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인식표와 부적주머니
- 명칭
- 노무자인식표와 부적주머니
- 이명칭
- 勞務者認識票およびお守り袋
- 시대/연도
- 일제강점기(1910~1945)
- 규격
- 인식표 세로:26.0 가로:5.0 / 부적 세로:8.0 가로:5.0
- 구분
- 기증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하자마구미間組 소속 노무자로 토목공사장에 동원된 서병관(徐丙寬)이 사용했던 인식표(右)와 부적주머니(左)이다. 인식표에는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도기리 달원병관京畿道安城郡安城邑道 基里達原丙寬[서병관의 창씨명]’ 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인식표는 신분증과 같은 용도로 노무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얇은 금속판에 새겨 쇠줄로 연결한 것이다. 노무자를 관리하던 회사 측에서는 노무자가 인식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다. 노무자가 사고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시신 속 인식표를 확인해 가족에게 찾아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부적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식표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