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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월] 포모의 소장자료 소개 '4월, 국가총동원법 공포와 농촌 수탈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4-03-29 92

4, 국가총동원법 공포와 농촌 수탈

소작료(小作料)의 통제(統制)에 대()하야 -


소작료의 통제에 대하야[구입780]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소작료 통제에 대한 전단이다. 소작료 통제령의 취지를 비롯하여, 통제 대상, 범위, 내용 및 방법, 보고 명령 및 임검(臨檢)검사, 벌칙, 경과규정, 관청의 본령운동방침이 적혀있다. 1939126일에 공포된 소작료통제령은 전시체제하에서 저물가 정책의 일환으로 소작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농촌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중요 농산물의 생산을 확보하여, 국가총동원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통제 조치였다.



국가총동원법 공포를 통한 통제의 시작

일제는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1938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게 된다. 국가총동원법이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총동원 물자는 병기, 함정 등 군용 물자를 포함하여 피복, 식량, 의약품, 선박, 항공기, 필요한 연료, 전력 등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모든 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물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천황의 위임 명령 아래 종속시켰다.

이 법을 모법으로 하는 각종 통제 법령이 칙령의 형식으로 공포되면서, 강력한 통제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한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소작료통제령 · 임금통제령 · 직업이동방지령을 만들어 농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봉쇄하였고, 금속회수령으로 밥그릇까지 빼앗아 갔다.


일제식민통치 속 농민의 삶, 소작 쟁의

일제의 식민지가 된 후 조선인의 약 80%이상이 농민이었다. 일제가 지주적 수탈체제를 기반으로 한 식민통치를 강행함으로써 조선의 농민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토지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토지 수탈이 가속화되고, 산미증식계획으로 쌀 생산량보다 유출량이 더 많아지면서, 조선의 농민들은 날로 궁핍해졌다. 몰락한 농민은 도시노동자나 걸인이 되거나, 일본, 만주 등지로 내몰리던 상황에서 소작쟁의는 조선의 농민의 생존방안이었다.

소작료 인하 요구를 비롯하여, 소작권 보장, 잡부담의 면제, 수리조합·지주·마름의 횡포 규탄 등을 내용으로 소작쟁의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농성시위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된다. 1930년대 중반부터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의식 하에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소작료통제령에도 계속되는 항거

농촌진흥회약속[경기도박물관 소장]


동산농장 전북지부 소작료 수입의 경치[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장]


총동원 체제에 돌입한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 조달을 위해 더 이상 소작 쟁의에 의한 생산 손실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앞서 회유책으로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을 실시하여 소작 쟁의를 해결하려 시도한 바 있으나, 크게 실효성이 없었고, 쟁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국가총동원법 공포 이후 제정된 소작료통제령(小作料統制令)’은 조선 농지령과 비교하여 지주의 이익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소작 쟁의의 중요한 요인이던 소작료의 인상을 금지하는 한편 적정 소작 조건을 정하고, 부당한 소작 조건에 대해 지방 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주제에 기초하여 쌀의 증산을 추진해 오던 조선 총독부가 이처럼 정책적 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까지 진행된 농업 생산성 증대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 비료 투하, 수리 사업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정책이 농민층의 부채를 확대시켜 농촌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소작쟁의라는 농민층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소작료통제령으로 농민 운동은 봉쇄된다. 위반 시에는 모법인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징용과 공출에 항거하다가 형무소로 잡혀갔고, 형무소에서 다시 보국대(특히 남방보국대)로 끌려갔다.

공출(供出)로 곡식과 그릇, 농민까지 모두 빼앗긴 농촌은 농민 운동의 조직이 발생할 기반을 잃어버렸지만, 경산의 결심회’(죽창의용대), 양평의 농민동맹’, 봉화의 자유청년연합회와 같은 조직이 극비리에 생겨났고, 일제에 항거하였다.



*참고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총동원법, 농민운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소작료통제령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농민운동, 동양학 제41(2007.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국농정 [최용탁의 근대사 에세이 제44] 농민들의 수난(201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