모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군수회사법의 경우 ‘기업의 본사’를 통해서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기업의 본사가 일본에 있고, 그 지사나 산하 공장

이 조선에 있는 경우에는 총독부가 본토와 동일한 군수회사법을 시행하지 않는 한 법리적으

로  조선의  지사나  공장에  대해서는  군수성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이미 총독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중앙정부에 권한을 일단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총독정치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인식했다. 이 때문에 총독이 조선 소재 기업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군수회사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력의 증강도 이룰 

56) 東洋経済新聞社,  朝鮮産業年報 ,  1943.24쪽.
57) 매일신보 , 1942년 7월 3일, “行政簡素化案 具體化” ; 같은 신문, 1942년 7월 16일, “行政簡素化에 따러 

機構改革을 立案中  田中總監  記者團과 會見 - 民情視察制度도  考慮” ;  같은 신문  1942년  8월  23일,  “外地, 
獨立官廳等 行政簡素化案全貌-外地行政簡素化案 朝鮮” ; 같은 신문, 1942년 10월 20일, “行政簡素化案의 策定”

58) 경성일보 ,  1940년  10월  5일,  “半島の精動運動は大正翼賛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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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며 통제권을 조율할 시간을 최대한 벌고자 했다. 그 결과 

1944년 10월 군수지정회사에 대한 총독의 전권 행사를 전제로 군수회사법이 조선에서 시행

된 후에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공장사업장관리령’이라는 기존의 조선 내 유관 법제와 

‘군수생산책임제도’라는 조선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유사법제’ 등을 혼용하였다. 그러나 조

선총독부도 태평양전쟁에서 수세로 돌아선 급박한 전시 상황에 직면하자 본토의 육해군성이 

관할하는 군수회사라든가 군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회사의 조선 지사 및 공장

에 대해서는 결국 권한을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군수성, 육해군성, 조선총독부가 군수

동원 행정의 권한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였기 때문에 양 지역에서 시행된 군수회사법은 

지정된 회사의 성격과 종류는 물론이고 지정 규모와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59)

이 가운데 군수회사법의 운용방식과 관련해 조선의 식민지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수지정회사에  대해  총독이  전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추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에  이양함으로써  통제권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령 

군수회사법  제10조에는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회사에  대하여  그  근로 

관리와 자금조정 및 경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무 

권한을 조선총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군수성 대신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

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조선에 진출한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에서 잠정조치로서 실시한 ‘군수생산책임제’(1944.4.1.)의 대상 기업의 업종은 

대체로 본토에서 지정한 군수시정회사와 유사했다. 그러나 지정 대상은 기업이 아닌 사업주

였고, 세부적 업종 또한 본토와 달리 차량, 특수금속, 전력, 목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병기와 항공기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조선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조선의 경우 본토 기준에서 보자면 ‘군수산업체’로 지정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았음을 뜻한

다. 그 결과 기초 원자재 업종이 총독에 의해 군수물자회사로 지정되는 특징을 보였다.60)

셋쌔, ‘군수생산책임제’하에서 지정한 기업은 총독이 ‘지정영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했으

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61) 또한 본토의 경우는 군수지정회사에 대해 외형상 민유

59) 福岡正章, 「太平洋戦争期植民地朝鮮の工業動員制度 - 軍需会社法/軍需生産責任制度を中心に―」, 京都大学 , 

経済論叢 172,  2003,  98-99쪽  ;  김인호,  앞의  논문,  257쪽.

60) 이와 관련해 조선에서 제1차지정 군수회사 56개사의 업종을 살펴보면 주로 철광, 제철, 기계, 화학, 경금속, 

제철  등  중화학  관련  업종이  대종을  이뤘다.  정안기,앞의  논문,  51-52쪽.

61) 김인호,  앞의  논문,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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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민영의 운영방식을 취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총독부 공무관이 해당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관치

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넷째, 본토에서는 군수회사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법령을 폐기했으나, 조선에서는 군수

공장 징용을 위해 기존 법령을 함께 병용함으로써 총독부가 관할하는 공장의 확대를 최대한 

도모했다. 패전 직전인 1945년 8월 9일 총독부가 추가 지정한 공장들은 실제로 군수회사법

이  아닌  종래의  공장사업장관리령에  근거한  조치들이었다.

다섯째,  군수회사법에  의해  지정된  회사는  56개인  반면  잠정조치로서  군수생산책임제 

하에서 지정한 회사는 138개였다. 이것은 총독부가 일본 본토의 거추장스런 ‘법적통제’보다

는 제령과 부령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존의 자의적 통치방식을 동원업무에 십분 

활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섯째, 총독부는 1944년 군수생산책임제 및 군수회사법 시행을 전후해 현원징용, 국민

징용,  근로정신대근무령  등을  발함으로써  군수방면으로  노무동원을  한층  확대하고자  했

다.62) 특히  개인공장의  정비  및  기업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10만  명  내외의  노동력은 

새로운 공급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군수회사로 대거 투입되었다. 1938-1941년 사이의 기업

정비가 주로 물자통제와 관련한 업종별 통폐합, 경영난 해소, 중소기업 정비 차원에서 이뤄

진 반면, 1943년 이후에는 군수생산에 집중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의 수단으로서 총독부 

주도  아래  의도적으로  정비가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1944년  군수동원  관련법의  정비는 

보다 강제성을 띤 징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당 기업의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했다.63)

일곱째, 본토 재벌계 기업의 조선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군수회사법 시행 후 지정된 

56개  회사는  대부분  미쓰이를  비롯한  전통적인  3대  재벌계  혹은  신흥재벌  계열사였다. 

일본재벌사의 조선 진출은 중일전쟁기에 붐을 이뤘는데64) 이를 계기로 이들 기업은 재조 

본점 중소기업의 합병을 통해 조선 투자를 확대하였다. 가령 미쓰비시 계열의 부평공장(차

량), 순천 조선화학공업(카바이트), 진남포 조선중화학공업(마그네슘) 등은 일본정부의 강압

적 통제를 피하고 자원의 제약을 덜 받았던 조선으로 눈을 돌렸고, 자본 부족으로 생산설비 

증설에 고심하던 총독부는 기성 및 신흥 재벌의 자본을 유치해 생산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압도적으로 조선 북부에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1944-1945년 

사이 조선에서 동원된 인력의 대부분은 국내의 경우는 북부의 공업지대로, 해외의 경우는 

62) 김인호, 앞의 논문, 273쪽 ; 「(1940-1945)의 조선공업통제와 생산력 확충」,  한국사연구 90, 1995, 349쪽.
63) 이병례,  앞의  논문,  57쪽.
64) 정안기,  앞의  논문,  52-53쪽의  「표-1  제1차  지정  조선  군수회사  일람」과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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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작업장에  집중된  상황이었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군수회사법의  시행  지연과  및  변형된  운용방식의  배경에는  통제권을 

둘러싼 식민권력 주체간의 갈등과 협력, 일본 본토와 식민지 사이에 엄존하는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동원 문제와 관련해 조선

과 일본에서 비록 상이한 형태로 시행·운용되었으나 일단 양 지역에서 1943-1944년 사이

에  큰  틀에서  동일한  군수동원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다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국 

내 군수공업지대로 조선인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곳에  동원된  자들은  모두  ‘징용자’  또는  ‘징용자로  간주된  자’라는  법  규정에  따라 

병영식  노무관리  속에서  이동의  자유도  누릴  수  없었고,  무단이탈이나  도망의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조선인 피동원자의 노동환경을 크게 악화시킨 

법제였다. 또 조선과 일본에서 공히 ‘군수지정회사’ 및 ‘군수충족회사’의 범위가 수차례에 

걸쳐 대거 확대됨에 따라 당시 동원된 조선인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군수회사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업과  그  후신이  현재까지도  일본  굴지의 

회사로 건재하다는 점 등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전후책임 문제를 상기할 때 주목해 볼 대목이다.

3.  북한  지역의  주요  강제동원  작업장  현황

조선인을 동원한 북한 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개별 작업장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일본 중앙정부의 식민지 출신자의 인력 동원 정책의 

강화,  그리고  그에  따라  총독부가  실시한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북한의 

주요 강제동원 작업장이 어떻게 설정되었고 어떤 특징을 보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중앙정부와  총독부의  식민  통치  말기  인력  동원  정책의  특징 

1945년  일본  패망에  이르기까지  대략  5년  동안  실시한  국가동원(국민동원계획)의  큰 

흐름은  결국  일본에서  먼저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  공급원  고갈  문제를  조선인  노동력의 

‘내지(일본본토)’ 및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여타 식민지 및 점령지로의 집단 이입을 비약적

으로 늘려 최대한 비상 상황을 버텨내 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제국 전 지역을 대상으

로 구상한 노동력 동원계획이 1940년부터 이미 조선 노동력의 수요・공급계획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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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집어넣을 정도로 조선에 대한 의존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이듬해 연말부터 벌써 일본 안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

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이라곤 미성년자, 학생, 여성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선에

서  이미  동원했거나,  앞으로  동원할  수  있는  추가  노동력에  대한  기대는  한층  더  커져만 

갔다.65)

그러나  이러한  일본  중앙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작  이  시기에  총독부가  뒤늦게  실상을 

파악한  조선의  인력  상황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책정한  인력을  도저히  송출할  수  없을 

만큼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즉  총독부는  공식적인  기록만  놓고  보아도  1943년까지 

벌써  ‘56만  명  이상’을  일본  본토를  비롯해  사할린,  남양군도  등  ‘조선  밖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본토와 만주 지역을 상정해 조선 안에서도 1940년 이후 본격적

으로 추진한 생산력확충계획에 따라 산업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이 

계획의 주요 대상지는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무리한 노동력 

동원 방안이 잇따라 대두하게 되었다. 이때 총독부의 핵심적인 고민은 우선 조선 밖으로의 

노동력 공출과 조선 내 군수산업 부문의 노동력 동원 확대라는 양립할 수 없는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결국 총독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노동력 공출 요구에 대응하고

자  ‘동원체제’  전반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즉  조선  내  노동력  동원과  관련해  우선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력 확충계획의 확대’를 뒷받침할 노동력 동원, 그리고 식량 

증산의  필요에  따른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양쪽  부문  간의  노동력  재배치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총독부는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했을까. 먼저 1943년 10월 정무총

감의  담화를  보면,  ①  군작업청・군관리공장,  ②  생산력확충계획  대상  공장・사업장,  ③ 

그밖외 총독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장 등 특별히 정한 군수공장・사업장의 노동력 확보

를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공장 및 사업장에서는 비상사태에 따른 경영 

대책의 수립,  징용의 확대  실시,  미성년자  및 여성  노동력의  근로보국대  동원 강화, 중점 

관리  산업  공장  등에서  노동자의  자의적  이동  및  도망  방지,  필요  노동자에  대한  ‘속성 

연성’  등을  구체적인  시행  세칙으로  시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독부가  ‘중점  산업’으로 

지정한 공장 등의 현직 노동자는 대거 ‘현원징용’ 조치를 통해 징용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작업장을  임의로  그만두거나  떠날  수  없는  신분이  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을  받게 

되었다.  즉  추가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동시에  이미  확보한  노동력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1944년 8월까지 대략 반년 사이만 보아도 공장 73개소, 광산 56개소에

65) 안자코,  앞의  박사논문,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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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원징용이  이루어져  해당  작업장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사역이  이루어졌다.66)

그러면 이러한 이미 동원한 노동력에 대한 강압적 속박 외에 추가 노동력은 어떻게 조달했

을까. 그 핵심은 근로보국대를 통한 조선 내, 특히 동일 행정구역 내 인접지 노동력 동원의 

강화였다. 주지하듯이 근로보국대는 도, 군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道)

가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종래 병행해온 관 알선 또는 모집 등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런데 1939년 이후 수많은 노동자가 일본으로 동원되고, 남한 

지역의  노동력도  고갈된  상황에서,  1942년경부터는  부족분을  도외(道外)로부터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되자 1943년 말부터 1944년 초에 걸쳐 총독부는 토목 및 건축 부문 노동력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하였고, ‘근로보국대에 의한 도내 조정’을 긴급 실시하도록 지시하였

다. 그 결과 공장 및 작업장의 설치와 확대 과정에서 거의 모든 필요 노동력은 남한 지역에서 

조달해 온 함경북도의 경우도 이 시기에 이르면 그 부족분을 도내(道内)에서 메워갔다. 이미 

고갈된 노동력을 쥐어 짜낸 결과는 당연히 동원 대상자의 평균 연령 하락과 여성의 증가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성별을  무시한  채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현장에  강제로  투입한 

것이다. 

2)  북한  지역  주요  작업장의  동원  및  노동환경의  변화

이러한  조선 내 인력  수급 및 동원환경 변화의 중심축은 역시 생산력 확충계획의  주요 

대상지로 설정된 북한 지역의 주요 작업장들이었다. 당시 총독부의 주요 지정 대상 기업의 

면면을  보면  대표적으로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등  재벌을  필두로 

닛산(日産), 일본제철(日鉄), 가네보(鐘紡), 동양방적, 대일본방적 등 경영활동 중심을 일본 

본토에  두고  있는  중견  재벌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그  후로는  일부  일본질소(日本窒素),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 조선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한 일본 

자본도  있었다.  이러한  조선  내  일본기업은  1930년대에  들어와  종래  의  제사부분  뿐만 

아니라 면방적 • 방직을 비롯해 섬유부문에 활발하게 투자를 했다. 그후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전시경제체제도  한층  강화되어  진출기업은  특히  중화학공업부문,  그  안에서도 

군수산업 부문에 투자를 급격히 늘렸다. 그 결과 한반도의 군수자원 개발이 진행되고 금속, 

조선,  철도,  차량,  화약,  제지,  시멘트  등  이른바  ‘군수관련산업’이  일거에  급속히  추진된 

결과  매우  불균형하게  발전이  이루어졌다.

66) 이상의,  앞의  박사논문,  223-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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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특히 1930년대 중반까지 수력자원, 광산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의 개발이 진행되어 

군수산업의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법 큰 중화학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북선(北鮮)공업지대’67)는 조선에서도 굴지의 선진공업지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

력발전,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의 지하자원,  그리고  향후  군수자원으로  재분류된 

정어리  기름  등의  수산물  가공과  연결된  유안(硫安),  유지,  화약,  제지,  제철  등의  공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전했다.68) 이 시기에 눈에 띄는 기업으로는 조선질소주식회사 홍남공

장(1930), 일본고주파중공업 성진공장(1936), 일본제철 청진제철소(1938), 왕자제지 길주

공장(1936)  등  조선  북부  진출로  크게  성장한  사례도  많았다.69) 그러면  주요  사례들을 

통해 남한지역 노동력의 강력한 동원이 추진되기까지 북한 지역 강제 동원 현장의 역사적 

변화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1) 함경도 일대의 대표적 강제동원지, 니혼(日本)질소 계열의 작업장70)

‘니혼(日本)질소비료’71)는 함경남도 일대에 수력발전소와 대규모 공장의 설립 계획을 발

표하며  조선  진출을  꾀했다.  그러자  도내  각지에서는  지역의  유력자들  공장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이 경쟁 과정에서 제일 앞장선 것은 함흥 지역의 일본인과 유지들이었다. 

이들은 회사 측에 공사 과정에서 무제한 권한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

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의 물리적 위험이나 

지역민 희생을 분명히 인지했지만 사측에 그 대책을 사전에 요구하기보다는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과 사적 이익의 확대에 열을 올렸다. 이처럼 니혼질소의 조선 진출은 처음부

터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지 및 영업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6년 공장 건설이 시작되자 함흥의 유력자들은 지역 관청・경찰과 협력하며 공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니혼질소를 유치한 공로자로서 그 명망을 유지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부동산・토목건축사업에 끼어들어 막대한 금전적 수익을 올렸다. 또한 

67) 일제는  한반도  지역을  中·西·南·北으로  구분하여  북선,  서선,  중선,  남선으로  불렀는데,  그  경계는  시기와 

사용자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죽가령(竹駕嶺)과 추가령(楸哥嶺)을 경계로 남선과 북선을 나누었
다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 북선으로 지칭하기도 하고, 전후에는 북한 지역 전체를 북선이라 부르고 있다.

68) 심재욱·이혜은·민원기,  「일제강점기  청진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역사와  실학 63,  2017,  62-63쪽.  ;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  2013,  361-363쪽., 

69) 박일, 「식민지 공업화를 보는 관점 - 식민지 조선 공업화론의 재검토 -」,  한국학연구 9, 1997, 310-312쪽.
70)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 2020.02.의 제4장 3절 ‘노동통제와 조선인의 

대응’

71) 정확한 명칭은 ‘니혼(日本)질소비료주식회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닛치쓰(日窒) 또는 일질(日窒)이라고 불렀다. 

이를 국내 학계에서는 그동안 ‘일본질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니혼질소 또는 닛치쓰(日窒)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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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력자는 니혼질소에 조선 지사 현지 고문으로 임명되어 거액의 사례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처럼 함경도의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기구,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조선인 지역 유지의 

이익 카르텔의 전폭적인 협조로 니혼질소라는 전에 없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자 여러 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가령 함흥과 함께 공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인근 신흥군에서는 

일본  질소  측이  계약을  파기하고  함흥에  공장을  짓자  지역민들은  니혼질소  공장  유치에 

실패한  유력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와 일본 대기업의 

조선 진출에 반대하는 청년회・농민회・야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가 그룹이 세를 확장했으

나  주지하듯이  1930년대  초  총독부의  대대적인  좌익  독립운동  세력  탄압으로  와해되고 

말았다.  이들을  대체한  것은  어려움  없이  조선  진출에  성공한  니혼질소의  임원,  그리고 

부전강수력발전소 등 신흥군 일대의 발전소 등 부대 시설의 건설공사를 맡은 조선인 하청업

자들이었다. 

그러면  니혼질소의  조선  진출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1930년대  부전강  발전소 

개발 이후 지역 내에서는 하천 지형 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발했다. 총독부가 니혼질소 측에 

하천정비사업 명목으로 부과하던 수리권 사용료를 면제해주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재원

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니혼질소가  유량(流量)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속도전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한 결과 완공 후에는 부족한 수량 확보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

었다. 여기에 더해 니혼질소의 방류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성천강 하류에 함흥수리조합

이  건설되면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이  이제는  하천  하류의  평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지역의 공업화’는 이처럼 총독부

와 식민 통치에 적극 협조한 조선인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졌고, 니혼질소의 부전강

수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보듯이 광범위한 지역민의 피해 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 지역

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와 함께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72) 당시 니혼질소 공장 건설은 

함흥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즉  공장이  완성되면  철도와  항만  등 

지역 물류망이 확충되어 제2의 인천, 제2의 오사카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두했다. 그러

나 1930년도에 함흥군이 함흥부와 함주군으로 나뉘고, 다시 그 내부에 니혼질소의 기업도시

로 흥남읍이  신설되면서  초기에  기대한 물류망  확장구상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결국 

일부 완공된 시설마저도 함흥이 아닌 흥남 지역에 편중되었다. 그리고 니혼질소의 일본인 

임원을 중심으로 한 흥남의 유력자들은 독자적 발전을 구상을 통해 함흥으로의 편입을 반대

하고  흥남의  독자적  행정구역  확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府)  승격  운동을  벌여  드디어 

72) 양지혜,  앞의  박사논문,  341-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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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941년 함흥과 동격인 ‘부’로 격상되었다. 게다가 1940년도부터는 종래 함흥과 공유해왔던 

항만 이용권을 일본질소 독점 권한으로 확보해 항만에 생산 관련 설비를 확충했다. 즉 북한 

주요 지역의 대규모 공장 유치와 육성과정은 이처럼 일본인 임원과 이들을 추종하는 일부 

조선인 유력자들에게만 개발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고, 역설적으로 니혼질소의 개발은 흥남

이라는 새로운 개발지를 인구・재원・이익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공간마저 빨아들이는 블랙

홀로 만들어버렸다. 남한 지역 노동력의 니혼질소 계열 공장과 작업장 투입은 바로 이러한 

기형적인  기업  및  지역  개발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니혼질소는 식민통치와 전쟁수행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경성(京城)과 흥남의 관계를 진작

시키고, 일본인 종업원의 재생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생산시설을 보호・진작시키

되 전쟁의 확대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노동력을 남한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총독부와 

일본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자 총독부와 관할 감독 관청은 니혼질소에서 뿜어내

는 공해물질로 인한 자연 파괴, 전시체제 하 급속한 시설 확장으로 인한 산업 연계 체계의 

붕괴, 폐수 방류로 인한 인근 어촌의 폐업과 황폐화를 그대로 묵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한 조선 내 생산력확충계획에 따라 남한의 노동력을 무리하게 한반도 북단의 니혼질소 

계열 작업장에 투입하면서도 대표적인 작업장, 흥남비료공장의 경우 1943년 이전까지 흥남

비료공장의 무경력 초임 책정에 노골적인 민족별 차등을 두었다. 그 후 남한 지역으로부터 

인력 조달이 한계에 다다르자 해당 규정을 폐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재선수당(在鮮手當) 지급률을 변칙적으로 높여 초임금을 포함한 기본급, 수당 산정 등에서 

민족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또한 경력직의 경우도 이력별 가산급 산정과정에서 학력보

다도 군 복무 이력, 경찰・형무소 간수 등의 일본인만 할 수 있었던 경력에 더 높은 우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942년과  1945년  사이  흥남비료공장에서는  민족  간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처럼 니혼질소의 조선 진출 과정, 공장 가동 후의 다양한 폐해, 그리고 

조선 내 인력 고갈로 인한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조차 이 회사가 총독부를 등에 업고 취한 

일련의 반노동적 운영행태는 ‘강제동원’ 문제를 더 긴 호흡에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

이다.  특히  태평양전쟁  도발을  앞두고  가동한  국가동원(국민동원)기에  강제  동원된  남한 

지역 및 도내(道内) 노동력에 대한 가혹한 노동과 감시, 그리고 작업 도중 사망자 및 부상자

에 대한 사후 처리와 관련해 제3장의 개별 작업장 현황과 제4장의 피해자 증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맥적  배경  정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73)

73) 배석만,  「일제강점기  공업사연구의  쟁점과  과제」  역사와  세계 48,  2015,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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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진의 군수 관련 공장의 확대 과정

위 표에서 보듯이 항구를 끼고 있는 함경북도 청진을 보면 국가동원기에 접어든 1939년부

터 약 3년 사이에 회사 수가 112개에서 218개로 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것은 1936년 중일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이른바 ‘대륙루트론’이 힘을 얻은 결과 청진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

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항구도시인 만큼 해산물이 가장 중요한 상품이

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형 유통 회사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병참기지화 과정과 관련해 

주목해 볼 사실은 1935년을 전후해 자원, 전력, 연료, 용수(用水)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해륙교통이 정비된 청진의 입지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대일본방적주식회사가 조선에 인견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신의주와 함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던 청진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진  부윤과  청진상공회의소가  지주들을  설득해  지가를  낮추자, 

1936년 11월에 대일본방적주식회사는 청진에 인견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

라  총독부는  1936년부터  일본  내  철의  기근현상이  심화되고  ‘제철자급정책’이  제기되자 

청진상공회의소는 6월에 제5회 조선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무산개발 및 북부조선 제철소 

[표  10]  국가동원(국민동원)기  청진의  산업구조  변화와  군수산업과  초기  양상

출처  :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  각  연도판,  송규진,  앞의  논문,  36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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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설치를 제안했다. 도중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한때 중지설까지 있었지만 청진은 

언론을 이용해 청진 유치를 기정사실화했고 결국 1936년 12월 일본제철은 청진에 종합제철

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38년 5월 일본제철은 청진제철소를 기공하고 1942년 

5월 25일에 개업했다. 또 미쓰비시광업(三菱鑛業)은 무산철광을 원료로 청진제련소를 완공

했고, 1943년 8월에는 일본원철주식회사(日本原鐵株式會社)를 청진에 설립하고 1943년 12

월에  조업을  개시했다.74)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정어리  어획을  통한  가공  공장의  대형화,  그리고 

이들 수산업 공장의 준 군수공업화 과정, 그리고 본격적인 중공업 공장의 확대 과정이다.75)

즉 1935년을 기점으로 미쓰비시(三菱)광업이 무산철광의 원료를 바탕으로 일관제철소(一貫

製鐵所)로 건설을 추진하여 1941년 조업을 개시한 미쓰비시광업 청진제강소와, 1937년에 

건설이  결정되어  1942년  조업을  개시한  일본제철  청진제철소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청진제철소의 경우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에 의해 건설되었다. 특히 

청진제철소를 위한 전용 항만으로써 서항(西港)을 새롭게 건설한 것은 이러한 정황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1937~1940년에 걸쳐 총 공사비 680만 원을 투입해 건설된 서항은 1,150m의 

방파제와 450m의 방파제를 갖춘 시설로, 이 전용항구의 건설로 청진은 본항, 동해안어항, 

신어항, 서항 등 4개의 항만을 보유하며 팽창하게 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각종 항만시설 

축조, 그리고 이러한 항만교통을 입지 삼아 들어선 군수공장에 남한의 노동력 및 현지 조달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이다. 당시 조선인 노동력이 대거 투입된 대표적인 공장 및 작업장은 

조선바륨공업 청진공장, 조선산소공업 청진공장, 미쓰비시화성 청진연와공장, 대일본방적, 

청진화학공장, 미쓰이유지 청진공장, 미쓰비시광업 청진제철소, 일본원철 청진공장 등으로

서  대개  1937년~1943년  사이에  완공된  공장이나  작업장들이었다.

(3) 일본 본토와 조선의 군수회사 분류 기준의 상이성

그밖에 주목해 볼 대목은 비록 일본에서는 군수지정회사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선에서는 준 군수회사로 지정된 인조섬유공업 관련 공장도 북한 지역에 급속히 증가하였

다는 점이다.76) 이것은 상기 전통적으로 청진의 대표적 산업이었던 정어리잡이가 군수산업

으로  발전한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어리잡이는  초기에  비누 

제조 등 유지화학공업의 가동, 전시 비상식량 확보 등을 목적으로 더욱 확장되어 전시체제기

로 접어들면 액체 형태의 어유(魚油)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화함으로써 경화유(硬化油) 생산

74) 송규진,  앞의  논문,  362-364쪽.
75) 심재욱  외,  앞의  논문,  156-158쪽.
76) 김성운,  「전시체제기  인조섬유공업의  식민지적  분업구조」,  한일관계사연구 6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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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증하였다. 즉 비누·양초·글리세린·화장품 등의 공업용 제조 원료로 사용되었던 고가의 

우지(牛脂)를 이 경화유가 대체하게 되었고, 1차대전 후에는 이 경화유에서 추출한 글리세린

이 일본군이 사용하는 화약용 원료로 분류됨에 따라 경화유 수요가 더욱 늘었다. 당시 일본 

본토에서 어유 생산의 90% 이상을 정어리기름인, 온유(鰮油)가 차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조선, 그 가운데 특히 청진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즉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되는 

국면에서 1940년대 한반도 인근의 정어리는 결국 전쟁 수행을 위해 씨가 마를 지경에 이르

렀고,  이  생선  기름은  경화유로  가공되어  여기서  추출한  글리세린이  다시  다이나마이트 

제조에 사용됨으로써, 관련 공장에는 조선인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는 구조가 조선인 강제동

원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일본에서 경공업으로 분류된 인조섬유공업이 조선에서 ‘군수회사’로서 위상을 지니게 된 

것도 이것과 유사한 경위를 지니고 있다. 즉 조선에는 자립적인 공업구조 기반이 부재했기 

때문에  인조섬유  기계제공업이  존립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중일전쟁기로 

접어들며 일본독점자본은 조선의 저렴한 임금을 노리고 조선에 인조섬유공업의 일관생산체

제를 이식했다. 그러나 인조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공업이 뒷받침되었던 일본과 달리 

조선에는 인견기계 제조업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종래 견직으로 유명한 안주

라든가  대구에서  그나마  인견  직물  생산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공정은  일본에서 

원사를 배급받아 수직기와 족답기를 활용하여 직조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대구지역에서는 

염색공정이  약간  발전했을  뿐이었다.

[표  11] 태평양전쟁기  인조섬유  직물공업의  주요공장  분포

출처  :  김성운,  앞의  논문,  18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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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그런데 주로 남한지역에 편재되었던 이 인조섬유공업이 조선에서 군수공업으로 분류된 

데에는 가네보, 즉 종연방적의 스프(Staple Fiber)) 생산이 군수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시체제기  화학품은  일체  군수용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조섬유 제조업이 산업간 생산 및 물동량 조정을 통해 조업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물동계획을  수립해  조선에서는  엔  블럭  내  민수용  인견사  생산에  집중하고, 

일본에서는  주로  군용으로  사용되는  내구성이  뛰어난  스프  생산에  집중하였다.  이는  두 

인조섬유의 기술적 격차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인견사는 개발과 생산공정이 낙후한 

구  기술이였고,  스프는  인견사와  반대로  강력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군복  및  군용  파우치 

등에  사용하던  신기술이었다.  즉  이러한  기술  격차로  인한  선명한  식민지적  분업구조가 

바로 위 표에서 진남포의 신광직물에서 보듯이 북한 공업지대에 인조섬유 공장이 들어서면

서,  점차  군수산업으로  분류되고  집중적인  자본  투하를  통한  공격적인  생산  확대  과정을 

거치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인조섬유 공장에는 고갈된 남성 노동력을 대신

해 해당 지역 인근의 미성년자와 여성 노동력이 근로보국대라는 형태로 대거 투입되었고, 

그 조달처는 마침내 동일 행정구역을 넘어 남한 지역 노동력의 북한 지역 이동이라는 방식으

로  나타난  것이다.

(4) 북한 주요 군수공장에 관한 일본인들의 기록 사례

①  고니시  아키오(小西秋雄),  종전  당시  성진(城津)세화회  섭외부장

고니시는 현재 함경북도 김책시의 ‘성진제강련합기업소’가 된 일제강점기 ‘성진고주파공

장’의 공장장이었다. 이곳은 북한의 병참기지화정책에 따라 주로 특수강, 합금강, 철도레일, 

쇠밧줄을 생산하던 곳이다. 현재는 1998년 김정일의 현지 지도를 통해 청진제강소와 함께 

북한의  제철공업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공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고니시의 회고에 따르면77), 그는 1936년 조선에 공장을 설립한 이래 청춘을 바친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고주파전격제련법을 개발해 이원철산과 무산철

산의 철광석에서 특수강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작업으로 이어지는 ‘육군관리공장’이었

다. 이곳은 곧 하나의 ‘왕국’이었다. 조선인 공원이 4,000명, 조선인 직원 500명, 일본인 

공원이  2,000명,  일본인  직원은  약  600명  규모로서  합계  7,100명의  대규모  육군  군수 

자재 공장이었다.”고 한다. 즉 이곳은 전형적인 군수공장으로서 육군이 직접 관리하던 공장

으로서 이곳에 동원된 조선인은 회사 측 관리인 외에 그들 위에서 작업 및 생산과정 일체를 

77) 親和 1959.11.  일본우방협회  북선  인양자  인터뷰  기록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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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하는 현역 육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공창의 현원징용자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북한에서도 북단에 있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23일 소련군 기계화부대

가  점령함에  따라  성진  →  함흥  →  원산  →  경성  루트로  일본인  직원들이  피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장장 고니시는 자신의 쌍포정 사택에 ‘고주파청산사무소’를 

임시로 열어 ‘고주파금권’ 및 ‘사택저당금증권’을 발행해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 징용공들에

게 ‘귀향여비’를 지급했다고 하며, 이 증권은 경성 본사에서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조선인  종업원  퇴직금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당시 고니시 공장장은 군수회사법 및 군수회사충족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생산책임

자’로서  비상상황에서  종업원의  퇴직  처리  일체에  대해  청산작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곳이 육군 직할 공장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파견된 감독 장교와 협의해야만 

할 일이었으나 남한과 달리 진주한 소련군과 전투가 벌어진 북한에서는 이렇듯 현지 공장장 

차원에서 퇴직절차를 적의 판단해 처리한 사레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북한

에  동원된  남한의  피해  신고자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증언은  현재까지  공개된  바가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 공장에 근무하던 북한 지역에 연고를 둔 자와 남한 

지역  출신자의  퇴직  처리가  어떻게  달랐는지  또한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②  무카이  쓰요시(向井毅)  길주  북선제지공장  노무과장  인터뷰

당시 북선제지공장 노무과장 무카이는 1945년 8월 14일 청진 일대에서 소련군이 진격한

다는 소문이 들려와 공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공장 종업원 가족의 피난이 시작되었고, 8월 24일 소련군과 북한의 좌익분자가 일본인을 

상대로 약탈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인 종업원 가운데 동원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일부 일본인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나 대체로 평온했다고 하며, 

소련군 진주 후에는 피난에 실패한 일본인 종업원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선제지공장이 자리한 길주는 일제강점

기 총독부에서 ‘3대 적화지역’으로 지목한 곳으로서 상대적으로 소련군의 진주로 인해 일본

인들이 기를 펼 수 없던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에 대한 언급

이  없어  기록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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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③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함흥 일본인위원회 위원,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장

이소가야는 1907년 시즈오카(静岡) 출생으로 1928년 보병으로 입대하면서 조선의 나남

(羅南)으로 건너가 1930년 군에서 소집해제되었다. 그 후에 그는 흥남공장 노동자로서 <태

평양노동조합사건>에 연루되어 약 10년간 복역하고 1947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매우 특이

한 이력의 일본인이다. 그는 함흥 일대에서 공산주의자로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해온 자로서 당시 흥남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즉 “함흥에서 약 3리 떨어진 

흥남은 일본 자본가 노구치(野口)가 왕국을 건설하고, 대화학공장을 들여온 곳이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풍부한 수력을 이용해 수력전기를 일으키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창출하

였다. (태평양) 전쟁기에는 비료공장, 화학공장, 연료공장, 정련소와 금속공장이 완전히 풀 

가동되었다.”  즉  흥남  자체가  이곳에  동원된  조선인을  포함해  수만  명이  노구치  계열의 

공장과  작업장에서  생활하는  그야말로  ‘노구치  왕국’이었다고  일갈하고  있다.78)

한편 소련군의 참전으로 종전 후에는 “이것이 ‘흥남인민공장’이 되어 신조선 건설의 강력

한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쫓겨나  조선인  사택으로  옮기고, 

생활난에 직면하였다. 흥남에서는 공장 이외의 노동 장소가 없었다. 흥남공장은 일본인에게 

문을 닫았다. 10, 11, 12월을 지나면서 생활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공동체에서 빠져나갔

다. 흥남공장이 일본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46년 1월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이다.”라고 

함으로써 소련군이 진주한 뒤에 남한 지역의 조선인은 대거 귀향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퇴직자 및 징용 해제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이루어졌

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그의 증언에서 주목해 볼 대목은, “특히 전전에 화학공장은 조선인 기술자가 전무

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8월 15일 이후 공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여도 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이

었다.  이처럼  필요한  공장부터  서서히  일본인을  흡수하게  되었다.  46년  1월  말에는  약 

2,000명의  일본인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였다.”라는  부분이다.  즉  그의  회고에  따르면 

소련군이 진주하고 북한에 친소 성향의 정치세력이 막 등장했을 때에는 일본인들을 공장에

서 일괄 추방했으나, 결국 기계 등을 가동할 수 없어 다시 이들을 불러들여 공장을 돌렸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현재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공업화가 얼마나 민족차별

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즉  공장의  자본과  규모는 대형화되었으나  핵심 

기술을 조선인에게 전수하지 않은 결과 조선인들이 공장을 접수했다고 해도 가동조차 불가

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 공장에서 일했던 북한 연고자, 그리고 남한에서 동원된 조선인들

은  대개  위험하고  높은  강도의  단순노동에  투입된  소모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78) 磯谷季次,  わが青春の朝鮮 ,  影書房,  1984.의  제2장  함흥시당부  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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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현황

1.  북한  지역  소재  군수회사  지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본 본토에서 군수회사법은 군수생산, 그중에서 특히 항공 및 해상 

전력의 증강을 통해 전세를 뒤집어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비상조치의 성격을 띠었다. 

이를  위해서  군수성을  신설했고,  중앙  행정기구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정된  군수회사  및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생산책임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던 기업의 

생산활동과 개인의 노동행위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즉 ‘생산활동과 노동의 

국가성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서 기업의 생산시설을 비롯해 기업주(경영주),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국가에 명령에 따라 ‘징용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구 일본제국 내 모든 민간기업도 

이제는  생산을  통해  법적  의무로서  국책을  수행하게  된  셈이다.79)

그런데 앞 절에서 보았듯이 조선의 통치관할권을 둘러싸고 느슨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던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43년 말 군수성 설치를 기점으로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과 

운용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총동원 총괄기구인 군수성과 

총독부 사이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육해군성까지도 복잡하게 얽히는 바람에 시행

에  이르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당시  일본정부는  외지행정의  일원화,  특히 

군수증강과  직결된  공업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군수회사법에서는 ‘본사’를 통해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지사나 산하 공장이 조선에 있는 경우 총독부가 본토와 동일한 군수회사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지사나 공장에 대해 군수성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조선총독부는 이미 총독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천황대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권한을 일단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총독정치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총독부는 총독의 권한이 제한을 받게 되면 결국 군수회

사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력의  증강도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며  시간을 

벌고자  했다.

79) 배성준, 「일제의 군수산업정책과 군수산업에 대한 기초조사」,  친일진상규명위원회 학술연구용역 논문집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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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그 결과 1944년 10월 군수지정회사에 대한 ‘총독의 전권 행사’를 전제로 조선에서 군수회

사법이 시행된 뒤에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공장사업장관리령’이라는 종래의 유관 법제

와  ‘군수생산책임제도’라는  조선에서만  따로  시행하고  있던  ‘유사법제’  등이  혼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 전시  상황에서 본토의  육해군성이 직접  관할하는 군수회사라든가  군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선 지사 및 공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한을 양보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군수성, 육해군성, 조선총독부가 군수동원 행정의 권한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시행된 조선의 군수회사법은 지정된 회사의 성격, 종류, 지정 규모, 관리 

방식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8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총독부는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과  함께  1944년  12월  8일 

제1차  조선  군수회사  56개를  지정․공포하였다.  당시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군수회사법 적용 대상 기업은 자본금 25만 원 이상의 회사와 조합원 10명 이상의 조합에 

한정하였다. 제1차 지정 군수회사 56사 가운데 재조 본점 회사는 37사였다. 그리고 나머지 

19사는 일본 국내 본점 회사의 조선 분공장 혹은 지점 형태로 조선에 진출한 기업이었다.

제1차 군수회사 지정 과정에 비행기 공업의 경우, 일본 국내와 달리 건설 중에 있던 공장마

저도  군수회사로  지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중앙  정부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결국 제1차 지정에 포함시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제1차 지정 군수회사는 일본 국내 본점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조 본점 회사였다. 그 가운데 37사는 1944년 3월부터 시행한 

‘조선군수회사책임제’에 따른 지정 회사였다. 특히, 제1차 지정 군수회사 가운데 조선비행기

공업(주)을 비롯한 10개 회사는 1944년 12월 8일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와

최종  합의를  거쳐  군수성,  육군성,  해군성,  운수통신성  공동명의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외적으로 보자면 이들 회사는 형식적으로 군수성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통괄권을 

장악한  듯하지만  실상은  조선총독부의  군수행정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81)

그리고 이어서 총독부는 1945년 4월 제2차 조선 군수회사 44사를 지정, 공포하였다. 제2차 

지정 조선 군수회사는 합계 55사였다. 그 가운데 신규 지정 군수회사는 44사였다. 나머지 

11사는  단지  제1차  지정  군수회사의  별개  사업장이거나,  또  다른  분공장을  추가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정  공장의  실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82)

이처럼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군수회사는  1차와  2차  지정  목록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 

80) 福岡正章, 「太平洋戦争期植民地朝鮮の工業動員制度 - 軍需会社法/軍需生産責任制度を中心に―」, 京都大学 , 

経済論叢 172,  2003,  98-99쪽  ;  김인호,  앞의  논문,  257쪽.

81) 정안기,  앞의  논문,  50-51쪽.
82) 정안기,  앞의  논문,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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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를 비롯한 전통적인 3대 재벌계 혹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재벌 계열사였다. 주지하
듯이  일본  재벌사의  조선  진출은  중일전쟁기에  붐을  이뤘고83) 이를  계기로  이들  기업은 
본래  조선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들을  합병하면서  조선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가령 미쓰비시 계열의 부평공장(차량), 순천 조선화학공업(카바이트), 진남포 조선중화학

공업(마그네슘)  등은  일본  정부의  강압적  통제를  피하는  한편,  각종  법령의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았던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또  자본  부족으로  생산설비  증설에 
고심하던 총독부 역시 본토의 기성 및 신흥 재벌 자본을 유치해 1930년대 초부터 주창한 
조선  내  생산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수회사법 제10조의 ‘자금 관련 통제권’을 총독부가 왜 중앙 

정부의  군수성에  이양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절대 
다수가  현재의  북한  지역에  집중된  사실을  통해서  1944-1945년  사이  조선에서  동원된 
인력 대부분이 국내의 경우는 대개 북부 공업지대로, 해외의 경우는 이들의 일본 본토 소재 
작업장에  집중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북한  지역  내  지역별·업종별  군수공장  분포

전술했듯이, 정혜경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관련 작업장은 약 3천 개소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구 행정구역의 이북5도 지역의 군수공장은 286개소가 확인되었다. 여기
에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의 미수복 지역에 소재한 군수공장을 추가하면 모두 292개소
의 군수공장이 확인된다. 군수공장은 일본제국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군수공장으로 지정한 
지정 군수공장 외에 국가총동원법 등에 의해 군수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지정되었거나 
징용  물품을  생산한  공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지역의  군수공장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도(道)별  분포

북한  지역의  각  도별  군수공장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북한  지역의  도별  군수공장  분포(단위  :  개)

합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292

29

89

46

69

53

4

4

83) 정안기,  앞의  논문,  52-53쪽의  「표-1  제1차  지정  조선  군수회사  일람」과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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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도별 분포로 보면, 평안남도가 89개소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함경남도 69개소, 함경북도

53개소, 평안북도 46개소, 황해도 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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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러한 도별 분포는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 일대에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고, 전기·화학 등의 중화학공업 지대로 개발된 흥남과 함흥 그리고 원산 일대에 

군수공장이  다수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2)  부(府)·군(郡)별  분포

도(道) 이하의 군수공장이 주로 밀집해 있는 부(府)·군(郡)별 분포를 살펴보자. 군수공장이 

7개  이상  소재하는  부(府)와  군(郡)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군수공장이  밀집한  북한  지역의  주요  부(府)·군(郡)

부(府)·군(郡)

개수

평남  평양부

43

함북  청진부

25

평남  진남포부

23

평북  신의주부

22

함남  흥남부

21

함남  원산부

14

황해  해주부

14

함남  함흥부

11

황해  봉산군

8

평남  강서군

7

평남  대동군

7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道)별 분포에서 평안남도에 군수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평양부(43개소)와  진남포부(23개소)에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평안남도  전체의  군수공장(89개소)  중  66개소(74%)가  평양과  진남포에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진부(25개소)와 신의주부(22개소)에 군수공장이 많이 있으며, 흥남부

(21개소), 원산부(14개소), 해주부(14개소), 함흥부(11개소)의 순으로 군수공장이 분포하고 

있다.

함경남도에 군수공장이 많은 이유 역시, 흥남, 원산, 함흥 지역에 무려 46개소의 군수공장

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  이는  함경남도의  전체  군수공장(69개소)의  6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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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결과적으로 북한 지역의 주요 군수공장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 청진, 흥남, 원산, 함흥, 

해주 등 주로 수자원과 전기가 풍부하고 운송이 편리한 하천과 항만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군수공장이  밀집한  북한  지역의  주요  부(府)·군(郡)

3)  업종  현황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기기, 화학, 섬유방적, 식품가공, 요업, 

전기,  제철소,  정련제련소,  정미/제분,  시멘트,  자재,  제지,  제약,  연탄,  정유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련소와 제련소는 제철소와 구분하며, 정미소와 제분소는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북한  지역  내  군수공장  292개소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기기 분야의 군수공장이 70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화학 분야의 군수공장이 

55개, 섬유방직 분야의 군수공장이 47개소로 많다. 전체 군수공장 중 기계기기, 화학, 섬유

방직의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9%에 달한다. 다시 말해,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

의  약  60%가  이  세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가공 업종이 19개소, 기타공장이 17개소, 요업 공장이 14개소, 전기와 

제철소가 각각 13개소, 정련제련소가 10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철소와 정련제련소

를  합치면  23개소가  되기  때문에  제철제련  업종도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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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그밖에 정미/제분, 시멘트, 자재, 제지 업종의 군수공장이 다수 가동되었다. 이상의 내용

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북한  지역  군수공장의  업종별  분포 

업  종

개수

기계기기

70

화학

55

섬유방적

47

식품가공

19

기타공장

17

요업

14

전기

13

제철소

13

정련제련소

10

정미/제분

9

시멘트

7

자재

6

제지

5

제약

4

연탄

2

정유

1

[그림  3]  북한  지역  군수공장의  업종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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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4)  주요  지주회사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은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개입과 거대 재벌의 투자를 통해 

설립되거나 운영되었다. 초기의 민간자본에 의한 크고 작은 기업과 공장들 역시 조선총독부

의 정리화 사업과 지시에 의해 거대 재벌과 지주회사로 통합되거나 정리되었다. 이하에서는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을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투자한  주요  기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 지주회사 또는 투자자로서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된 군수공장의 개수가 많은 순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1개  군수공장에  다수의  지주회사와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군수공장의 개수와 설립·투자한 지주회사의 개수는 서로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

[표  15]  북한  지역  군수공장의  주요  지주회사 

주요  지주회사

개수

미쓰이(三井)

30

니혼(日本)질소비료

27

동양척식

12

미쓰비시(三菱)

11

야스다호젠(安田保善)

10

주가이(中外)

8

스미토모(住友)

7

니혼(日本)제철

6

[그림  4]  북한  지역  군수공장의  주요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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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북한 지역에 군수공장을 가장 많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주회사는 미쓰이(三井)계열이다. 

미쓰이물산을  비롯해  미쓰이가  투자한  가네가후치(鐘淵)가  투자한  경우  등  모두  30개의 

군수회사를  미쓰이가  직접  설립하거나  자본을  투자하였다.

그 다음은 니혼(日本)질소비료 또는 닛치쓰(日窒)가 설립하거나 투자한 군수회사가 27개

에 달한다. 그 다음은 동양척식이 12개 군수공장을 설립 또는 투자했는데, 동양척식의 대지

주는 조선총독부이므로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지시와 방침 또는 허가에 의해 설립·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미쓰비시(三菱) 계열이 설립·투자한 군수공장인데, 미쓰비시 본사와 미쓰비시

신탁은행이  설립·투자한  경우가  11개에  달한다.

그밖에 야스다(安田)와 주가이(中外), 스미토모(住友), 니혼(日本)제철 역시 다수의 군수공

장을 직접 설립하거나 투자하였다. 위의 지주회사 또는 재벌들이 공동투자한 경우도 많다.

이상의  주요  지주회사와  콘체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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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3.  주요  군수공장의  지주회사와  콘체른(Konzern)

1)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관련  주요  기업·공장·작업장

북한 지역에 소재했던 수많은 공장·작업장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본인의 

주요 군수 공장·작업장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 가운데 주요한84) 군수 공장·작업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북한  지역  군수공장의  주요  지주회사·콘체른

일렬번호

주요  지주회사·콘체른  명칭

1

가네가후치(鐘淵)공업,  가네보(カネボウ)

2

가지마구미(鹿島組)

3

고바야시(小林)광업

4

니시마쓰구미(西松組)

5

니혼(日本)제철

6

닛치쓰(日窒),  니혼질소비료

7

데이코쿠(帝國)섬유

8

미쓰비시(三菱)

9

미쓰이(三井)

10

북선(北鮮)

11

서선(西鮮)

12

오노다(小野田)시멘트

13

오지(王子)제지

14

조선방직

15

조선상공(商工)

16

조선압록강수력발전

17

조선인조석유

18

조선제분

19

조선제철

20

조선총독부  철도국

84) 1945년  8월  이전의  최종  기업  명칭을  기준으로  계열사와  공장  및  작업장의  숫자가  5개  이상인  기업과 

식민지 군수공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중심 재벌기업 명칭 아래 여러 계열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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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  주요  지주회사 ‧ 콘체른의  개요

이하에서는  위의  표에서  주요  지주회사  또는  콘체른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1

가네가후치(鐘淵)공업,  가네보(カネボウ)

개  요

    1887년 도쿄면상사(東京綿商社)가 도쿄의 가네가후치(鐘ヶ淵)에 설립한 

방직공장에서 출발하여 1889년 가네가후치방적(주)가 되었다. 미쓰이(三

井)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수많은 방적 회사와 공장을 흡수·합병하여 최대 

방적회사로  성장하였다.  가네보는  가네가후치방적의  줄임말이다.

    일제강점기 가네가후치공업(주)이었다가 전후 다시 가네가후치방적(주)로

개명하였고, 사업분야를 의식주와 화장품, 식품, 의약품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 사명을 가네보(주)로 변경했지만 경영난에 빠져 2005년 상장폐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08년  트리니티  인베스트먼트(주)에  흡수되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가네가후치(鐘淵)공업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광산

평남  대동군

용평(龍平)광산

광산

황해  수안군

동마(東馬)광산

섬유방적

함북  경성군

주을공장

섬유방적

평남  평양부

평양인견공장

섬유방적

강원  김화군

김화(金化)잠종제조소

요업

평남  평양부

평양제철소  내화벽돌공장

제철소

평남  평양부

평양제철소

제철소

함북  부령군

부령제철공장

식품가공

함북  청진부

청진  가네가후치(鐘淵)조선수산㈜

화학

평남  강서군

가네가후치(鐘淵)해수이용공업  용강공장

화학

평북  신의주

신의주펄프공장

목재

평북  강계군

만포합판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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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2

가지마구미(鹿島組)

개  요

1880년  건설업자인  가지마  이와키치(鹿島岩吉)가 가지마구미(鹿島組)를 

창립하고 도쿄에 본사를 두었다. 아들 가지마 이와조(鹿島岩蔵)가 초대 사장
으로  취임하였다. 주로  철도사업에  주력하였다.  1899년  조선의  경인철도 
건설에 착수하여 대만과 조선, 만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수력발전과 
댐,  발전소  공사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가지마구미는 일본과 조선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작업장에 조선인과 중국인

을 다수 동원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학살한 하나오카
(花岡)사건이 유명하다. 1945년 6월 일본 아키타현(秋田県) 하나오카(花岡)
광산 일대에서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굶주림과 중노동에 항거해 봉기
를 일으켰는데, 가지마구미가 일본 헌병과 경찰을 투입해 4백여 명을 학살하
였다. 1995년 중국인 피해자 10여 명이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
송을 제기하여 2000년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과 소송의 결과는 이후 
니시마쓰구미(西松組)(전후 니시마쓰건설)과 미쓰비시(三菱)광업(전후 미쓰
비시머티리얼)에 대한 소송과 화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니시마쓰구미와 
가지마구미는 일본의 전쟁지휘부인 대본영(大本營)을 이전하기 위한 마쓰시
로(松代)지하벙커  건설에  조선인을  대거  동원하기도  했다.

가지마구미는 1947년 회사명을 가지마건설(주)로 개명하였다. 전후 복구

와 댐, 지하터널, 원자로와 원전발전소 등 대규모 공사로 사업이 확대되었
다. 1966년부터 1988년에 걸쳐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이칸(青函)
터널,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세토(瀬戸)대교를 개통하였고, 이후 도쿄국
제공항 활주로 공사, 도쿄 마루노우치역(丸の内) 역사와 광장 공사 등을 수
행함으로써  일본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성장하였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가지마구미(鹿島組)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발전소

평북  강계군

독로강  수력발전소  ・  야마모토구미

철도・도로

함북  부령회령군

함북선  철도공사장

철도・도로

함북  경흥군

회암역  철도역공사장

군  토건

평남  강서군

초리면  군사시설물  구축공사장

군  토건

평북  삭주군

군사시설물  구축공사장

군  토건

함남  문천군

북성면  군사시설물  구축공사장

비행장

함남  흥남부

함흥  비행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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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

고바야시(小林)광업

개  요

1934년  고바야시  우네오(小林采男)가 창립하였다.  조선에서  텅스텐광산 

개발과 운영에 주력하였다. 텅스텐은 일제시대에 중석이라 불렸는데, 우리나

라에는 산성화성암이 널리 분포되어 중석이 비교적 풍부하며 강원도 영월과 

황해도  곡산  지역에  광산이  다수  개발되었다.

1916년 영월의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이 처음 발견되었는데, 고바야시광업

이 상동광산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텅스텐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광물  중  최상급에  속하는  광물이었다.

상동광산을 운영한 고바야시광업(주)은 전후 미군정에 의해 적산불하를 통

해 1946년 조선중석광업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어서 1949년 대한중석광업

회사를  거쳐  1952년  대한중석광업(주)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고바야시(小林)광업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광산

황해  곡산군

곡산장양(谷山長陽)광산

광산

황해  곡산·덕원군

백년(百年)광산

광산

함남  덕원·이천군

청계(淸溪)광산

광산

평남  성천군

권일(權一)광산

광산

평남  성천군

성천(成川)광산

광산

평남  성천군

홍암(紅岩)광산

광산

평남  성천군

화인(化仁)광산

광산

평남  성천·양덕군

표자(杓子)광산

광산

함남  신흥군

신흥(新興)금성(金成)광산

광산

함남  안변군

망해(望海)광산

광산

평남  양덕군

양덕(陽德)광산

광산

함남  영원·장진군

낭림(狼林)광산

광산

함남  영흥군

영흥(永興)광산

광산

함남  장진군

낭림(狼林)광산

광산

함남  장진·함주군

흥진(興津)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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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4

니시마쓰구미(西松組)

개  요

1874년 기후현(岐阜県)에서 토목건축업을 하던 니시마쓰 게이스케(西松桂

輔)가 창업주이다. 남만주철도를 비롯해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国) 지역 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하며 규모를 키웠다. 1914년 니시마쓰공업소로 개명하였다
가 1929년 합자회사로 변경하였다. 공식 명칭과 별개로 니시마쓰구미로 불렸
다. 1926년 조선에 진출한 니혼질소(日本窒素, 나중에 ‘조선질소’가 됨)가 부
전강댐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자 니시마쓰구미는 수로 공사를 담당
하였다.  1927년에는  조선질소의  흥남공장을  건설하였다.  황무지에  직원과 
가족 등 주민 약 18만 명이 밀집한 공업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밖에 니시마쓰
구미는  조선질소의  아오지공장  등도  시공하였다.

1933년 니시마쓰구미는 장진강에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도수로(導

水路)  등의  공사를  담당했다.  니혼질소는  압록강에  수풍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니시마쓰구미와 하자마구미(間組)가 공사를 담당하였다. 1943
년에  완공되었다.  1937년  합자회사에서  니시마쓰구미(주)로  변경하였다.

전후  1948년  사명을  니시마쓰건설(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니시마쓰구미의  주요  공장·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공장·작업장

발전소

평북  강계군

수력발전소(독로강)

기타

함북  경흥군

공장건설공사장[조선인조석유회사]

기타

평북  의주군

공장부지조성공사장

기타

함북  무산군

니시마쓰구미(西松組)

기타

함북  청진부

니시마쓰구미(西松組)  사무실

기타

함북  청진부

매립공사장

기타

함북  경흥군

배수로공사장

발전소

평북  자성군

운봉  수력발전소

발전소

함북  무산군

원봉  수력발전소

발전소

평북  강계군

운봉  수력발전소

철도・도로

함남  단천군

철도공사장(함경선)

철도・도로

함북  명천군

철도공사장(함경선)

철도・도로

함북  부령·회령군

철도공사장(함북선)

군  토건

함남  흥남부

흥남읍  군사시설물구축공사장

군  토건

함북  청진부

송정정  군사시설물구축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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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

니혼(日本)제철

개  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의 관영 및 민간의 제철 기업 간의 과당경

쟁을 막고 제철산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주도로 관민 제철사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1933년 일본정부는 ‘니혼제철주식회사법’을 공포하고 

관영 및 민영 제철회사들의 통합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1934년 1월 

관영  야하타(八幡)제철소를  비롯한  와니시(輪西)・가마이시(釜石)・미쓰비

시(三菱)・규슈(九州)・후지(富士)의  5개  민영  제철회사가  니혼제철(주)을

발족하였다. 2월에 겸이포제철소와 후탓세(二瀬)광업소가 추가되었다. 겸이

포제철소는 미쓰비시가 1917년에 황해도 황주군 송림면에 건설한 제철소였다.

이후 니혼제철은 일본과 조선 등의 크고 작은 탄광, 제철소, 제강소, 공장 

등을  흡수합병하여  사세를  키워  나갔다.

1937년 니혼제철은 청진제철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청진제철소에 철광석

과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무산(茂山)광산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전후 미군정에 의해 해체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 청산절차를 거쳐 1957

년 해산하였다. 다만, 해체 당시 야하타제철과 후지제철 등으로 분산되었던 

시설 등은 1970년대 두 회사가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로 재

건되었다.  이후  2019년  사명을  다시  니혼제철(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해체  이전의  명칭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니혼제철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제철소

황해  황주군

겸이포(兼二浦)제철소

기계기기

황해  황주군

겸이포(兼二浦)제철소  공작공장

화학

황해  황주군

겸이포(兼二浦)제철소  화학공장

제철소

함북  청진부

청진제철소 

화학

함북  청진부

청진제철소  화학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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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6

니혼질소비료,  닛치쓰(日窒)

개  요

닛치쓰(日窒,  일질)는  니혼질소비료의  줄임말인데,  닛치쓰(日窒)콘체른을 

가리키거나 산하에 있는 여러 계열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현재는 칫소(JNC)

라  불리는  재벌  기업이다.

닛치쓰는 노구치 쥰(野口遵)85)이 1906년에 창립한 소기(曽木)전기주식회

사에서 출발하였다. 1908년 니혼(日本)카바이드상회와 합병하여 니혼질소비

료가 설립되었다. 석탄질소와 황산암모늄의 제조에 성공한 이래 인견(人絹)공

업, 합성암모니아 제조에 성공하였다. 조선에 진출한 닛치쓰는 조선에서 ‘노

구치  재벌’이라  불렸다.

1925년 6월 닛치쓰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개마고원의 압록강 지류인 부전강

(赴戰江)의 수리권을 획득하여 20만㎾급의 부전강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26년  1월  조선수전(水電)주식회사,  이듬해인  1927년  5월에는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33년 5월에는 장진강(長津江)의 수

력발전 개발에 착수하였고, 1937년에는 허천강(虛川江)의 수력발전에 착수

하여  총  12개의  발전소에서  87만㎾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닛치쓰는 개마고원의 댐과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동해안에 인접한 함흥(咸

興), 영안(永安), 본궁(本宮)에 공장을 건설하여 주로 합성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황산암모늄, 유린안(硫燐安)86) 등의 비료를 생산하였고, 그밖에도 유지

(油脂),  알카리,  카바이드,  화약,  금속정련  등의  화학공업을  운영하였다.

1937년 8월에는 닛치쓰가 만주국 정부, 조선총독부와 함께 압록강 유역 

개발에 착수하여 수풍댐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수풍댐의 1기 사업은 1944년 

70만㎾급  생산설비를  완공했지만,  2기  공사는  패전으로  중단되었다.

압록강의  수력발전  건설과  동시에  닛치쓰는  석탄공업을  이용한  가솔린, 

에탄올을 제조하였고, 흥남의 용흥(龍興)공장에서는 항공기연료인 이소옥탄

을, 수풍댐의 하류에 있는 청수(靑水)공장에서는 카바이드, 아세틸렌블럭을, 

그리고 남산(南山)공장에서는 합성고무를, 지린(吉林)에서는 인조석유를 제조

하였다. 1940년에는 조선광업개발(주)을 인수하여 닛치쓰광업개발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밖에  닛치쓰고무공업,  닛치쓰시오노기(鹽野義)제

약,  닛치쓰연료공업  등의  군수공장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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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원래  이름은  ‘노구치  시타가우’  또는  ‘노구치  시타고’인데,  통칭하여  ‘노구치  쥰’이라  불렸다.  전전  시기 

니혼질소비료(주)(=닛치쓰)의 핵심적 인물이자 닛치쓰콘체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기화학공업의 아버지’ 
또는  ‘조선의  사업왕’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의  전기화학공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86) 황산암모늄과  인산암모늄의  혼합물인  화학비료

흥남 지역에만 조선질소비료를 비롯해 10여 개의 자회사와 계열사가 있었

는데, 공장 부지 총 1,980만㎡에 종업원이 4만5천여 명에 달하며 동반가족 

등을  포함하면  약  18만  명이  모여있는  도시가  형성되었다.

당시 수력발전 설비능력은 세계 1위였고, 황산암모늄 생산능력 50만톤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닛치쓰광업개발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화학

함남  흥남읍  구룡리

구룡리제련소/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남  흥남읍  궁서리

(흥남공장에서4km거리)

본궁(本宮)공장/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남  흥남읍

흥남공작공장/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남  흥남읍  신기리

흥남비료공장/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남  흥남읍

흥남알루미늄공장/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남  흥남읍

흥남유지(油脂)공장/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남  흥남읍

흥남카본공장/니혼질소비료㈜

화학

함북  성진읍

성진공장/일본탄소공업㈜

화학

함남  흥남읍

닛치쓰(日窒)고무공업

연탄

만포읍

연탄공장/닛치쓰(日窒)광업개발㈜

정련제련소

함남  흥남읍

흥남제련소/닛치쓰(日窒)광업개발㈜

제약

함남  흥남읍(흥남공장에서4km거리)

본궁(本宮)공장/닛치쓰(日窒)시오노기(鹽
野義)제약㈜

화학

함남  흥남읍

용흥(龍興)공장/닛치쓰(日窒)연료공업㈜

화학

평북  삭주군

수풍댐하류8km,압록강좌측연안

청수(靑水)공장/닛치쓰(日窒)연료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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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7

데이코쿠(帝國)섬유

개  요

데이코쿠섬유(주)는 마(麻)와 인견, 기타 섬유와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업체이다.

1903년  고노에(近江)마사(麻絲)방직(주)와  오사카제마(大阪製麻)주식회사 

등이 합병하여 니혼(日本)제마(주)를 설립하였다. 이 무렵 일본 최초의 소방용 
호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1907년 홋카이도(北海道)제마와 합병하여 데이코쿠(帝国)제마(주)를 설립

하였다.  본사는  도쿄에  있고,  조선의  지점은  경성부  태평통  2정목  102에 
두었다. 부산과 인천을 비롯해 북한의 다수 지역에 공장을 설립했다. 데이코
쿠제마는  군복용  직물과  군수차량용  군수물자  생산회사로  지정되었다.

1928년 쇼와(昭和)제마(주)를 합병하였다. 1941년 다이요(太陽)레이욘(주)를 

합병하여 사명을 데이코쿠섬유(주)로 변경하였다. 이후 여러 섬유기업과 대만제
마(주)를 합병하였다. 전후 인천공장은 적산으로 불하되어 조선제마(주)가 되었다.

전후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재벌해체  방침에  따라  데이코쿠제마

(주),  주오(中央)섬유(주),  도호(東邦)레이욘(주)으로  분할되었다.

소방호스, 소방복, 소방린넨, 방재차량, 방재용 기자재 등으로 제품을 확대

하였다. 1959년 데이코쿠제마(주)와 주오섬유(주)가 합병하여 데이코쿠섬유
(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데이코쿠섬유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섬유/방적

평남  성천군

성천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평남  순천군

북창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평북  구성군

구성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평북  구장군

구장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함남  갑산군

갑산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함남  단천군

단천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함남  북청군

북청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함남  삼수군

삼수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함남  풍산군

풍산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섬유/방적

함남  혜산군

혜산공장/데이코쿠(帝國)섬유㈜

화학

평남  순천군

순천공장/데이코쿠(帝國)압축가스㈜

화학

평남  대동군

평양공장/데이코쿠(帝國)압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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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

미쓰비시(三菱)

개  요

미쓰비시그룹은  미쓰이(三井),  스미토모(住友)와  함께  일본의  3대  재벌로 

불리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최대  그룹이다.

미쓰비시는  1870년대  도사번(土佐藩)의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가 

오사카에 세운 미쓰비시상회(三菱商会)에서 출발하였다. 창립 초기 닛폰유센
(日本郵船) 등을 기반으로 한 선박해운업에 주력하였는데, 점차 부업으로 시
작한 탄광·광업이 주력 산업이 되었고, 이후 조선소와 은행금융업에 뛰어들
며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미쓰비시는 1871년 5월부터 탄광업을 경영하기 시작
했다. 이후 1890년 12월 미쓰비시탄갱사무소를 설치한 후 1918년 미쓰비시광업
㈜을 설립했다. 미쓰비시광업은 일본 내 탄광 뿐만 아니라 조선과 만주, 중국에도 
진출하여  수많은  광산과  탄광을  운영하였다.

미쓰비시는 1915년부터 황해도 황주군 송림면에 제철소를 건설하여 1917년 

미쓰비시제철소를 설립하였다. 1934년 일제의 제철회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니혼
제철주식회사의 겸이포분공장이 되었다. 아태전쟁 기간에는 전쟁 수행에 필수인 
선박 건조 때문에  해군의 주도로  지정된 핵심 군수공장 중 하나였다. 해군성이 
강제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감독관을  직접  파견하여  생산을  통제하였다.

1893년 미쓰비시합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은행, 광산, 조선, 소비재 

등의  자회사와  계열사를  거느린  콘체른이  되었다.

미쓰비시제강(製鋼)주식회사는  1919년  미쓰비시조선(造船)주식회사(뒤에 

비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長崎)제강소에서 출발하였다. 1942년 미쓰비시
제강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미쓰비시화성(化成)공업주식회사는  현재의  미쓰비시화학주식회사이다. 

1934년 미쓰비시광업과 아사히 가라스(旭硝子, 글래스)가 절반씩 출자하여 
니혼타르(日本タール)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것이 니혼화성공업주식회사를
거쳐 1944년 니혼타르공업을 합병하여 미쓰비시화성공업주식회사가 되었다.

진남포의 미쓰비시마그네슘공업은 1942년 조선중화학공업을 인수하여 항

공기  제작에  필수  소재인  마그네슘을  생산하던  중요  군수공장이었다.

패전  후  미군정(GHQ/SCAP)에  의해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  미쓰이와 

스미토모가 큰 타격을 입은 데 비해, 미쓰비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경제에  훈풍이  불자  과거의  회사들을  재결합하여  1954년  미쓰비시상사로 
부활하였다. 이후 기계, 조선소, 중화학공업, 항공, 군사 분야로 사세를 확장
하여  일본  최대  재벌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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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미쓰비시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생산

황해  황주군

겸이포제철소=니혼제철/미쓰비시제철소

정련제련소

함북  청진부

청진제련소/미쓰비시(三菱)광업㈜

화학

평남  강서군

미쓰비시(三菱)마그네슘공업

화학

평남  진남포부

진남포공장/미쓰비시(三菱)마그네슘공업

기계기기

평남  강서군

평양제강소/미쓰비시(三菱)제강

화학

함북  나진/청진부

청진공장/미쓰비시화성(三菱化成)

광산

평남  영원군

감덕(甘德)광산

광산

함남  장진군

개마(蓋馬)광산

광산

평남  용강군

겸이포(兼二浦)광산

광산

황해  황주군

겸이포(兼二浦)철산

광산

평남  중화군

겸이포(兼二浦)철산

광산

함남  단천군

대동(大同)광산

광산

황해  재령군

미쓰비시(三菱)  남양(南陽)철산

광산

함남  단천군

미쓰비시(三菱)  단천광산

광산

황해  재령군

미쓰비시(三菱)  은룡(銀龍)철산

광산

평남  강서군

보림(普林)면  철산

광산

함남  정평군

보생(寶生)광산

광산

황해  서흥군

용평(龍坪)광산

광산

평남  대동군

장산(長山)탄광

광산

함남  정평군

정보보성(定寶寶成)광산

광산

평북  창성군

천우(天祐)광산

광산

황해  벽성/옹진군

천장(天長)광산

광산

함북  부령군

청암(靑岩)광산

광산

함북  청진부

청암(靑岩)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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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쓰이(三井)

개  요

미쓰이(三井) 재벌의 역사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거상인 미쓰이 가문의 포

목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메이지시대에 접어들어 미쓰이는 은행업, 무역업, 

광업 등의 분야로 지출하며 사세를 넓혔다. 1876년 미쓰이은행과 미쓰이물

산을 설립하였고, 1909년 지주회사격인 미쓰이합명회사를 설립하여 재벌로 

성장하였다.

패전 직전까지 일제의 총동원체제와 군수산업에 호응하며 직간접 계열사 약 

270여  개  회사를  보유한  거대  기업집단으로  군림하였다.

조선에는 미쓰이광산을 필두로 여러 탄광산을 운영하였고, 미쓰이경금속㈜과 

미쓰이유지(화학)㈜이 평북과 평남, 함북 청진 등에서 군수공장을 가동하였다.

미쓰이광산은 1870년대 이후 미쓰이가 일본의 가미오카(神岡)광산과 미이케

(三池)탄광 등을 인수하면서 1889년에 설립한 미쓰이광산회사에서 출발하였

다.  1911년  미쓰이광산주식회사가  되었다.

미쓰이광산이 출자한 조선비행기제작소는 1937년에 설립된 쇼와(昭和)비행

기공업㈜(또는 쇼와비행기제작소)에서 출발하였다. 1938년 조선총독부와 조

선군사령부 육군대장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의 요청으로 항공기제작소건

설에 착수하였다. 1940년 평양 외곽 30만평 부지에 공장을 완성하여 1941년

부터 부품제작 및 기체수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사업 경영을 둘러싸고 

해군성과 쇼와비행기공업 간에 마찰이 빈번해지자 1942년 9월 조선군사령

부와 조선총독부의 권유로 미쓰이광산이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1944년 육군

항공본부가  감독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기를  완성하였고,  설비확장  공사를 

하던  중  패전을  맞았다.

미쓰이경금속주식회사는 1939년 닛소(日曹)가 설립한 세이센(西鮮)화학공업

에서 출발하였다. 1941년 세이센화학공업과 미쓰이의 계열사인 도요(東洋)

알루미늄이 합병하여 도요(東洋)경금속주식회사를 창설하였고 1944년에 미

쓰이경금속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미쓰이유지화학은 1937년 조선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연합회가 설립한 조선

협동유지㈜에서 시작되었다. 1939년 미쓰이물산이 출자하여 협동유지로 개

칭하였다가  1943년  미쓰이유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약유비(鰯油肥)는  정어리  기름으로  만든  비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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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미쓰이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화학

평북  용천군

미쓰이(三井)경금속㈜

기계기기

평북  용천군

양시공장/미쓰이(三井)경금속㈜ 

기계기기

평남  평양부

조선비행기제작소/미쓰이(三井)광산

화학

함북  청진부

청진공장/미쓰이(三井)유지(화학)㈜

광산

함남  정평군

영성(嶺城)흑연광산/북선(北鮮)산업㈜

화학

함북  청진부

청진공장/북선(北鮮)산업㈜

제지

함북  길주군

길주공장/북선(北鮮)제지화학공업㈜

철도/도로

함북  무산군

석탄수송철도/북선(北鮮)拓殖철도㈜

삼림벌채

함북  회령군

벌목작업장

목재

함북  청진부

북선(北鮮)합동목재㈜

목재

함북  회령군

회령공장/북선(北鮮)합동목재㈜

목재

함북  회령군

회령제재소/북선(北鮮)합동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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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0

북선(北鮮)

개  요

북선(北鮮)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과 공장이 다수 있는데, 미쓰이 계

열의 자본과 오지제지(王子製紙)의 자회사와 계열사도 있지만,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업 간 관계가 없더라도 북한 
지역에서  북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과  공장을  열거하고자  한다.

북선합동전기주식회사는 1912년 설립되었다. 청진, 원산, 나진 등에 지점을

설치하고 성진전기회사, 무산전기회사, 회령전기, 웅기전기, 함남합동전기를 
합병하였다. 니혼질소(日本窒素)가 출자하여 북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되었다.

북선장유주식회사는  1919년  설립되었다.
북선목재주식회사는 1923년 설립되었으며 고무산 일대에서 목재를 생산하였다.
북선광업주식회사는  1936년부터  흑연과  금,  은,  유화철을  생산하였다.
북선산소공업주식회사는 1938년 설립되었으며 산소아소틸렌, 가성소다를 

제조하였다.  공장은  청진에  있었다.

북선산업주식회사는 1933년 설립된 북선제유㈜가 시작이었는데, 1940년 

미쓰이물산이 출자하여 북선산업(주)으로 회사명칭을 변경하였다. 함남 정평
군의  영성(嶺城)광산에서  흑연을  생산하고  청진에  공장을  두었다.

북선상공주식회사는 1939년에 설립되었으며 선철과 주철을 생산하였다.
북선성냥합자회사는 1937년에 설립되었으며 1939년 북선인촌제축(製軸)

합명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선제강소주식회사는 1938년에 설립되었으며 광산과 토목건축용 기계를 

제작하였다. 오노다(小野田)시멘트의 천내리공장의 실질적인 하청공장이었다. 
패전  당시  종업원이  1,300명에  달했다.

북선식산주식회사는  1923년  북선종묘주식회사와  북선종묘신탁주식회사로

출발했으며,  1931년에  북선식산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선유탄주식회사는  1938년에  설립되었다.
북선음료합자회사는  1938년에  설립되었으며  청량음료를  군납하였다.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34년  일본  제지업계의  대표인  오지제지

(王子製紙)가 백두산 일대의 낙엽송을 펄프로 재생할 목적으로 함북 길주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1936년부터 조업을 개시하여 세계최초의 인견펄프공장이
되었다. 전시체제기에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일본군의 요청에 따라 군용 
목재를 공급했으며 군수용품인 주정(酒精), 점결제(粘結劑) 등을 생산하였다. 
1941년 금속회수령에 의거 기업정비 대상이 되어 북선제지에 흡수되었다.

북선제지주식회사는  1941년  금속회수령에  의거하여  북선제지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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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87)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북선(北鮮), 중선(中鮮), 서선(西鮮), 남선(南鮮)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서선은 황해도와 

평안도, 북선은 함경도, 중선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를 가리킨다. 그밖에 경기 북부를 모두 북선이라고 
하고  경기  이남  지역을  남선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주) 등을 흡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펄프폐액을 이용한 주정을 생산하였다.

북선합동목재는 1937년 회령에 소재한 5개의 제재업체가 합병하여 조선합

동목재주식회사를 발족하였고 1943년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미쓰이가 
출자하여 조선합동목재회사를 해산하고 북선합동목재로 전환하였다. 철도의 
침목,  전봇대용  목재의  식목과  벌채,  제재  등을  수행하였다.

북선척식철도주식회사는 1939년 광물 수송을 위해 무산철광개발㈜을 설

립하면서  시작되었다.

북선견직주식회사는  1940년  설립되었다.
북선잠사주식회사는  1935년  설립되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북선(北鮮)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화학

함북  청진부

북선산소공업㈜

화학

함북  청진부

청진공장/북선산업㈜

기계기기

함북  청진부

북선상공㈜

기타공장

함북  청진부

북선성냥(합자)

기타공장

함남  북청군

북선성냥제축(製軸)(합명)

기타공장

함남  북청군

북선성냥㈜

식품가공

함북  성진부

북선음료(합자)

식품가공

함북  청진부

북선장유㈜

기계기기

함남  문천군

문천공장/북선(北鮮)제강소㈜ 

제지

평북  신의주부

북선제지

제지

함북  길주군

길주공장/북선제지화학공업㈜

전기

함남  함흥부

북선합동전기㈜

섬유/방적

함남  함흥부

북선견직(합자)

섬유/방적

함북  길주군

북선잠사(北鮮蠶絲)(합자)

목재

함북  부령군

공장/북선목재㈜

목재

함북  청진부

북선목재㈜

개간/농장

함북  청진부

북선식산㈜

개간/농장

함북  경흥군

북선토지㈜

삼림벌채

함북  회령군

벌목작업장

목재

함북  청진부

북선합동목재㈜

목재

함북  회령군

회령공장/북선합동목재㈜

목재

함북  회령군

회령제재소/북선합동목재㈜

탄광/광산

함북  학성군

성장(城將)광산

탄광/광산

함북  부령군

청진철산

탄광/광산

함남  정평군

영성(嶺城)흑연광산

탄광/광산

함북  경성군

북선유탄(硫炭)㈜

토건

함북  무산군

석탄수송철도/북선척식철도㈜

전기

함남  함흥부

북선합동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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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1

서선(西鮮)87)

개  요

서선(西鮮)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과 공장이 다수 있는데, 미쓰이 계

열의 자본과 가네가후치(鐘淵)의 자회사와 계열사도 있지만, 서로 아무런 관

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업  간  관계가  없더라도  북한 

지역에서 서선(西鮮)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과 공장을 열거하고자 한다.

니시모토구미(西本組)는 서선선(西鮮線)의 철도공사를 담당하였다. 서선선

은  평남 강동군 승호리역과 성천군 신성천역 사이에 부설된 사설(私設)철도

이다. 1939년부터 승호리-석릉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1942년까지 평남 강동

역, 신성천역까지 총 67㎞가 개통되었다. 연비룡 고개 기차터널 공사장, 철로

부설공사  등이  진행되었다.  1944년  조선총독부가  매수하였다.

서선조림합자회사는  1932년  설립되었고  목탄과  목재를  생산하였다.

서선주철주식회사는  1939년  설립되었다.

서선중공업주식회사는 1939년 조선시멘트가 해주철공소를 합병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1943년 가네가후치(鐘淵)실업이 서선중공업을 매입하여 1944년 

가네가후치(鐘淵)공업이 되었다. 종연서선중공업이라고도 불렸다. 용당포 조

선공장  해주조선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선철공소합자회사는 1938년 설립되었다. 군수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는 1919년 동척(東拓)이 주도하고 조선총독부와 만

철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1934년 조선전기흥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

였다. 1938년 평양부 영전기 사업을 계승하여 운영하였다. 본점은 평양부에 

있고  해주,  진남포,  개성,  신의주에  지점을  두었다.

서선화학주식회사는 1939년에 설립되었다. 본점은 경성부 종로구에 있고, 

공장은  평북  용천군  부라면  원성동에  두었다.

서선인견직물주식회사는  1937년  설립되었다.

보광(寶光)광업주식회사는 1935년부터 서선(西鮮)흑연광산에서 금, 은, 흑

연을  채광하였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서선(西鮮)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기계기기

평남  평양부

서선주철㈜

기계기기

황해  해주부

해주조선소/서선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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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기계기기

평남  평양부

서선철공소(합자)

전기

평북  신의주부

신의주공장/서선합동전기㈜

전기

평남  진남포부

진남포공장/서선합동전기㈜

전기

황해  해주부

해주공장/서선합동전기㈜

화학

평북  용천군

서선화학㈜

섬유/방적

평남  대동군

서선인견직물㈜

섬유/방적

평남  진남포부

서선조면㈜

철도/도로

평남  강동/성천군

철도공사장(西鮮線)/니시모토구미(西本組)

광산

평북  구성군

서선광산

광산

평북  영변군

서선무진(西鮮無津)광산

광산

황해  재령군

서선흑연광산/보광(寶光)광업㈜

목재

평남  평양부

서선조림(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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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2

오노다(小野田)시멘트

개  요

오노다(小野田)시멘트제조는 전전(戰前) 시기 일본에서 가장 큰 시멘트 제

조회사였다. 야마구치현 오노다시를 근거지로 1881년에 설립되었다. 1901

년 미쓰이(三井)물산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이후 미

쓰이와  함께  조선과  중국  등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여  사세를  확장하였다. 

패전  직전까지  조선과  외지에  총  27개의  공장을  운영하였다.

1917년  오노다시멘트는  평양에  지사를  설치하고  평양  승호리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19년에  공장을  완성하고  가동하였다.  이후  1934년 

미쓰이물산과 함께 조선오노다시멘트제조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조선

오노다시멘트제조에게 평양 승호리 공장의 경영을 이양하였다. 1938년 오노

다시멘트제조가 삼척에 건설한 공장이 전후 동양그룹이 인수하여 동양시멘트

공업(주)가  되었다가  2017년  삼표시멘트가  되었다.

조선오노다 시멘트제조주식회사는 오노다시멘트제조가 1928년 원산 근교

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출발하였다. 1934년 조선오노다시멘트제조주식회사

가  되었다.  1935년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패전 후 일본 내에서는 오노다시멘트제조는 오노다시멘트를 거쳐 오늘날 

태평양시멘트가  되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오노다(小野田)시멘트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시멘트

평남  강동군

평양공장/오노다시멘트제조㈜

시멘트

함남  문천군

천내(리)공장/조선오노다시멘트제조㈜

시멘트

함북  부령군

고무산(古茂山)공장/조선오노시멘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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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3

오지(王子)제지

개  요

오지(王子)제지는  전전  시기  일본  최대의  제지회사였다.  현재의  오지홀딩스와 

니혼(日本)제지의 전신이다. 1873년 도쿄의 오지에서 설립되었다. 미쓰이(三井)재
벌이 출자를 해왔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후 오지제지는 일찍이 일본 국내뿐
만 아니라 조선과 사할린으로 진출하여 후지(富士)제지, 가라후토(樺太)공업 등과 
공동출자 후 이들 기업을 흡수합병하였다. 신의주공장과 사할린의 여러 곳에 설립
된  오지제지  공장과  벌목장,  탄광  등에  조선인이  다수  동원되었다.

오지제지는 1917년 조선에 진출하여 후지제지와 함께 출자하여 조선제지주식회

사를 설립하였고, 조선제지(주)는 1919년 신의주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세계
공황의  여파로  펄프공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후지제지는  조선제지를  오지제지에 
매도하였다. 이에 오지제지는 1921년 조선제지를 흡수합병하고 신의주공장을 직
영공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1922년 산림벌채권을 상실하여 한때 공장운영이
정지되었지만 1925년 산림벌채권을 다시 획득함에 따라 공장조업이 재개되었다.

1941년 무렵 신의주공장의 부지는 21만평, 연건평 8579평, 장강초지기(長綱抄

紙機.  134인치)  3대,  다이제스터  2대를  가동하는  규모가  되었다.  신의주공장은 
주로 압록강변에 자생하는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 등 침엽수를 활용하여 양지(洋
紙)를 주로 생산했는데, 1943년 무렵 생산량은 약 2,334만 파운드에 달하여 90%를 
일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를 조선과 만주에 공급하였다. 제지용 펄프도 생산하였다.88)

오지제지는 1943년 함북 길주에 공장을 건설하여 직영공장으로 운영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군수품인  알콜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밖에 오지제지는 미쓰이광산과 함께 전남 영암군의 독천(犢川)광산, 해남군의 

황산면광산, 그리고 경남 통영군의 광도(光道)광산의 명반석 채굴에도 관여하였다.

패전  후  재벌해제  정책에  따라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1949년  도마코마이(苫小牧)제지(주)・혼슈(本州)제지(주)・쥬죠(十條)제지(주)의 
3개로 해체되었다가 도마코마이제지와 혼슈제지는 오지홀딩스로, 쥬죠는 니혼제
지가  되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오지(王子)제지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제지

함북  길주군

길주공장/오지제지

제지

평북  신의주부

신의주공장/오지제지

88) 강정원, 「일제시기 왕자제지 조선공장의 운영과 신의주 제지업의 ‘성장’」, 『역사와 경계』126호, 202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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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4

조선(朝鮮)방직

개  요

1917년 미쓰이(三井) 자본을 바탕으로 마고시 교헤이(馬越恭平), 노다 우타

로(野田卯太郞), 야마모토 조타로(山本條太郞) 등이 출자하여 부산 범일동 일

대에 설립한 기계식 면방직 회사이다. 면화의 재배에서부터 실과 면의 생산, 

방적 · 염색 · 나염 · 피복에 이르는 일관된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효시가  되었다.  줄여서  ‘조방’이라  불렀다. 

1934년 만주 최초의 중국인 방직회사인 영구방직(營口紡織)을 인수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에 귀속되었다가 기업인 강일매(姜一邁)에게 불하되었다. 이

후 우여곡절을 겪은 후 삼호방직에 넘어갔다가 1969년 부산시에 의해 청산되

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방직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섬유/방적

평남  대동군

평양  조면공장

섬유/방적

평남  진남포부

진남포  조면공장

섬유/방적

평북  정주군

정주  조면공장

섬유/방적

황해  봉산군

사리원  조면공장

섬유/방적

황해  신천군

신천  조면공장

섬유/방적

황해  장연군

장연  조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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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5

조선상공(朝鮮商工)

개  요

조선상공주식회사 진남포철공소는 1904년부터 일본군의 병참수송을 통해 

자본을 축적해 연안운송업계의 유력자로 등장한 나카무라 세이시치로(中村精

七郞)가 1909년 자신의  운송회사인 나카무라구미의 소유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시작되었다. 나카무라는 1919년 조선상공주식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진남포철공소를 편입시켰다. 진남포철공소는 토목, 기계, 

철공,  조선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산업 통합정비정책에 따라 1942년 봄부터 실시된 체신

국의 ‘소형선정비요강'에 의거하여 1943년 지역의 군소 조선소를 통합하였다.

조선상공의 평양공장도 1910년 진남포철공소의 연장선에서 1919년 나카

무라  세이시치로가  설립하였다.  주철관을  제조하였다.

조선상공의 진남포공장 조선부(造船部)는 진남포공장의 부설공장으로 배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주로 무연탄을 운반하기 위한 부선(艀船)을 제조하였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상공(주)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기계기기

평남  진남포부

진남포철공소/조선상공(주)

기계기기

평남  진남포부

진남포공장  조선부/조선상공(주)

기계기기

평남  평양부

평양공장/조선상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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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선압록강수력발전

개  요

1937년 일제는 압록강의 수풍댐을 건설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의 

합의로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와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

하였다.

두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00만  엔을  투입하고,  두  회사의  공동  사장 

겸 이사장은 니혼질소(日本窒素)의 노구치쥰(野口遵)이 맡았다. 조선압록강수

력발전(주)의 출자자는 동양척식(40%), 장진강수전(40%), 조선송전(10%)으

로  하고,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의  출자는  만주국이  100%  소유하였다.

회사 설립 직후 곧바로 평북 신의주부에서 80㎞ 지점에 수풍댐을 건설하였

다.  생산한  전기는  만주국과  조선에  반씩  나누어  송전하고,  조선에  송전한 

전기의 1/3은 조선질소비료가, 나머지는 민간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공사

를 위해 평북선(平北線)이 건설되었다. 1937년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니혼질

소,  니시마쓰구미(西松組),  하자마구미(間組)  등이  공사를  담당하였다.

1941년부터 저수를 시작하여 1943년 발전기 4대가 장착되었다. 총 7대의 

발전기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1944년까지 6대의 발전기가 가동되

다가 독일제 발전기가 도착하기 전에 패전을 맞이하였다. 패전 무렵의 발전 

용량은  60만㎾였다.

패전 직전인 8월 9일 소련군이 진주하여 수풍댐의 발전기 5대를 탈취하여 

가져갔다.  약탈된  발전기는  후에  카자흐스탄의  댐에  설치되었다.89)

한편,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는 1939년 평북 삭주군의 수풍동 시멘트공

장을 인수하여 시멘트의 중간 원료인 크린카를 가공하였으며 1940년 평남 

강동군의 승호리크린카공장도 인수하였다. 1944년에는 평북 삭주군의 카바

이트공장을  인수하였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시멘트

평북  삭주군

수풍동시멘트공장/압록강수력발전㈜

시멘트

평북  삭주군

카바이트공장/조선압록강수력발전㈜

화학

평남  강동군

승호리크린카공장/압록강수력발전㈜

토건

평북  신의주부

수풍댐/압록강수력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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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7

조선인조석유

개  요

인조석유란  석탄의  탄소와  공기  속  산소를  결합시켜  일산화탄소를  만든 

후 여기에 수소를 반응시켜 만든 탄화수소를 정제시켜 생산된 석유를 가리킨

다.  192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피셔-트롭슈  공정’에서  응용된  기술이다.

1930년대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일제는 

기존의 탄광과 석탄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와 일본 규슈 지역 등에서 인조석유

를  제조하는  공장을  다수  건설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이를 선도한 사람이 바로 니혼질소비료(주)(=닛치쓰)의 노구치 쥰

(野口遵)이다. 북한  지역의 조선인조석유주식회사와 남한의 조선석유주식회

사  모두  노구치가  주도한  기업이었다.

조선인조석유의 함북병천군 영안공장은 1932년 니혼질소의 노구치가 설립

한 석탄건류공장에서 출발하는데, 1935년 조선석탄공업의 공장을 거쳐 1941 

조선인조석유주식회사의  공장이  되었다.

조선석탄공업은 1935년 노구치가 석탄액화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본점은 함북 경흥군 상하면 회암동에 위치하며 1936년 회암에 공장을 건설하

였는데, 일명 조선석탄공업 회암공장이라 불렸다. 나중에 아오지공장으로 명

칭이  변경되었다.  조선석탄공업은  1941년  조선인조석유로  변경되었다.

한편, 노구치는 1935년 경성에 조선석유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산 포하동

(현재 원산시 장촌동)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조선석유(주)의 대주주는 닛

치쓰, 니혼석유, 동양척식(주),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등이었다. 조선석유(주)

는 1944년 울산에도 제2의 정유공장을 지었다. 이것이 나중에 SK에너지가 

되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인조석유(주)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화학

함북  명천군

영안공장/조선인조석유(주)

화학

함남  흥남부

조선석탄공업(주)/조선인조석유(주)

화학

함북  경흥군

아오지공장/조선인조석유(주)

89) 정안기, 「196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의 연구」,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편, 『중

앙사론』,  제47집,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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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90) 대선제분주식회사,  『대선제분50년』,  2009년.

18

조선제분

개  요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제분업은 황해도에서 질좋은 소맥이 생산되자, 일본

에서 건너 온 일부 사업가들이 평남 진남포에 조선제분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만주 철령에 있는 만주제분이 1919년 7월 진남포공장을 

인수하였다. 이후 경성에 풍국제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독수리표 밀가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에는 미쓰이 재벌의 지원을 받아 니혼(日本)제분이

인천에 설립되었다. 니혼제분은 뒤에 만주제분의 진남포공장을 인수하였다.

한편, 니혼제분과 경쟁 관계였던 닛신(日淸)제분은 뒤늦게 1936년 영등포

에 제분공장을 건설하였다. 동시에 닛신제분은 7월 4일 경성의 소공동 남대

문통 5정목에 조선제분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진남포에 만든 위의 조선제분

과 다름) 설립하였다. 대주주인  쇼다 데이이치로(正田貞一郞), 쇼다 히데사부

로(正田英三郞) 부자는 닛신제분의 창업자이자 후에 쇼와(昭和)천황과 사돈관

계를  맺게  된다.  쇼다  히데사부로의  딸이  현재의  미치코 상왕후  이다.

1937년 10월 조선제분(주)는 독일에서 새로운 제분 기계를 들여와 진남포

에 제분공장을 준공하고 12월부터 미쓰비시 상표를 붙여 제품을 생산, 판매

하였다. 진남포공장도 최초 규모는 500배럴, 이후 1,000배럴로 시설을 증설

한다는  계획이었다.

진남포의 임해 제분공장들은 거대한 만주시장 진출을 위한 후방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후 1940년 조선제분(주)는 해주에 제분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였다. 이것

이  해주공장이다.

조선제분(주)의  영등포공장은  해방  후  대선제분에  인수되었다.90)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제분(주)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제분

평남  진남포

진남포공장/조선제분(주)

제분

황해  해주부

해주공장/조선제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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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9

조선제철

개  요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제철업은 니혼(日本)제철의 겸이포제철소, 일본고주

파중공업의 제철공장, 니혼제철의 청진제련소, 미쓰비시광업의 청진제련소, 

미쓰비시제강의  평양제강소  등이  주도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제철의 평양제철소, 니혼원철의 청진공장, 니혼동관의 원산

제철소가  잇따라  건설되었다.

    조선제철주식회사는  1941년  다이도(大同)제강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자

본금 6천만 엔으로 설립한 제철회사이다. 본점은 경성 태평동 1정목에 있었

다.  공장은  평양에  두었다.

    대규모 전기제선 플랜트가 주종목이었는데, 연간 전기선 30만 톤을 생산하

고, 그밖에 주강, 중공강, 탄환강, 각종 합금철 2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1943년 용광로가 완성되었으며, 군부의 지시로 탄환강을 생산하였는데, 당초 

목표했던  생산실적을  내기  전에  패전을  맞이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제철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제철소

평남  대동군

평양공장/조선제철(주)

제철소

평남  강서군

평양제철소/조선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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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

조선총독부  철도국

개  요

대한제국 시기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등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일제는 

1906년 경부철도주식회사, 경인철도합자회사, 경의철도, 삼마철도의 4개 철
도회사를 통합하여 통감부 산하의 철도관리국에 두었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철도국이  되었다.

철도국은 1914년 조선호텔을 건립하여 숙박업에 진출하였고 1917년 남만

주철도주식회사에 운영을 위탁하였다. 철도국은 한때 철도부를 거쳐 다시 철도국이 
되었다가 교통국으로 변경되었다. 패전 직후 교통국은 미군정청의 교통국으로
이관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철도청이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은 경성, 부산, 대전, 평양에 운수사무소를 청진에 출

장소를 두었고, 경성, 부산, 대전, 평양, 원산에 공무사무소를 두었다. 그리고 
경성,  부산,  평양,  원산,  청진,  해주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평양공장은 1904년 임시군용철도를 위해 통감부가 겸이포에 철도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1911년 평양으로 이전하였다. 기관차와 화객차의 수
리작업을 맡았다. 1942년 확장 이전 공사중 패전을 맞았는데, 이 무렵 종업원
이  793명이었다.

원산공장은 기관차를 수리할 목적으로 1942년 설립하였다. 1943년 화물

차수리장을  준공하였는데  패전  무렵  종업원이  978명에  달했다.

청진공장은 1929년 함경선 전체가 개통함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기관차와 

화객차의 수리 작업을 맡았다. 확장 이전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다가 패전을 
맞았다.  패전  무렵  종업원이  360명에  달했다.

해주공장은  패전  직전인  1945년  7월  해주기관구의  수선설비를  확장한 

것인데,  패전  무렵  종업원이  154명이었다.

조선

북한지역
강제동원

관련

북한  지역  내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주요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지  역

작업장

기계기기

평양부

공작공장

기계기기

원산부

공작공장

기계기기

청진부

공작공장

기계기기

해주부

공작공장

기계기기

원산부

원산공장/철도국공장

기계기기

청진부

청진공장/철도국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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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태와  기록

1.  주요  군수공장의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이하에서는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과 강제동원 작업장에 동원되었던 피해자의 체험을 소개

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체험과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과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혜경 박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채집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 구술, 그리고 강제동원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진술기록 등을 토대로 한 논저들 

가운데, 북한 지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진술 기록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지역과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경험 등이 수록된 저서의 내용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91)

1)  함남  흥남  지역

(1) 흥남비료공장

①  소설  〈질소비료공장〉

소설가 이북명(李北鳴)92)의 대표작인 <질소비료공장>은 작가 자신이 흥남비료공장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흥남비료공장은 니혼질소비료(주)가 흥남 지구에 건설한 

여러  비료공장  중  하나였다.

노구치 쥰이 주도하는 니혼질소비료(주)는 1937년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과 만주압록수

력발전소(주)를 설립하여 조선과 중국(만주) 접경 지역에 수풍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이

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941년에는 조선총독부

의  방침에  따라  조선질소비료(주)를  합병함으로써  기업  집중도가  더욱  커졌다.

91)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조사는 시행된 적이 없다. 강제동원 연구 분야에서도 

국내 강제동원과 북한 지역에서의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소개하는 북한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희귀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92) 이북명(1910~1988)은  함경남도  장흥  태생의  소설가이다.  1927년  흥남질소비료공장의  노동자로  취직한 

후 공장 친목회 사건으로 검거되기까지 3년 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1932년 소설 〈질소비료공장〉을 창작하였다. 
1930년  이후에는  장진강의  수력발전  공사장에서  근무했다.  그밖에  소설  〈여공〉,  〈답싸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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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은 ‘함흥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1920년 초까지는 이름조차 없던 마을이었다. 이곳에 

여러 비료공장 등이 들어서자 함주군 흥남읍에서 1944년 함주군 흥남읍과 운남면을 합쳐 

흥남부(興南府)로 승격되었다. 당시에 부(府)에 해당하는 곳은 경성부, 부산부, 대구부, 평양

부, 인천부, 청진부, 원산부, 광주부와 같은 대도시였다. 조그만 해안가 마을이 일약 대도시

에  해당하는  부(府)가  되었으니,  군수공업화와  공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단기간에  공업도시로  일변한  흥남에  무려  18만  명이  몰려들었고,  이  가운데  노무자는 

무려 4만 5천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노구치 재벌은 흥남 지역에 18개의 공장을 건설하였는

데,  화학공장이  14개였고,  나머지는  기계기기·전기·제련소·제약공장이었다.  이들  공장은 

모두 조선총독부가 군수공장으로 지정했다.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 사장 이하 모든 직원이 

‘피징용자’의  신분이  된다.93)

②  강춘,  형무소  보국대

1927년 3월 충북 청주 태생의 강춘은 1943년 징용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숨었다가 순사

에게  붙들려서  청주교도소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4년 

6월  강춘은  함흥형무소  제1보국대  소속으로  흥남의  비료공장으로  끌려갔다.

흥남비료공장은 형무소보다 더 힘든 곳이었다. 굶주림은 기본이고 매질이 멈추지 않았다. 

이곳에서 강춘은 고막이 파열되고 발톱이 빠지도록 매질을 당했다. 매를 맞아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해방이 되어서야 강춘은 비료공장이자 형무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94)

③  용준,  형무소  보국대

1936년 9월 경북 청도 태생의 용준은 1945년 3월 징용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함남 흥남부

에 있는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용준은 함흥형무소 제3보국대 소속으로 흥남비료공

장에 끌려 가 노역을 하던 중 해방되기 1주일 전인 1945년 8월 7일 제3보국대 숙소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 원인도 알 수 없고 유해도 봉환되지 않았다. 사망했을 당시 나이는 

18세였다.95)

93)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년,  88~90쪽  참조.
94) 이상,  위의  책,  351~352쪽  참조.
95) 이상,  위의  책,  3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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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2) 용흥(龍興)공장

1930년 11월 출생, 경북 출신의 열두 살 소년 재덕은 1944년 3월 함경남도 흥남부에 

있는 니혼질소비료(주) 소속의 용흥(龍興)공장에 견습공으로 불려갔다. 용흥공장은 니혼질소

비료(주)가 1938년부터 해군의 요청을 받아 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1941년에 설립한 공장이

다. 주로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이소옥탄(isooctane)을 제조하였다. 1941년 제1

단계 공사를 완료한 후 가동에 들어갔고, 1945년 패전하기 두세 달 직전에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공장을 인근의 산 속으로 이전한다고 하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패전을 맞이했다. 패전 

직전의  공장명칭은  닛치쓰(日窒)연료공업(주)  용흥공장이었다.

재덕은 국민학교 졸업 후 집안일을 돌보던 중 면(面) 관계자가 ‘큰 공장에 가라’고 하니 

좋은  곳인  줄  알고  따라나섰다.  용흥공장이  군수공장이었으니 재덕은  소년의  나이였지만 

‘징용된  사람’,  즉  ‘피징용자’  신분이었다.

용흥공장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땅 속 깊이 박아 높이 올린 건물인지라, 하루 종일 공장 

안에 햇빛이 들지 않는 꽉 막힌 공간이었다. 크고 꽉 막힌 공장 안에서는 황산과 유독가스가 

가득 차 환기가 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재덕은 화공약품을 저장하는 커다란 탱크를 청소

하고  탱크에  들어갈  용제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재덕은 공장에 들어간 지 불과 4개월 만에 늑막염에 걸렸다. 늑막염은 폐에 감염된 균이 

늑막으로 퍼지는 병인데 그대로 두면 몸 전체로 염증이 번진다. 치료를 위해서는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공장 측은 늑막염에 걸린 소년에게 약을 좀 주고 계속 중노동을 강제했다.

1945년  봄  무렵  회사  측은  해군의  명령에  따라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공장을 

주변의 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부산을 떨었는데, 머지 않아 일제가 패전하면서 비로소 재덕은 

해방되었다.

비록 재덕은 징용에서 해방되었지만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함흥에서 쫒겨나다시피 남하

를 해야 했는데, 일본군과 일본인 관계자는 모두 도망가버리고 트럭과 기차도 구할 수 없어

서  재덕을  비롯한  사람들은  걸어서  귀향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걸린 늑막염 때문에 숨 쉬기도 힘들었고 병원에도 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부분의 청년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군대에 나갔지만 재덕은 병 때문에 

군대조차  갈  수  없었다.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이미  흉부  기형  상태였다.  평생을  환자로 

살 수밖에 없으니 본인과 가족들의 고생이 막심했다. 2010년 세상을 뜰 때까지 농촌에서 

빈농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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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재수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편찬한 『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의 기록, 홋카이도·지시

마·가라후토  편』에  수록된  함흥  지역  군수공장의  동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97)

노재수(盧在洙)는 1930년 노구치가 공장 건설을 시작했을 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있었고, 

이후에도  공장에서  계속  일했다.98) 노재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황산암모늄  탑을 건설하는데  투입되었는데,  승강기 한 대랑 윈치가 전부였다. 30~40㎏

의 돌을 사람이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나르는 것이다. 그런데,  허기 때문에 비틀거리니까  중간에 
돌을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친다.  회사는  다친  사람에게  보상은커녕  쫒아버린다. 생산
이  시작되자,  황산암모늄철을  태운  곳에서  재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내  일이었다.  해안까지 
약 1천미터 가량  레일이  깔려 있는데,  8명이 2인1조가 되어 손수레에 실린  뜨거운  재를 버리러 
왔다갔다  했다. 재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가래가  끓고 기침이  끊이지 않는데 참기 힘들다. 
처음에는  바다에  재를  버린  후  담배  한  모금  피우며  쉬었는데,  이를  안  공장  측은  감시자를 
붙였다.  그  놈들은  우리를  채찍과  곡괭이로  때렸다.  며칠  후  목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에  돌아가겠다,  교대시켜  달라  했지만  안  된다고  할  뿐이다.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해고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불며  일을  계속 했다. 제일  힘든 일은 가스창고
이다.  가스창고는  황산암모늄탑 앞에  있는데, 분출되는  가스를  전부 버리지 않고 제일  뜨거운 
부분을 가스창고에  넣어서 재활용하는 것이다. 가스창을  청소하는 작업이  제일 힘들다. 하루만 
일해도  가래와  기침  때문에  숨이  막힌다.  여기서  일하면  병에  걸린다.  그래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잘린다.

    안전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광석을  태우는  용광로에  벨트가  돌아가는  커다란  톱니바퀴 
6개가 있는데, 거기에 구리스(윤활제)를  손으로 집어넣어 바른다. 그러다가  팔뚝이 끌려 들어가 
죽은 사람이 내가  아는 것만  2명이나  된다. 나도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잘렸다.  그리고 황산암모늄 
탱크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큰  부상을 입는다.  아무리 큰 부상을 당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잘린다. 폐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매년  수백명의 조선인  노동자
들이  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냥  해고될  뿐이다.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였고, 힘든 일만 시켰다. 처음에는 
감시인이 채찍을  휘두르거나 곡괭이로 때렸는데, 1937년, 1938년이 되자 노동자들도 반항하면
서 감시인을 두들겨  패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셰퍼드  개를 데려와서 반항하면  물게 했다.”

96) 이상,  위의  책,  89~92쪽  참조.
97)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編, 『朝鮮人强制連行·强制勞動の記錄, 北海道·千島·樺太篇』, 現代史出版會, 1974年., 

50~51쪽.

98) 노재수의 구술을 청취하여 위의 책을 출간할 무렵 노재수의 나이는 66세이며, ‘현재 함흥비료공장 황산암모

늄공장 직장장(職場長)’이라 했으니, 북한의 공장에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강제연행잔상
조사단은 조총련 산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증언들을  다수  채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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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4) 기타 사례

정혜경  박사는  강제동원위원회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가운데  국내  지역에  동원 

피해자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희생자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99)

①  병주

1929년 9월 전북 임실 태생의 병주는 1943년 8월 함남 흥남에 있는 니혼질소비료(주) 

소속 본궁(本宮)공장으로 동원되었다. 본궁공장은 흥남읍 궁서리에 있는데, 닛치쓰에서 약 

4㎞ 가량 떨어져 있다. 원래 본궁공장은 1936년 대두(大豆)를 가공할 목적으로 조업을 시작

했는데, 석회질소공장이 완성되고 난 후 비료공장으로 전환하여 비료 외에 가성소다, 카바이

드, 아세틸렌 등을 생산하였다. 종업원이 약 5천명에 달했다. 닛치쓰가 군수회사였기 때문에 

본궁공장  역시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다.

병주는 동원 당시 13세였는데, 동원된 지 7개월 만인 1944년 3월, 공장 부속병원에서 

사망하였다.

②  용철

1929년 8월 충남 연기 태생의 용철은 1943년 12월 함남 흥남에 있는 니혼질소비료(주) 

소속 본궁(本宮)공장으로 동원되었다. 용철은 동원된 지 11개월 만인 1944년 1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망했을 

당시  나이는  14세였다.

③  필용

1924년  2월  전북  김제  태생인  필용은  1940년  함남  흥남에  있는  니혼질소비료(주)의 

흥남비료공장으로 동원되었다. 군수공장이었다. 필용은 1941년 9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광주전남도립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했을 당시 나이는 16세였다.100)

99) 이하  내용은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년,  92~94쪽  참조.
100) 이상  내용은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년,  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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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모

1927년 황해도 신계 태생인 영모는 1943년 5월 함남 흥남에 있는 니혼질소비료(주)의 

흥남비료공장으로 동원되었다. 영모는 동원된 지 10개월 만인 1944년 4월, 공장에서 사망

하였다.  유해는  고향으로  봉환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2)  함남의  기타  지역

(1) 조선총독부 교통국 원산공장

①  권세○

1922년 경북 안동 태생의 권세○은 학도지원병 입대를 거부했다가 체포되어 응징학도로

서  함남  원산부에  있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의  원산공장으로  동원되었다.

일제는 조선 청년들을 징병하기에 앞서 육군지원병 제도를 만들어 2만여 명의 동원하였는

데, 이 중에 전문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도지원병으로 4,358명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명칭은 ‘지원병’이지만 학교와 교수, 본적지의 장(長)과 고향 유지, 협화회 단체 

등이 지원과 입대를 강요했으며 마지막에는 학교와 항구, 기차역, 고향 마을 등에서 검문하

여 지원서에 강제로 날인하여 입대시켰다. 이를 거부하고 도피하던 학생들은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마치  징벌을  가하려는  듯  가혹한  노동현장에  강제로  투입하였다.  이것이  바로 

학도징용, 응징(應徵)학도였다. 학도징용, 응징학도란 일반 징용과 달리 일제의 정책에 순응

하지 않은 자를 응징(膺懲)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였다. ‘징용에 응하다’라는 뜻인 ‘응징(應

徵)’이라는 용어를 애써 붙였지만, 사실상 ‘징벌한다’는 뜻인 ‘응징(膺懲)’과 일본어와 우리말

의 읽는 소리가 같음을 의도적으로 내포한 것이다. 실제로 학도지원병 모집이 마감된 직후인 

1943년 11월 21일 조선총독부의 오노 겐이치(大野謙一) 학무국장은 학도지원병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미참자(未參者)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하

였다.

권세○은  일본의  메이지(明治)대학  영문과에  재학하던  중  학도지원병  입대를  거부하고 

고향인 안동과 영주를 전전하며 숨어 지냈는데, 조선총독부가 할아버지를 감금하고 협박하

는 통에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여 체포되었다. 권세○은 1943년 11월 경북 도청에 끌려가 

매를 맞고 강제 훈련을 받은 후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의 원산공장으로 끌려갔다. 조선총독

부 교통국은 철도국이 1943년 12월 폐지되고 개편한 조직이다. 철도국은 한반도 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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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사무소와  출장소,  공장을  운용했는데,  모두  군수공장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권세○은  하루  종일  산처럼  쌓인  석탄  덩어리를  깨서  웅덩이에  갖다  버리는 

일을  했다.  기관차의  연료  또는  관련  시설  가동에  사용되는  석탄(또는  폐기물)을  다루는 

막노동을 시킨 것이다. 마치 죄수들에게 징벌 차원에서 노역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다. 죄수들에 대한 훈화 또는 정신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다. 어느 날인가는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원산공장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불령선인(不逞鮮人)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지원병에 응하지 않은 자는 불령선인으로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황국신민의  도리를  다하라는  훈시였으리라.101)

(2) 오노다(小野田)시멘트 원산공장

    ①  민주화운동가  계훈제의  응징학도  체험

위의 권세○처럼 학도지원병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다가 자수 후 체포된 경우는 조선총독

부 교통국이 직영하는 원산공장에 동원되었지만, 끝까지 도주하다가 일제 당국에 검거되어 

체포된  경우에는  더욱  가혹한  처벌에  해당하는  군수공장으로  끌려  갔다.

1921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계훈제(桂勳梯)는 경성제국대학에 재학하다가 경성의 하숙

방에서 학도지원병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철같이 굳은 의지’를 밝혔다.102) 도피 생활을 하다

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기  위해  압록강 철교를 건너던  중 헌병에 검거된 

계훈제는 평안북도 노무과로 인계된 후 경성지원병훈련소(육군 제1훈련소)로 이송되었다. 

계훈제는 훈련을 마치고 동료 41명과 함께 원산과 해주에 있는 오노다 시멘트 회사의 공장으

로  배치되었다.  계훈제는  원산  승호리의  공장으로  배치되었다.

오노다시멘트는  일본과 조선에서 모두 군수회사로 지정된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이다. 

강원도와  북한  지역에  다수의  군수공장을  운영하였다.

이곳에서 계훈제는 느닷없이 주먹질을 당하고 착암기로 암반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로  폭파한  석회석을  작은  트럭에  싣고  분쇄  공장으로  나르는  일을  했다.  당시  겪은  일을 

계훈제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하였다.

101) 이상  내용은,  정혜경,  『조선  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년,  82~83쪽  참조.
102) 계훈제(1921~1999)는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재야활동가였다. 그의 사후 자서전으로, 『흰 고무신 : 계훈제, 미완의 

자서전』,  삼인,  2002년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학도지원병에  응하지  않다가  일제에  검거되어  오노다시멘트 
원산공장에서  강제징용된 체험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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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운반 작업이  한 달 계속된  다음에  더욱 고약한 일이 맡겨졌다.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회사는 몇  년  전에 과잉 생산으로  방치되었던 반(半)제품 시멘트를 가공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크랑카’라고 부르는 이  반제품을  상승기에  퍼 넣는 작업이  주어진  것이다.

    허파를  메우고  눈을 헐게  하고  땀과 뒤범벅이  되어  얼굴 피부에  달라붙은  크랑카 밑의  노란 
독성 가루는 젊은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콘크리트로 만들기에 알맞았다. 잡부들도 한사코 기피하는
이  일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한도  밖의  것이었다.103)

결국  계훈제는  이  일로  폐결핵을  얻어  한쪽  폐를  떼어내야만  했다.

이처럼,  지원병이라는  미명  아래  당대  최고의  조선의  인테리들을  전선으로  몰아넣고, 

이를 거부하는 청년들은 징벌적 형태의 학도징용 또는 응징학도로서 석탄과 시멘트를 부수고

나르는,  가장  힘든  노역을  강제한  것이다.

(3) 단천군 공장 건설현장

①  명종

1928년 2월 전남 함평 태생의 명종은 1942년 6월 함남 단천군 소재 공장 건설공사장에서 

동원되었다.  당시  나이  13세였다.  그런데  동원된  지  1개월  만인  7월  16일  사고  때문에 

공사장 함바104)에서 사망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유골도 봉환되지 않았다.105)

3)  함북  청진  지역

(1) 다이니혼(大日本)방적(주)

①  종해

1925년 경북 안동 태생인 종해는 1938년 함경북도 청진의 다이니혼(大日本)방적(주) 청

진화학공장으로 동원되었다. 면사무소 직원이 이북에 있는 일본군의 군복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  소녀를  청진에  보냈다.

103) 계훈제, 『흰 고무신 : 계훈제, 미완의 자서전』에서, 정혜경, 『조선 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년,  85쪽에서  재인용,

104) 일본어인 함바(飯場)는 공사장의 임시 식당을 의미하지만, 당시에는 식당이 달린 조선인 노무자의 합숙소 전체를 

통칭하였다.

105) 정혜경,  『조선민중이  체험한  ‘징용’』일제침탈사  바로알기  6,  동북아역사재단,  2021년,  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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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다이니혼방적(주)는 1937년 인견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청진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1939

년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는데,  종해가  공장에  갔을  무렵이다.  이후  1941년  제1기  공장이 

완성되었다. 1944년 청진화학공장으로 공장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4년 4월 군수회사로 

지정되어  불화알루미늄  제조장치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청진에 간 지 1년 좀 지났을 때 종해는 병에 걸렸고 회사는 종해를 데려가라고 

본가에  통보했다.  이모부가  청진에  가서  종해를  데리고  왔다.

집에 돌아 온 종해는 바깥출입도 못할 정도로 병이 깊었다. 후에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약혼했으나 혼인 날짜를 잡지 못하다가 신랑 집에서 파혼을 통보했다. 파혼 후 종해의 병은 

더욱  깊어졌다.  몸도  아프고  마음의  병도  깊어졌다.

1942년  4월  종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06)

②  삼연

1931년 12월 경북 안동 태생의 삼연은 1944년 10월 다이니혼방적(주)의 청진화학공장으

로 동원되어 군복을 만들었다. 집안 어른이자 이장이 집에 찾아 와서 자매 중 하나는 무조건 

가야한다고 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고 집을 떠난 후에도 편지 한 장 없어서 가족들은 

삼연의  행방을  알  지  못했다.

삼연이 공장에 갔을 때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직후였기 때문에 군복 외에 불화알루미늄 

제조  장치  등  인체에  유해한  물건들을  한창  생산할  때였다.

삼연은 해방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만 더 이상 삼연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돌아온 후 병석에 누워 집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1946년 

6월  삼연은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이는  불과  15살이었다.107)

③  경애,  윤임,  그리고  동네  언니들

1925년 8월 충남 대덕 태생의 경애는 1942년 3월 언니 윤임과 동네 언니 두 명과 함께 

면서기를 따라 다이니혼방적(주)의 청진화학공장으로 동원되었다. 당시 나이 15살이었다. 

언니는  결혼할  나이였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결혼도  못하고  청진으로  끌려  갔다.

하지만  경애와  언니들은  공장에서  무서운  성폭력을  당했다.

106) 이상  내용은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년,  138쪽  참조.
107) 이상  내용은  위의  책,  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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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  밤마다  경애를  불러내  성폭행을  가했다.  낮에는  공장  일을  해야  했다.  1년  뒤 

회사는 경애가 폐병에 걸렸다며 대전의 제사(製絲)공장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일하다가 경애

는  1944년  7월  귀가  조치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경애는 폐병 외에도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얼마 후 경애는 

혼인했지만 병을 숨겼다는 이유 때문에 3개월 만에 쫒겨났다. 친정에 돌아 온 경애는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경애와 함께 청진공장에 간 언니 윤임과 동네 언니들도 모두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사망하였다.

언니 윤임은  1942년  3월  동네  언니  용순,  경례와 함께 일본의  공장으로  전출되었다가 

1944년 지게에 실린 채 고향으로 귀가 조치되었다. 윤임은 이미 온 몸에 퍼진 병균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윤임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동네 언니 용순, 경례 역시 일본으로 갔다가 해방 직전에 병든 몸으로 귀가 조치되었으나 

머지  않아  모두  사망하였다.108)

(2) 청진부 서항(西港) 공사장

①  수홍

1926년 10월 전남 화순 태생의 수홍은 함북 청진부 서항 토목국 소속 공사장에 동원되었

다. 당시 항만은 중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조선총독부와 군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 언제 동원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수홍은 1941년 12월 5일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망하였다.  당시  나이는  14세였다.109)

4)  함북  길주  지역

(1) 북선제지화학공업(주)

①  상룡

1927년  12월  전북  김제  태생의  상룡은  1943년  함북  길주  소재  북선제지화학공업(주) 

108) 이상  내용은  위의  책,  146~148쪽  참조.
109) 정혜경,  『조선민중이  체험한  ‘징용’』일제침탈사  바로알기  6,  동북아역사재단,  2021년,  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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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소속 길주공장에 동원되었다. 북선제지화학공장은 미쓰이 계열의 자본으로 1935년 오지(王

子)제지가 낙엽송을 재생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1936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세계최

초의  인견펄프공장이  되었다.

상룡은  1944년  10월  회사  의무실에서  사망했다.  사망했을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5)  함북  경흥  지역

(1) 불상의 군수공장

    ①  중열

1927년  5월  전남  해남  태생의  중열은  1944년  4월  함북  경흥에  소재한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었다.  당시  나이  16세였다.

중열은  동원된  지  2개월  만인  1944년  7월에  철망을  메고  옥상에  올라가다가  전선에 

감전되어  추락사하였다.  유해는  고향으로  봉환되었다.110)

(2) 아오지(阿吾地)탄광

    ①  용희

1930년 2월 전남 고흥 태생의 용희는 1944년 8월 함북 경흥군 소재 니혼질소비료(주)가 

설립한  조선인조석유(주)  소속  아오지(阿吾地)탄광으로  동원되었다.

아오지탄광은 아라이(荒井初太郞)가 광업권을 획득하고 개발하였다가 1932년 조선질소

비료(주)에 양도하였고, 이것이 조선석탄공업(주)을 거쳐 1941년 조선인조석유(주)로 바뀌

었다. 조선인조석유(주)가 군수회사로 지정되었기에 아오지탄광 역시 군수공장이 되었다.

용희는 동원된 지 11개월 만인 1945년 7월 20일, 갱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해는 고향으

로  돌아오지  못했다.  해방되기  불과  1달  전에  사망한  용희의  나이는  15세였다.111)

110) 이상  내용은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년,  94쪽  참조.
111) 이상  내용은  위의  책,  2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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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북  경원  지역

(1) 조선유연탄(주) 용덕(龍德)탄광

    ①  두섭

1926년 12월 충북 옥천 태생의 두섭은 함북 경원군 소재 조선유연탄(주) 소속 용덕(龍德)

탄광에 동원되었다. 조선유연탄(주)는 아소(麻生)광산, 동양척식회사, 북선(北鮮)탄광, 동양

척식광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두섭은  1941년  11월  갱내  사고로  사망하였다.112)

7)  함북  회령  지역

(1) 조선합동탄광(주) 회령(會寧)탄광

    ①  동양

1928년 11월 충남 보령 태생의 동양은 함북 회령군 소재 조선합동탄광(주) 소속의 회령탄

광으로  동원되었다.

조선합동탄광(주)는 아소(麻生)광산, 동양척식회사, 북선(北鮮)탄광, 동척(東拓)광업이 출

자하여  설립한  탄광회사이다.

회령(會寧)탄광은 1914년에 허가를 받아 고령토와 유연탄을 생산했는데, 1918년 봉성(鳳

城)탄광을 매수하고 1920년 조선채탄(주)이 설립되었는데, 이후 조선합동탄광(주)의 소속이 

되었다. 1941년 조선유연탄(주)와 조선합동탄광(주)은 합병되었다. 모두 군수회사로 지정된 

탄광이었다.

동양은 동원된 지 2년이 지난 1944년 8월 갱내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15세

였다.113)

112) 이상  내용은  위의  책,  297쪽  참조.
113) 이상  내용은  위의  책,  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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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8)  평남  개천군  지역

(1) 니혼제철광업(주) 개천철산

①  천경

1927년 3월 충북 괴산 태생의 천경은 평남 개천군 소재 니혼제철광업(주)[=닛테쓰(日鐵)

광업(주)]  소속의  개천(价川)철산으로  동원되었다.

개천철산은  1912년  미쓰이(三井)광산(주)에  넘어갔다가  홋카이도제철(주),  니혼제강소

(주)를 거쳐 1930년대 닛테쓰광업(주)의 소유가 되었다. 닛테쓰광업은 군수회사로 지정되었

기에  개천철산  역시  군수공장이  되었다.

천경은  1943년  12월  갱내  사고로  사망하였다.  당시  나이  15세였다.114)

9)  평남  순천군  지역

(1) 조선무연탄(주) 신창(新倉)탄갱

①  우석

1928년 2월 전남 영암 태생의 우석은 1942년 평남 순천군에 있는 조선무연탄(주) 소속 

신창탄갱에  동원되었다.

조선무연탄(주)는  미쓰비시(三菱)광업,  동양척식광업,  동양척식회사,  메이지(明治)광업, 

미쓰이(三井)물산이  출자하여  설립한  광업회사이다.

신창탄갱은 1927년부터 석탄을 생산한 탄광인데, 조선무연탄(주)가 군수회사이므로 군수

공장에  해당한다.

우석은 동원된 지 2년만인 1944년 12월 제4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연령은  15세였다.115)

114) 이상  내용은  위의  책,  298쪽  참조.
115) 이상  내용은  위의  책,  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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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북  강계군  지역

(1) 강계 수력발전소

①  성만

1928년 3월 충북 청원 태생의 성만은 1943년 2월 평북 강계군 소재 강계 수력발전소의 

하자마구미(間組)  공사장에  동원되었다.

하자마구미는 일본의 대형 건설회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1889년 하자마 다케마(間 猛馬)

가  후쿠오카현에서  설립한  회사인데  1920년  도쿄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굴지의  공사를 

도맡아 진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과 만주에 진출하여 거의 대부분의 

댐과 수력발전소 건설을 주도하였다. 수풍댐과 한강철교, 한강인도교 공사는 하자마구미가 

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북한 지역의 주요 댐과 수력발전소 건설은 험준한 지형과 산악지대

를  개척하고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성만은 동원된 지 4개월 만인 7월 20일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 유골은 

봉환되지  않았다.  사망했을  당시  나이는  14세였다.116)

11)  황해도  봉산군  지역

(1) 메이지(明治)광업(주) 사리원탄광

①  영구

1925년 1월 충북 보은 태생의 영구는 1938년 황해도 봉산군 소재 니혼제철 계열의 메이

지(明治)광업(주)  소속  사리원탄광에  동원되었다.

사리원탄광은 1914년 메이지광업(주)이 광업권을 획득하여 1931년부터 채굴을 시작하였

다. 주로 유연탄을 생산했는데, 1935년에는 봉산(鳳山)탄광을 매수하여 합병하였다. 사리원

탄광은  메이지광업이  군수회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수공장에  해당한다.

영구는  동원된  지  2년이  지난  1941년  2월  제1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15세였다.117)

116) 정혜경,  『조선민중이  체험한  ‘징용’』일제침탈사  바로알기  6,  동북아역사재단,  2021년,  106쪽  참조.
117) 이상  내용은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년,  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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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2)  허영철의  체험

허영철 원작·박건웅 만화, 『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118)은 비전향 장기수였던 허영

철의 일대기를 박건웅 작가가 만화로 그린 작품이다. 이 책의 전반부에는 허영철이 일제강점
기  북한  지역의  철도공사장과  군수공장,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  탄광  등에서  노동을  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119)

1920년 11월 전라북도 보안면 성동에서 출생한 허영철은 가난한 소작농의 집안에서 자랐다. 

그러던 중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일제가 북한 지역에 철도와 군수공장을 다수 건설하자, 17세의
허영철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제의  노동자  모집에  신청하여  북한  지역으로  갔다.

허영철  원작·박건웅  만화,  『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  87쪽

118) 허영철  원작·박건웅  만화,  『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  보리,  2010년.
119) 비록 허영철은 비전향장기수이지만, 자신의 생애와 사건, 체험에 관한 진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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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착한 곳은 함경남도 단천과 풍산을 잇는 단풍선 건설현장이었다. 허영철이 소속된 

공사장은 하자마구미(間組)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허영철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일본인  감독자의  구타와  매질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허영철은  부상을  입고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기도  했다.

그  후에도  허영철은  청진,  길주,  어대진  등의  철도,  도로,  비행장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리고 1940년 허영철은 탄광 노무자에 지원해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り)탄광에서 

일했다. 거기서도 죽을 고생을 하다가 3년째 되는 1943년 무렵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허영철  원작·박건웅  만화,  『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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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받고 일시귀선(一時歸鮮)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3개월 후 다시 일본으로 가려고 했지만 

미군의 공습이 심해져서 도항증명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시 만주와 북한 지역의 군수공장에 

지원하였다.

1944년 봄 무렵 허영철은 아오지탄광에 소속되어 탄차가 이동하는 갱도를 수선하는 작업

에  투입되었다.  아오지탄광  역시  군수회사로  지정된  군수공장에  해당한다.

그 후 허영철은 아오지탄광을 나와서 문평(文坪)제련소에서 슬라그 치우는 일을 하기도 

했다. 문평제련소는  스미토모(住友)광업(주)이  설립한 원산제련소를  가린킨다.  납, 아연을 

뽑아내기 위해 주로 조동120)을 생산하는 제련소였다. 원산제련소는 군수회사로 지정된 군수

공장이었다.

120) 용광로,  전로를  이용하는  건식  야금법으로  구리  광석에서  만들어진  순도  98~99%  정도의  금속  구리를 

가리킨다.

허영철  원작·박건웅  만화,  『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  153~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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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허영철은  이질에  걸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허영철  원작·박건웅  만화,  『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  155쪽

2.  주요  군수공장  및  작업장  관련  기록(신문기사)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실태를 피해자 관점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당대에 발간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일본 당국과 조선총독부 등 당국의 일방적인 의도와 지시

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신문사의 편집 취지 역시 총동원 체제의 엄격한 언론통제 

속에서 작성된 산물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검열을 바탕으로, 기사의 내용과 

방향은 모두 천황제를 옹호하고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지향하며 전시 총동원 체제의 원활

한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신문보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 속에서의 기사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건의  진상과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제  당국의  엄격한  보도통제  속에서,  또는  일제의  선전선동의  목적  차원에서 

취사편집되고 윤색 또는 호도된 기사일지라도, 일제 당국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착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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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 이는 당시 일제 당국조차 조선의 식민지배와 조선인 

강제동원을 ‘강제’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오히려 일제 당국은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을 천황과 일본제국의 성전(聖戰)에 기여하는 ‘신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자 조선인에 

대한  수혜로  인식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에 발행된 신문기사에 인용된 조선인 노동력 동원 중에서 북한 지역에 관한 

내용을  선별하여  살펴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가해자인 일제 당국이 자랑삼아 신문에까지 보도했기 때문에 조선인

의 노동력 동원이 사실이었으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본고에서  선별하여  인용한  신문기사는  모두  25건이다.

본고에서 인용한 신문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에서 키워드를 입

력하여  검색하고  선별한  것이다.

선별한 신문기사는 ‘함경남도’, ‘황해도’, ‘함남’과 같은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과 지명에, 

‘조선인  인부’,  ‘노무자’  등의  키워드와  ‘조질(朝窒),  닛치쓰(日窒)’와  같은  기업명을  각각 

또는  함께  입력하여  추출한  것이다.

선별한 신문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1932년의 기사 1건

을 제외하면, 나머지 24건은 모두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 즉 아시아태평양전쟁에 해당한다. 이 기간의 노력동원과 근로, 노무, 모집, 알선, 징용 

등은  모두  국가총동원법에서  정한  강제동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별한  신문의  종류는  《경성일보》  5건,  《매일신보》  15건,  《조선신문》  3건,  《조선시보》 

1건,  《만선일보》  1건으로  모두  5종이다.  이  가운데,  발간  부수도  많고  기사  건수가  가장 

많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성향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성일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이면서도 독자층이 일본 정부, 조선 거주 일본인, 일본에 

관심을  많이  가진  조선인들이었으므로  동일한  주제라  해도  《매일신보》에  비해  심층적인 

기사가  많다.  일방적으로  당국의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매일신보》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다.

《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발행한 반일 성향의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강제 인수하여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만든 것이다.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창간에는 1906년 9월 당시 

통감으로 부임해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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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對韓) 보호정책의 정신을 내외에 선양하고 일선융화의 대의를 창도할 것’을 내세우며 《경성

일보》를  발행하였는데,  《매일신보》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간된  신문이었으므로 두  신문은 

동일한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신문보도에서 확인된 북한 지역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기사내용은 주로, 조선

인 인부에 관한 사건, 사고 또는 특정 작업장으로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사고의 경우, 

광산과 탄광에서의 사고로 인한 조선인 사망, 부상에 관한 기사, 댐과 둑, 제방 사업에 투입된 

조선인의  사상  사고,  토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감전  사고로 

인한 부상, 낙뢰로 인한 사상, 도선(渡船) 전복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이다. 그밖에 젊은 여성들

을 군수공장에 근로정신대로 투입했다는 기사, 공장에 소년 (工員)을 동원하고 이를 지원하

기 위해 부녀자를 또 동원한다는 기사, 추위에도 조선인을 근로동원했다는 기사, 특정 작업

장에  인부가  넘쳐나자  황해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기사,  집단  사망한 

조선인을  장례했다는  기사  등이  있다.

수록한  기사의  목록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북한  지역의  조선인  노무동원  관련  기사

No.

게재신문

게재년월일

기사  제목

1

조선신문

1932.07.04

함경남도  *조질(朝窒)발전소에서  괴  사체  발견,  타살혐의  농후,  피해자는 
조선인  인부

2

매일신보

1938.08.05

조질(朝窒)화차  구내서  여자  인부  압사,  작업중의  변사

3

경성일보

1938.09.15

뛰어내린  인부  큰  부상

4

매일신보

1939.09.11

평양무연탄광  희생자  사망자만  13명,  10일  합동장례  거행

5

매일신보

1942.06.14

황주천  공사장에  참사!  도선(渡船)  전복으로  12명  사망

6

매일신보

1939.08.07

한강수력발전  공사장에도  남선(南鮮)  인부가  범람,  황해도로  다수  알선

7

매일신보

1938.11.05

흙댐이  무너져  인부  3명  사상

8

매일신보

1940.04.16

광산서  화약이  폭발,  인부  1명이  즉사,  개풍(開豊)  삼보(三寶)광산  참사

9

매일신보

1940.10.05

노동력 부족에 대처, 도외(道外)서 인부 이입(移入), 황해도에 결원 4,800명

10

매일신보

1943.08.15

‘어머니’의  자애로  소년공원(工員)  원호하자,  광산,  공장에  부인(婦人)부대 
동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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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이상 선별한 기사 내용에 관해서는 부록에 원문과 이를 번역한 국문을 함께 게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No.

게재신문

게재년월일

기사  제목

11

매일신보

1943.08.28

매립  공사장서  인부  3명  사상

12

경성일보

1938.04.14

60명  인부  순식간에  유혈사태,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에서

13

경성일보

1940.04.30

터널  붕괴,  풍산(豐山)에서  인부  3명  즉사

14

경성일보

1940.04.30

아연공장  화재

15

만선일보

1940.01.13

함남  허천강(虛川江)  공사  매몰  인부  구출,  단천경찰서의  필사적  활동으로

16

매일신보

1939.12.20

내년  봄  필요한  알선(斡旋)  인부,  함남(咸南)만  1만3천  명,  각  공사장에 
노동력  부족

17

매일신보

1940.10.11

인부  6할여나  이산(離散),  함남  도내  각  공사에  지장

18

조선시보

1939.04.06

함남  단천(端川)수력발전  공사,  사천군(泗川郡)에서  인부  100명  5일  출발

19

매일신보

1941.06.23

알선노무자  원할하지  못하여  산업보국대  동원,  흥남  각  공장에  파견

19

조선신문

1941.03.04

알선  인부  수송,  북선(北鮮)으로  제1진

20

경성일보

1938.04.29

함남합동전기회사에  1만원을  요구,  감전  중상  직공으로부터

21

조선신문

1937.11.26

일하는  광부  조선  전역에  15만여  명,  작년  말  1만  명  격증

22

매일신보

1941.11.20

낙뢰로  광부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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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마치며

1.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1)  강제동원  개념의  확장  및  피해  공간의  복원

일본 내에서도 군인·군속으로 동원되어 은급을 지급받은 피해자 외에 국가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무급으로 동원되어 일정 기간 지정 장소에서 

각종  노역을  제공한  ‘대내적  동원(국내동원)’  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죄  표명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1990년대  한국인  및  대만인의  전후보상  소송과  맞물려  진행된  바  있다.  이 

대내적 동원에 따른 피해는 ‘전 국민이 참아내야만 했던 수인(受忍)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군인, 군속, 

노무, 위안부, 원폭,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강제동원 피해’로 인정하고 지원까

지 했지만 국내(한반도 내) 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피해 당사자도 피해 사실을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로 ‘국내동원’ 피해로 피해

자 접수까지 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이들의 

피해 사실마저 어떠한 기록도 없이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유로 배제되거나 축소된 강제동원의 개념을 국내 동원으로 확장하

고,  동원지의  공간성도  한반도  내의  동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피해의  실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향후  국내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미흡하고, 피해자 지원

이  전무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동원,  생환자  등에  대한  피해접수  재개,  재조사,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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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Ÿ 

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표  17]  국회에  발의된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법률안(2024년  12월  현재)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심사진행상태

220419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52인

소관위접수

220464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40인

소관위접수

220611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최근에 우키시마호(浮島丸) 승선자 명부 등 새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강제동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강제동원위원회의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강제동원위원회를 재개하여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을  하되,  그동안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내동원  피해자와  생환자,  그리고 

그 유족을 포함시키고 미수금의 추가 지급과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4년 하반기,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새롭게 입수함에 따라, 그동

안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조사 결과 각하·기각 판정을 받았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원과  여론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의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가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만약  위의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접수  재개와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국내동원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남한  지역과  달리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관련  현장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현재의 작업장이나 후속 기업, 관계기관에 적근할 수 없으

며,  현장조사와  관계자,  목격자,  증인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정리한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과 군수공장 등에 관한 자료 및 피해자 

증언  등의  자료는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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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학술연구에  대응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사적  맥락에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의  개발과  일본  자본의  역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전전 일본의 재벌계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북한 지역

의 어디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매우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은 그러한 프로젝트에 누가 노동력을 제공했고, 그 과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기업사 연구, 즉 북한 지역을 소재로 한 식민지 근대화론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북한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를 등에 업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식민주의가  전제된  왜곡된  개발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일본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논란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하시마(端島)탄광

과 사도(佐渡)광산의 등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일정한 견제와 대응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국내에서 이 지역에서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 지역의 주요 산업자원과 생산시설, 기업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데 비해 정작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과제의 성과는 강제동원피

해자지원재단이 국내동원과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 관련 실태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기본적

인  자료를  정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과제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강제동원  작업장은  약  7천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탄광산이 가장 많고, 군수공장, 기타 토건(철도와 도로, 공장건설), 군사

시설물,  하역수송,  군  작업장(조병창  등)이  있는데,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  역시  탄광산과 

군수공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선 군수공장을 다루었는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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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탄광산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군 작업장, 토건, 군사시설물, 하역수송 시설물 등에 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주요 군수공장의 지주회사와 콘체른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탄광

산과 기타 작업장의 지주회사와 콘체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어떤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의 강제동원과 노무동원의 작업장과 현장,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어야만, 향후 예상되는 국내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접수와 조사, 지원의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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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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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북한  지역의  노무동원  관련  기사(번역)

No.

게재신문

게재년월일

기사  제목

1

조선신문

1932.07.04

함경남도  *조질(朝窒)발전소에서  괴  사체  발견,  타살혐의  농후, 
피해자는  조선인  인부

2

매일신보

1938.08.05

조질(朝窒)화차  구내서  여자  인부  압사,  작업중의  변사

3

경성일보

1938.09.15

뛰어내린  인부  큰  부상

4

매일신보

1939.09.11

평양무연탄광  희생자  사망자만  13명,  10일  합동장례  거행

5

매일신보

1942.06.14

황주천  공사장에  참사!  도선(渡船)  전복으로  12명  사망

6

매일신보

1939.08.07

한강수력발전 공사장에도 남선(南鮮) 인부가 범람, 황해도로 다수 
알선

7

매일신보

1938.11.05

흙댐이  무너져  인부  3명  사상

8

매일신보

1940.04.16

광산서 화약이 폭발, 인부 1명이 즉사, 개풍(開豊) 삼보(三寶)광산 
참사

9

매일신보

1940.10.05

노동력 부족에 대처, 도외(道外)서 인부 이입(移入), 황해도에 결
원  4,800명

10

매일신보

1943.08.15

‘어머니’의  자애로  소년공원(工員)  원호하자,  광산,  공장에  부인
(婦人)부대  동원계획

11

매일신보

1943.08.28

매립  공사장서  인부  3명  사상

12

경성일보

1938.04.14

60명 인부 순식간에 유혈사태,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
에서

13

경성일보

1940.04.30

터널  붕괴,  풍산(豐山)에서  인부  3명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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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No.

게재신문

게재년월일

기사  제목

14

경성일보

1940.04.30

아연공장  화재

15

만선일보

1940.01.13

함남 허천강(虛川江) 공사 매몰 인부 구출, 단천경찰서의 필사적 
활동으로

16

매일신보

1939.12.20

내년 봄 필요한 알선(斡旋) 인부, 함남(咸南)만 1만3천 명, 각 공사
장에  노동력  부족

17

매일신보

1940.10.11

인부  6할여나  이산(離散),  함남  도내  각  공사에  지장

18

조선시보

1939.04.06

함남 단천(端川)수력발전 공사, 사천군(泗川郡)에서 인부 100명 
5일  출발

19

매일신보

1941.06.23

알선노무자  원할하지  못하여  산업보국대  동원,  흥남  각  공장에 
파견

19

조선신문

1941.03.04

알선  인부  수송,  북선(北鮮)으로  제1진

20

경성일보

1938.04.29

함남합동전기회사에  1만원을  요구,  감전  중상  직공으로부터

21

조선신문

1937.11.26

일하는  광부  조선  전역에  15만여  명,  작년  말  1만  명  격증

22

매일신보

1941.11.20

낙뢰로  광부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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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

기사정보

조선신문  1932년  07월  04일  석간  3면

기사제목

함경남도 *조질(朝窒)발전소에서 괴사체 발견, 타살혐의 농후, 피해자는 조선인 인부

*조질  :  조선질소

기사내용

[함흥]  조질(朝窒)발전소  괴시체  사건

신흥군(新興郡)에 있는 조질(朝窒) 제3발전소는 니시마쓰구미(西松組)가 청부를 맡

아 점차 준공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달 1일 시공 때문에 동 발전소의 통수(通水)

를  멈추자마자  방수로(放水路)에  해당하는  강바닥에서  죽은  지  약  10일  정도  된 

연령  18~19세의  조선인  인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니시마쓰구미 관계자 등이 크게 놀라서 곧바로 동흥(東興)발전소 청원순사출장소에 

신고를  했고,  관할인  신흥(新興)경찰서  담당자의  출장  검시가  이루어졌는데  2일 

해부한  결과  타살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한다.

시체의 신원은 니시마쓰구미 인부로서 평안북도 출신의 李 모(19세)로 추정되며, 

경찰서 측은 니시마쓰출장소 주임인 아리마(有馬) 씨를 참고인으로 하고 흥남에서 

소환하여  취조를  진행하는  등  범인  검거에  나섰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약  10일  정도  전에  니시마쓰구미  인부들  다수가  한 

인부를  둘러싸고  크게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키워드

조질(朝窒)발전소, 제3발전소, 니시마쓰구미(西松組), 동흥(東興)발전소, 신흥(新興)

경찰서,  조선인  인부,  시체,  타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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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2

기사정보

매일신보  1938년  08월  05일  조간  3면

기사제목

*조질(朝窒)화차  구내서  여자  인부  압사,  작업중의  변사

*조질  :  조선질소

기사내용

[함흥]  지난  달  31일  오전  9시경  조질(朝窒)  흥남공장  구내  화차(貨車)  짐내리는 

장소에서  작업하던  여자  인부가  화차의  문짝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리게 

되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동  회사  부속병원에  옮겨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원체 

심한  충격으로  다량의  출혈을  하였기  때문에  치료도  효과없이  드디어  동일  오후 

4시에 절명되었다는데, 그는 흥남읍 내 신천기리(新天機里) 김정돌(金貞乭, 19세)이

라는  소녀인데  그날의  생활고로  말미암아  그같은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

키워드

조질(朝窒),  흥남공장,  여자  인부,  김정돌  압사,  변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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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정보

京城日報  1938년  09월  15일  석간  3면

기사제목

뛰어내린  인부  큰  부상

기사내용

[흥남] 11일 오후 5시 20분경 하자마구미(間祖)가 소유한 경기도543호 트럭을 함흥

부 대화정(大和町) 46-3에 사는 이예호(李禮鎬, 34세)가 운전하여 읍내 유정리(柳亭

里) 경성연와(*鍊瓦)공장에서 기와를 싣고 구룡리(九龍里) 조질(朝窒)건설 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유정리 56에 사는 하자마구미 인부 박봉진(朴鳳進, 35세)를 태웠는데 

구룡리에서  박  씨가  무단으로  뛰어내리다가  흉부와  왼쪽  다리  등에  중상을  입어 

조질  부속병원에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생명이  위독하다.

*鍊瓦는  煉瓦의  오기이며,  煉瓦는  벽돌이다.

키워드

하자마구미(間祖), 조질(朝窒)건설, 경성연와(鍊瓦)공장, 이예호(李禮鎬), 박봉진(朴

鳳進)  구룡리(九龍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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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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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39년  09월  11일  일간  4면

기사제목

평양무연탄광  희생자  사망자만  13명,  10일  합동장례  거행

기사내용

[평양] 평양무연탄주식회사 정백(貞栢)탄광의 참사는 평남 탄광계에서는 처음보는 

큰 사건인 만큼 동 회사에서는 될 수 있는 한도로 *이재자(罹災者)를 위하고자 하는 

중인데 이미 보도한 8명 외에 8일까지 박룡석(朴龍錫), 정재채(鄭在彩), 건상려(建祥

麗)의 3명이 또 사망하여 합계 13명의 희생자를 내고 있는데, 동 회사에서는 우선 

이 존귀한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10일 오후에 3시 평양부 대화정(大和

町)  화정사(華頂寺)에서  회사장(會社葬)으로써  합동장례를  집행하였다.

*이재자(罹災者)  :  재해재난의  피해를  입은  사람

키워드

평양무연탄주식회사,  정백(貞栢)탄광,  13명  사망,  박룡석(朴龍錫), 

정재채(鄭在彩)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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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2년  06월  14일  조간  4면

기사제목

황주천  공사장에  참사!  도선(渡船)  전복으로  12명  사망

기사내용

[황해지사발] 황주군 겸이포(兼二浦)의 황주천(黃州川)의 (*항만부지)매립공사는 현

재  미야케구미(三宅組)에서  착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경 

야간공사에 출동한 인부 42명을 태운 운반선이 현장 옆 강변에 닿으려 할 때 선미에 

서있던 사람이 동요하여 강물에 떨어지자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인부들도 동요하여 

이에 배가 전복되었다고 한다. 이에 급보를 접한 소관 겸이포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인원과 겸이포 경방단(警防團), 그리고 특설방위단원이 총출동하여 필사의 구조작

업을 한 결과 이날 밤 21명은 구조하고 나머지 21명은 수색중에 있는데 다음날인 

10일  12명의  사체를  발견하고는  아직  9명의  행방을  수색중이라고  한다.

이에 보고를 받은 황해도 보안과에서는 현장조사와 구조작업을 독려하고자 하마이

(浜井)  경부(警部)가  겸이포에  10일  출장하였다고  한다.

키워드

황주천(黃州川), 교체공사, 미야케구미(三宅組), 전복사고, 21명 사망, 경방단(警防

團),  특설방위단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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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6

기사정보

매일신보  1939년  08월  07일  일간  4면

기사제목

한강수력발전  공사장에도  남선(南鮮)  인부가  범람,  황해도로  다수  알선

기사내용

[가평] 가평 청평천(淸平川)에 한강수력 전기공사가 착수된다는 말을 들은 남선의 

각지로부터 모여든 인부가 많다고 한다. 우선 철도지선(鐵道支線) 공사와 수력전기 

총공사만으로는 그 많은 인부를 다 채용할 수 없기에 우치다구미(內田組)의 사원의 

알선으로 황해도 사리원(沙里院) 방면의 우치다구미의 철도 공사장으로 지난 4일 

오후  4시경에  백여  명의  인부를  수송중이라고  한다.

키워드

가평  청평천,  우치다구미(內田組),  사리원(沙里院),  철도공사장,  인부  수송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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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38년  11월  05일  일간  중동판  4면

기사제목

흙댐이  무너져  인부  3명  사상

기사내용

[황주] 공사장에서 흙댐이 무너져 한꺼번에 인부 3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극이 황주

에서  발생하였다.

지난 2일 오전 9시경 황주군 주남면 대열리(黃州郡州南面大悅里) ‘굴통바위’ 부근에

서  경의선철도 복선  공사를 맡아  하던 고노에구미(近江組)의  인부 황주군  청룡면 

청룡리(黃州郡靑龍面靑龍里) 70번지에 사는 한병묵(韓炳黙, 20세)은 무너지는 흙댐

에 치여 즉사하고 그 외 2명은 중경상을 당하였다는데 현재 평양도립병원(平壤道立

病院)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라  한다.

키워드

경의선철도 복선 공사, 고노에구미(近江組), 흙댐, 즉사, 사상, 평양도립병원(平壤道

立病院),  한병묵(韓炳黙)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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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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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0년  04월  16일  석간  3면

기사제목

광산서  화약이  폭발,  인부  1명이  즉사,  개풍(開豊)  삼보(三寶)광산  참사

기사내용

[개성]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경 개풍군 북면 용현리(北面龍峴里) 삼보(三寶)광산 

제4호 지하 3백척 가량 되는 갱내에서 벽성군 대차면(碧城郡大車面) 은동리에 본적

을 둔 광부 이병희(李秉熙, 31세)가 채광을 할 즈음 갱 속에서 화약 심지가 폭발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참사가 발생되어, 동 급보를 접한 개성경찰서에서는 정

(鄭)  부장이  현장에  급행하여  검시하는  한편  발파책임자  1명을  유치하고  엄중히 

조사중이다.

키워드

개풍(開豊),  삼보(三寶)광산,  이병희(李秉熙),  화약  폭발,  즉사,  참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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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0년  10월  05일  석간  4면

기사제목

노동력  부족에  대처,  도외(道外)서  인부  이입(移入),  황해도에  결원  4,800명

기사내용

[해주] 황해도 내에 탄광산 회사·공장 및 기타 토목건축 공사의 8월말 현재 노동자 

수는 4만2,500명으로써 9월 이후 도내(道內) 전체의 부족 노동자 수는 4,800명에 

달한다.

도에서는 이 부족 노동자의 알선을 본부에 의뢰하였는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근 150명의 노동자가 본 도로 이입되리라는 바, 이 외의 부족 노동자는 도내에서 

이를  모집하여  충당하리라  한다.

키워드

황해도,  탄광산,  토목공사,  노동자  부족,  결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입,  모집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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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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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3년  08월  15일  조간  4면

기사제목

‘어머니’의  자애로  소년공원(工員)  원호하자
광산,  공장에  부인(婦人)부대  동원계획

기사내용

[해주] 군수산업 종업 소년공원(工員) 등의 생활원호를 위하여 위안을 줌과 함께 기타 
주민들과 정신적으로 결합하게 하여 소년공원 등에 대한 애착심을 일으키게 하여 공장, 
광산 등에 대한 정착율을 높여서 생산증강에 이바지하게 함이 결전 하에서 가장 적당한 
조치임으로 국민총력황해도연맹(國民總力黃海道聯盟)에서는 군수산업 종업 소년공원
에  대한  부인의  원호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8월  11일 
관내 각 부군 연맹에 통첩을 내려보내는 동시에 이에 지도독려를 더하여 실적 향상에 
특히  유념하게  하였다.
1. 본 건은 도읍지 뿐만 아니라 회사, 공장, 광산 등의 기숙사 소재의 농산어촌에서도 

실시할  것

2. 부인 부대는 이를테면 ‘어머니부대’ 등의 애칭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부근의 정(町)·

부락연맹에서  편성하여  출동시킬  것

3. 회사, 공장, 광산 등의 산업부문과 연맹, 애국반(愛國班) 등의 사이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원호작업 즉 세탁 또는 의류 수선 등의 충분한 수량을 연락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재료  등은  산업부문에서  준비시킬  것

4. 세탁물, 수선물 등에는 사전에 각 사람들에게 표시하여 서로 틀림이 없도록 준비해 둘 것
5. 될 수 있으면 원호 출동의 애국반 등을 소년공원 등에게 알려두어 여가시간에 해당 

애국반을  방문시켜  감사의  뜻을  말하게  하는  등  상호  연결되도록  고려할  것

6.  본  운동은  이  기간을  기점으로  수시로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

키워드

군수산업, 소년공원(工員), 생활원호, 국민총력황해도연맹(國民總力黃海道聯盟), 애
국반(愛國班),  세탁,  의류  수선,  부인(婦人)부대,  어머니부대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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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3년  08월  28일  조간  4면

기사제목

매립  공사장서  인부  3명  사상

기사내용

[연백] 8월 26일 오전 10시경 연안읍 모정리(延安邑模井里) 매립 공사장에서 흙이 

무너져 사상자 3명을 냈는데, 그 중 1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2명은 제중병원(濟衆

病院)으로 데려갔는데 가가와(賀川) 공의(公醫)가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1명은 역시 

사망하고  1명은  현재  치료중인데  생명에는  관계없으리라고  한다.

사상자  씨명은  다음과  같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봉리  이원운섭(伊原運燮,  23세)

▲경북  경주군  강동면  양동리  강본돈식(江本敦植,  17세)  이상  사망

▲황해  신계군  신마면  능수리  장일환(張一煥,  22세)  중상

키워드

연백,  매립  공사장,  인부  사망,  사상,  이원운섭(伊原運燮),  강본돈식(江本敦植)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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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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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경성일보  1938년  04년  14일  석간  2면

기사제목

60명  인부  순식간에  유혈사태,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에서

기사내용

10일 밤 함남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에서 작업중 말싸움이 벌어져 하자마

구미(間組) 인부 60명이 싸워 작업장, 식당 유리창과 인부 숙소의 한 쪽이 파괴되는 

유혈 참사가 벌어졌는데, 급보를 받고 달려간 경찰대에 진압되었다. 주모자 58명은 

11일  검거되고  그  후  소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키워드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  하자마구미(間組),  유혈  참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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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경성일보  1940년  04월  30일  조간  7면

기사제목

터널  붕괴,  풍산(豊山)에서  인부  3명  즉사

기사내용

[29일 오후 1시 경찰국 전보] 27일 오후 3시 함남 풍산군 풍산면 신복리(豊山面新福
里)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에서 터널이 붕괴하여 작업중이던 니시마츠구
미(西松組)  인부  장수연(張壽延)외  2명이  즉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즉사자]
통천군  벽양면  가평리  장수연(32세)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김점찬(32세)
북청군  속후면  연주리  조병한(54세)
[중상자]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박사룡(24세)

키워드

풍산(豊山),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공사장, 터널 붕괴, 니시마츠구미(西松組), 인부

3명  즉사,  장수연(張壽延)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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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14

기사정보

경성일보  1940년  04월  30일  조간  7면

기사제목

아연공장  화재

기사내용

[흥남 전화] 29일 오전 0시 10분경, 흥남 운성리(雲城里)의 니혼질소아연공장(日本

窒素亞鉛工場) 바이세우로실(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열풍 때문에 불길이 

맹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흥남경방단(興南警防團), 회사, 소방단의 필사적인 소화

작업으로 큰 불로 이어지지 않고 오전 1시 10분 진화되었다. 원인은 바이세우로실

의 중유탱크 수송관이 균열 한데서 흘러나온 중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과  가축의  피해는  없고  손실은  경미한  모양이다.

키워드

흥남  운성리(雲城里),  니혼질소아연공장(日本窒素亞鉛工場),  화재,  경방단(警防團), 

소방단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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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만선일보(滿鮮日報)  1940년  01년  13일  석간  3면

기사제목

함남  허천강(虛川江)  공사  매몰  인부  구출,  단천경찰서의  필사적  활동으로

기사내용

[함남지국발] 지난 3일 오전 3시경에 함남 단천군 하다면 송파리 허천강 수력발전 

제4기 공사장 제6횡강강구(第6橫江江口)로부터 447미터 지점에서 길이 약 10미터 

높이 15미터가 낙반이 되어서 갱내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27명이 생매몰된 사건에 

대하여 그 후 단천경찰서 인력이 총출동하여 인부 50여 명을 동원하여 필사적 구출

작업에 노력하는 한편 콘프레셔 도공관(□空管)을 이용하여 갱내에 공기를 흡입시

키는 동시에 식량도 들여보내며 주야로 적극적 구출작업에 노력한 결과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에 1명의 사상자도 없이 전부 무사히 구출에 성공을 보게되었다고 

한다.

키워드

허천강  수력발전,  낙반,  매몰,  27명  구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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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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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39년  12월  20일  일간  4면

기사제목

내년  봄  필요한  알선(斡旋)  인부,  함남(咸南)만  1만3천  명
각  공사장에  노동력  부족

기사내용

[함흥] 수력발전을 위시하여 각종 토목건축 공사가 계속 기공되어 노동자의 부족이 

심각한 적이 있는 함남에서는 금년 봄 남조선 지방으로부터 1만2천여 명의 알선 

노동자를  구하여  적지  않은  편의를  얻었는데  내년  봄에  계속  시행할  토목공사를 

위하여 함남 각 지역 공사장에서 이 즈음 함경남도 당국을 통하여 남조선 노동자 

1만3천 명의 알선 의뢰를 하였다. 함남 도내 공사장 가운데 남조선 노동자의 알선을 

구하고 있는 곳은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광산, 도로 등 각 공사장인데 남조선 

한발 재해 지역의 농촌 노동력의 이용이 문제되고 있는 때인 만큼 함남 당국에서도 

곧  총독부를  통하여  알선  의뢰를  행할  터라고  한다.

키워드

알선  인부,  토목건축  공사,  허천강(虛川江)  수력발전,  광산,  도로,  총독부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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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0년  10월  11일  석간  4면

기사제목

인부  6할여나  떠나  함남  도내  각  공사에  지장

기사내용

[함남]  함남  도내  모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선  노동자들은  이산자(離散者)가 
많아서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 철도공사장 니시모토구미(西本組) 청부 
공사장에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경기도에서 1,155명
의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9월말까지  떠난  노동자는  713명의  다수로서 
알선 총 수의 6할 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이 원인은 알선 노동자들은 본래 농민으로
서 철도공사 같은 데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 모집한 가운데는 연소하고 연로한 사람
들이 섞여 있어서 노동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이동과 동태에 대하여 
깊이 주시를 하고 있는 함남도에서 특히 이같이 높은 이산율을 보이는 것은 주목되
는  일인  동시에  금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키워드

알선  노동자,  이산,  철도공사장,  니시모토구미(西本組)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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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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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조선시보  1939년  04월  06일  석간  5면

기사제목

함남 단천(端川)수력발전  공사, 사천군(泗川郡)에서  인부  100명 5일  출발

기사내용

사천군(泗川郡)은  함경남도  단천(端川)의  수력전기  공사장  인부  100명을 

모집하여  3월  30일  출발시킬  예정이었는데,  수송  문제  때문에  연기되어 

5일  오전  5시  20분  진주(晉州)발  열차로  수송했는데,  이  가운데  50명은 

삼천포에서  모집한  자들로서  읍  직원이  인솔하여  출발하였다.

키워드

단천(端川)수력발전,  사천군(泗川郡),  삼천포,  읍  직원  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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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조선신문  1941년  03월  04일  석간  4면

기사제목

알선  인부  수송,  북선(北鮮)으로  제1진

기사내용

해빙기를 목전에 앞두고 북선(北鮮)의 각 공장은 착공 준비에 갑자기 활기를 띄고 

있는데, 남선(南鮮) 지방에서 총독부 알선 인부가 금년도의 제1진이 2월 3일 이리

(裡里), 정읍(井邑) 방면을 출발하였다. 3개 면(面) 60명이 함남 홍원군, 함북 청진 

방면으로  각각  도착할  예정이다.

키워드

총독부  알선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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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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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경성일보  1938년  04월  29일  석간  2면

기사제목

함남합동전기회사에  1만원을  요구,  감전  중상  직공으로부터

기사내용

경성 상당정(上堂町) 123번지의 전기 직공 김길남(金吉男)이 28일 경성지방

법원에 원산부 녹정(綠町)의 함남합동전기회사(咸南合同電氣會社)를 상대로 

손해배상  1만2,821원63전을  청구했다.

소송의 내용에 따르면, 김길남은 1935년 동 회사의 직공으로 함남 안변군

(安邊郡) 황룡(黃龍)광산에서 고압선 공사 중 회사 측의 잘못으로 급히 고압

선 스위치를 올리는 바람에 감전 전락하여 중상을 입고 왼손을 절단, 불구자

가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키워드

함남합동전기회사(咸南合同電氣會社),  김길남(金吉男),  황룡(黃龍)광산,  고

압선  공사,  감전,  중상,  소송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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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조선신문  1937년  11월  26일  일간  2면

기사제목

일하는  광부  조선  전역에  15만여  명,  작년  말  1만  명  격증

기사내용

총독부 광산과(鑛山課) 조사에 따르면, 1936년 말 광부 수는 약진하는 한반도 광업

계를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1만 명이 격증하였다. 다시 말해 1936년 말 현재 광부 

수는  15만2,723명인데, 이를 각 광산별로  보면, 금광산  10만4,300여 명(총수의 

7할),  탄광산  2만7,790여  명,  철광산  5,240여  명,  흑연산  2,260여  명이  된다.

도별로는 평북이 2만162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함남이 1만8190여 명, 평남이 1만

90여  명,  함북이  1만6,150여  명,  충남이  1만4,250여  명의  순이다.

임금을  광부별로  보면,  채탄부(採炭夫)가  1원2전2리,  지주부(支柱夫)가  87전9리, 

공작부(工作夫)가 83전4리, 기계부(機械夫)가 83전3리, 운반부(運搬夫)가 64전2리, 

잡부(雜夫)가  59전2리로  1인당  평균  71전1리가  된다.

키워드

총독부 광산과(鑛山課), 금광산, 탄광산, 철광산, 흑연산, 채탄부(採炭夫), 지주부(支

柱夫),  공작부(工作夫),  기계부(機械夫),  운반부(運搬夫),  잡부(雜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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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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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보

매일신보  1941년  11월  20일  석간  3면

기사제목

낙뢰로  광부  2명  사상

기사내용

[함남지사 발] 낙뢰로 전등이 꺼지자 스위치를 잇느라고 광부 2명이 감전되어 즉사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영흥군 인흥면 성현리(永興郡仁興面聖峴里) 인흥(仁興)광산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3시 돌연 우뢰소리와 함께 100볼트의 전등이 꺼졌으므로 스위치를 잇느라고 광부 

주본운섭(朱本雲燮, 42세)이 손을 댔는데 당장 감전, 즉사하였으며, 이어서 김본국

언(金本國彦,  45세)이  다시  손을  댔는데  역시  감전되어  중상을  입고  광산병원에 

입원하였다.

키워드

인흥(仁興)광산,  낙뢰,  감전,  주본운섭(朱本雲燮),  사망,  부상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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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북한  지역  병참기지화  정책과 
한반도  내  동원실태

<연구참여자>

수 행 기 관

책 임 연 구 원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오일환(중앙대)  이연식(日本上智大)

발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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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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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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