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노무자동원

개요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 현장의 노무자

노무자 동원이란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공포)에 의거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 현장의 노무자들을 의미한다. 동원된 지역은 한반도·일본·중국(만주,중국관내,해남도) 및 남사할린·동남아시아·태평양(남양군도) 등 이었고, 직종별로는 군수공장·군공사장·토목건축 현장·석탄 광산·금속광산·항만 운수시설 및 집단 농장이다. 이 중 석탄 광산으로 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한반도와 일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자근로정신대’와 같이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노무자 동원의 경로는 모집(할당모집), 관알선, 국민징용 세 가지였고 모두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었다. 노무자 동원의 과정은 기업이 필요한 인원규모를 후생성에 신청하고 후생성은 인원을 할당하고 고용허가를 내준다. 허가를 받은 기업은 조선총독부에 모집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아 인원 조정을 한 후 기업담당자와 함께 지정된 지역에서 할당된 인원을 모집해서 집단적으로 배에 태워 수송했다.

노무자 동원 현황
(단위: 명)
노무자 동원 현황: 계, 국민징용, 할당모집, 관알선에 대한 표
국민징용 할당모집, 관알선
일본 한반도 남방 일본 한반도 남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7,534,429 222,082 303,824 135 798,043 6,184,643 16,113 5,931 3,658

출처: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2016, 128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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