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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패 추가 제작 사업에 대한 안내
  • 등록일
    2024-01-1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8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 2024 - 01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위패관인 기억의 터를 조성하였고 위패 봉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경우, 유족 신청·접수를 받아 위패를 안치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11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2024년 위패 추가 제작 사업에 대한 안내

     

    1. 신청대상 :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및 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유족, 유족회장 등

     

    2. 신청기한 : ‘24. 1월 이후 상시 접수

     

    3. 신청서류

    . 2024년도 위패제작 신청서 1(붙임양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붙임양식)

    . 역사관 기억의터 위패 이전 안치 동의서 1(망향의동산 안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배위 안치 경우)

    . 대일항쟁기위원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1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FAX, 전화 접수 가능

    보내실 곳: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42, 603(수송동, 이마빌딩)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앞

     

    5. 봉안안내 : 개별 유선 안내

     

    6. 기타 문의사항: 피해지원국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02-721-1819, FAX 02-721-1882)

     

     

     

    주의사항

     

     

     

    일정 및 사업내용은 예산 및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봉안 대상은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상의 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결정

    희생자 위패 추가 제작시, 배우자 위패 제작 희생할 경우 신청 가능

    예산편성에 의한 순차적, 우선순위에 따라 위패 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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