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복지지원
        미귀환(국외 강제동원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생존중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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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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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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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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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미귀환(국외 강제동원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생존중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유 : 지원 대상 유족의 고령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함 및 그 아픔을 감안하여 우선 시행
 사업결과 : 2018년, 56명에 대하여 의료 및 생활비 등의 보조 명목으로 유족지원금 지급 등
 기타 : 2019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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