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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타라와·길버트제도) 유족 대상 2024년 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 등록일
    2024-10-3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2
  • 강제동원 희생자(타라와·길버트제도) 유족 대상

    2024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특별법82호에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4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01

    행정안전부장관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남양군도 지(타라와·길버트제도)으로 동원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미신청자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대일항쟁기 타라와·길버트제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자녀 형제자매 손자(, 손녀, 외손자녀 제외*), 남자 형제의 아 여자 형제의 아들·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25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신청 기간 : 2024. 11.4.() ~11.15.()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보내실 팩스 : (직통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7

    4. 유의사항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우편 발송(월 예정)

     

    유전자 검사 절차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탑재(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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