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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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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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범, 이하 ‘지원재단’)은 6월 25일(목) 오후 4시 재단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심규선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으며, 이사회의 해임 의결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이 남아 있다.
이번 해임은 지난해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인감 제작․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 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
이사회 의결 직후 재단은 입장문을 내어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원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운영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범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삶을 돌보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해 나가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한편,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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