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인권경영 헌장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인권·평화의 초석’을 선도하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문기관으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평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하나. 우리는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점검 실천의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하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365일 안전한 근무환경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이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관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활동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재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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